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MS 연계모듈 전환 및 통합 Ezbaro 연계모듈 구축
| 공고기관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
| 수요기관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
| 배정예산 | 153,000,000 |
| 공고일시 | 2026-09-22 18:15 |
| 마감일시 | 2026-10-06 10:00 |
| 개찰일시 | 2026-10-06 11:00 |
| 참가신청마감 | 2026-10-05 18:00 |
| 담당자 | 신헌충 |
| 담당자 전화 | 063-219-3521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정보통신 |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전자)공동이행 |
[재공고]한국탄소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20-1호
RCMS 연계모듈 전환 및 통합 Ezbaro 연계모듈 구축사업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RCMS 연계모듈 전환 및 통합 Ezbaro 연계모듈 구축사업
❍ 사 업 금 액 : 153,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임)
❍ 입 찰 방 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 계 약 방 법 : 제한(총액)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공 고 기 간 : 2026.09.22.(화)~ 10.06.(화)
❍ 제안서 및 가격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09.29.(화) 10:00
❍ 제안서 및 가격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10.06.(화) 10:00
- 입찰서(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를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개 찰 일 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가격개찰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를 구성하여 입찰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제10∼11호의 당사자간 수행 범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수급 협정 합의각서 포함)를 G2B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10.05.(월)18:00 까지
- 단, 공동수급일 경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이 10%이상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업체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제한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연 평균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2항(기획재정부 고시)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진흥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예정 계약은 동지침 제20조 제1항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간주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단,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가격입찰서) 제출기간은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 접수기간과 동일함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예정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기간은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 접수기간과 동일함
❍ 제출서류
구분
내 용
비 고
입찰등록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인감도장 미지참시,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여 사용인감 지참(입찰참가 서류제출 시 입찰등록부 날인)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재무제표확인서 (최근 3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직접생산증명서 사본 1부
위임장(해당 시)
대표이사 외 대리인 참석 시
유사사업용역수행실적증명서 1부
입찰확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기타 입찰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서’
컨소시엄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서식1-17, 1-18) 1부
- 합의각서(별지서식 1-19) 1부
- 공동수급 비율확인서(1-20) 1부
-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안서
서류
제안서 1부,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0부
제안 관련 서식 항목 포함
제안서 및 기타 자료
온라인 제출
입찰서, 가격제안서 각 1부
온라인 제출
※제안요청서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제안서 작성사항 및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안 관련 서식 일체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평가
❍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전자입찰 접수기간 마감일 이후 수요 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제안서평가위원회는 발표(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 제안서 발표시 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해야 직접 발표하여야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함
- 제안서 평가는 본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해야 함
-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부적인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참조
- 기술능력(정량지표, 정성지표) + 입찰가격(가격지표)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평가 (정량적평가 10%, 정성적평가 80%)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 평균(단,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세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술능력평가심사는 제안요청서를 참고 바랍니다.
❍ 제안서평가 관련 수요기관 담당자
- (재)한국탄소산업진흥원 사업총괄팀(☎ 063-219-3500) : 대표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6.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방식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자가 가장 많이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본 입찰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건으로서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기술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
- 협상 성립 :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협상 미성립 :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① 입찰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아래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③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훈령)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계약규칙
❍ 기타 상세한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 관련 문의 : 정부 조달콜센터 ☎ 1588-0800
*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처 : 사업총괄팀 ☎ 063-219-3500
* 입찰*계약 관련 문의처 : 재무회계팀 ☎ 063-219-3500
(담당자 연락처는 진흥원 대표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09. 22.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