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주일체형 태양광 가로등 구매
| 공고기관 | 한국중부발전(주)인천화력본부 |
| 수요기관 | 한국중부발전(주)인천화력본부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47,905,000 |
| 공고일시 | 2026-10-06 09:27 |
| 마감일시 | 2026-10-12 10:00 |
| 개찰일시 | 2026-10-12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송미령 |
| 담당자 전화 | 070-7511-4144 |
| 담당자 이메일 | mrsong@komipo.co.kr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전기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捤獥 汤捯 慤桥 漠杳
漠杳
붙임 3
氠瑢
작성부서
인천발전본부
재생에너지설비팀
자재 구매규격서
PAGE
1/6
확 인 : 박 종 성
작 성 일 : 2026. 9
자재식별번호
1135254
품 명
인천 지주일체형 태양광 가로등 구매
품질등급
□R ■S
표준 품질보증 구매시방서(□적용 □보완적용 ■비적용)
1. 적용범위
이 규격서는 인천발전본부 본부내 설치를 위한 태양광가로등 제작 및 공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표준
1) 특허 제10-2633992호 지주대용 태양광모듈 조립체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3) 전파법
4)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5) KS C 8562 박막 태양전지 모듈(성능)
6) KS C IEC 62620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전지 셀 및 전
지 -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리튬이차전지 셀 및 전지
7) KS C IEC61427-1 재생 에너지 저장용 이차 단전지 및 전지 -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방법 - 제1부: 독립형 태양광 설비
3. 품명 및 규격
氠瑢
번호
품명
상세 규격(도면참조)
수량
1
태양광 가로등
[STSP-901i]
- LED(HR-DL60) 60W
- 가로등주 : 9m, STS304, (Ø216*3.0/Ø127*3.0)
- 태양광모듈(CIGS 박막, 70W, 5ea)
- 리튬이온 배터리(부조일수 3일 이상. 104AH x 2ea)
- 제어기[SNG-S24-80120]
(타이머 (일몰 후 ~ 일출 전)_디밍기능 적용)
- 가로등 기초 및 설치 포함
5
4. 공급범위
慤桥 가. 3항의 상세 규격 및 수량에 일치한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汤捯 氠瑢
품 명
인천 지주일체형 태양광 가등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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湯慴 /6
나. 상기 명시된 규격에 해당하는 가로등 제작 및 현장설치에 필요한 기타 부속장치
일체를 포함한다.
5. 제작설명 및 특기사항
제작 일반사항
1) 등주
- Pole 및 지지대 : 등주(Pole)는 Steel(용융도금) 및 SUS Pipe, 구조용 지지대는 Steel 및 SUS로 각 구조의 하중강도에 맞게 제작
- 축전지 및 시스템을 내장할 수 있도록 제작
2) 태양광모듈(국산)
- Solar Cell의 종류 : CIGS thin-film Cell
- 태양전지판 모듈 : Solar Cell을 모듈화 하여 각 사양의 용량별로 구성
- 태양전지판 : flexible, Fluorine Sheet(방오 / 방수성)
- 터미널 박스 : 방수용 단자박스로 구성
- 에너지 변환 효율 : CIGS Cell 14%이상
- 태양전지모듈 효율(Meff)은 조달청 공고에 의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3) LED등기구(국산)
- LED용량 : 60W
- 구동회로 : DC36/42V, 정전압, 정전류 구동회로 구성, 등기구: 알루미늄 Dicasting
- 효율 : 140lm/w이상, 연색성 : 75Ra이상
- LED보안등기구는 조달청 공고1)에 의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제어기
- 제어기의 구조 : 제어기(Controller)는 등주 외부에 노출될 경우 방수 구조로 제 작되어야 하며, 취부 위치와 관계없이 방열 구조를 적용
- 제어 시스템의 구성 : 태양전지의 충전 전력제어, 밧데리의 충,방전 전압 및 밸런스 제어, 조명기구의 동작 제어, 점.소등 시간조절 통합적 제어
- 보호시스템 : 밧데리의 과충전 방지, 과방전 방지, 역전류 방지
- 밧데리셀의 충.방전 전압 및 전류를 제어하여 밸런스를 유지하는 배터리 보호회로(PCM) 내장
5) 축전지(국산)
- 축전지의 종류 : 리튬이온 축전지
- 축전지 용량 : 부조일수 3일 이상 점등 할 수 있도록 용량을 구성
- 축전지 수명 : 충방전 가능횟수는 500Cycle(3년) 이상으로 할 것
형태
氠瑢
제품사진
다. 제조 및 가공
1) 태양광가로등주는 제조자의 작업표준 및 설계도면에 의거 제조 및 가공되어야 한다.
2) 제작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KS 표시허가 또는 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규격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 강관 등주는 KS D 3566 또는 KS D 3568, 스테인리스 등주는 KS D 3536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본주와 보강재는 상호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고 관의 연결 부분은 연결재를 삽입하여 굽힘이나 비틀림이 없도록 하며, 본관 이상의 견고함과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5) 가로등주는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본체와 기초판은 직각이어야 한다.
6) 가로등주의 표면은 매끄럽게 끝마무리하여야 하며, 녹이 슬거나 기타 흠이 없어야 한다.
7) 폴은 타원형이거나 진원이 되어야 한다.
8) 용접은 자동용접 또는 다음 각항에 따라 용접하여야 한다.
① 용접봉은 접합시키는 가로등주의 재료에 알맞은 품질의 것이거나 또는 KS D 7029 규격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알곤 또는 CO2 용접으로 완전연소 용접하고 등주의 내, 외면에 해로운 흠,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한다.
③ 접합개소의 용접은 필히 연속으로 용접해야 하고 부분 용접하여서는 안 된다.
④ 기초판은 보강재 및 하단 파이프에 견고하게 용접하고 폴의 수직도를 고려하여 열 응축 등의 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각 단의 파이프 연결부 내부에는 보강재를 삽입, 용접하여 이음 부위의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레듀사 연결 시 폴의 직선도를 고려하여 용접하여야 한다.
9) 태양광 모듈의 정중앙 부위가 남향을 바라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0) 태양광 모듈 부착부와 태양광 모듈이 견고히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태양광 모듈 부착부와 가로등주 결합 시 바람에 의해 회전하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12) 제조공정표
氠瑢
순번
공정명
공정도
기호
공정설명
사용설비
관리항목
1
자재입고
▽
원자재, 부자재, 부품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메타
줄자
태양광발전측정기
원자재 규격, 수량, 외관검수,
성적서 및 KS확인 - 발주서
2
이동
⇨
작업장 이동
호이스트
발주서에 다른 수량확인
3
태양광 부착부 조립
○
모듈-부착부
반제품 조립
전동공구
태양광 모듈 형태 뭉개지지 않도록 작업
4
지주일체형 태양광 가로등 조립
○
가로등주와 부재 조립
전동공구
모듈 배선부 방수작업, 부착부 고정 확인
5
배선
○
배터리, 컨트롤러
배선 작업
전기공구
단자대 배선 위치 확인
6
제품검사
완제품검사
멀티테스터기
공정별 작업확인
7
출하
○
제품출하
-
완제품 포장검사,
출하 수량 확인
6. 품질보증
가. 계약자는 품질보증계획서, 시험 및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며 기자재 품질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기능 및 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을 납품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규격에 적합한 신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7.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항목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육안검사
① 조립 및 도장 상태
② 점등테스트 시험
③ 충전시험
2) 규격검사 : 규격 일치여부 확인
나. 계약자는 제작과정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 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품 납품시 당사에 제출한다.
8. 표시 및 예비자재
가. 표시사항은 보기 쉬운 곳에 다음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기한다.
1) 제품명 또는 모델명
2) 제조년월일
3) 제조업체명
4) A/S연락처
5) 램프규격
6) 태양전지 용량
7) 축전지 용량
8) 안전에 관한 사항
9) 제품의 구성 요소
9. 포장 및 운반
가. 포장
운반 시 충격을 받지 않고, 우천 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반
운반 시 충격을 충분히 흡수하도록 조치하여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10. 납기 : 계약 후 60일 이내
11. 하자 보증
가. 하자 보증기간 : 납품 후 2년
나. 하자요건 : 하자기간내에 발생하는 성능 이상에 해당하는 모든사항을 하자로 한
다. 하자기간 내 케이블의 변질 또는 변형, 유연성 불량, 케이블 단선, 절연불량
발생 시 하자로 하며, 전량 재공급하여야 한다.
12. 납품장소 : 지정장소 납품설치도
13. 제출서류
氠瑢
제 출 서 류
수량
제출 시기
제출 부서
중량물취급계획서
1
입고 전 7일 이내
재생에너지
설비팀
최종 도면(외관 및 전기도면)
1
납 품 시
재생에너지
설비팀
시험 및 검사성적서(자체성적서 포함)
1
납 품 시
재생에너지
설비팀
품질보증서(붙임의 양식 사용)
1
납 품 시
재생에너지
설비팀
붙임 1. 자재구매규격서 문의사항 안내
2. 품질보증서 양식
3.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3. 안전관리계획서 양식
4. 중량물취급계획서 양식
【 붙 임 1 】 桤灧
氠瑢
자재구매규격서 문의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한국중부발전(주)에 가져주신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입찰에서 귀사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한국중부발전(주)은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이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자재구매규격서 관련하여 귀사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친절히 응대할 것을 약속드리며, 혹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할 사항 등을 알려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검토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락 처】
인천발전본부 재생에너지설비팀 팀장 박 종 성 (☏ 070-7511-4261)
인천발전본부 재생에너지설비팀 주임 김 경 민 (☏ 070-7511-4262)
漠杳
【 붙 임 2 】 桤灧
氠瑢
품 질 보 증 서
(Certificate Of Conformance)
1. 계약상대자 : 2. 품질보증서번호 :
3. 주 소 :
4. 사업구분 : 한국중부발전 인천발전본부
5. 계약번호 :
6. 계약건명 :
7. 계약품목 :
번호
품 명
규 격
수 량
검토 번호
- TYPICAL SAMPLE -
8. 상기 품목을 인천발전본부에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기술 규격서에서 요구한 모든 기술기준 및 품질보증 계획요건을 준수하였으며 아래 사항이 사실임을 보증함.
가. 상기 품목은 적용기술기준 및 관련 규격에 따라 설계, 구매, 제작하였으며 필요한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였고 그 결과가 만족함.
나. 계약관련 결함사항은 계약요건에 의거 구매자의 승인을 받아 종결함.
다. 계약서에서 요구한 품질보증서류가 완비되었음.
라. 만약 상기 품목에 대한 제반 문제 발생시 ☏( - )로 연락하시면 인천발전본부가 구하는 기간 내에 요구조건에 만족토록 조치하겠음.
계약상대자 :
직 책 :
성 명 : 서 명 : 일 자 :
【 붙 임 3 】
桤灧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도급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적용대상 공사)
2026.02
㈜한국중부발전
제1조 (목적)
이 안전관리계약특수조건은 한국중부발전(이 桤灧 하 ‘당사‘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치조건부 구매 포함)․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산업재해’란 일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위험도를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④ ‘위험작업거부권(Safety Call)‘은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당사의 본사 위험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위험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근로자가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⑤ ‘안전리콜‘은 당사의 관리감독자, 안전관리 종사자 및 해당 공사·용역의 감독원이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사·용역의 업무수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당사 안전규정에 위배되는 행동,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을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단기근로자‘란 공사 수행을 위하여 채용하는 일용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위험성평가 등 사업장 안전 및 보건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법과 당사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을 준수한다.
제4조 (안전보건 활동) 桤灧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해당하거나, 당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공사·용역의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전 당사의 감독부서 및 안전부서의 검토·승인을 득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공사․용역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안전관리 활동을 실시한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1항에 해당하는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당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2.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당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보완 조치를 받아야 하며, 도출된 안전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1년 이상 당사에 상주하여 공사·용역을 수행하는 경상정비 및 연료환경설비 위탁운영 계약상대자는 연 1회 이상 정기 위험성평가를 당사와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합동실시가 어려울 경우 당사가 요청한 기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검토·보완 조치를 받아야 한다. 위험성평가 시 계약상대자는 당사에 필요한 유해·위험정보를 요구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 사용 장비를 사용 전에 산업안전보건 법령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을 경우 사용한다.
4. 화기, 밀폐, 정전, 굴착, 중장비, 방사선, 고소 및 잠수작업과 기타 일반위험작업을 시행할 경우 당사의 안전작업허가(PTW) 승인이 완료된 후 작업을 실시한다.
5. 계약상대자는 추락, 낙하의 위험이 있거나, 굴착작업 시에는 해당 근로자 외 제3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표시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 위험예지훈련(Tool Box Meeting)을 시행하고, 위험성평가, 작업계획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기타 안전보건 정보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대책 및 위험요인에 대한 제반 교육을 실시하고, 당사의 요청시 교육결과를 제출한다.
7. 계약상대자는 작업구역 내 안전작업 현황판을 설치하여 작업의 내용과 위험성을 근로자 및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황판에는 안전작업허가서, 위험성평가 결과, 작업계획서 및 MSDS 등 안전보건 정보를 게시한다.
8. 계약상대자는 비계, 거푸집 등 가설구축물은 관계법령에 따른 조립도 등을 확인하고 안전상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현장에 설치할 수 있다.
9. 계약상대자는 안전작업허가서(PTW) 발행 시 작업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직접 안전캠을 설치하거나 공사·용역 감독부서에 안전캠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협의체 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근로협의체에 소속 근로자 및 하청기업의 근로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사업주(또는 사업주를 대표할 수 있는 자)는 당사가 운영하는 협의체 및 안전보건 점검활동에 참여한다.
제6조 (산업재해 보고 등) 桤灧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즉시 당사 공사감독부서에 보고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당사 공사감독부서 및 안전부서에 보고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등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기적으로 당사에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유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당사가 실시하는 사고조사에 소속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7조 (위험작업거부권 등)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작 전 당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험작업거부권 제도에 대해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유해·위험발견 시 당사에 개선을 요구하고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시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확보를 위한 지도·조언이 필요할 경우 당사의 외부 전문가 안전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험작업거부권 및 외부 전문가 안전기술 지원 요청절차 및 적용대상은 별표1과 같다.
④ 안전관리자는 위험작업거부권 발동시 당해 근로자 모두(원하청, 모든 공사관계자)에게 공지할 수 있으며, 해제를 위해서는 관련 당해 근로자 의견를 청취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당해 작업자의 위험작업거부권 발동으로 작업중지 시 당해 근로자를 포함하여 관련 작업자의 임금, 처우 등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계약상대자 또는 작업자의 명백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 공사감독부서는 위험작업거부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유사 작업장에 대한 정보교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안전수칙 위반자 제재)
①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桤灧 근로자에게 서식1의 양식 또는 공문을 통해 안전리콜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안전리콜 지적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당사에 제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교정의 동기 부여를 위하여 안전리콜 제도에 관한 내용을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한다.
제9조 (공사·용역의 중지 등)
① 당사는 계약상대자의 제3조 안전준수의무 및 제4조 안전보건활동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제3조와 제4조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8조 제2항에 따른 안전리콜 조치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별표 2의 안전리콜제도에 적용되는 경우 당해 공사·용역 또는 해당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병원진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사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의 당해 공사․용역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③ 당사는 계약상대자가 제6조에 의한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미준수 하였을 경우, 공사·용역의 일시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④ 공사중지를 통보할 때에는 공문 또는 서식2의 공사중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및 감독부서에 통보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의해 공사·용역이 중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당사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0조 (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계약의 이행 중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단, 안전의무를 이행 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2조 3항 2호에 따른 안전평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증빙서류 제출을 桤灧 지연하는 등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당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당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1조(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별표 2의 안전리콜제도에 따라 당사는 현장대리인 또는 관련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당사의 조치를 수용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2조(단기근로자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기간 중 고용하는 단기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서식 3]의 근로자 명부를 작성(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사본 첨부)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고용한 단기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특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1항): 단기근로자를 1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록 22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배치전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2항): 단기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예정으로,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검진기관이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 금지,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단기근로자의 약물복용, 신체외관 이상 및 과거병력 유무 등을 [서식 4]의
‘단기근로자 안전관리 카드’를 활용하여 파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138조에 따라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단기근로자 채용 후 작업현장 투입 전 신원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 체계적인 桤灧
안전관리를 통한 재해예방 및 지원을 위해 [서식 5]에 따른 식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⑥ 식별관리에 소요되는 식부록식(스티커)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한다.
⑦ 수급인은 사업소 출입 관련하여 출입신청 시 ‘인원/장비’ 등록 시 ‘개인정보동의서’ 외
[서식 6]‘한국중부발전 KOMIPO SAFE-10 준수 서약서’를 근로자별 작성·서명 후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 (기타)
①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당사는 국가 및 당사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사에서 실시하는 협력기업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적극 협조한다.
1.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착공 전 , 착공 이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특히 착공 전 실시하는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수준이 일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는 미흡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착공승인을 불허한다. 단, 이 경우 당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보장한다.
3. 착공 전 안전관리 수준평가 기준은 [별표3]을 따른다.
桤灧
[별표 1]
위험작업거부권 및 안전기술지원
1. 위험작업거부권 (Safe 桤灧 ty Call)
가. 개 요
❍ 위험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근로자가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작업자가 공사감독 또는 소속기업의 현장대리인에게 직접 이의제기 곤란할 경우 본사 위험신고센터로 익명 신고하는 제도
나. 위험작업거부권 요청절차
氠瑢
근로자
근로자
중부발전
시공사
유해·위험
요인 발견 시 작업중지
汤捯
위험신고센터
(익명보장)
070-7511-1472
(일사천리)
汤捯
안전
관리자
현장확인
감독부서
(근로자 의견청취)
권고
안전조치
(작업재개)
汤捯 ⇒
汤捯 ⇒
汤捯 ⇒
汤捯 ⇒
신고
통보
지도
다. 적용대상
❍ 필요한 안전보건정보 및 개인보호구, 안전장구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난간, 작업발판 미설치, 기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 부적정 또는 부적절한 자재사용 및 화재·폭발·누출 등의 위험 등)
❍ 폭염·풍수해 등 기후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2. 안전기술지원
가. 개 요
❍ 협력기업의 안전관리 전문성 향상을 통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사에서 운영중인 외부 전문가 안전기술 지원 제도
나. 안전기술지원 요청절차 : 위험작업거부권 요청절차와 동일
다. 지원역무
❍ 공사현장 안전진단·점검 및 안전관리 활동
❍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계획 수립 자문
❍ 기타 재난·안전분야 교육 등 (법정교육 제외)
※ 요청내용 및 외부 전문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원일정 및 지원가능여부 결정
[별표 2]
桤灧 『안전리콜제도』운영기준
1. 용어정의
1.1 공사·용역 중지
하나의 계약건으로 되어있는 공사·용역 전체 중지를 말한다.
1.2 작업 중지
공사·용역에 해당하는 구역별, 공종별, 공정별 등 세분화된 작업중지를 말한다.
2. 안전리콜 조치기준
氠瑢
구 분
경상 정비·용역, 계획예방정비공사, 건설공사, 일반 공사·용역
위반자
1회 위반 : 경고 → 작업중지 → 교육
2회 위반 : 1일 퇴출
3회 위반 : 당해 공사 퇴출
건설발주공사
1회 위반 : 당해 공사 퇴출
(단,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교육 등을 수료하고, 발주부서 승인 후 재배치 가능)
계 약
상대자
1회 위반 : 해당 작업 중지, 자체 교육 시행
누적 2회 위반 : 공사·용역 중지, 자체 교육 시행
누적 3회 위반 : 공사·용역 중지, 자체 교육 시행, 현장소장 교체
(현장소장이 없는 계약건은 현장대리인 교체)
하도급사 안전리콜 지적시 원도급사도 동일하게 적용
3. 발행권자
3.1 한국중부발전 임직원
3.2 한국중부발전에서 안전점검 권한을 위임한 외부 전문가
4. 안전리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되는 모든 사항으로 아래 표의 내용을 포함한다.
氠瑢
작업을 할 때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구 미착용
모든 작업 대상 2인 1조 작업규정 미준수
안전작업허가서(PTW), 위험성평가서 미발행 및 미승인 작업
작업전 안전회의(TBM) 및 작업 전·후 작업자 상태체크 미시행, 작업후 정리정돈 미시행
추락, 낙하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및 방호조치 미시행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시 신호수 미배치
밀폐공간, 가스관련 작업시 가스농도 미측정
화기작업시 소화기 미비리 및 화재감시원을 미배치, 종료 30분후에 현장 미확인
지정된 흡연장소 외에서 흡연시
통제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
공사에 대한 안내표지 및 안전표지판 미설치
소내운전중 규정속도 위반시 (시속 30km/h 초과)
본사 특별점검 및 사업소 안전경영시스템 자체 점검을 통해 안전규정 위반사항 사후 적발 시
폭언, 폭행 행위자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작업자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차단기 미조작 상태에서 전기작업
화재폭발 고위험구역 내 화기 관리소홀
밀폐공간 1인 작업 수행 등
일일 작업종료 후 호이스트 및 크레인 정위치 미준수
(계약상대자) 유관기관에 산업재해 조사표 및 보험가입자 의견서 제출 시 중부발전에 통보 미시행 시
(계약상대자) 산업재해 미보고 시
5. 우수 안전활동
계약상대자는 아래표의 우수 안전활동을 시행하고 확인된 건에 대해 안전리콜을 상쇄 받을 수 있다. 桤灧
氠瑢
계약 계상대자의 현장소장(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안전리콜 대상자 참석하에 실시한 안전캠페인
(출근 또는 퇴근시 1시간) 시행 시 안전리콜 1회 상쇄
(인정 조건) 안전관리실(부)에 사전 공문으로 계획서 제출 후 시행 시
계약대상자 상주인원 전원이 참여하여 안전교육 전문기관 또는 전문강사를 자체 초빙한 2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시 안전리콜 1회 상쇄
(인정 조건) 안전관리실(부)에 사전 공문으로 계획서 제출 후 시행 시
본사 안전경영처에서 주관하는 안전관련 각종 경연 또는 포상(안전포인트 장려상 이상)에서
입상 시 안전리콜 1회 상쇄
(인정 조건) 안전경영처에서 확인 시
* 위험성평가 경진대회, 안전포인트 우수 선발, 협력기업 안전수준진단 1위 등
자체 현장 위험개소 발굴(안전톡) 및 조치 이행까지(자체 또는 감독부서 협업) 10건(발굴부터
조치까지) 완료 시 안전리콜 1회 상쇄
(인정 조건) 안전관리실(부)에서 확인 시
신규 아차사고사례 5건 발굴/조치/위험성평가 반영 시 안전리콜 1회 상쇄
(인정 조건) 안전관리실(부)에 결과 제출 후 확인 시
해당 협력사에서 관계수급인 포함 작업거부권 10회(사유 타당해야 함) 발행 실적 제출 시
안전리콜 1회 상쇄
(인정 조건) 안전관리실(부)에서 확인 시
해당 협력사에서 기타 안전활동 수행을 통해 사업소 본부장/소장/안전관리실(부)장이
인정할시 1회에 한해 안전리콜 1회 상쇄
(인정 조건) 증빙자료 본사 안전경영처에 제출 시
[별표 3]
氠瑢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관리 수준평가표계약부서 경유
桤灧
氠瑢
작 업 명 :
공사시행부서 :
담당자
담당차장
안전부서
안전부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 점
득 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제(5점)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5
-
0
2.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가점)
5
-
0
B. 실행수준(45점)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5
4
3
2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의 적절성
5
-
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실행능력 및 이해수준
20
16
12
8
4. 안전예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10
-
0
5. 연락체계
중부발전-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구축
5
-
0
C. 운영관리(50점)
1. 신호체계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신호방법 수립
10
-
0
2. 안전계획수립
작업공종별 주요안전대책 수립
20
16
12
8
3. 안전순시계획
안전점검반 구성, 안전순시계획
10
-
0
4. 비상대책
비상대응계획, 피해발생 시 연락체계
10
-
0
D. 재해발생수준
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가점)
5
-
0
※ 10-0점으로 배정된 평가항목은 적·부 판정에 따라 적:만점, 부:0점 부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는경우 안전예산은 ‘적’ 판정
합 계
(80점 이상시 적합)
A. 안전보건관리체제
桤灧 氠瑢
A-1
안전보건방침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수립
⚫ 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수급사업주의 안전확보 의지 표명
적부
氠瑢
A-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 등) 취득 및 운영
가점
B. 실행수준
氠瑢
B-1
안전관리 조직
⚫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로 구성된 안전관리 조직에
대한 역할이 명확함
⚫ 안전관리 조직이 명시되어 있으나 업무분장 불명확
⚫ 안전관리 업무분장이 형식적으로 구성되어있음
⚫ 조직 및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분장 없음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이 필요없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 소장(현장대리인), 관리감독자의 역할 명시
氠瑢
B-2
안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계획 수립
적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등
氠瑢
B-3
위험성평가
⚫ 해당 작업의 순서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대책을 수립함
⚫ 수급업체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보유 및 관련작업 위험성평가 실적 있음
⚫ 위험성평가 관련 유자격자*의 공사·용역 참여
* 유자격자 : 1) 산업안전, 건설안전분야 산업기사 등 안전관련 자격 보유자
2) 위험성평가 전문화교육 수료자
⚫ 위험성평가 절차 및 유사실적 없음
우수
양호
보통
미흡
氠瑢
B-4
안전예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작성 및 계획의 적절성
적부
※ 공사와 관련된 작업 내용에 적합한 사용계획 수립 여부
桤灧
氠瑢
B-5
연락체계
⚫ 안전관리 조직도에 중부발전-수급업체간 연락체계 구축여부
적부
C. 운영관리
氠瑢
C-1
신호체계
⚫ 신호수 필요 작업 시 신호방법 수립
적부
氠瑢
C-2
안전계획수립
⚫ 유해·위험물질 작업 및 관련 설비에 대한 작업계획 수립
⚫ 유해·위험요인 및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계획
- 작업내용에 따른 예상위험 및 주요안전대책 수립이 우수함
- 작업내용에 따른 예상위험 및 주요안전대책 적정함
- 작업내용에 따른 예상위험 및 주요안전대책 수정필요
- 주요안전대책에 대한 계획 수립 없음
우수
양호
보통
미흡
氠瑢
C-3
안전순시계획
⚫ 공정에 따른 유해·위험 작업별 순회점검 계획 수립
적부
氠瑢
C-4
비상대책
⚫ 비상상황 발생시 설비부서와의 연락체계 및 후송병원 적절성(거리, 진료과목 확인 등)
적부
D. 재해발생수준
氠瑢
D-1
재해발생수준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내 사망재해 발생사실 없음
가점
氠瑢
간이공사2천만원미만·용역천만원미만·기타 위탁업무 안전관리 수준평가표
氠瑢
작 업 명 : 桤灧
공사시행부서 :
담당자
담당차장
감독부서
감독부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 점
득 점
적
부
A. 안전보건관리체제(10점)
1.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가점)
10
0
B. 실행수준(60점)
1.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실행능력 및 이해수준
20
0
2. 안전예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20
0
3. 연락체계
중부발전-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구축
20
0
C. 운영관리(40점)
1. 신호체계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신호방법 수립
20
0
2. 비상대책
비상대응계획, 피해발생 시 연락체계
20
0
D. 재해발생수준
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가점)
10
0
※ 적·부 판정에 따라 적: 20점, 부: 0점 부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는경우 안전예산은 ‘적’ 판정
합 계
(80점 이상시 적합)
氠瑢
※ 기타 위탁업무
⚫ 발전부산물 매각, 연료유 및 화학물질 상차 및 하역 업무
⚫ 고철, 폐기물 반출 업무
【서식 1】
桤灧 안전리콜 지적서 별지
氠瑢
《안전리콜 지적》
1. 발급일자 : 년 월 일 시간 :
2. 발 급 자 : (인)
3. 대 상 : (인) 가. 소 속 :
나. 원도급사 :
다. 지적내용 :
라. 조치사항 :
《안전리콜 지적》
1. 발급일자 : 년 월 일 시간 :
2. 발 급 자 : (인)
3. 대 상 : (인) 가. 소 속 :
나. 원도급사 :
다. 지적내용 :
라. 조치사항 :
※ 발 행 자 : 현장에서 개선 대상자에게 발급하고, 나머지 한부는 안전부서 제출
※ 안전부서 : 해당 감독부서 및 협력기업에 안전리콜 조치기준 적용요청 통보 및 안전리콜 실적 등록·관리
※ 협력기업 : 조치완료 후 그 결과를 감독부서 및 안전부서에 제출
【서식 2】 桤灧
공사중지 통보서
氠瑢
(협력기업용)
공사중지통보서
1. 발행부서명 :
2. 발 생 일 시 :
3. 공 사 장 소 :
4. 위 반 내 용 :
5. 공사·용역명 :
6. 협력기업명 :
7. 공사중지 기간 :
20 년 월 일
발행자 성 명 : (인)
氠瑢
(감독부서용)
공사중지통보서
1. 발행부 桤灧 서명 :
2. 발 생 일 시 :
3. 공 사 장 소 :
4. 위 반 내 용 :
5. 공사·용역명 :
6. 협력기업명 :
7. 공사중지 기간 :
20 년 월 일
발행자 성 명 : (인)
【서식 3】 桤灧
[단기근로자 명부]
□ 공 사 명 :
□ 업 체 명 : □ 공사기간 :
氠瑢
연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이력사항
채용일자
계약기간
고용갱신 및
퇴직일자
건설업기초
안전보건
교육여부
【서식 4】 桤灧
[단기근로자 안전관리 카드]
氠瑢
NO.
단기근로자 안전관리 카드
2026년 월 일
혈액형
일반사항
공 사 명 :
성 명 : (남, 여)
소속부서 :
생년월일 : (만 세)
신체검사
및
기타검사
신체검사 결과확인 :
적합 □ / 부적합 □
부적합시 사유 :
( )
비 고
신체 이상유무
없음 □ 청력 □ 시력 □ 호흡기 □
척추·관절 □ 기타 □ ( )
과거병력
없음 □ 빈혈 □ 우울증 □ 관절염 □ 천식 □
당뇨(저혈당) □ 간질 □ 심장 질환 □ 고혈압/저혈압 □
약물복용 여부 : ( 혈 압 : 복용 □ , 비복용 □ )
( 당 뇨 : 복용 □ , 비복용 □ )
( 고지혈증 : 복용 □ , 비복용 □ )
스탠트시술 여부 ( 시술 □/시술년도: , 비시술 □ )
※ 작업배치 및 응급상황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약물복용 여부 및 스탠트시술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합니다.
안전장구
안전모 □
마스크 □
지급확인
안전화 □
보안경 □
수령자
(서명)
안전대 □
(고소 작업시 지급)
귀마개 □
기 타 ( )
안전교육
채용시 안전교육을 1시간 이상 받았습니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았습니까?)
예 □ / 아니오 □
수강자 : (서명)
관리자 확인
(서명)
※ 음영부분에 해당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5】 桤灧
[단기근로자 식별기준]
氠瑢
구 분
단기근로자 식별기준
단기근로자
노란색 배경에 검정색 글씨로 소속 및 성명 표기 스티커를 안전모 좌·우에 부착(의무) 및 ‘단기근로자’ 표기 안전조끼 착용(권고)
식별 스티커
규격
漠杳
[규격 : 130 x 90mm / 타원형으로 하되 사업소별 조정 운영 가능]
【서식 6】
한국중부발전 KOMIPO SAFE-10 준수 서약서
본 桤灧 인은 귀 사의 공사·용역,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필수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첫째.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중부발전(주)에서 정한 필수안전수칙을 준수한다.
둘째. 나는 산안법 제40조에 의거, 작업현장 내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한다.
셋째. 나는 모든 안전사고 발생시 현장대리인과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넷째. 나는 한국중부발전(주)의 안전수칙 위반자 벌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氠瑢
□ 10대 핵심 안전수칙
번호
수칙 내용
번호
수칙 내용
1
사고‧아차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6
위험성평가 공정별 개선대책 이행
2
작업 전 보호구 이상 유무 확인 및 착용
7
산소 등 가스측정 전 밀폐공간 출입금지
3
TBM 내용 숙지 후 확인 서명
8
음주·흡연 및 휴대폰 사용규정 준수
4
출입금지‧표지선 절대 넘지 않기
9
작업현장 내 발전설비 임의조작 금지
5
2M 이상 높이 작업시 안전대 고리 체결
10
작업 전‧중‧후(특히, 통행로) 정리정돈 철저
□ 필수안전수칙 위반자 벌칙
○ 상주협력사 및 일반공사 단기근로자 등 위반시 한국중부발전 ‘안전리콜제도’에 따라 조치
20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서명)
한국중부발전(주) 귀중
[별표 3] 桤灧
氠瑢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관리 수준평가표계약부서 경유
氠瑢
작 업 명 :
공사시행부서 :
담당자
담당차장
안전부서
안전부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 점
득 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제(5점)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5
-
0
2.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가점)
5
-
0
B. 실행수준(45점)
안전관리 조직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5
4
3
2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의 적절성
5
-
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실행능력 및 이해수준
20
16
12
8
4. 안전예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10
-
0
5. 연락체계
중부발전-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구축
5
-
0
C. 운영관리(50점)
1. 신호체계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신호방법 수립
10
-
0
2. 안전계획수립
작업공종별 주요안전대책 수립
20
16
12
8
3. 안전순시계획
안전점검반 구성, 안전순시계획
10
-
0
4. 비상대책
비상대응계획, 피해발생 시 연락체계
10
-
0
D. 재해발생수준
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가점)
5
-
0
※ 10-0점으로 배정된 평가항목은 적·부 판정에 따라 적:만점, 부:0점 부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는경우 안전예산은 ‘적’ 판정
합 계
(80점 이상시 적합)
A. 안전보건관리체제
氠瑢
A-1
안전보건방침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수립
⚫ 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수급사업주의 안전확보 의지 표명
적부
氠瑢
A-2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KOSHA-MS 등) 취득 및 운영
가점
B. 실행수준
氠瑢
B-1
안전관리 조직
⚫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로 구성된 안전관리 조직에
대한 역할이 명확함
⚫ 안전관리 조직이 명시되어 있으나 업무분장 불명확
⚫ 안전관리 업무분장이 형식적으로 구성되어있음
⚫ 조직 및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분장 없음
우수
양호
보통
미흡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이 필요없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 소장(현장대리인), 관리감독자의 역할 명시
氠瑢
B-2
안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계획 수립
적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등
氠瑢
B-3
위험성평가
⚫ 해당 작업의 순서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대책을 수립함
⚫ 수급업체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보유 및 관련작업 위험성평가 실적 있음
⚫ 위험성평가 관련 유자격자*의 공사·용역 참여
* 유자격자 : 1) 산업안전, 건설안전분야 산업기사 등 안전관련 자격 보유자
2) 위험성평가 전문화교육 수료자
⚫ 위험성평가 절차 및 유사실적 없음
우수
양호
보통
미흡
桤灧 氠瑢
B-4
안전예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작성 및 계획의 적절성
적부
※ 공사와 관련된 작업 내용에 적합한 사용계획 수립 여부
氠瑢
B-5
연락체계
⚫ 안전관리 조직도에 중부발전-수급업체간 연락체계 구축여부
적부
C. 운영관리
氠瑢
C-1
신호체계
⚫ 신호수 필요 작업 시 신호방법 수립
적부
氠瑢
C-2
안전계획수립
⚫ 유해·위험물질 작업 및 관련 설비에 대한 작업계획 수립
⚫ 유해·위험요인 및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계획
- 작업내용에 따른 예상위험 및 주요안전대책 수립이 우수함
- 작업내용에 따른 예상위험 및 주요안전대책 적정함
- 작업내용에 따른 예상위험 및 주요안전대책 수정필요
- 주요안전대책에 대한 계획 수립 없음
우수
양호
보통
미흡
氠瑢
C-3
안전순시계획
⚫ 공정에 따른 유해·위험 작업별 순회점검 계획 수립
적부
氠瑢
C-4
비상대책
⚫ 비상상황 발생시 설비부서와의 연락체계 및 후송병원 적절성(거리, 진료과목 확인 등)
적부
D. 재해발생수준
氠瑢
D-1
재해발생수준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내 사망재해 발생사실 없음
가점
桤灧 氠瑢
간이공사2천만원미만·용역2천만원미만·기타 위탁업무 안전관리 수준평가표
氠瑢
작 업 명 :
공사시행부서 :
담당자
담당차장
감독부서
감독부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 점
득 점
적
부
A. 안전보건관리체제(10점)
1.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가점)
10
0
B. 실행수준(60점)
1.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실행능력 및 이해수준
20
0
2. 안전예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20
0
3. 연락체계
중부발전-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구축
20
0
C. 운영관리(40점)
1. 신호체계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신호방법 수립
20
0
2. 비상대책
비상대응계획, 피해발생 시 연락체계
20
0
D. 재해발생수준
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가점)
10
0
※ 적·부 판정에 따라 적: 20점, 부: 0점 부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는경우 안전예산은 ‘적’ 판정
합 계
(80점 이상시 적합)
氠瑢
※ 기타 위탁업무
⚫ 발전부산물 매각, 연료유 및 화학물질 상차 및 하역 업무
⚫ 고철, 폐기물 반출 업무
氠瑢 桤灧
1.일반사항
발주자
공
사
금
액
계
공사
종류
(해당
란에
O표)
1.일반건설(갑)2.일반건설(을)
3.중건설 4.철도 및 궤도건설
5.특수 및 기타
(1)재료비(관급별도)
(2)관 급 재 료 비
(3)직 접 노 무 비
(4)기 타
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계상대상금액
〔공사금액중(1)+(2)+(3)
2.항목별 실행계획
항 목
금 액
비율(%)
안전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안전시설비등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
안전진단비등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
%
근로자 건강관리비등
%
재해예방전문기관 기술지도 수수료
%
총 계
100%
桤灧
【 붙 임 5 】 桤灧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 작업 개요
氠瑢
작업업체명
작업명
작업기간
□ 근로자 현황 (신호수, 유도자 포함) [ 총 9 명 ]
氠瑢
직 위
성 명
담당업무
자격/교육여부
작업책임자
현장관리자
신호수
유도원
작업자1
작업자2
작업자3
작업자4
작업자5
□ 장비 현황
氠瑢
장비 1
장비명
차량번호
제작사
모델명
장비능력
최대 하중
장비 2
장비명
차량번호
제작사
모델명
장비능력
최대 하중
□ 중량물 현황
氠瑢
중량물
품 명
중량물 규격
중량
중량물 형상
작업반경/인양높이
줄걸이
종류
□와이어로프 ■슬링벨트
□체인
□기타( )
체결장구
종류
■샤클
□턴버클
□후크
□기타( )
규격/
줄걸이수
규격/
줄걸이수
정격하중
정격하중
□ 작업 절차 및 재해예방 대책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 예방대 桤灧 책 필수 포함)
氠瑢
작업순서
작업내용
위험요인
재해예방 대책
□운반경로 (유도자 위치 포함)
氠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