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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원회수시설

구 매 사 양 서

문서번호

제정일자

2026.09.08

2026년 하반기 정기보수

개정일자

페이지

湯慴 /23

▣ PROJECT : 급진피드 및 투입호퍼 제작 교체

▣ DEPARTMENT : 창원시마산자원회수시설(공무)

목 차

1. 일반사양

1-1 〔 총 칙 〕

1. 일반사양 1-2 〔 목 적 〕

1. 일반사양 1-3 〔 정 의 〕

1. 일반사양 1-4 〔 공사기간 〕

1. 일반사양 1-5 〔 작업장소 〕

1. 일반사양 1-6 〔 착공신고 〕

1. 일반사양 1-7 〔 부적합한 공사 〕

1. 일반사양 1-8 〔 폐기물의 처리 〕

1. 일반사양 1-9 〔 발주자 지원사항 〕

1. 일반사양 1-10 〔 하자보증 〕

1. 일반사양 1-11 〔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

1. 일반사양 1-12 〔 계약자 준수사항 〕

1. 일반사양 1-13 〔 준공검사 〕

1. 일반사양 1-14 〔 대금 지불방법 〕

1. 일반사양 1-15 〔 분쟁의 해결 〕

1. 일반사양 1-16 〔 법령의 준수 〕

1. 일반사양 1-17 〔 기타사항 〕

1. 일반사양 1-18 〔 특약사항 〕

2. 특별사양

2-1 〔 목 적 〕

2. 특별사향 2-2 〔 손해의 부담 〕

2. 특별사향 2-3 〔 공사조건 〕

2. 특별사향 2-4 〔 제출서류 〕

2-5 〔 입찰참가 자격 〕

3. 공사개요 및 시방

3-1 〔 개요 〕

3. 시 방 서 3-2 〔 주요내역 〕

3. 시 방 서 3-3 〔 주요공사 범위 〕

3. 시 방 서 3-4 〔 시험 및 검사 〕

3-5 〔 성능 요구사항 〕

3. 시 방 서 3-6 〔 일반시방 〕

3. 시 방 서 3-7 〔 특기시방 〕

3-8 〔 첨부-설계도서 〕

1. 일반사양

1-1 〔 총 칙 〕

마산자원회수시설(이하“발주자”라 한다)과 계약당사자(이하“수주자”라 한 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1-2 〔 목 적 〕

본 사양서는“발주자”가 “수주자”에게 요구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3 〔 정 의 〕

⑴ 관리팀장”이라 함은 마산자원회수시설의 관리부서에서 구매, 계약을 담당하 는 자를 말한다.

⑵ 운영팀장”이라 함은 마산자원회수시설의 운영부서 책임자를 말한다.

⑶ 담당자”라 함은 마산자원회수시설의 공사 관리감독자를 말한다.

1-4 〔 공사기간 〕

⑴ 공사기간은 마산자원회수시설의 2026년도 하반기 정기보수기간이며, 공사착 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 상기 일정은 당 시설의 운영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5 〔 작업장소 〕

⑴ 마산자원회수시설 내 지정장소

1-6 〔 착공신고 〕

⑴“수주자”는 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 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현장 대리인계

② 공사예정공정표 및 시공방법절차서

③ 공사비 산출내역서

④ 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⑤ 안전 관리자 선임계 및 안전관리각서

⑥ 도급 자재 검수원 및 검사 CHECK LIST

⑦ 보수 및 교환부품 카다록 및 도면 등

⑧ 발주자(담당자)가 요청하는 제반 서류일체

1-7 〔 부적합한 공사 〕

⑴“발주자”는 “수주자”가 시공한 공사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 는 이의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 하여야 한다.

1-8 〔 폐기물의 처리 〕

⑴“수주자”는 작업에 의해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1-9 〔 발주자 지원사항 〕

⑴ 공사에 필요한 1차전기(220V 단상, 380V 3상)

⑵ 공정용 용수 및 생활용수

⑶ 공정용 압축공기

⑷ 설계도서(도면, 상세도 등)

1-10 〔 하자보증 〕

⑴“수주자”는 “발주자”에게 공사완료 보고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2년간 각종 하자 사항에 대하여 책임진다.(단, 각종 기기의 정상적인 마모, 부식 또는 “발주자”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제외한다.)

⑵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각종 하자에 대해서는 즉시 이를 개, 보수 및 교환 등 일련의 책임을 지고 하자사항을 조치한다.

1-11 〔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

⑴“수주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발주자”는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⑵“수주자”또는“수주자”의 고용인이 납품 및 설치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나 상 해 또는 이들이 타인에게 재산, 인명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수주자”는 이

를 배상하여야 한다.

⑶“수주자”는 납품 및 설치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정을 성실히 준 수하여야하며,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일어난 사고 에 대하여는 “수주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⑷“수주자”의 작업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⑸“수주자”는 안전보호구를 작업자에게 지급,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 착 용 미준수나 지정장소 외 금연 등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경고 2회 이상이 될 시 해당 작업자의 퇴장조치나 당 마산자원회수시설 공사 기간 중 출입을 제 한 한다.

⑹“수주자” 또는 “수주자”의 고용인이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 외는 출 입을 금한다.

1-12 〔 계약자 준수사항 〕

⑴“수주자”는 작업과정에서 “담당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담 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본 사업수행 중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사양서에 누락, 오류, 추가 등의 변경사 항에 대하여 “담당자”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는 상호 협력하여 이행하되 목 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담당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 다.

⑶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사양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 도 작업에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제반 경비는 “수주자”가 부담하여 시행한다.

⑷“수주자”는 본 사양서의 규격 및 제안 등을 완벽히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책임은“수주자”에게 있으며,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3 〔 준공검사 〕

⑴“수주자”는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담당 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수주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⑵ 성능 보증에 만족하고,“담당자”가 준공이 완료 되었다고 인정 될 때 공사가

완료 된 걸로 본다.

⑶“담당자”는 검사에 합격한 후 “수주자”가 공사목적물의 인수를 요청하면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1-14 〔 대금 지불방법 〕

⑴ 작업종류 후의 대가지불은 “발주자”의 작업을 완료한 후 “수주자”의 요청 에 의해 작업상황에 따라 당월 말일 정산하여 “발주자”의 대금지급 절차에 따라 익월 지급한다.

1-15 〔 분쟁의 해결 〕

⑴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⑵ 본 사양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사양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 및 형 편상 사양서와 같이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주자”는 “발주자”에 게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⑶“수주자”는 면허, 특허권, 의장 등록권, 소유권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와 소송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자”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면 책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1-16 〔 법령의 준수 〕

⑴“발주자”와 “수주자”는 이 공사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17 〔 기타사항 〕

⑴ 본 사양서 및 규격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⑵ 본 사양서 및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에서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발주자”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한다.

⑶ 본 사양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내역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항과 기타 의문사 항이 있을 겨우 “발주자”와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한다.

⑷ 하도급을 통하여 설비를 교체하거나 납품할 수 없으며, 납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과 비용부담은 ‘수주자’에게 있다.

⑸ 공사중 발생되는 일체의 시공변경에 대하여 해당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해 야 하며,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한 일부수정 또는 재시공 지시를 받았을 때는

‘수주자’의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하며, 공기연장 및 금액변경을 할 수 없다.

2. 특별사양

2-1 〔 목 적 〕

⑴ 본 사양서는“발주자”가“수주자”에게 요구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다.

2-2 〔 손해의 부담 〕

⑴“수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3 〔 공사조건 〕

⑴ 2026년도 하반기 정기보수기간 중으로 이 기간 내에 작업이 완료되어야 한다.

⑵“수주자”는 공사를 타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2-4 〔 제출서류 〕

⑴ 계약 전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⑵ 공사 전 제출서류

① 착공계

② 공사공정표

③ 안전관리자선임계 및 산업재해 보험증권

⑶ 공사 중 제출서류

① 일일작업일지(자원회수시설 소정양식 배포)

② 일일출면일지(자원회수시설 소정양식 배포)

⑷ 공사 완공 후 제출서류

① 하자보증각서 1부

② 공사완료보고서

③ 공사 전/중/후 비교대지 사진(USB에 저장 2개, 클리어 파일 2부)

2-5 [ 입찰참가 자격 ]

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9조」에 의한 기계설비 공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⑵ 입찰공고일 기준 5년이내 200톤/일이상 생활폐기물 소각로 급진시설 보수 작업 또는 설치 시공이 단일건으로 5천만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⑶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부산, 경남지역에 둔 업체.

3. 공사개요 및 시방

3-1 [ 개 요 ]

⑴ 자원회수시설 소각설비 중 폐기물 투입 급진장치 Body Frame의 소손 및 변형

침출수와 고철의 유입으로 각 보호철판, Rail 등의 부식, 마모로 운행 중 상, 하

좌, 우의 폐기물 끼임 현상으로 인한 급진장치의 고착 상태가 빈번히 발생되고

폐기물 투입호퍼의 전반적인 철판 부식 및 두께 감소로 침출수, 폐기물 등의

외부 누설로 급진장치와 투입호퍼의 제작 교체로 긴급 정지 방지와 원활한

소각 운영에 목적이 있다.

3-2 [ 주요내역 ]

⑴ 공 사 명 : 급진피드 및 투입호퍼 제작 교체

⑵ 공사장소 : 창원시 마산자원회수시설

⑶ 공사기준 : 본시방서 및, 도면

⑷ 공사 대상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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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비 명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급진 피드

Refuse Feeder Body

SS400 / 300 * 2905 * 3430

1 Set

도면참조

Rail

S45C / 70 * 70

10m

Feeder Wheel

S35C / Ø180 * 75L 외

4 Set

Guide Roller

FC200 / Ø190 * 70L 외

2 Set

Cylinder Bracket

SS400 / 19T * 280W * 300L 외

1 Set

Bracket

SS400 / 16T * 95W * 490L 외

7 Set

Lubrication Pipe

동파이프 외

13 Set

Wire Brush

SUS304 / Ø0.15 * 50H 외

8 Set

Body 정면 보호판

SUS304 / 19 * 315 * 485 외

14 Set

Body 상부 보호판

SS400 / 12 * 395 * 690 외

22 Set

Frame 상부 보호판

SS400 / 12 * 350 * 650 외

30 Set

Hopper Chute

SPP / Ø318.5 * 6T 외

507.2kg

Middle Chute

SS400 / 9T * 3370W * 3897L 외

3251.9kg

주) 도면과 설치 과정에서 치수 및 형태의 차이점이 발생 시 우선 현장 맞춤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 제 작과 교체로 발생되는 소량의 변동에 따른 추가 금액은 재청구 할 수 없다.

3-3 [ 주요공사법위 ]

⑴ 급진피드 철거 및 설치

⑵ 잡철물 제작 설치

⑶ 폐기물 투입호퍼 철거 및 설치

⑷ 녹막이페인트 및 유성페인트칠

⑸ 강관 비계 철거 및 설치

3-4 [ 시험 및 검사 ]

⑴ 재료검사 : 제조자가 발행하는 자재시험 증명서를 제출 하여 화학성분 및 기계 시험결과가 관련 적용 규격에 맞는지 확인 한다.

① 강재의 제품분석 방법 및 그 허용 변동치(KSD 0228)

② 철 및 강의 분석방법 통칙(KSD 1801)

③ 강재의 검사 통칙(KSD 0001)

- 주물제작품인 경우 화학 조성표에 의한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은 Charge별로 계약자가 부담하여 분석하고, 이와 별도로 주조 후 시편을 이용하여 공인기관의 시험을 품목별로 실시한다.

⑵ 개선검사 : 개선형상 및 치수가 용접사양서 및 도면과 일치여부를 확인 한다.

① 길이이음 모재의 어긋남 허용 공차 : 모재 두께 5%이내

② 원주이음 모재의 어긋암 허용 공차 : 모재 두께의 10%이내

⑶ 용접부 검사

① 사전검사 : 용접 시공 전 그 부분의 청결상태, 각도, 간극 등의 정확성에 관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중간검사 : 중간 용접시는 최초 비드층 또는 Back Chipping 검사를 받고

그 판정에 따라 시공한다.

③ 사후검사 : 시공 완료 후 전열, Blow Hole, Slag의 영향개소, Under Cut,

Over Lap, Creater 등의 유해한 흠집이 있을시는 재시공 또는

보수해야 한다.

⑷ 치수 검사

① 도면 및 사양서에 의거 치수를 확인, 공차 범위에 들어야 한다.

② 각 Hole 및 Tap 규격, 위치 등을 확인 한다.

③ 각 조립부의 조립 간격, 형상, 여유 간격 등을 확인 한다.

⑸ 외관 검사

① 외관이 매끄러워야 하고, 가공 후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에 대한 사상을 확인

한다.

② 가공부의 찍힘, 흠집 유무를 확인한다.

③ 외관검사의 기준은 다음 도표를 따른다.

氠瑢

순 번

결 함 종 류

결함의 허용범위

비 고

1

CRACK

허용 안됨

2

NOTCH

허용 안됨

3

응고수축

허용 안됨

4

BLOW HOLE

허용 안됨

5

PIN HOLE

허용 안됨

6

사혼입

허용 안됨

7

주조주름

깊이 1mm이하

8

주조 지느러미

깊이 1mm이하

9

압탕 GOUGING 및

가스 절단흔적

허용 안됨

10

MISS MATCH

두께의 10%이하

11

표면 요철

매끄럽게 사상 할것

12

기타

모든 모서리부는 제거할 것

가공부위는 발청방지를 위한 방청유

도포할것

⑹ 치수 허용공차 기준

氠瑢

① 보통급 : 제관, 용접

단위:mm

② 정급 : 절삭가공, 프레스 가공 단위:mm

치수구분

보통급

치수구분

정 급

0.5이상 ~ 6이하

± 0.3

0.5이상 ~ 6이하

± 0.1

6이상 ~ 30이하

± 0.5

6이상 ~ 30이하

± 0.2

30이상 ~ 120이하

± 0.5

30이상 ~ 120이하

± 0.3

120이상 ~ 400이하

± 1.2

120이상 ~ 400이하

± 0.5

400이상 ~ 1000이하

± 2.0

400이상 ~ 1000이하

± 0.5

1000이상 ~ 2000이하

± 3.0

1000이상 ~ 2000이하

± 1.2

2000이상 ~ 4000이하

± 4.0

2000이상 ~ 4000이하

± 2.0

4000이상 ~ 5000이하

± 5.0

4000이상 ~ 5000이하

± 3.5

5000이상 ~ 8000이하

± 7.0

5000이상 ~ 8000이하

± 5.0

8000이상 ~ 12500이하

± 9.0

8000이상 ~ 12500이하

± 7.0

12500이상 ~ 22400이하

± 12

12500이상 ~ 22400이하

± 9.0

氠瑢

③ 주철품의 허용공차

④ 주강품의 허용공차

치수구분

허용차

치수구분

허용차

120이하

± 2.0

120이하

± 2.8

120이상 ~ 250이하

± 2.5

120이상 ~ 315이하

± 4.0

250이상 ~ 400이하

± 3.5

315이상 ~ 630이하

± 5.5

400이상 ~ 800이하

± 5.0

630이상 ~ 1250이하

± 8.0

800이상 ~ 1600이하

± 7.0

1250이상 ~ 2500이하

± 14.0

1600이상 ~ 3150이하

± 10.0

2500이상 ~ 5000이하

± 20.0

⑺ 중간검사

제품의 품질확보 및 작업공정이 지연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중간검사를 요청

할 수 있다.

⑻ 최종검사

교체 작업 후 반드시 감독자의 입회 후 시운전테스트를 실시하여 가동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없어야 한다.

3-5 [ 성능 요구사항 ]

⑴ 계약자(CONTACTOR)가 공급하는 설비에 대한 모든 설계와 제작에 있어서

결함이 없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⑵ 공급자는 교체된 설치 품에 대하여 사양서와 같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하며, 기능에 어떠한 결함도 없어야 한다.

⑶ 현장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및 기능이 불확실한 사항이 생길 경우 수주자는 발주자가 지시한 시간 내에 확인시험이 규정된 조건에 만족 되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보완 하되 비용은 수주자가 부담한다.

⑷ 하자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 발주자 ”가 요구하는 기간 내 재보수하여 정상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⑸ 설비의 중요성으로 감독관 입회하에 설비 설치 형태, 용접, 부속자재 조립 등

전반적인 작업이 준공 되었다고 인정 될 때 교체 공사가 완료 된 걸로 한다.

3-6 [ 일반시방 ]

⑴ 본 작업은 급진장치 및 투입호퍼의 철거 및 설치 공사를 포함한 일체의 공사를 말하며, 수주자는 본 시방서와 기존 도면 등에 의거 기존 수관의 철거, 제작, 운반, 설치 및 시운전 등을 포함하는 공사로서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 수관 교체 공사를 수행한다.

⑵ 안전관리

① 수주자는 재해방지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하여

야 한다. 단, 현장대리인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

② 작업 전 수주자는 전기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 지정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현장내 관련 분전반 또는 용접반 등 전기사용을 확인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중량물 인양시 Sling Wire의 적정성 확인 및 중량물 취급 유경험자를 배치

하여야 하며 중기를 이용한 중량물 인양시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중량물을 들 때 로프 등은 위에서 수직으로 된 상태에서 중량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묶은 후 일단 수직으로 들어 올린 후 필요한 방향으로 조작하되 상승

하강, 회전 등의 조작 시에는 보조 로프를 이용하여 관성에 의한 충격을 방지

하여야 한다.

⑤ 본 공사를 위한 기존 설비의 철거 작업시 폐자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

지 않도록 감독관이 지정 하는 폐자재 보관 장소로 폐자재 이송 후 작업을

수행 하며, 현장 주변을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⑥ 수주자는 작업기간 중 발주자가 지정하는 공사현장 외 장소의 출입을 금한다.

(휴식 공간 및 흡연 장소 지정)

⑶ 환경관리 및 소방관리

① 수주자는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주자는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작업현장 및 시설외부로 환경오염이 발생

되지 않도록 현장작업 시 주의하여야 하며,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현장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및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민원해결 등 수주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수주자는 공사기간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용접 등 화기작업시에는 현장에 설치된 각종 기기 및 장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용접포, 소화기 등을 비치하는 등 소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수주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화재로 인한 모든 피해는 수주자가 책임을 진다.

⑸ 공정관리

① 수주자는 세부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공정표를 작성하고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주자는 공사공정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하며, 시공된 작업사항에 대하여

작업일보 및 출면일보를 작성하여 발주자 지정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수주자는 각 공정별로 작업전, 중, 후의 상태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대지를 작성하여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이 수주자에게 기타 중요한 공정이나 작업수행을 위한 일일작업 지시

를 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⑹ 자재관리

①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도면 및 사양서에서 명시한 자재만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른 타 자재 사용시 사전 감독관의 검수 및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사양서와 도면을 참조하여 규격과 치수에 맞게 절단, 가공, 조립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절단, 가공 된 자재는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정 위치에 보관 되어야 하며, 파손 주의 표지나 자재별 분리 보관 하여야 한다.

③ 분리 보관 후 수주자 실수에 따른 소손, 결함이 발생 하면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 후 규격 이상의 자재를 입고하여 검수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운반

운반 도중 제품의 파손 방지를 위한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하며, 크레인 및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 및 고정 Lug를 사용하고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하차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⑥ 보관

자재가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2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충분히 보호조치를 하여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⑦ 소운반

보관 후 현장 내 이동을 위한 운반시에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⑺ 시공

① 수주자는 본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설비, 자재, 인력, 기술 등을 공급하

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 수주자는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시방에 없는

경우 산업설비공사 및 건축공사 등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한 표준

시방서를 기준으로 시공한다.

③ 작업을 위해 해제된 모든 시설은 작업 완료 후 원상 복구하여야 하고, 작업장

주변은 항시 깨끗하게 정리, 정돈되어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주변정리 및

청소를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⑻ 노무 및 기술관리

① 감독관은 수주자가 작업에 동원코자 하는 기능공의 자격기준, 선정 및 기능

숙련도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며, 감독관의 심사 요구시 이에 대하여 수주자는

순응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각종 기능공의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기능공

의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해당 기능공을 즉각 교체하여 작업수행

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문제는

수주자가 책임을 진다.

③ 수주자는 용접사의 자격증 사본을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고, 즉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편으로 GTAW(TIG) 용접기량시험에 합격한 자만을 당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용접자세 : 3G)

④ 수주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시방서 및 설계서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오류 발견 시는 즉시 보고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⑤ 작업 계약범위 내에서 수주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시까지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지며 도면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성능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와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도급금액 증감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⑥ 수주자는 작업 수행 중 발생되는 일체의 시공변경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 또는 재시공을 요구

할 시는 즉시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기연장은 요청

할 수 없다.

⑼ 준공 및 하자이행보증

① 수주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의한 모든 작업사항이 완료되고 시운전

등이 완료되면,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계약자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7 [ 특별시방 ]

⑴ 준비작업

① 시공에 앞서 도면 및 시방서 등을 검토하고 설비, 공구 등을 정비하며, 인원

을 확보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주자는 작업전 용접사 리스트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취외품의 이동 경로 및 철거 경로를 위한 제반 작업을 실시한다.

④ 자재 입고시 사전 보관장소를 감독관과 협의 후 선정한다.

⑵ 절단작업

① 절단방법은 자재 특성에 따라 절단기, 연마 절단기, 화염, 아크절단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② 절단 비산 방지포를 사전 계획 및 설치하여 화재 및 안전 방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절단 작업에 따른 기존 설비의 변형 및 탈락에 주의 하여야 한다.

④ 절단 후 설비의 철거를 위한 제반 사항을 사전 수립, 계획 하여야 한다.

⑶ 가접 및 가조립작업

① 가조립 작업은 형상, 치수 등의 잘못이 없는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본

용접과 동등의 기량을 갖고 시공해야 한다.

② 가접은 본용접과 동일성분의 용접봉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작업상 필요에 따라 치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면의 허용오차를 넘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도면의 표기에 따라 내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④ 균열, 기포, 언더컷(Undercutting) 및 경화부분과 같은 불완전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접(Tack Welding)시 다음과 같은 주의를 한다.

- 유해한 녹, 기름, 페인트, 모래, 습기 및 기타물질이 없도록 용접에 앞서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 용접부의 루우트 간격(Root Opening)은 용접도중 일그러지지 않도록 틀잡이를 한다.

- 가용접(Tack Welding)을 위한 용접봉 크기는 루우트 간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한다.

⑷ 강관비계매기

① 사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자재를 반입 하여야 하며, 미인증품 등 불량자재

는 반입, 설치 하지 않아야 한다.

② 비계매기 작업 전 작업장 주변 통제로프를 설치하고, 유해위험요인 등은 사전

정리 철거 하여야 한다.

③ 강관비계의 기둥은 자중에 의해 옆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조임새로 강력하게

연결하고 전도 및 이탈 방지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

작업을 한다.

④ 떨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은 2회 이상 점검하여 단단히 조이고, 안전난간

설치고 곤란한 공간은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여야 하며, 폭은 40㎝

이상으로, 발판재료간의 틈은 3㎝이하로 한다.

⑥ 작업발판과 설비의 이격거리는 떨러짐 방지를 위해 20㎝ 이내로 한다.

⑦ 모든 작업자는 전체식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이동시 안전고리를 이동하면서

진행한다.

⑸ 용접작업 및 설치

① 본 공사의 용접은 전기용접 및 CO²용접으로 한다.

② 용접은 각층마다 브러쉬 작업으로 SLAG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을 시행 하여야 한다.

③ BEAD의 처음과 끝에는 기포 및 결함이 생기기 쉬우므로 주의하여 작업하여

야 하며, 만일 기포 또는 결함이 생겼을 때에는 GRINDER로 완전제거 후 재용접 하여야 한다.

④ 응력집중 현상을 막기 위하여 모재 두께 이상의 지나친 덧붙임살은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 이외의 덧붙임살은 GRINDER로 제거하여야 한다.

⑤ 용접 BEAD는 균일하여야 하며 ARC의 길이는 될 수 있는 한 짧게 유지하고

BEAD 시작부의 기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퇴법 운봉을 하여야 한다.

또한 BACK BEAD가 되지 않도록 초층 용접에 주의한다.

⑥ 용접기에는 반드시 인버터가 부착되어야 한다.

⑦ Chute 용접시 가접은 하향 용접이 가능하나 본용접은 상향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내, 외부 전체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⑧ 모재 밑 접합부분의 용접보강은 3mm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⑨ 용접면 가공은 기계절단, 화염절단 플라즈마 절단과 연마기로 절단하며 신중 하고 정확하게 한다.

⑩ 화염절단시 가능한한 안내 기계공구를 사용한다.

⑪ 볼트 조임을 하는 강재의 경우 도면에 명시 된 치수와 규격을 사전 확인하여

조립 하여야 한다.

⑫ 강재 조립 시 뜨임 및 치우침 현상이 없어야 하며, 조립 작업 완료 후 감독관

의 확인을 필히 득해야 한다.

⑬ 정면 보호판의 경우 하부와의 간격은 5mm이내이어야 하며, 조립 과정에서의

편차 부분이 발생 되면 즉시 가공하여 편차 ±0.5mm 이내로 재 조정 하여야

한다.

⑭ Rail 조립 및 설치시 스펜이 10m 이하 S=±3mm이내 이어야 한다.

⑹ 조양

① 기존설비의 교체공사이므로 철거나 설치시 다른 설비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윈치, 체인 블럭, 잭 및 체인은 하중에 충분한 용량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매일 작업 전 점검하여 이상 유무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③ 크레인 및 윈치 운전 시 사전에 신호수를 배치하고, 경고음 및 경광등을 설치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한다.

④ 철거된 설비를 운반 할 때에는 설비가 이탈되지 않게 단단히 묶어야 한다.

⑤ 현장 설치, 운반을 위한 부가 설비 설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최단

거리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 현장 확인 및 검토를 하여 감독관과 상의

후 작업 하여야 하며, 제작 된 제품의 이동시에는 경광등 또는 싸이렌 등으로

주위 경고 진행을 같이 하여야 한다.

⑺ 도장

① 2회칠을 원칙으로 하며 도장재는 널리 알려진 제작자의 제품, 제품명 및 색깔이 명시된 것으로 하며 색깔은 가능한한 공장에서 혼합한다.

도장 방법은 아래 같이 시공한다.

氠瑢

바탕면처리

(Sand Blasting)

-공장작업-

⇒

녹막이 페인트 칠

(방청용, 2회)

⇒

조합페인트 칠

(마감, 2회)

② 도장되는 표면은 어느 재질을 적용하기 전에 청결하게 하고, 이 사양서에 따라 적절한 준비를 한다.

표면처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오일, 그리이스, 먼지, 때, 벗겨진 페인트 및 도장의 성능에 유해한 다른 물질은 응용전에 제거한다. ③ 공정에 규정된 표면처리는 SSPC (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 규격에 따른다.

④ 청결한 표면 및 최초표면의 오염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⑤ 청결한 표면은 유해한 부식 또는 재오염이 발생하기 전에 같은날 청결을 유지한 후 도장한다.

- 바탕처리 : SSPC-SP-10

- 내열페인트 시공 두께 20~25㎛

⑥ 도장절차는 도장표준 방법 및 도장재 제조자의 추천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⑦ 도장작업은 우천시, 강풍시 또는 상대습도가 85% 이상일 때 또는 노점온도 보다 5℃이하일 때는 실시하지 않는다.

⑧ 화염절단면, 소형구경, 용접선, 각진면 등은 규정된 도막두께 유지를 위하여 STRIPE 도장을 시행한다.

⑨ 전처리된 표면은 가능한 한번에 도장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일에 재도장

을 실시한다.

⑩ 습도막 두께는 습도막 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하여 균일한 두께를 유지하고 흘러내림을 방지한다.

⑪ 도료의 희석재(THINNING)사용은 도료 제조 회사의 DATA SHEET나 적용 지침서에 따라 엄격히 시행되어야 하며, 도료 제조회사가 추천한 희석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⑫ 도장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는 작업전에 신나 혹은 청정제를 사용하여 완전히 세척하여야 한다,

⑬ 취급이나 운송, 조립, 용접 등에 손상을 입은 부위는 도료 제조자의 추천에 따라 재 도장 되어져야 한다.

⑭ 자연건조 및 20℃+30분 이상 건조를 실시한다.

⑻ 밀페공간 작업시 안전관리

가. 밀폐공간(맨홀 등)에 직접 출입하여 수행하는 모든 작업 시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현장 사전준비

-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의 사전 확인(정상 가동상태 확인 병행), 작업근로자 등(감시자 포함)의 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

* 안전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전원(소형발전기, 배터리 등)

**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계약상대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자(측정 및 평가에 관 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작업 전 반드시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는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 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③ 작업의 개시

- 환기장치(이동식 덕트를 포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현장에 비치하 고,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측정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 는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충분한 환기 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작업 전‧작업 중 강제환기 조치

- 작업 시작 전과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환기팬 등 기계식 환기 장치를 이용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급기 덕트 끝단을 작업자 가까 이 설치하여 가동).

⑤ 감시인 배치 및 비상대응 체계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내부 작업자 와 상시 소통해야 한다.

- 내부 작업자에게 이상 상황 발생 시, 감시인 및 외부 작업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없이 임의로 구조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즉시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 발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밀폐공간 작업 사전 허가

- 모든 밀폐공간 작업은 당일 작업 시작 전, 발주처가 지정한 사람(감독관, 감리인 등)의 작업 허가를 취득한 후에만 시작할 수 있다.

-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환기장치 가동상태, 감시인 배치 등 작업 조건이 적정한 경우 작업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안전보건교육 실시

- 발주자는 작업 투입 전,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 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교육 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 작 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시 전항( ‘가’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안전 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⑼ 기타사항

① 급진장치 및 Chute 등은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에 적합하게 제작 납품 하고,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한다.

특히 발주자가 시설 및 설비의 운영을 위하여 부분적인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수주자가 계약변경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② 철거로 발생 되는 모든 부산물은 현장 감독관이 지정하는 보관장에 이동 시켜야 하며 고철 및 보온재 등은 분리 이동, 보관 한다.

③ 고소작업이므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안전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④ 설치 장소가 당 사업소의 2층이고, 전체 공장제작시 이송에 어려움이 있어

현장 작업 여건을 사전 확인 하여 작업 방법과 이송 방법 등을 감독관과

사전 협의 하여 교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본 사업장내 작업을 위한 출입시에는 필히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관 또는 안전 담당자의 2회 이상 지시 불이행에 대한 사업장

내 출입금지, 작업 중단, 공사 지연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작업 당사자 또는 수주자에게 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