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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찰완료

마산자원회수시설 소각로 보일러 튜브 및 방지시설외 부대설비 청소

R26BK01743490-000 · 한종산업개발 주식회사
추정금액
56,650,000
기초금액
56,650,000
추정가격
51,500,000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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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6-09-23
✓
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10-02
✓
개찰
2026-10-02
공고기관한종산업개발 주식회사
수요기관한종산업개발 주식회사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제한경쟁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배정예산56,650,000
공고일시2026-09-23 11:47
마감일시2026-10-02 11:00
개찰일시2026-10-02 12: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김시우
담당자 전화055-272-0158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경남
· 본 공고에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업종시설관리/청소/경비
추가 업종(대)가스난방
업종제한가스난방공사업
경쟁방식제한경쟁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원문

마산자원회수시설

과업지시서

문서번호

제정일자

2026. 09.

2026년 하반기 정기보수

개정일자

페이지

/18

▣ PROJECT : 소각로 보일러 튜브 세정 및 방지시설 외 부대설비 청소

▣ DEPARTMENT : 창원시마산자원회수시설 운전팀

목 차

1. 일반시방

1-1 〔 총 칙 〕

1. 일반사양 1-2 〔 목 적 〕

1. 일반사양 1-3 〔 정 의 〕

1. 일반사양 1-4 〔 작업기간 〕

1. 일반사양 1-5 〔 작업장소 〕

1. 일반사양 1-6 〔 착수신고 〕

1. 일반사양 1-7 〔 부적합한 작업 〕

1. 일반사양 1-8 〔 폐기물의 처리 〕

1. 일반사양 1-9 〔 발주자 지원사항 〕

1. 일반사양 1-10 〔 하자보증 〕

1. 일반사양 1-11 〔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

1. 일반사양 1-12 〔 계약자 준수사항 〕

1. 일반사양 1-13 〔 준공검사 〕

1. 일반사양 1-14 〔 대금 지불방법 〕

1. 일반사양 1-15 〔 분쟁의 해결 〕

1. 일반사양 1-16 〔 법령의 준수 〕

1. 일반사양 1-17 〔 기타사항 〕

1. 일반사양

2. 특별시방

2-1 〔 목 적 〕

2. 특별사향 2-2 〔 손해의 부담 〕

2. 특별사향 2-3 〔 작업조건 〕

2. 특별사향 2-4 〔 제출서류 〕

2-5 〔 입찰 참가자격 〕

3. 사업개요 및 사항

3-1 〔 개요 〕

3. 시 방 서 3-2 〔 주요내역 〕

3. 시 방 서 3-3 〔 주요작업 범위 〕

3. 시 방 서 3-4 〔 시험 및 검사 〕

3-5 〔 성능보증 및 성능시험 〕

3-6 〔 일반사항 〕

3-7 〔 특별사항 〕

1. 일반시방

1-1 〔 총 칙 〕

마산자원회수시설(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당사자(이하 “수주자”라 한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1-2 〔 목 적 〕

본 과업지시서는“발주자”가“수주자”에게 요구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3 〔 정 의 〕

⑴“관리팀장”이라 함은 마산자원회수시설의 관리부서에서 구매, 계약을 담 당하는 자를 말한다.

⑵“운영팀장”이라 함은 마산자원회수시설 소속의 운영부서 책임자를 말한다.

⑶“담당자”라 함은 마산자원회수시설 소속의 작업 관리감독자를 말한 다.

1-4 〔 작업기간 〕

⑴ 작업기간은 마산자원회수시설의 2026년도 하반기 정기보수기간이며, 작업착 수일과 작업완료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 상기 일정은 당 시설의 운영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5 〔 작업장소 〕

⑴ 마산자원회수시설 내 지정장소

1-6 〔 착수신고 〕

⑴“수주자”는 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다음 각호 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현장 대리인계

② 작업예정공정표

③ 작업방법 및 절차서

④ 용역비 산출내역서

⑤ 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⑥ 안전 관리자 선임계 및 안전관리각서

⑦ 도급 자재 검수원

⑧ 검사 CHECK LIST

⑨ 품질관리 계획서

⑩ 보수 및 교환부품 카다록 및 도면 등

⑪ 발주자(담당자)가 요청하는 제반 서류일체

1-7 〔 부적합한 작업 〕

⑴“발주자”는 “수주자”가 작업한 사업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8 〔 폐기물의 처리 〕

⑴“수주자”는 작업에 의해 발생한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1-9 〔 발주자 지원사항 〕

⑴ 작업에 필요한 1차전기(220V 단상, 380V 3상)

⑵ 공정용 용수 및 생활용수

⑶ 공정용 압축공기

⑷ 참고도서(도면 등)

1-10 〔 하자보증 〕

⑴“수주자”는 “발주자”에게 작업완료 보고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2년간 각종 하자 사항에 대하여 책임진다.(단, 각종 기기의 정상적인 마모, 부식 또는 “발 주자”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때에는 제외한다.)

⑵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각종 하자에 대해서는 즉시 이를 개, 보수 및 교환 등 일련의 책임을 지고 하자사항을 조치한다.

1-11 〔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

⑴“수주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발주자”는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⑵“수주자”또는“수주자”의 고용인이 납품 및 설치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나 상 해 또는 이들이 타인에게 재산, 인명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수주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⑶“수주자”는 납품 및 설치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정을 성실히 준 수하여야하며,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수주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⑷“수주자”의 작업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⑸“수주자”는 안전보호구를 작업자에게 지급,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 착 용 미 준수나 지정장소 외 금연 등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경고 2회 이상이 될 시 해당 작업자의 퇴장조치나 당 마산자원회수시설 공사 기간 중 출입을 제한 한다.

⑹“수주자” 또는 “수주자”의 고용인이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 외는 출 입을 금한다.

1-12 〔 계약자 준수사항 〕

⑴“수주자”는 작업과정에서 “담당자”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담 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⑵ 본 사업수행 중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지시서에 누락, 오류, 추가 등의 변경사 항에 대하여 “담당자”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는 상호 협력하여 이행하되 목 적 및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담당자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 다.

⑶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 도 작업에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제반 경비는 “수주자”가 부담하여 시행한다.

⑷“수주자”는 본 사양서의 규격 및 제안 등을 완벽히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책임은“수주자”에게 있으며,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3 〔 완료검사 〕

⑴“수주자”는 사업을 완성한 때에는 “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담당 자”는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수주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⑵“담당자”는 검사에 합격한 후 “수주자”가 사업목적물의 인수를 요청하면

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사업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1-14 〔 대금 지불방법 〕

⑴ 작업종류 후의 대가지불은 “발주자”의 작업을 완료한 후 “수주자”의 요청 에 의해 작업상황에 따라 당월 말일 정산하여 “발주자”가 대금지급 절차에 따라 익월 지급한다.

1-15 〔 분쟁의 해결 〕

⑴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⑵ 본 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지시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 및 형 편상 지시서와 같이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주자”는 “발주자”에 게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⑶“수주자”는 면허, 특허권, 의장 등록권, 소유권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와 소송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자”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면 책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1-16 〔 법령의 준수 〕

⑴“발주자”와 “수주자”는 이 사업의 작업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 기본법등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17 〔 기타사항 〕

⑴ 본 지시서 및 규격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발주 자”의 해석에 따른다.

⑵ 본 지시서 및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에서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 하여“발주자”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한 다.

⑶ 본 지시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내역에 명시되지 아니한 상항과 기타 의문사 항이 있을 겨우 “발주자”와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한다.

2. 특별시방

2-1 〔 목 적 〕

⑴ 본 지시서는 “발주자”가 “수주자”에게 요구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 한다.

2-2 〔 손해의 부담 〕

⑴“수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사업의 작업관리를 조잡하게 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3 〔 작업조건 〕

⑴ 2026년도 하반기 정기보수기간 중으로 착수일로 6일 이내에 작업이 완료되어 야 한다.

⑵“수주자”는 보수작업을 타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직접 작업하여야 한 다.

2-4 〔 제출서류 〕

⑴ 계약 전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⑵ 작업 전 제출서류

① 착공계

② 공사공정표

③ 안전관리자선임계 및 산업재해 보험증권

⑶ 작업 중 제출서류

① 일일작업일지(자원회수시설 소정양식 배포)

② 일일출면일지(자원회수시설 소정양식 배포)

⑷ 작업 완료 후 제출서류

① 하자보증각서 1부

② 작업완료보고서

③ 작업 전/중/후 비교대지 사진(USB에 저장 3개, 클리어 파일 3부)

2-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 산업 기본법 제9조에 의 한 전문건설업 난방 시공업 제 1종을 등록한 업체.

나. 창원시 관내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생활 폐기물 소각로 100 톤/일 이상 폐열보일러 튜브 세정과 소각로 및 방지시설(연소가스 처리설비) 청소 작업을 포함한 실적 모두가 있는 업체.

※ 입찰자는 입찰참가 전 실적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적증명서의 계약내역서 및 세금계산서(사본)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SDR(반건식 반응탑)작업은 Bang Clean 공법으로 만 가능하며 만약 Bang Clean 공법으로 작업이 안 되어 질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같거나 그 이상의 작업방법을 찾아 야하며 모든 작업 비용은 수주자가 부담한다.

라.“가”~ “다”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고 나라장터(g2b) 현장설명회 등록 후

현장 설명회 참석 업체

3. 사업개요 및 사항

3-1 [개요 ]

소각시설의 계속 된 가동으로 소각로 내부 화격자, 벽면의 클링커, 각 호퍼 등 폐열보일러 튜브 외면 및 방지시설과 관련 부대설비 내부의 퇴적한 재(Ash), 슬래그 제거로 최적의 소각 성능유지와 소각시설 내부를 하반기에 정비하여 소각 효율 향상 및 원활한 배기가스 처리로 안정적인 소각시설 운영하기 위함이다.

3-2 [ 주요내역 ]

⑴ 작 업 명 : 소각로 보일러 튜브 세정 및 방지시설 외 부대설비 청소

⑵ 작업장소 : 창원시 마산자원회수시설

⑶ 작업기준 : 본과업지시서 및, 도면

⑷ 작업 대상 설비

3-3 [주요작업 범위]

연번

설비명

범위

면적(㎡)

합계(㎡)

비고

1

폐열

보일러

NO1. Radiant Chamber&Furance Wall

221

458

수공구이용

FLY ASH 제거

(건식)

NO2. Radiant Chamber&Furance Wall

237

NO1,2.Super Heater

162

885

수공구 이용 FLY ASH 제거(건식)

NO1,2.Generator

723

Economizer

696

717

수공구 이용 FLY ASH 제거(건식)

Economizer 호퍼

21

2

스팀드럼

스팀드럼

41

41

세척작업(습식)

3

소각로

좌, 우측면

280

523

수공구 이용 퇴적물 클링커 제거

(건식)

화격자

42

하부호퍼

201

4

SDR

본체

207

278

bang clean 공법

호퍼

71

수공구 이용 FLY ASH 제거(건식)

5

배기가스

duct

보일러 후단 - 절탄기 전단

10

74

수공구 이용 FLY ASH 제거(건식)

절탄기 후단 - SDR전단

24

SDR후단-여과집진기 전단

40

6

탈기기

내부 Tray, Spray Nozzle

36

36

세척작업(습식)

7

Blow Down 냉각기

Tube

5

5

세척작업(습식)

8

재추출기

Apron 컨베어

62

62

세척작업(습식)

9

Bag Filter

하부 Hopper

109

109

수공구 이용 FLY ASH 제거(건식)

※상기 작업물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3-4 [ 시험 및 검사 ]

1) 외관검사 : 외관 파손상태 및 설비 작동상태 검사

: Tube 슬래그 제거율 전 표면적의 90% 이상

2) 중간검사

설비 세정상태 및 작업공정이 지연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중간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최종검사

세정 작업 완료 후 담당자의 입회 확인을 받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3-5 [ 성능보증 및 성능시험 ]

1) 계약자(CONTACTOR)가 공급하는 설비에 대한 모든 설계와 제작에 있어서

결함이 없음을 보증하여야 한다(성능보증 REPORT 제출).

2) 공급자는 공급된 제작품에 대하여 지시서와 같다는 것을 보증하여야 하며, 기능에 어떠한 결함도 없어야 한다.

3) 현장에 인도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및 기능이 불확실한 사항이 생길 경우

수주자는 발주자가 지시한 시간 내에 확인시험이 규정된 조건에 만족 되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보완 하되 비용은 수주자가 부담한다.

3-6 [ 일반사항 ]

1. 폐열보일러 튜브, Steam Drum, Blow Down 냉각기

(1) 작업전 점검

1.1부착물, 퇴적물

(가) 관표면의 부착물 및 퇴적물의 분포 등을 조사한다.

1.2. 관 외면의 부식, 침식, 균열

(가) 연소가스 중의 회에 의한 침식의 유무를 점검한다.

(나) 관용접부 및 부속물의 용접부 균열 유무를 점검한다.

1.3. 관의 과열 그리프(Greep)에 의한 팽출의 유무를 점검한다.

1.4. 각 관열의 불규칙 및 지지금구의 소손 변형의 유무를 점검한다.

1.5. Tube Protector의 손상여부를 점검한다.

(2) 관외면의 세정방법

2.1. 보일러 관 외면에는 클링커, 분진, Slag등의 이물질이 다량 부착 및 고착되어있 으나 약품을 이용한 세정은 불가하고, 와이어 브러쉬, Air 브러쉬, 끌칼, 사포등으로 제거해야하며, 제거작업시 보일러 Tube의 외면을 손상 시켜서는 아니 되며, 또한 작업중 손상되어진 Tube를 발견 하였을 경우 즉각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보수 및 보완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보일러 관외면의 청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작업시 작업자에게 충분히 교육을 시켜야 하며 Tube에 무리한 충격이나 부식을 촉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아니되며 작업의 완료시 감독관의 확인을 필한 후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3. 청소작업 완료 후 보루로 Tube 표면을 깨끗이 소재하여야 한다.

2.4. NO1,2. Super Heater, NO1,2. Generator, 절탄기 튜브 Outlet는 수공구를 용하여 작업을 실시하여 Dust 제거를 하되 청소 후 부식의 방지를 위하여 Tube 표면을 깨끗이 소재하여야 하며, 하부 Hopper, Chute, Conveyor 등의 청소를 하여야 한다.

2.5. 탈락되는 클링커의 낙하로 인하여 배출 콘베이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철판 등으로 막고 제거된 클링커 및 부착물은 별도의 포대에 담아 배출한다.

2.6. 작업의 안전과 검사를 위해, 보일러 내부에 Pipe족장 설치시 단단히 고정되어야 하며, Tube나 기타기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비계전용 철물, Wire등 금속재료가 Tube에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접촉부에 고무 등을 삽입하여 Tube

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2.7. 만일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내화물, 기기 및 기타설비에 손상이 발생되

었을 경우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지정된 사양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2.8. 각 Tube 전열면의 슬래그 제거 는 물론 잔재의 제거까지 포함한다.

2.9. Steam Drum 내부는 내부를 점검한 후 고압세척기로 이물질 등을 깨끗이

세척을 한 후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 입회하에 Manhole을 닫아야 한다.

(3) 작업후의 점검보수

3.1. 관외면의 부식, 침식, 균열. 팽출된 상태를 기록하고 향후 점검시의 기록과 비교 검토하여 원인, 대책의 검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2. 지지 금구의 소손․변형 및 용접부위의 균열부분을 점검 한다.

2. 소각로

(1) 작업 전 점검

1.1. 소각로의 Gas가 완전히 배출된 것을 확인 후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 안전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2. 소각로 벽의 부착물, 퇴적물의 분포, 색의 상태, 량 조성들을 조사함.

1.3. 내화물 및 단열재의 탈락, 팽출, 균열의 유무를 점검함.

(2) 작업의 방법

2.1. 탈락되는 클링커의 낙하로 인하여 바닥면의 내화물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철판 등을 이용하여 충격에 대비하여야 한다.

2.2. 내화물의 손상 방지를 위하여 부착 면에서 2㎝정도 클링커는 남겨두어야 하며 내화물의 손상이 우려될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감독자와 협의 후 작업을 실시한다.

2.3. 비계를 설치할 때는 쌍줄매기로 설치하며 내화물에 직접 비계 Pipe Post 가 접촉되어 내화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부목 등을 Post 하단에 고이 는 등의 내화물 보호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2.4. 클링커를 제거할 때는 과도한 충격으로 인해 내화벽돌 및 내화물이 손상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5. 벽면과 가까워질수록 내화벽돌 및 내화물이 클링커와 같이 떨어지지 않 도록 작은 덩어리로 제거하여야 하며 가능한 부착된 결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2.6. 용융로의 온도를 측정하는 각 온도계를 취외 후 Clinker를 제거하여야 하고 온도계의 결선 및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7. 제거된 대형 클링커는 100W×100L×100H 크기로 잘게 부수어야 하며 이때 Hand Breaker등을 사용할 경우 Breaker로 인하여 내화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2.8. 클링커 및 부착물 제거가 완료되면 현장 감독자의 검사를 득한 후 비계를 철거하여야 하며 노내에 잔존하는 잔재는 수작업으로 제거하여한다.

2.9. 만일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내화벽돌, 내화물, 기기 및 기타설비에 손상이 발생되었을 경우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지정된 사양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3) 연소실

1) 작업 전 점검

1.1. 연소실 벽의 부착물, 퇴적물의 분포, 색의 상태 등을 점검한다.

1.2. 내화물 및 단열재의 탈락, 팽출, 균열의 유무를 점검한다.

2) 작업의 방법

2.1. 탈락되는 클링커의 낙하로 인하여 연소로 하부 컨베이어를 무리하게 가동하지 않도록 하고 제거된 클링커 및 부착물은 별도의 포대에 담아 배출한다.

2.2. 내화물의 손상 방지를 위하여 부착면에서 2㎝정도 클링커는 남겨두어야 하며 내화물의 손상이 우려될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 감독자와 협의 후 작업을 실시한다.

2.3. 비계를 설치할 때는 쌍줄매기로 설치하며 내화물에 직접 비계 Pipe Post가 접촉되어 내화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부목 등을 Post 하단에 고이는 등의 내

화물 보호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2.4. 클링커를 제거할 때는 과도한 충격으로 인해 내화벽돌 및 내화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5. 벽면과 가까워질수록 내화벽돌 및 내화물이 클링커와 같이 떨어지지 않도록 작은 덩어리로 제거하여야 하며 가능한 부착된 결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2.6. 클링커를 제거한 후 감독자의 검사를 실시한 후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7. 제거된 대형 클링커는 100W×100L×100H 크기이하로 잘게 부수어야 하며

이때 HandBreaker등을 사용할 경우 Breaker로 인하여 내화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8. 클링커 및 부착물 제거가 완료되면 현장 감독자의 검사를 득한 후 비계를 철거하여야 하며 노내에 잔존하는 잔재는 수작업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9. 캐스터블 또는 내화물 보수를 요하는 부분은 작업이 원할 하도록 사전에 조치한다.

2.10. 작업완료 후 주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2.11. 만일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내화벽돌, 내화물, 기기 및 기타설비에 손상이 발생되었을 경우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지정된 사양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4) 작업 후의 점검보수

1) 내부관찰용 점검구를 청소하여 가동시 효율적인 관측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한 다.

2) 내화물의 마모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청소한다.

3. 반건식 반응탑(SDR)Bang Clean 공법

1. 주변상황 파악

1) 작업수행 시 소음, 분진, 진동,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작업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위험작업

시 안전조치 후 작업에 임한다.

2. 준비공정

1) 장비, 자재 인력의 공사장 도착 및 장비 설치 작업

2) 회의 및 안전교육 실시

3) 가설 전기장치 작업

4) 청소대상 설비의 작업 전·후 촬영

3. 작업방법(Bang Clean 공법)

1) 작업순서

⑴ 청소작업 전에 맨홀 및 점검구를 OPEN한 후 고착재 상태를 확인 한다.

- 내부 육안 확인.

⑵ CLEANING 할 위치에 내열용 특수랜스를 접근시킨 후 이 랜스 끝의 PAPER

BAG에 가스를 투입하고 이 혼합된 가스를 콘트롤 박스에서 조정하여 폭발시 킨다.

⑶ 폭발에 의해 발생된 압력이 SDR 내 벽체에 충격을 주어 고착제를 제거한다.

⑷ PAPER BAG은 적정수량을 준비하여 적정한 위치에서 작업을 실시하여 고착 제를 제거 한다.

⑸ 폭발시 주변 상황을 확인 후 경적 등을 사용하여 폭발을 주변에 알린다.

⑹ 폭발후 점검구를 확인하여 작업부위를 정한다.

⑺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업무 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맨홀 및 점검구를 CLOSE

하여야 한다.

4. 성과보증

- 현장 책임자와 협의하여 Cleaning Effect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대책

- 수급자는 작업장 주변에 인접된 각종시설물 및 인명, 재산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 시설의 변형을 막고, 인접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폭발을 이용한 작업이므로 작업 전 주변을 확인하여 안전사고에 미리 대처한다.

6. 시설보호

- 수급자는 작업으로 인하여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작업 중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를 하여야 한다.

7. 오염지역

- 수급자는 먼지 및 이물질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8. 상기 사항은 최소한의 사항을 기록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9. 작업중 제3자 및 당사에 입힌 손해는 수급자가 이를 보상한다.

10.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못한 기술적인 사항은 관리 감독자와 협의 후 적용한다.

11. 기타 상기에 누락된 시공관련 규정 및 설비 설치기준은 관리 감독자가 속한 시 설 기준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12. 비산재는 습기와의 접촉반응이 빠르므로 습기의 유입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장시간 작업 중지 및 휴식 시 에는 개방된 Manhole을 닫아 두어야 한다.

13. 제거된 잔재는 컨베이어로 배출할 수 있으나 큰 덩어리 형태로 떨어진 재는 별

도의 포대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여 적재한다.

14. 작업 중 호퍼 하부로 작업공구, 기타 이물질이 떨어질 경우 컨베이어 및 Rotary Valve의 고장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만일 이로 인하여 설비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지정된 사양으로 교체 및 수리 복구하여

야 한다.

15. 작업 중 작업공구, 기타 이물질이 호퍼 하부로 낙하하였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낙하물을 제거한 후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6. 작업 완료 후 주변의 오염된 부분은 깨끗이 청소를 실시하야야 한다.

17. 만일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기기 및 기물에 손상이 발생되었을 경우는 도

급자의 부담으로 지정된 사양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4. 배기가스 Duct 내부

(1) 내부를 청소하고 재를 완전히 제거하여야하며 Duct 외부에 설치되어있는 각종설비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2) 연풍도 신축이음(Expansion Joint), 정류판(Deflector)을 점검하여 문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한다.

(3) 클링커를 제거할 때는 과도한 충격으로 인해 내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만일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내부, 기기 및 장비에 손상이 발생되었을 경우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지정된 사양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4) 작업자 및 작업감독자는 작업중 및 작업지시 중에는 반드시 필요한 안전보호구(방진마스크, 방진복, 보안경등)를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가 갖추어지지 않은 작업자를 투입할 수 없다.

(5) 이 작업은 고소작업으로 비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상부에서 덩어리 형태로 다량 떨

어지게 되므로 보안경은 완전 밀폐형을 착용하여야 하며 모든 보호구는 특급의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특히 내부공간 협소로 산소부족, 퇴적 분진의 낙하로 인한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 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수시로 작업 상황을 관찰하여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5. 여과 집진기 호퍼

(1) 작업은 빠른 시간 내 철저히 하며 맨홀을 닫음으로써 온도 하강에 의한 Bag Filter의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호퍼 맨홀을 개방한 후 맨홀 주변 및 본체 내면에 부착된 비산재 와 활성탄을 제거한다.

(3) 호퍼 내부 작업 시 호퍼 하부의 로터리 밸브를 정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4) 장시간 작업을 중지 할 경우 출입 맨홀을 닫아서 수분의 유입을 차단한다.

6. 재 추출기

(1) 내부 소각재의 청소는 맨홀을 통하여 실시하며, 바닥 및 측면의 라이닝 철판 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청소 후 맨홀 체결 시 사전에 패킹과 볼트, 너트를 준비하도록 한다.

(2) 내부 청소 후 재순환수를 사용하여 각 틈새의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Scraper의 구동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3) Scraper의 물 구멍을 막고 있는 퇴적물을 전부 제거해야 한다.

7. 탈기기 탱크

(1) 탈기기 Tray 내면에 대한 수세작업을 실시한다.

(2) 급수 저장탱크 내면에 대한 수세작업을 실시한다.

(3)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작업자세가 불안전하므로 내부 장치와의 충돌에 의한 부상에

주의한다.

(4) 세척된 스케일 및 녹은 수회에 걸쳐 깨끗하게 수세를 실시하여 배출한다.

8. 폐기물 처리 등

(1) 시공자는 전 사업 현장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 종료 전 청소를 철저히 한다.

(2) 작업 시행중 발생한 폐기물은 발생 즉시 관련법규에 따라 분리수거하고 지정된 위치로 운반한다.

(3) 작업 중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분리수거함에 분류된 폐기물 포함)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 포장 후 감독관이 지정한 폐기물 보관장소에 운반하여 정리, 하여야 하며 완료검사시 폐기물의 분리수거, 포장, 운반 및 정리, 정돈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

3-7 [ 특별사항 ]

1) 본 작업은 소각로 및 폐열보일러 외 부대설비 세정을 포함한 일체의 공사를 말하며,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고, 특기 하지 않은 사항은 설부재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사업에 착수하기 앞서 공사감독자, 수주자, 현장대리인 등 참석하여 투입인원 및 계획, 작업 방법, 작업의 위험성 및 그에 대한 대책 등 사전 협의를 한다.

3) 수주자가 수행할 사업은 운반, 설치, 조립, 정렬, 마감, 세척과 이물질 제거 현장 시험 등 설비의 설치과정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포함한다.

4) 수주자는 모든 설비 철거 품을 발주자가 인정하는 보관 장으로 이동 후 제반 작업을 수행한다.

5) 현장 작업 중 하자로 인하여 일부분의 보수 및 재작업이 요구될 경우에는 발주자 입회하에 보수 및 재작업을 수행한다.

6) 작업종료 후 감독관 입회하에 작업 완료 상태가 이상이 없을시 모든 작업이 완료 된 것으로 본다.

7)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의 운반, 하역, 보관, 도난방지 등은 수주자의 책임으로 한다.

8) 작업시 설비 및 기타기구 등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 발생시 손상분에 대해 즉시 원상복구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득한다.

9) 작업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 유류 등은 토양오염 및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포장 후 수주자가 처리한다.

10) 본 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같은 조건 용역 입찰 결과

경상남도 지역제한 · 물탱크청소,기타위생청소 · 3,966만~7,365만 · 예가 ±3% · 최근 개찰 4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용역: 14개사 참여 (9월 23일 개찰)

개찰일공고명기초금액참여1순위
사정률
09-232026. 청소년 역사정의 실천캠프 위탁 용역09-23 개찰4,950만1499.540%
09-092026년 나전터널 외 4개소 청소용역09-09 개찰5,986만208100.964%
09-092026년 고양터널 외 5개소 청소용역09-09 개찰4,127만20499.694%
08-28성산자원회수시설 하반기 소각로 방지시설 및 공장동 청소작업08-28 개찰6,824만7100.052%
최근 6개월 개찰 · 참여 2개사 이상 · 공고명을 누르면 개찰 결과(순위표)로 갑니다.
공개된 나라장터 개찰결과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낙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4건 · 최근 6개월.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같은 수요기관 지난 공고(±2% 2건 · ±3% 21건) 중 많은 쪽.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09-23 11:52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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