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26-2596호
경주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경주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경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 용 역 명 | 위 치 | 과업내용 | 총용역비 (부가세포함) (손배료포함) | 과업 기간 |
| 경주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 경주시 전역 1324.89㎢ | w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 1식 | 957,000천원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다. 입찰예정시기 : 2026. 10월 중(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
수행능력평가」절차의 이행단계에 따라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입찰 및 계약방법 2.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 및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이며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입찰참가자격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공고일 현재 아래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ž지질, 구조) 신고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 관련 업무)로 등록한 업체
라. 상기 가, 나, 다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1)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5개사 이내로 하며, 최소 출자비율은 5% 이상이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3) 공고일 전일부터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4)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의거 도내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 출 일 : 2026. 10. 12. (월) 10:00 ~ 17:00
제출장소 경주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팀(경주시 양정로 증축관 2층) 2) : 260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전자우편, 퀵서비스 등 불가)
나. 제출서류
1) 참가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회원수첩 포함)
-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대리인 등록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상기 구비서류 일체)
3)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책임기술인 기술 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7부
(원본 1부, 사본 6부) ※원본에만 업체명 표기
5) 자기평가서 3부(합본 2부, 별권 1부)
6) 제출 도서 내용이 담긴 USB 1개(PDF, 한글파일)
다. 평가기준 및 자료작성요령(공고로 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1)
2) 경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gyeongju.go.kr)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 등 안내 5.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방재관리
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본 용역은 전차용역이 없으므로 참여자 모두 참여기술인 및 대행자 수행실적 배점한도 각 0점 부여
2)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8.64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가 2개사 미
만일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기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지방 1)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대상 기술 - 2. P.Q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2)
-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경상북도 소재 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하며, 30% 이상 3점, 30% 미만 ~ 20% 이상 1점을 부여
하고,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모두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 점수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
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 -
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
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3)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8.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의
순서(서식순)에 의거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제출 불허)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
니다.
라. 등록에 참여하지 아니한 업체는 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평가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합니다.
바.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 합니다.
사. 투입예정기술인(참여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
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
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기술사법」제5조의7 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평가자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
아.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자. 평가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평가점수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입찰 시기는 개별 통지합니다.
카.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배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 변경 사항, 기타 공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G2B) 또는 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
까지 수시로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합니다.
파. PQ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
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
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하. 제안서 작성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경주시 안전정책과 자연재난팀
(☎054-760-2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