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입찰설명서(긴급)
입찰건명: 2026년 하반기 노후 공공 청·관사 등 안전성평가용역 □
개찰일시: 2.(금) □ 2026. 10.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입찰참가 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문,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개발혁신지원처(☎ 051-794-4014)
○ 내역서 검토, 설계서 열람 문의, 현장사항 등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개발기획처(☎ 042-601-5175)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5. (조달청고시) 기술용역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8. (조달청지침)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조달청지침) 조달청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0. 청렴서약서(공고내용 참조)
과업내용서 등(공고내용 11. 참조)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과업지시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긴급)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청렴계약부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
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1.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2.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3.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4.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 :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노후 공공 청·관사 등 안전성평가용역
용역범위 과업내용서 참조 1.2. :
1.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1.4. 용역예정금액 : 369,717,405원(추정가격 336,106,732원+부가가치세 33,610,673원)
계약구분: 총액계약 1.5.
1.6. 입찰방법: 일반경쟁
1.7.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사후PQ)
1.8. 입찰방식: 전자입찰
1.9. 기타사항: 청렴계약제 대상 용역
2.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관련 안내
2.1. 사업수행능력평가(사후PQ) 대상용역입니다.
2.1.1. PQ심사 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별표 3]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을 적용합니다.
2.1.2.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 반드시 PQ심사 자기평가점수를 산정 및 확인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하여 입찰에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2.2.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745%)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
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사업수행능력이 27점 이상(PQ점수 90점 이상)
이면서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항목 중 ‘1. 수행능력’의 ’사업수행능력’은「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3] 정밀안전진단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한 PQ심사 결과를
적용합니다.
적격심사 시 자기기술평가서, 확인각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증빙서류를 2.2.2.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은 낙찰 예정자에게 공지예정)
2.2.3. 적격심사 및 PQ서류 제출기간: 낙찰예정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2.2.4.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유의사항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
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3. 다음 각 호의 모든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3.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로 등록한 업체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조달등록 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3.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3.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4.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 방법
3.1. 낙찰예정자에게 개별 통보한 제출 마감일에 제출된 서류(참여기술인의 등급․경력
․실적(건수, 금액),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첩도,
가점 등)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3.2.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 배치 시 실격 처리합니다.
참여기술인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3.2.1.
각 항에 따른 관련 자격요건 충족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처리 합니다.
3.2.2. 참여기술인 배치기준(총 4인을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1인(건축분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1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별표5의 3. 정밀안전진단 중 나. 건축분야만 해당)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건축분야), 분야별참여기술인 2인(건축분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2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은 해당분야로 평가합니다. 3.3.
- 해당분야 :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경력, 실적을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외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4.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축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의 준공된 실적(건수, 금액)으로
평가하며, 복합적(항만,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건축 등)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의 실적에 대해서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건축분야에 대한
참여지분율(참여 실적금액)을 구분하여 명확히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위 용역이 공동(분담포함)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실적(건수, 금액)은 참여
지분율(참여 실적금액)에 따라 산정합니다.
※ 수행실적(금액)은 해당용역 발주규모 대비 회사의 최근 5년 해당분야
실적규모로 평가하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5. 신용도 평가항목의 평가요소는 3.5.1. ~ 3.5.3.의 내용을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3.5.1.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하며, 처분
받을 당시 용역의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3.5.2. 업무정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해 평가합니다.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 3.5.3.
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3.6.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3.6.1.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
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3.7.
3.7.1. 참여건설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로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용역
중 과업기간이 30일 이상 남은 용역이 해당 발주용역과 관련 중복되는 정도(건수)
및 참여기술인의 비중(사업책임기술인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및 분야책임기술인으로
3.7.2. 해당 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가 다른 용역의 사업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단, 평가대상자가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건수 1건을 0.5건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3.8. 가점평가항목인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 시 신규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 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3.8.1.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합니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 3.8.2.
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
4. 공동계약
구 성 공동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 :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4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4.2. 대표자 : 공동계약일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가진 자로서 상호 협의하여 대표자를
선임하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자중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4.2.1.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4.2.2.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시켜야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제출기한 1.(목) 4.3.1. : 2026. 10.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전자조달의 4.3.2.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3.4. 공동수급 관련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따릅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2.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2.3.4.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 입찰공고일 이전 2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
5.2.4. 납부기한 : 2026. 10. 1.(목) 18:00
5.2.5. 납부방법 :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을 이용하여 입찰보증서(보증업체의 전자문서) 제출
5.2.6.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2. 전자입찰서 제출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4.(목) 2.(금) 6.2.1. : 2026. 09. 09:00 ~ 1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6.2.3.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7.1. 개찰일시 : 2026. 10. 2.(금) 11:00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8.1. ±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입찰의 무효
9.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9.2.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인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두 등재, 각자 대표도 경우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해당일시)까지 참가자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계약담당관이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문 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2.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11.
11.1. 우리 공사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 공사의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1.2.
11.3.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식은 우리공사에서 교부). 단,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청렴서약서상 대표자의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사항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 12.1.
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2.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2.3.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12.4.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
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5.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제출마감기한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 및 제출기한은 추후 통보합니다.
선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국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적용합니다. 12.6.
12.7.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공사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공사는 부정부패 없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계약업무와 관련한 금품, 상품권, 선물,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 발생 시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기바랍니다.
◇우편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실
◇인터넷 :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http://www.kamco.or.kr)→국민참여→클린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3.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