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 395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가칭)검단9유치원 신축공사 건축기획용역’계약을 위하여「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22.
인천광역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
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견적제출)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견적제출)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
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견적제출)공고서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가칭)검단9유치원 신축공사 건축기획용역
나. 용역현장: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산179-1 임 일원
다. 용역내용: 세부사항은 과업지침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설계금액: 금14,907,000원(금일천사백구십만칠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3,551,818원 + 부가가치세: 1,355,182원]
바. 기초금액: 금14,907,000원(금일천사백구십만칠천원)
- 현장설명: 생략, 우리교육청 교육시설과에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가능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견적서 제출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시하기 바라며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9.23.(수) 10:00 ~ 2026. 9. 30.(수)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9. 30.(수) 11:00
나. 개찰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입찰집행관 PC
다. 재입찰: 추후 공지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계약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기술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
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업체)여야 합니다.
1)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
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위 1)의 업체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견적제출 안
내 공고일 이전부터 보유하여야 합니다.
(가) 건축사
(나)「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라) 건축계획 또는 건축설계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 낙찰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위 전문가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
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
(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90%)이상 최저가격 제
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적용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 단서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공고에 따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계약 집행기준」제5장·제
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특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
등록증 포함)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 또는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로서「계약 집행기준」제8장 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 처리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1.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공고에 따른 계약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 행정정보
/ 정보창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
명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
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
찰유의서, 제9장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
여 견적 제출 참가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최종 낙찰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수의계약 부적격 업체로 등록되어 인천광
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공
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다. 본 견적 제출 안내공고는 우리교육청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우리교육청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법령 등에 의하며, 해석상 이견은 우리교육청의 해석에 의합
니다.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체결: 교육재정과 주무관 김현경(☎032-420-6580)
나. 용역 수행지침 등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주무관 이정화(☎032-420-7665)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 센터(☎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예
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