용인시 공고 제2026-2716호
용인시 자동집하시설 운영 관리 위탁용역 입찰공고 •
(자동집하시설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용인시에서 위탁운영 중인 용인시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용 인 시 장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가 사 업 명 : 용인시 자동집하시설 운영 • 관리 위탁 용역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라. 시설내역
| 개요 시설명 | 위 치 | 투입구 | 운영지역 | 관로 | 사용개시 | 비고 |
| 흥덕 집하시설 | 기흥구 흥덕중앙로 112 | 413개 | 영덕동 흥덕지구 | 22km | 2009.12.24 |
마. 계약(용역)기간 2029.12.31.(3년간) : 2027.1.1. ~
○ 시 정책상 관리 운영방식이 변경될 경우 변경시점까지로 함
바. 기초금액(고정비) (36개월분)
| 개요 시설명 | 기초금액 | 비 고 |
| 자동집하시설 | 2,297,928천원/3년 (765,976천원/년) | 인건비, 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
○ 기초금액은 계약기간 3년 동안 고정비(인건비, 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로
하고, 변동비는 시설운영비, 사업비 및 대납분으로 예산 수립 및 집행 후 매월 정산 예정
○ 시설운영비 및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는 추후 협약시 반영예정
○ 위탁운영비는 원가산정 및 물가상승(노임단가)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계약
○ 「지방계약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확정 전의 계약
으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사후정산 함
○ 「용인시 도급 •용역 •위탁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고정비 중 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 함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 -
환경설비공사업 또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송관로 10km 이상)을 1년 이상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자
- 운영인력(소장포함) 중 전기 산업기사(기사) 자격 1명 이상 보유 업체
※ 공동도급에 관한사항
1) 2개사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30% 이상이어야 함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5)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3.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1. 2.
나. 제출기간 : 2026. 11. 2.(월) (9:00~17:00) (12시~13시 제외)
다.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라. 제출장소 :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시설운영팀
- 수지환경센터 및 자동집하시설 담당자 : 강성식(031-6193-3379/kang890@korea.kr)
마.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
4. 선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평가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준용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6.29.)]
○ 기타사항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
-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5.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장소 및 세부일정 개별통보
○ 근 거 『용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 평가위원회 구성 : 외부전문가 및 공무원 등 7인이상
○ 평가방법 입찰참가자의 발표 없이 제안서로 평가 :
○ 동일한 평가위원회로 용인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 및 자동집하시설을 모두 평가
※ 유찰시 해당 시설의 재공고입찰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음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방법 6.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7. 협상절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계약체결 협상이 완료된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8.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9.
○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함
10. 입찰의 무효, 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 「용인시 도급 • 용역 •위탁사업 업무처리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372호, 2026.6.29.) 제1장 9절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
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정산 함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 구분 | 안전보건관리비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 1년 | 16,000,000 | 16,280,376 | 2,139,180 | 21,312,180 |
| 3년 | 48,000,000 | 48,841,128 | 6,417,540 | 63,936,540 |
11. 업무 인계·인수
○ 협약체결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5일이내 운영인력 확보계획을 포함하여, 인계·인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협약체결자는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하여 협약체결 다음날부터 관리·운영인력을
순차적 투입하여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운영개시일
이전에 투입된 인건비 등 비용에 대해서는 협약체결자가 부담한다.
○ 기타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12.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및 내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지방계약 법령, 예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음.
○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제안서 작성 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함.
○ 용인시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감사관 ☎ 031-6193-2969)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공직자부조리신고
○ 제안서 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자원순환과 자원시설운영팀 (☎031-6193-3379)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