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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공고 제2026-015호 로 투찰한 입찰가격으로 인정합니다.)

가.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단,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용용역역 입입찰찰공공고고문문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제한경쟁, 총액입찰, 협상에의한계약)

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

건 명사업개요사업기간기 초 금 액
경영정보시스템 가상화
인프라구축사업
별첨
제안요청서에의함
계약일로부터
~
180일 이내
기초금액 : 1,000,000,000원
추정가격 : 909,090,909원
부 가 세 : 90,909,091원

(FAX:031-8048-1528)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

시 계약담당자(☎031-8048-1529)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사 업 명 : 경영정보시스템 가상화 인프라 구축 사업

3.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180일 이내

가. 일 시 : 2026. 10. 14.(수) 10:00 ~ 14:00 (해당일시 외 접수 불가) 다. 사업대상 : 경영정보시스템 운영 인프라(HW·SW) 총 28식

나.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불가) 라. 기초금액 : 금 1,000,000,000원(부가세포함)

다. 제출자 : 업체대표 또는 업체대표의 위임을 받은자(대리인)가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마.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지참하고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바. 낙찰자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 ※ 위임을 받은자(대리인)가 제출시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지참

※ 가격입찰서를 제출(G2B 전자투찰)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라. 제출장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촌역길139 김포한강차량기지 종합관리동 3층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경영팀 (☏ 031-8048-1529, 양재희) 아. 제안요청설명회는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일정 (세부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

추진 내용 일정(기한) ※ 입찰참가신청서류와 가격입찰서, 정량적평가제안서, 정성적평가제안서 구분하여 별도 제출

입찰서 제출 2026. 9. 23.(수) ~ 2026. 10. 14.(수) 10:00

1) 입찰참가신청 서류

(투찰기간) Ÿ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 제안서에 첨부되는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가 있더라도 반드시 별도 제출

2026. 10. 14.(수) 10:00 ~ 14:00까지 ① 입찰참가 공문 및 표지 1부

입찰제안서 제출일시

Ÿ 직접(방문) 접수, 점심시간(11:30~ 13:00)제외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평가위원 추첨) 2026. 10. 14.(수) 오후 2시 30분 - 입찰참가신청서 신청인란은 반드시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업체 (평가위원회) 2026. 10. 15.(목) 오전 10시 - 대리인 신청시 대표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제출

제안서 설명회(PT) 및 평가 ※ 기관 내부 사정으로 일정 변동될 시 별도 안내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1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평가 익일 별도 통보)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2026. 10. 15.(목) 16:00 사용시) 각 1부

Ÿ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경영팀 입찰집행관 PC

개찰 일시 및 장소 ⑤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58-7 김포한강차량기지 3층) 신고필증(업종코드: 0036) 각 1부 (각각 유효기간내)

※ 제안서 평가 기간에 따라 개찰일시 변동될 수 있음

⑥ 중소기업확인서 1부

※ 가격입찰은 G2B전자입찰로 진행하며 투찰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서 각 1부

(본 입찰은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다만,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가격입찰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

⑨ 제안사 및 공동수급체 참여인원 전원의 재직증명서(자사 인력 여부 확인용)

⑩ 주요 소프트웨어 및 핵심 장비에 대한 제조사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또는 소기업

⑪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⑫ 기타 제안요청서 요구 서류 및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소지한 자

⑬ 공동계약 관련 문서 각 1부(공동계약일 경우)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대표자 선임계 1부

2)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 공동수급협정서 1부

특별법인

※ 공동수급체 역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각각 제출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2) 입찰가격제안서 1부. (별도 밀봉하여 대표자 직인 날인 후 제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으

※ 나라장터 입찰금액과 가격입찰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하며,

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으로 인정합니다.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와 가격제안서(수기)를 모두 제출하여야합니다.

3) 제안평가 자료 : 세부 작성방법은 제안요청서 참조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 정량적 평가제안서와 정성적 평가제안서, 제안요약서 구분하여 별도로 제출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시는 참가자격

① 정량적 평가제안서 1부 (원본, 업체명 표기)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정량적 평가 자가평가표 작성 필수

바.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② 정성적 평가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8부

(원본(업체명표기본) 1부, 사본(업체명 미표기본) 7부)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1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필수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 업체명 미표기본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회사명, 인명, 로고, 개인이력 등 대상

유추가 가능한 내용 전체 표기 불가 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정성적 평가제안서(업체명미표기본)와 제안요약서 자료는 제안서 설명회 시

아.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형태로 참가 가능

사용되며, 제출 이후 및 제안서 설명회 당일 수정본으로 교체불가

자. 본 사업은 하도급 허용하는 사업입니다.

③ 평가제안서 전자문서 파일(제안서, 발표자료(PPT) 등 포함)을 USB 2매 제출

※ USB에 제출하는 발표자료는 PPT 파일로 제출

④ 제안평가자료(정량적, 정성적 평가제안서, 제안요약서)는 반드시 책자 형태로 제본하여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공동이행방식)

제출한다. (바인더 또는 파일 형식 등의 비책자 제안서 제출 불가)

가. 공동계약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을 원하는 희망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다.

나. 공동계약 입찰 시 그 구성원이 다른 공동계약 입찰업체에 중복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

5.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며, 중복된 공동계약 업체는 모두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어,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각 참여업체의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라.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모두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 업체

마. 사업관리자(PM)는 대표사의 임직원이 한다.

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여러 개의 법인 (개인사업자포함)의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사업 금액의 하한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8. 제안서요청서 교부

(1) 제안서 제출 시 수기 제출 및 가격입찰 시 나라장터 전자문서로도 제출

가. 교부기간 : 입찰공고기간과 동일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G2B 전자문서)

※ 제안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액 공란 처리) 나. 교부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공고시 첨부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조달 이용

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 없음. 제안요청서로 갈음.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자.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가. 평가위원 추첨일시(예정) : 2026. 10. 14. (수) 14:30

나. 평가위원회 일시(예정) : 2026. 10. 15. (목) 10:00 (기관 내부 사정으로 변동될 시 별도 안내)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사업임

다. 장소(예정) :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종합관리동 1층 회의실

가.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라. 참석인원 : 업체별 1명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사업관리자(PM)만 입실 가능)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사

마. 제안서 발표

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함

나.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 2항에 따라 물품

② 제안사(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 발표자는 대표자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 지참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다만, 동법 제51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 사업총괄책임자 또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표를 생략하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만 실시한다.

다.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하려는 경우 입찰 및 계약체결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③ 발표시간은 제안사별 30분 이내(설명(PPT) 2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

④ 발표내용이 제안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안서를 기

하여야 합니다.

준으로 한다.

라.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

⑤ 제안서 발표회 미 참가시 입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하도급 계약을

⑥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기준표에 의하여 평가(제안요청서 참조)

승인합니다. 다만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

⑦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⑧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 사용 불가

마.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

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

9. 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제안서 평가방법

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

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는 동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을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하여 기술능력평가 80%(정량적 평가 10%, 정성적 평가 70%), 가격평가 20%로 한다.

- 기술능력평가 :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 가격평가 :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마.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1순 2)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별표1>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으로 평가한다.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3)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계약담당자가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평가한다.

바.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상대상

4) 기술능력평가의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한다. 자와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5) 정성적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

가)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항목별로 정해진 배점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용합니다.

나)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아.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평균한 점수로 한다. 또한 최고점수 또

준에 의합니다.

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산술평균한 점수는 소수점 이하 다

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산출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 내용 중 제안을 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최저점수 처리한다. 11. 입찰보증금에 대한 사항

라) 정성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서 평가 관련 기준을 준용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까지 투찰금액(제한총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

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에 따라 입찰보증금이 당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

간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12. 계약보증금에 대한 사항 마) 정성적 평가분야 제안서 내용 중 회사 명칭, 로고, 주소,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알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 최저점수로 처리한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금(부가가치세 포함)의 100분의 10이상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첨부의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어 정해진 양식에 맞추어 제안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작성에 관한 문의사항은 반드시 아래 연락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나. 제안서 작성 및 과업내용 문의

1) 문의처 :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경영팀 김대영 과장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

2) 연락처 : 031-8048-1534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업무시간까지 가능)

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금품, 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개월 ~ 2년까지 입찰 참가 제한을 받습니

10. 협상의 진행 및 낙찰자 결정

다.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

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

1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

다.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 이행 서 합니다.

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15.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유의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재해예방에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당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 사 입찰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

침·매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2)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하지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발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처의 요청에 따릅니다.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16. 수입인지(인지세) 4) 낙찰자는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와 계약체결 후 계약당사자 지위 변경통보 시 지체 없

이 계약을 변경된 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미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낙찰

본 입찰은 「인지세법」제8조와「인지세법시행령」제11조의2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과세대상 전

자에게 있습니다.

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 후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또는 전자수입인지를 당사에 제출하여

5) 본 입찰과 관련하여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와 입찰자간 공고문 등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야 합니다.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의 해석에 따릅니

다.

17. 입찰의 무효

6) 제안업체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 평가결과는 비공개 합니다.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

7)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와 발주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조정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8)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9)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의 유의사항을 입찰 전 완전하게 숙지하였다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입찰자는 발주처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10)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콜센타(☎1588-0800)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나. 입찰문의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031-8048-1534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 ☎031-8048-1529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위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있습니다.

다.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시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

2026 년 09 월 23 일

김포골드라인에스알에스(주) 대표이사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