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지관리 만족도조사·분석
| 공고기관 | 산림청 |
| 수요기관 | 산림청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12,000,000 |
| 공고일시 | 2026-09-23 09:55 |
| 마감일시 | 2026-09-23 10:30 |
| 개찰일시 | 2026-09-23 11:3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이주현 |
| 담당자 전화 | 042-481-4017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 개요
□ 과 업 명: 2026년 산지관리 만족도 조사ㆍ분석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 계약금액: 12,000,000원 * 예산과목 : 1736-300-260-01
□
주요내용: 2026년 산지관리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분석
Ⅱ
과업 세부내용
□
과업 목적
ㅇ
산지관리분야 정책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조사 및 분석
하여
2026년 성과를 평가하고 산지관리법령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보완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2027년 정책에 반영
□
조사 설계
ㅇ
조사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ㅇ
조사대상: 산지관리정책 고객
- 임업인 및 협ㆍ단체(외부고객)
- 소속기관ㆍ지자체 공무원(내부고객)
- 산e랑(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내ㆍ외부고객)
ㅇ 표본크기: 250명 내외(유효표본 기준)
- 임업인, 협ㆍ단체, 업무담당 공무원 모수 대비 적정 표본크기 설계
ㅇ 조사수단: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ㅇ 조사방법: 온라인ㆍ전화 조사 및 방문 개별 면접조사 병행
ㅇ 검증: 전체적으로 회수된 설문지의 기재 내용 검토 후, 무응답 항목이 50%를 넘는 불성실 자료의 경우 폐기하고 재조사 실시
□
조사 대상 과제 및 내용
구분
주요내용
추진사항
1
산지정책
산지분야 제도개선,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
2
산지계획
산지 구분, 산지관리계획, 산지정보시스템 운영
3
산지관리
허가지 점검 등 모니터링
4
토석ㆍ석재
토석채취허가 관리, 석재산업 진흥
5
기타
그 외 산지관리분야 추진사업
□
조사결과 분석
ㅇ
산지관리 종합만족도, 분야별ㆍ대상별 만족도 결과 도출 및 분석
ㅇ 대상별 정책개선 요구사항 분석 및 정책제언
□
자료 처리
ㅇ
아래와 같이 7점 척도를 사용해 문항별 점수를 백분율로 산출한 후,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산지관리 만족도 점수로 산정(100점 만점)
매우 불만족
대체로
약간
보통
약간
대체로
매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0점
16.7점
33.3점
50점
66.7점
83.3점
100점
ㅇ
과제별 만족도와 집단간 차이 분석, 상관관계 분석
ㅇ
기존 통계자료 및 올해 조사자료를 활용한 시계열 자료 생성
Ⅲ
계약 조건
□
일반사항
ㅇ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거 산림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 시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를 추가․변경․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경미한 사항의 추가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ㅇ 본 과업수행 중 산림청의 자체사정으로 인하여 특정 과업항목이
삭제 또는 감소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 참여자가 변경될 때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산림청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지체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ㅇ
산림청은 본 과업과 관련한 특수한 사항에 관하여 과업수행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상의 특약을 정할 수 있다.
ㅇ 본 과업의 수행과정 또는 완료 후에도 부분적인 변경, 조정이나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는 경우 등 산림청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추가 비용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본 용역결과는 향후 산림정책 평가 등 중요한 토대가 되는 자료
이므로 보안에 유념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산림청의 의견에
따른다.
□
기타사항
ㅇ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된 과업의 성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체와
2차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등을 비롯한 모든 소유권은
산림청에 있다.
ㅇ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ㅇ
과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ㅇ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과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과업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
하거나 과업성과품이 부실하여 과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이때 과업수
행자는 이를 재수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ㅇ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한 내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경우로서, 계약이행 기간을 연장하여도 과업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기타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Ⅳ
행정사항
□ 착수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서면보고)
ㅇ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계안, 수행절차, 결과물 제시방안 등 전반적인 조사계획
□ 최종보고 : 계약만료일 7일 이전(서면보고)
ㅇ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문조사지, 분석결과 등 용역결과 일체
ㅇ
통계 분석 자료 1부(엑셀형식의 전자 파일로 제공)
ㅇ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 컬러 인쇄본 각 20부
ㅇ
최종보고서 USB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