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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글로벌정주지원센터

「STEP-UP JOB & INTERN FAIR」

용역 과업지시서

명 지 대 학 교

「STEP-UP JOB & INTERN FAIR」

용역 과업지시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명지대학교 앵커사업단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및

인턴십 프로그램 위탁 운영

나. 사업기간 : 계약일 ~ 2027. 1. 29.(금)

다. 행사명: 2026년 명지대학교 「STEP-UP JOB & INTERN FAIR」

라. 주최기관: 명지대학교 앵커사업단

마. 운영기관: ㈜한국취업센터

바. 과업대상: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외국인 유학생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가. 사업목적

1) 외국인 유학생과 기업 간 직접적인 취업·채용 기회 확대

2) 취업박람회부터 인턴십 및 취업연계까지 단계적 지원체계 마련

3) 인턴십을 통한 실무경험 및 직장 적응 지원으로 안정적인 국

내 취업·정착 도모

나. 사업 필요성

1)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업 및 지역 정착을 위해 단순 취업정

보 제공을 넘어 기업 발굴, 상담·매칭, 직무경험 및 후속 취

업연계가 가능한 실질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필요

경기앵커사업운영팀 - 2 -

3. 과업수행

가. 주요 과업

1) 사업 세부 운영계획 및 추진체계 수립

2)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및 인턴십 수요기업 발굴·관리

3) 취업박람회 참여기업 및 외국인 유학생 모집·관리

4) 기업별 채용직무와 학생의 전공·희망직무 등을 고려한 기업-학

생 매칭

5) 취업박람회 기획 및 현장 운영, 취업·직무 및 기업별 채용상담

운영

6) 인턴십 참여학생 선발·배치 및 사전 직무교육, 시간제취업 관련

행정서류 준비 지원

7) 인턴십 기간 중 참여학생 및 기업 관리와 근태·직무수행·적응

도 등 모니터링

8) 인턴십 종료 후 기업·학생 평가 및 후속 면접·채용 연계

9)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관리,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나. 취업박람회 운영

1) 일정: 2026.11.5.(목) 11:00~17:00

2) 장소: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명진당 앞 자유로

3) 목표: 외국인 유학생 300명 이상, 참여기업 10개사 이상

4) 기업별 채용상담 및 직무상담을 운영하고, 행사 이후 인턴십 및 채용

으로 연계 가능한 기업과 학생을 지속 관리

다. 인턴십 운영

1) 기간: 2026.12.21.(월)~2027.1.15.(금)

2) 목표: 참여학생 3명, 참여기업 3개사 이상

3) 참여학생 대상 사전 직무교육 및 기업 배치를 실시하고, 인턴십

기간 중 근태 및 직무수행 현황을 관리

4) 인턴십 종료 후 기업·학생 상호평가를 실시하고 후속 면접 및

채용 연계를 추진

경기앵커사업운영팀 - 3 -

라. 사업 추진 목표

구분
취업박람회
참여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참여기업
현장 취업
및 직무
상담
인턴십 참여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참여기업
후속 취업
및 채용
연계
참여자
만족도
300명 이상10개사 이상20건 이상3명3개사 이상3건 이상4.7/5.0 이상

4.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

1)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기업 및 학생 관련 자료와

개인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법령 및 개

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

2)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지속적으로 협

의하고, 발주기관의 요청 및 검토사항을 반영

3) 사업 추진 중 일정 및 주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

기관과 사전 협의

나. 착수 및 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세부 수행계획서, 추진일정 및 투입

인력 계획 등 착수에 필요한 서류 제출

2)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하

며, 사업 종료 시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다. 결과물

1) 최종 결과보고서

2) 취업박람회 참여기업·학생 및 상담·매칭 실적자료

3) 인턴십 참여기업·학생 관리 및 운영자료

4) 만족도 조사 및 성과자료

경기앵커사업운영팀 - 4 -

5) 행사 및 인턴십 운영 증빙자료

6)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업 관련 자료

라. 기타사항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목적 달성을 위

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2)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한 관리 및 결과물의 정확

성에 책임을 지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함

5. 계약의 해지

가. 업체가 제출하는 일일보고서 등 제출서류를 허위기재하여 보고,

방역소독방법 (기준)을 위반하여 실시 한 경우 본 용역계약을 해

지할 수 있음

나. 용역업체가 방역소독을 위한 약품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할 시에

는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본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경기앵커사업운영팀 - 5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