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26-1920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다음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09. 23.
부여군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남면 송학3리 수로관 설치공사(농촌생활기반)
| 추 정 금 액 | 금367,080,000원 | 견적제출개시일시 | |
| 도 급 액 | 기 초 금 액 | 금159,920,000원 | 견적제출마감일시 |
| 추 정 가 격 | 금145,381,819원 | 개 찰 일 시 | |
| 부가가치세 | 금14,538,181원 | 개 찰 장 소 | |
| 금207,16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2026. 09. 24.(목) 10:00
2026. 10. 01.(목) 10:00
2026. 10. 01.(목) 11:00
부여군 전자견적 집행관 PC
금0원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조항에 따라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필독)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변경공고, 취소공고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공고 진행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해당 안내공고문을 포함한 각종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계약법령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공고문 〔붙임3〕 참조)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세 페이지의 ‘공지사항’
[유의사항]
▸위 규정 등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안내공고일 기준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고문〔붙임3〕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
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
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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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값 내역 (단위 :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공제 부금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
| 1,883,916 | 2,489,179 | 247,546 | 2,578,172 | 1,205,287 | 0 | 800,000 | 9,204,100 |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총액, 전자,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부여군)
3. 사업개요
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나. 공사현장: 부여군 남면 송학리 26-2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내역서 참조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
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여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계약이행 규모 및 하자책임을 고려하여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관련 문의: 부여군 건설과 기반조성팀(041-830-2373)
6. 견적제출
가.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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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입찰대리인이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입찰대리인은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입찰대리인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라. 개찰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기초금액, 참가자격 또는 그 밖의 중요사항이 본 공고의
내용과 다르게 적용되어 계약상대자를 정상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견적제출을 취소하거나 새로 공고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견적 시 전자입찰 특
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사용해 최종 계약상
대자를 선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
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
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 참조 및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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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수의계약 체
결이 제한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
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
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초금액
에 계상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
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나.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2]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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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
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 대상이며,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기준 하도급지킴이 의무적용 대상 공사가 아니더라도 계약 기간
중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 공기연장 등으로 인해 하도급지킴이 적
용대상 공사로 전환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전자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확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 및 해당되는 하수급인은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필요한 계좌 등록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및 지급 시 관계 기준에 따른 노무비 전용계좌 사용, 지급
내역 제출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관계 기준에서 정한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계약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이 적용
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
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시 관련 각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붙임1] 참조 및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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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견적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
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 [붙임3]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특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계약대금 채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또한 불가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설계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관련
사항,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그 밖에 견적제출 및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견
적제출 전에 충분히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집행하며, 발
주기관에 별도의 견적제출 참가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 [별지 제1호]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 각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관계 규정에 따라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6)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건설과 기반조성팀(041-830-2373)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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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
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
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
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
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
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
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
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 . . .
서약자 상호 대표자 (인)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7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군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여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
지함.
2. 계약대금 양도ㆍ양수 금지
부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
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
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여군
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
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
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
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
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
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
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ㆍ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
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
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과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
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
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
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
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
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나,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
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 . . .
내용확인자 : ○○회사 대표 ○○○ (인)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심사
제출서류 확인처 등
항목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태조사 동의서 [첨부 1]
공통서류 타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첨부 2]
법인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법인 인감증명서
건설기술자보유 현황표 (최근 3개월)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관련 자격증 사본 자격증 발급처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기술능력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기술자가 법인 대표자의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월급 명세서 및 급여 이체 내역
은행발급분
(최근 3개월)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분기 3개월) 국세청 홈텍스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 매입처별)
자본금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세무대리인 또는 회사 비치분
결산부속명세서(계정명세서)
재무상태표 계정과목별 증빙자료 [첨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이체 내역
사무실 [첨부 4]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내외부 사진
시설 및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자료
장비
※ 위 서류는 개찰일 다음 날까지 건설과로 제출(문서24, 공문형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문의 : 부여군 건설과 건설행정팀(☏ 041-830-2108)
- 12 -
[첨부 1]
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사무실 연락처 : )
등록업종
입 찰 명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부여군수로부터 낙찰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부여군수가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2. 건축법을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
3. 타 지자체에서 실질적 본사를 운영하면서 부여군에 형식적인 사무실을 두거나,
등록한 본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건설업 영위
4.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자료로 자본금 충족
2026. . .
대표자 성명 : (인)
부여군수 귀하
- 13 -
[첨부 2]
건설업 외 다른 법률에 의한 등록(면허, 허가 등)
업종 보유 신고, 확인서
등록관청
법정 법정 업종 등록
보유업종 및
자본금 기술자수 등록번호 취득년월일
관련협회
※ 건설업 이외의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등 회사 보
유 기타업종을 누락 없이 기재하되, 상기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
※ 본 확인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등 중복여부 판단자
료로 미기재 및 허위기재서류 제출 적발 시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의 등록기
준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청서류를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 함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 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
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상호
대표자 (인)
붙임 : 보유업종 면허(등록, 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각 1부
- 14 -
[첨부 3]
재무제표 계정과목별 증빙자료 준비 요령
□ 알 림
- 재무제표 계정과목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고, 증빙자료와 금액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 계정과목별로 증빙 자료 없이, 세무사의 자료 출력분만으로는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질자본금 심사는 건설업체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심사하며,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은 삭감됩니다.
- 제출서류는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결산일이 다른 경우 그 결산일을 감안하여 자료제출
| 계 정 | 증 빙(제출)서류 목록 |
| 현 금 | ①계정명세서 ※ 자본총액의 1%를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처리됨 |
| 보통예금 (①②③④) 정기예‧적금 (①⑤) | ①계정명세서(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잔액 등 표기) ②예금잔액(잔고)증명서: 결산일 기준 - 금융기관 담당자, 결재자의 날인이 있는 원본 제출 ③은행입출금거래내역증명서: 보통예금 - 결산일전후 60일간 - 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증명서, 거래실적확인서 등 *통장 사본은 인정되지 않음 ④금융거래확인서(은행) 또는 부채증명서(농협 등) - 결산일 기준 - 여신현황이 표기된 것: 거래 금융기관의 차입금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차입이 없어도 증 빙자료 제출 ⑤정기예·적금 계좌조회표: 개설(신규)일,만기일,해지일 표기된 증명서 - 예)농협 : 저축성예금조회표, 경남은행: 계좌조회표(이자지급명세서) 등 ※ 은행관련서류는 반드시 은행창구 발급 원본 제출(제출일 전 1개월 이내 발행분) ※ 인터넷 발급 불인정, 제출된 은행발급 서류는 해당 은행에 진위 여부를 확인함 ※ 인출제한, 질권설정(이력포함)된 예금은 실질자본금에 불인정됨 |
|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장기투자증권) | ①계정명세서 ②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 대출잔액확인서 ③증권예탁금 계좌별로까지의 거래실적(내역)증명서 ④(결산일 이후 유가증권을 매도한 경우)매도되어 예입된 매매대금에 대해 입금 후 60일간의 거래내역(60일 이내 인출시 소명자료 포함) - 인출일자 순으로 각 인출 건별 인출내역(인출사유, 거래처, 세금계산서 등 증빙 사본) 을 기재한 상세한 소명자료 ※ 은행관련서류는 반드시 은행창구 발급 원본 제출(제출일 전 1개월이내 발행분) ☞지역개발공채 : 지역개발공채 실명번호 매출조회(농협) |
| 공제조합 출자금, 융자금 | ①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증명원, 융자금잔액 증명원 결산일 ※공제조합발급 원본(인터넷 발행분 가능) |
- 15 -
| 계 정 | 증 빙(제출)서류 목록 | |
| 매출채권 ((공사‧분양)미수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포함) | ①계정별 원장 ②거래처별원장 및 아래의 소명자료(계약시~심사일 현재까지) - 건별 도급계약서 사본(공사, 분양) - 세금 계산서 청구서 사본(심사일현재까지 거래처 원장 상 매출발행분 모두) - 공사(분양)대금이 입금된 통장 사본(심사일현재까지) ※ 위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입금서류는 거래처별원장의 일자순으로 붙임 - 받을어음(전자어음 포함)인 경우 수탁통장 입금내역 ③공사 진행률에 의한 공사미수금 계산 내역 - 건별로 ②에서 규정한 제출서류 일체 - 현장별공사원가명세서 및 공사원가 산정 내역 포함 - 원재료비(계정별장부,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 증빙서류) - 외주비(계정별장부, 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증빙서류) - 노무비(계정별장부, 노무비대장, 노무비지급 증빙서류) - 공사경비(계정별장부, 대금수수 증빙서류) - 차기년도 1분기내 대가 청구 및 회수내역 - 심사자료 제출일까지의 법적회수가능금액 소명자료: 법원판결문, 담보물건이 설정된 등 기부등본, 경매배당표 등 ※장기성 채권(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인 경우 부실자산임 | |
| 미(완)성공사 (미완성주택) | ①계약서 사본 ②거래처별원장(세금계산서 발행, 입금액, 잔액 표기) ③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사본 ④공사대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⑤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및 증빙자료 - 원재료비(계정별장부,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증빙서류) - 외주비(계정별장부, 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수수증빙서류) - 노무비(계정별장부, 노무비대장, 노무비지급 증빙서류) - 공사경비(계정별장부, 대금수수증빙서류) ⑥미완성주택의 경우 분양현황표 및 원가안분 내역표 ⑦준공서류, 사진, 건축물대장 등 | |
| 보증금 | 임차 보증금 | ①임대차계약서, 금융이체자료(입금증) ②부동산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미등기는 건축물대장 및 사진 |
| 기타 보증금 | ①계약서 및 보증금 납부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서류 ②보증금에 대한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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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정 | 증 빙(제출)서류 목록 | |
| - 결산일 현재 - 심사자료 제출일까지 보증금 회수 등 진행내역 | ||
| 유형 자산 | 토지,건물 건설장비 | ①계정별 원장(취득시부터) ②계정명세서 및 증빙서류 - 취득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금융이체자료, 재산세납부영수증, 등기부등본(토지·건 물), 건축물대장,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회계장부에 반영한 평가 근거서류(취등록세 사본, 감정평가서 등) ③감가상각명세서 ④해당 목적물 사용현황 확인서류(목적물 사진 등) ⑤공사 관련 인허가 서류 ※ 주택, 비업무용 토지, 임대소득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등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 는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임. |
| 차량 운반구 | ①차량등록증 사본 ②차량가액 확인자료(매입세금계산서 등) ③감가상각명세서 | |
| 재고 자산 | 가설재 | ①가설재 계정별 원장 및 가설재 평가 명세서(취득일자 기재) ②취득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이체 자료 ③가설재 현장 배치 상황표(결산일, 심사일) ④실행 예산서(가설재 투입예산) |
| 원재료 조경수 | ①공 통 - 재고자산명세서(취득일자 기재) -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금융이체자료 ②원재료 : 결산시 및 심사일 까지 해당 원재료가 투입된 현장일보(자재수불현황표 포함) ※ 원재료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임(다만, 보유기간 1년 이내의 것은 서류 제출 가능) ③조경수 - 취득시 계약서, 수불대장, 거래명세서, 금융자료, 법인출자공증서류 등 법인소유를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조경수의 취득시부터 연차별 계정별원장 - 감정평가서(취득 원가 보조 자료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제출 할 수 있음) | |
| 비상장주식 (투자자산등) | ①투자자산과 관련된 계정명세서 및 계약서 ②특수목적법인 주식인 경우 - 주금납입내역(금융이체자료 포함) - 주주협약서, 정관,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약서, 주금납입내역(금융이체자료 포함),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공동도급계약서, SPCㆍSPE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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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정 | 증 빙(제출)서류 목록 |
| ※ 기타의 경우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가능 | |
| 선납세금 | ①제세결정기관 환급 통보서 ②대금 입금된 법인통장 내역 |
| 선 급 금 | ①계정별 원장 ②거래처 원장, 계정명세서 및 아래의 소명자료 - 계약서 및 금융이체자료 - 보증기관이 발행한 선급금 보증서 - 거래처 확인서(거래처 인감 첨부) - 세금계산서(결산일 이후 수취한 것 포함) 및 정산서 - 발주자 확인서 ※ 위 소명서류 미제출시 부실자산 처리 |
| 대 여 금 주임종단기채권 |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일 경우만 제출> ①대여금 명세서(세부내역) ②대여금 관련 계약서 ③대여금이 지급된 은행계좌 거래실적증명(은행발급원본) ④(매월) 이자수령 계좌 내역 ⑤12월 급여대장 및 결산일 현재 주주명부 ⑥종업원 주택취득현황/우리사주조합 결산서 ※위 경우를 제외한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
| 무기명식 금융상품 | ※ 본 항목은 부실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국공채, 양도성예금증서, 중금채, 표지어음, 산금채 등) |
| 미 수 금 |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
| 회원권 (골프,콘도 등) | ※ 본 항목은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
| 투자자산 (주식 제외) |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
| 사용수익권 산업재산권 | ※ 본 항목은 부실자산 또는 겸업자산이므로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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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사무실 확보 현황
| 위 치 | ||||||
| 연 락 처 | 대표 핸드폰 | 사무실 | 전화 FAX | |||
| 소 유 자 | 주소 : 성명 : | |||||
| 공부상 용도 | 공부상 면적 | ㎡ | ||||
| 사용 면적 | ㎡ | 소유 구분 |
○ 사 진
사무실 배치도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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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
외 부
※ 내부전경 촬영 시 통신·사무용 설비 포함 ※ 외부전경 촬영 시 간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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