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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K-독서교육 발전위원회 역량강화 연수 과업지시서

- Deep Reading, Deep Thinking, Deep Learning으로 깊어지는 독서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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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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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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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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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襝 ̃ 1

2. 과업 목적 腹 ̃ 1

3. 행사 개요 腹 ̃ 1

4. 과업 기간 및 예산 汭 ̃ 3

Ⅱ. 과업 내용

1. 과업 수행 일반사항 槉 ̃ 3

2. 과업 수행의 세부사항

가.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威 ̃ 4

나. 항공권 구매에 관한 사항 咽 ̃ 6

다. 숙박업에 관한 사항 懥 ̃ 6

라. 식사 및 간식에 관한 사항 初 ̃ 7

마. 보건 위생에 관한 사항 威 ̃ 8

바. 기념품에 관한 사항 懥 ̃ 8

사. 천재지변 및 우천 시 대책 初 ̃ 8

아. 안전사고 대책 방안 懥 ̃ 9

자.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咽 ̃ 9

차. 견적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䳙 ̃ 10

카. 운영 경비 지급과 정산 坡 ̃ 10

타. 기타 萝 ̃ 11

Ⅱ. 사업기간 및 조건

가. 사업 기간 盵 ̃ 12

나. 대행 및 계약 조건 懩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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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K-독서교육 발전위원회 역량강화 연수 과업지시서

湯湷 【진로진학과 독서교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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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 개요

󰊱 과업명: 2026 K-독서교육 발전위원회 역량강화 연수

󰊲 과업 목적

❍「다 함께 책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독서 활동 수요 충족

❍ 현장 연수를 통해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의 문학적·역사적 안목 고도화

❍ 광주 5·18 정신과 제주의 4·3 정신이 지닌 평화·인권의 가치를 인문학적으로 융합하여, 학교 현장의 독서 인문 교육을 선도할 전문직원 및 교원의 리더십 배양

❍ 연수의 경제적 효율성과 실용성을 도모하되, 인문 사유 공간, 전문 학술 교류를 결합하여 연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모델 구축 필요

󰊳 행사 개요

가. 행사명: 2026 K-독서교육 발전위원회 역량강화 연수

나. 일 정: 026. 9. 29.(화) ~ 10. 1.(목) [2박 3일]

다.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제주시, 안덕면, 대정읍, 조천읍 등)

라. 대 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총 31명(운영진 포함) 내외

마. 교통편

1) 이동 항공편

- [출발편] 광주공항(KWJ) 10:00 ➔ 제주공항(CJU) 10:55

- [도착편] 제주(CJU) 18:15 ➔ 광주(KWJ) 19:10

2) 제주 일원: 전세버스

바. 행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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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정은 현지 사정과 일정별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사. 숙박 시설: 공항 인접성 및 우수한 콘퍼런스 시설을 보유하여 안정적인 저녁 학술 세미나 공간 제공

아. 주최/주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과업 기간 및 예산

가. 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0. 31.(토) 및 행사 결과보고회일까지

나. 예산: 금3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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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내용(과업 지시 사항)

1. 과업 수행 지침: 과업 수행의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제안서,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과업 수행 과정에 부적절한 과업 참여자가 있거나 과업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시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사전협의하여 과업에 포함할 수 있다.

라. 과업 수행기간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요구에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마. 프로그램 진행 일정에 변경사항이 있어 추가·수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반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담당자와 협의 후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관계자와 협의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사. 강사비, 교육 교재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 있을 경우 위탁운영 기관이 부담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연수의 목적 및 취지, 추진방향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의도하는 방향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자. 교육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차.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지침: 과업 수행의 세부사항

가.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1) 차량은 관광버스(전세버스)로 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 및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정기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고, 최근 출고된 28인승 모두 동일 회사의 차량으로써 「교통안전법」제55조에 따라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장착한 성능이 우수한 차량을 우선 선정 운행하며, 냉・난방 설비, 소화기 및 안전 장비 등이 구비되고, 정비 및 위생 상태가 우수한 차량이어야 한다.

3) 행사 실시일 7일 전까지 “전세버스 교통안전 정보 조회 결과 알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 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운전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적성운전정밀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자여야 하며 관광 경력이 우수한 자로 친절해야 한다.

※ 계약체결 시 전세버스운행차량 운전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전정밀 검사종합판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자가 바뀔 경우에는 바뀐 운전기사의 판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최소 7일 전)

5) 출발 전 차량의 안전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타이어, 브레이크 등)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 장소에 대기해야 한다.

6)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업체가 진다.

7)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버스를 이용,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연수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8) 운행차량은 냉․난방시설은 물론 소화기, 안전벨트 등 안전장구가 모두 장착되고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며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한다.(반드시 안전벨트 정상 작동 상태를 사전 점검한다.)

9) 통행료, 주차료, 봉사료, 기사식비 등 어떤 금품도 요구하지 않는다.

10) 차량의 앞면 및 뒷면에 현장체험연수 차량 보호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보호표지의 내용은 사업부서와 논의하여 결정한다.)

나. 항공권 구매에 관한 사항

1) 계약업체는 항공권 예약 현황을 사전에 확인한 후, 발권 및 수속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물가 변동에 따른 항공료(항공운임표,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는 경비에 모두 포함하며 모든 좌석은 일반석(이코노미)으로 한다.

3) 항공사는 해당 시간 내의 국내 FSC 항공사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다.

4) 항공편은 전체 인원이 일시에 탑승(왕복)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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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운 행

출발 시간

좌석

항공

광주 → 제주

광주공항(KWJ) 10:00 ➔ 제주공항(CJU) 10:55

※ [광주 → 제주]편 항공은 가능한 11시 이전에 제주 도착하는 항공으로 예약

31석

제주 → 광주

제주(CJU) 18:15 ➔ 광주(KWJ) 19:10

※ [제주 → 광주]편 항공은 가능한 18:00 이후의 가장 빠른 항공으로 예약

31석

다. 숙박업에 관한 사항: 업체는 계약 체결 이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숙박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숙소는 특급호텔(4성급 이상 호텔)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에 회원 등록이 되어 있는 동선을 고려한 시설이고, 연수인원 전체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2) 숙소 배정은 각각 성별로 분할하여야 하며, 숙박정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인실를 준비하며, 추후 변동되는 사항은 사업부서와 논의하여 결정한다.)

3) 숙박 익일 호텔 뷔페식(연수기간 조식 2회 모두)이 가능한 숙소여야 한다.

4) 숙소는 워크숍 운영을 위한 세미나실(연회장)을 갖춘 곳이어야 한다.

5) 프로그램 기간 중 워크숍 및 특강 운영을 위해 아래의 사항에 부합하면서 전체가 모일 수 있는 연회장을 임차한다.

※ 연회장(특강 장소)은 숙소 건물에 위치한 장소여야 한다.

※ 각 원탁 테이블마다 쿠키 등 다과, 생수 등을 비치해야 한다.

① 동시 수용 가능 공간, 6~8명이 앉을 수 있는 원탁 테이블 배치, 방송 장비 비치(노트북, 유·무선마이크 2개, 스피커, 빔프로젝터 포함, 유무선 인터넷 지원), 접수대 비치, 행사준비실 확보

② 회의실 입구 안내판 설치

③ 현수막 및 팝업 배너 제작 및 설치(현수막 내부 1개, 배너 2개)

④ 연수 참가자 명찰 준비

⑤ 특강 운영: 독서교육 특강 진행(강사는 발주 기관에서 섭외하되, 필요한 경비 및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 및 관련 장비 설치

6) 연회장 사용료, 숙박, 식대, 빔프로젝트, 노트북, 현수막 등 본 과업설명서 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하며, 계약범위 내 현지 프로그램 진행 중 발생되는 추가 경비는 교육청에 요구할 수 없다.

7) 화재보험 및 각종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시설이어야 하며 출발 7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식사 및 간식에 관한 사항

1)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제공하며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메뉴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 식사 장소 및 카페는, 낙찰자가 결정되면 연수의 이동 동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식사 제공 식당의 영업신고증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식당은 동시에 식사가 가능해야 하며, 참가 인원 전원의 총 식사 시간이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4) 간식은 생수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운영 기간 동안 매일 2회 이상 제공하며, 특히 1일째 저녁 사례나눔 일정(호텔 세미나실), 2일째 분임별 활동시, 저녁 분임별 협의 일정(호텔 세미나실), 3일째 점심 연수 후기나눔을 할 수 있는 장소(카페) 및 음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식재료에 알레르기가 있는 참가자가 있을 경우 그 참가자에 한해 대체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6) 식사 장소에 대해서는 식자재 및 음식물의 변질 부패 및 기타 유해환경 등으로 인한 식중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가 되고 있는지 관련 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행사 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과업수행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식중독 사고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보상, 기타 이에 따르는 모든 제비용은 전적으로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마. 보건 위생에 관한 사항

구급약으로 멀미약, 청심환, 비상 약품(일회용 밴드, 붕대, 외상 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등을 각 차량에 준비하여야 한다.

바. 기념품에 관한 사항

연수 대상자들에게 연수 참여시 2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준비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결정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 천재지변 및 우천 시 대책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본 연수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순연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여행 도중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아. 안전사고 대책 방안

1) 출발 7일 전까지 운전기사의 명단과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만일 차량운행과 운전기사에 관련한 변경사항이 발생 시 반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측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여행 도중 환자 발생 시에는 즉각 병원으로 후송 조치하여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교통사고, 식중독 사고를 포함해 계약업체의 귀책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여행자보험 등 가입 필수)

4) 프로그램 중 심신에 위해를 가하는 상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보호 인력 배치)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완치될 때까지 예의 주시하여야 하고, 병원진료비 등의 행·재정적 처리를 하는 등 성실하게 환자를 돌보아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6) 과업수행자는 수시로 참석자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자. 여행자 보험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현장체험단에 대하여 아래「여행자보험 담보 내역 기준」이상 금액으로 가입하고, 여행 시 발생한 모든 사고 처리에 대한 경비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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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1인당)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

항공기

납치

사망,

후유장애

치료

사망

치료

실비

금액

300,000

100,000

~30,000

40,000

~30,000

100,000

~30,000

30,000

~20,000

10,000

2,000

~1,500

1,400

※ 계약할 수 없는 내역은 제외, 위 금액으로 계약할 수 없는 경우 제시 금액 이하 가능한 최대 금액으로 계약

2)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여행 출발 3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제출한다.

차. 견적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1) 교통비: 항공료, 버스 임차비, 주차비 등

2) 숙박비 및 식사비, 간식비, 장소 대여비 등

3) 문화체험비, 강사비, 기념품비, 체험용품비 등

4) 보건위생 관리비: 여행자 종합보험, 구급 약품비 등

5) 기념품: 파손되지 않고 활용도가 높은 기념품

※ 기념품 디자인과 종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별도 협의

6) 기타: 각종 관람료, 알선 수수료, 부가가치세, 협의회비, 봉사료, 위급 상황에 따른 통신 및 교통비 등 제반 비용

카. 운영 경비 지급과 정산

1) 프로그램 인원의 증감에 따른 운영 경비의 증감 사유가 발생할 때는 최종 참가 인원을 기준으로 증빙자료(영수증 등)에 의거 정산한다.

2) 경비 지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프로그램 이행과 완수를 확인한 후 프로그램 결과(정산)보고서를 토대로 과업수행자의 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3) 실제 프로그램 인원이 계약 인원과 달리 증감될 경우, 이에 따른 소요 운영 경비 상호 협의를 거쳐 1인당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이 금액을 가감한다.

4)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5) 과업수행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제출한 세부 수행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실제 본 용역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타. 기타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행사가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해지 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해결한다.

3) 본 프로그램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는 국내 현장 체험형 프로그램에 필요한 방문기관 및 시설 예약, 숙박, 식사제공, 교통 등 제반사항을 행사 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프로그램을 이행함에 있어 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업체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프로그램 진행 중 또는 종료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3. 사업기간 및 조건

가.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0.(정산 보고 완료 시점까지)

나. 대행 및 계약조건

1) 선정된 사업자는 행사 일괄 대행하여야 한다.

2) 제안 시 발생하는 경비 일체를 포함한 총 견적을 제안하여야 한다.

3) 모든 행사 경비는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정산보고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서식)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및 내용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

5) 본 사업 추진 결과 산출되는 모든 결과물 및 저작권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