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글로벌정주지원센터
「STEP-UP JOB & INTERN FAIR」
용역 과업지시서
명 지 대 학 교
「STEP-UP JOB & INTERN FAIR」
용역 과업지시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명지대학교 앵커사업단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및
인턴십 프로그램 위탁 운영
나. 사업기간 : 계약일 ~ 2027. 1. 29.(금)
다. 행사명: 2026년 명지대학교 「STEP-UP JOB & INTERN FAIR」
라. 주최기관: 명지대학교 앵커사업단
마. 운영기관: ㈜한국취업센터
바. 과업대상: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외국인 유학생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가. 사업목적
1) 외국인 유학생과 기업 간 직접적인 취업·채용 기회 확대
2) 취업박람회부터 인턴십 및 취업연계까지 단계적 지원체계 마련
3) 인턴십을 통한 실무경험 및 직장 적응 지원으로 안정적인 국
내 취업·정착 도모
나. 사업 필요성
1)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및 지역 정착을 위해 단순 취업정
보 제공을 넘어 기업 발굴, 상담·매칭, 직무경험 및 후속 취
업연계가 가능한 실질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필요
경기앵커사업운영팀 - 2 -
3. 과업수행
가. 주요 과업
1) 사업 세부 운영계획 및 추진체계 수립
2)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및 인턴십 수요기업 발굴·관리
3) 취업박람회 참여기업 및 외국인 유학생 모집·관리
4) 기업별 채용직무와 학생의 전공·희망직무 등을 고려한 기업-학
생 매칭
5) 취업박람회 기획 및 현장 운영, 취업·직무 및 기업별 채용상담
운영
6) 인턴십 참여학생 선발·배치 및 사전 직무교육, 시간제취업 관련
행정서류 준비 지원
7) 인턴십 기간 중 참여학생 및 기업 관리와 근태·직무수행·적응
도 등 모니터링
8) 인턴십 종료 후 기업·학생 평가 및 후속 면접·채용 연계
9)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관리,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나. 취업박람회 운영
1) 일정: 2026.11.5.(목) 11:00~17:00
2) 장소: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명진당 앞 자유로
3) 목표: 외국인 유학생 300명 이상, 참여기업 10개사 이상
4) 기업별 채용상담 및 직무상담을 운영하고, 행사 이후 인턴십 및 채용
으로 연계 가능한 기업과 학생을 지속 관리
다. 인턴십 운영
1) 기간: 2026.12.21.(월)~2027.1.15.(금)
2) 목표: 참여학생 3명, 참여기업 3개사 이상
3) 참여학생 대상 사전 직무교육 및 기업 배치를 실시하고, 인턴십
기간 중 근태 및 직무수행 현황을 관리
4) 인턴십 종료 후 기업·학생 상호평가를 실시하고 후속 면접 및
채용 연계를 추진
경기앵커사업운영팀 - 3 -
라. 사업 추진 목표
| 구분 | ||||||
| 취업박람회 참여 외국인 유학생 | 취업박람회 참여기업 | 현장 취업 및 직무 상담 | 인턴십 참여 외국인 유학생 | 인턴십 참여기업 | 후속 취업 및 채용 연계 | 참여자 만족도 |
| 300명 이상 | 10개사 이상 | 20건 이상 | 3명 | 3개사 이상 | 3건 이상 | 4.7/5.0 이상 |
4.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
1)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기업 및 학생 관련 자료와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법령 및 개
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
2)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지속적으로 협
의하고, 발주기관의 요청 및 검토사항을 반영
3) 사업 추진 중 일정 및 주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
기관과 사전 협의
나. 착수 및 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세부 수행계획서, 추진일정 및 투입
인력 계획 등 착수에 필요한 서류 제출
2)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하
며, 사업 종료 시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다. 결과물
1) 최종 결과보고서
2) 취업박람회 참여기업·학생 및 상담·매칭 실적자료
3) 인턴십 참여기업·학생 관리 및 운영자료
4) 만족도 조사 및 성과자료
경기앵커사업운영팀 - 4 -
5) 행사 및 인턴십 운영 증빙자료
6)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업 관련 자료
라. 기타사항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목적 달성을 위
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2)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관리 및 결과물의 정확
성에 책임을 지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함
5. 계약의 해지
가. 업체가 제출하는 일일보고서 등 제출서류를 허위기재하여 보고,
방역소독방법 (기준)을 위반하여 실시 한 경우 본 용역계약을 해
지할 수 있음
나. 용역업체가 방역소독을 위한 약품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할 시에
는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본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경기앵커사업운영팀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