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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찰완료

신양1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밤길이 아름다운 시설 전기감리 용역

R26BK01742897-000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추정금액
7,235,000
기초금액
7,235,000
추정가격
6,577,273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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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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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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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마감
2026-09-23
✓
개찰
2026-09-23
공고기관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수요기관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입찰방식전자시담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7,235,000
공고일시2026-09-23 09:25
마감일시2026-09-23 12:00
개찰일시2026-09-23 13: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김민애
담당자 전화064-750-8819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학술/연구/설계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신양1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밤길이 아름다운 시설

전기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한국농어촌공사

제 주 지 역 본 부

신양1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밤길이 아름다운 시설

전기감리용역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신양1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밤길이 아름다운 시설 전기감리 용역

2. 과업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로 하되, 관련 인허가업무 완료까지로 한다.

나. 본 공사가 준공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연장기간에 대한 추가 감리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3. 용역업자의 자격

가. 전기공사 감리에 따른 그 영업의 종류별 개별법에 의거 사업자등록 자격을 보유한자

1)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등)

나. 감리근거 :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4. 공사감리 범위

전기감리 : 전력시설물공사 전반에 대한 전기관련법령(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공사감리 용역의 전 부분 및 관계기관의 서류수속 등

5. 감리자의 배치

도급자는 책임감리원을 중급감리원 이상으로, 보조감리원은 초급감리원 이상으로 배치하고 각급 감리원의 배치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6. 감리자의 근무지침

가.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설계도서 및 감리용역 지시서, 기타 규정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 후 감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공사의 시방서, 설계도서, 공사예정 공정표, 발주처의 지시사항 등 관계서류를 숙지하고 공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한다.

다. 감리는 공사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 변경은 발주처에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인명손실이나 재해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시에는 선조치 후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시공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에서 발주처 및 시공자와 협의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임의 설계변경이나 공사계약 조건과 다른 지시나 변경을 하여서는 안된다.

7. 공사감리 내용

본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사 계획의 검토 및 관계기관에 필요한 서류 수속

2) 공정표 검토

3) 모든 공정의 자재설치 및 설계도서 검토 확인

4) 시설물이 규격에 관한 사항 검토확인

5) 사용자재 규격 및 적합성의 검토확인

6) 사용자재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7)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 관리에 대한 확인

8)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확인

9) 기성고의 조사 및 검토확인

10) 완공도면 검토 및 완공사실 확인검사

11)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확인

12) 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작성 및 부대업무

13)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공사감리자가 제출할 보고서

감리자는 각호에 포함한 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시보고

1) 발주처로부터 보고지시가 있을 때

2) 공사가 중단될 경우(문서보고)

3) 예정된 공사

4) 시공자가 시공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실공정이 계획 공정보다 현저히 부진되고 있는 경우

6) 시공자가 발주처의 승인 없이 불법으로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 하도급 주거나 재 위임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7) 장비 또는 기자재가 적기에 현자에 투입되지 않아 공사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8)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최종 감리보고서 제출

1) 공사개요

2) 공사추진 내용 총괄

3) 검측내용 총괄

4) 공정별 시공부

5) 종합분석

다. 유지관리 지침서

1) 공사업체가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제출 (준공 후 15일 이내 제출)

9. 공사감리자가 유지하여야 할 기록부

1) 공사감리 일지

2) 공사 공정표

3) 공사중지 또는 시공 명령부

4) 시공부분 사진첩

5) 지시사항 관계철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서

7) 각종 시행성과에 대한 내용

8) 시공계획의 검토사항

9) 공법 등 기술적 검토사항

10) 발주처 시공자등 관계관 회의록

11) 기타 공사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10. 시공자에 대한 시정요구 및 시공중지 명령

감리자는 공사가 설계도서와 상반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감리자는 발주처에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1. 감리자의 책임

가. 감리자는 시공과 관련 공법 등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결정에 대하여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검토보고서를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모든 법적 수속절차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가 발주처의 지시에 위반되는 경우는 시정하거나 이에 대하여 발주처에 서류로 적합여부를 해명해야 한다.

라. 감리자의 불성실한 감리로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제 및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12. 감리자의 윤리 및 품위유지

가. 감리자는 법률과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성실하게 근무에 임해야 된다.

나. 감리자는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상의 상거래나 상업적 활동과 관계를 맺지 못하며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기밀엄수 및 청렴결백 등에 대하여 공무원법상 공무에 준한 책임을 진다.

13. 감리자의 교체요구 등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부실감리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가. 1단계 : 시정지시

1)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2)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3)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나. 2단계 : 감리자의 교체

1) 사업시행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3) 시공 감리자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1)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사업시행자와의 계약기간 내 감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본 공사의 감리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감리하자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부실감리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09-23 09:27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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