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온실전용 금속제창 규격서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친환경 미래농업 체험교육센터 중 금속제창에 적용한다.
(1) 공사기간
- 총괄분 공사기간은 785일로 한다.
- 최초 1차 공사분은 착수후 90일 이내로 한다.
氠瑢
구 분
납품기간
비고
총괄분
785일
1차분
90일
착수후 90일
향후분
695일
2. 온실용 AL
(1) 모든 AL 바는 KSD 6759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납품하여야 한다.
(2) 모든 AL은 온실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아래와 형상이 동일한
Bar를 사용한다.
(3) 재료는 전부 형상이 정확하고 유해한 상처, 휨 부식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재질 : AL 6063-T5
- 인장강도 : 190 N/mm2 이상
- 항복강도 : 139 N/mm2 이상
- 연 신 율 : 20% 이상
- 경 도 : 63 HV 5
- 양극산화피막두께 : 13.8um 이상
- 피막두께 : 27.8um 이상
- 마 감 : 아노다이징 실버 (부식방지 위해 코팅까지)
(5) 인증서 : KS D 6759 소지한 알미늄 공장에서 생산한다.
(6) 버티칼랙 : 온실전용 제품
- 규 격 : 두께 3t, GI 철판
- 라 인 : Double Rack
(7) 스프로켓 : 온실전용 제품
漠杳 - 규 격 : 피치 44개
漠杳 - 피치간격 : 12mm
- 외 경 : 100mm
(8) 폴리아미드 단열벽체 서까래에 더블랙 버티칼측창 설치되어야 한다.
(9) 창호 개폐부분은 별도로 제작하여 설치한다.
(10) 벽체서까래 폴리아미드 단열재를 이용한 체결 방법으로 에너지 절약과
외부의 찬공기의 전도를 막으며, 결로 발생을 억제한다.
(1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알미늄의 형상은 도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 만약 위와 다른 AL 형상 사용 시, 동등한 성능의 알미늄을 사용
하여야 하며, 발주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할 수 있다.
3. 온실용 형재 세부 규격
氠瑢
품번
품 명
용 도
비 고
MP1
벽체단열서까래
측벽 주 구조재. 폴리아미드 단열재 삽입형(열교 차단)
16mm 복층유리 고정
MP2
벽체 띠바
측벽 유리 중간 지지 및 수평 보강
H형 단면
MP3
직벽하바
측벽 하부 마감 및 유리 받침
기초 콘크리트 상단 고정
MP4
버티칼창살바
더블버티칼랙 상/하 측창 창 프레임
슬라이딩 랙 부착
MP5
알미늄 거터
지붕 골 부위 우수 처리
결로수 배수홈 포함
MP6
천창서까래
천창(지붕창) 창짝 서까래
5mm 단판유리 고정
MP7
천창용마루
지붕 용마루 부위 천창 힌지 받침
좌우 대칭 단면
MP8
천창회전재
천창 개폐 회전부
천창서까래 결합
MP9
5mm 벽체서까래+ 덮개
5mm 단유리 부위 서까래 및 압착 덮개
덮개 일체형
MP10
5mm 직벽하바
5mm 단판유리 부위 하부 마감
MP11
5mm 띠바
5mm 단판유리 부위 중간 지지
H형 단면
4. 천창(지붕창) AL
(1) 천창은 천창서까래(MP6), 천창용마루(MP7), 천창회전재(MP8)로 구성하며,
용마루 방식으로 개폐되는 구조로 한다.
(2) 천창 창문은 5mm 단판 유리 하중 및 풍하중, 적설하중에 견디도록 제작하고,
개폐 시 유리 이탈이나 처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천창회전재는 개폐 반복에도 마모·변형이 없는 구조로 한다.
(4) 천창 폐쇄 시 서까래와 창짝 사이에 우수 유입 및 외기 침입을 차단한다.
(5) 천창의 형상은 「온실 천창방충망 평면도」 를 따른다.
5. 천창 방충망 알루미늄 부자재
(1) 천창에는 아코디언 방충망을 설치하며, 부자재는 아래 표에 따른다.
氠瑢
구 분
품 명
규 격 / 재 질
비 고
형재
천창방충망 덮개바
AL6063-T5, 아노다이징
방충망 상부 고정
형재
천창방충망 고정바
AL6063-T5, 아노다이징
방충망 하부 고정
형재
고정 클립
AL 6063-T5
망 고정용
조인트
상부바 일자조인트
AL
직선 연결
조인트
상부바 코너조인트
AL, L형
모서리 연결
조인트
방충망고정바 일자조인트
AL
직선 연결
조인트
방충망고정바 조인트
AL, L형
모서리 연결
방충망
아코디언식 천창방충망
PET 0.4×0.7
천창 개폐에 따라 신축
(2) 방충망은 천창 개폐 시 접힘·펼침이 원활한 아코디언(주름) 방식으로 하며,
개폐 후 망의 처짐이나 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망은 자외선(UV) 안정화 처리된PET 재질로 하고, 부식·변색이 없어야 한다.
6. 표면처리
(1) AL 형재의 양극산화(아노다이징) 피막두께는 규격서1의2절(4)항
기준 이상으로 한다.
(2) 피막두께 13.8㎛ 이상을 확보한다.
(3) 마감은 아노다이징 실버
(3) 표면은 색상이 균일(실버)하여야 하며, 얼룩·핀홀·흐름·긁힘이 없어야 한다.
7. 창호설치
7.1 창호설치
1) AL 창틀과 문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고 그 위치가 변형되지 않도록 가설물 지지대 고임을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설치시기는 설치부위의 벽돌쌓기가 끝난 후로 하며, 공사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급적 시기를 늦추어 새시 오염을 적게 한다.
2) 블록 또는 벽돌에 앵커 등의 고정철물을 묻을 때에는 적합한 구멍을 파서 묻어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터로 채워 넣는다.
3) 앵커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 초과할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3개소 이상, 1.5m 이하일 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2개소 이상 설치한다.
4) 고정앵커는 플리스틱앵커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고정나사못으로 체결한다. 또한 앵커철물 시공을 위한 창틀 구멍은 합성수지 캡으로 마감하고 밑틀을 앵커로 고정하는 경우 창틀구명은 실링재 처리 후 합성수지 캡으로 마감한다.
5) 각종 고정철물은 스테인레스 재질이거나 도금제품일 경우 KSD 8334의 중성염수분무시험 결과 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6) 창호철물인 호차는 KSF453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7) 개폐시 충격을 방재토록 창 문틀레일의 상하부 양끝단에 PVC 스토퍼를 부착해야 하며,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창호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외부창의 경우 상부 물 끊기홈 끝에서 내부로 10mm이상 위치에 창틀을 설치하는 등 누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9)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10)AL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함유염분 0.02%, 함수율 18%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2 설치허용오차
1) AL 창호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7.3 보 양
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서거나 물건등을 적재하면 안된다.
3) 샷시의 운반 및 보관시는 0.03mm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의 포장재로 포장하여 손상 등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창틀과 문틀 설치 후 두께 1.5㎜ 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보양재로 외부창의 경우에는 밑틀에 설치하여 도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하며 후속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 때 고정용 결속재를 절단하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4 조정 및 청소
1) 창호구성 부재의 접촉점이 치밀한 맞춤이 되고 작동이 원활하고 정교하게 마무리되도록 창호와 창호철물을 조정한다.
2) 창문 설치 후 표면의 피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AL면을 청소한다.
3) 설치완료 후에는 여닫음등에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이 있는 제품은 납품자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납품 후 사용자의 부주위로 인한 결함이 아닌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파손 혹은 변형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준공후 1년 이내 납품자가 이를 보수 혹은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검사 및 시험
1. 품질시험 기준은 아래 KSF 3117 창세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氠瑢
시험항목
성능결과
시험방법
외부창
(성능인증시)
외부창
(성능인증 완화시)
중연창
내풍압성
160등급 이상
160등급 이상
80등급 이상
KS F 2296
수밀성
35등급 이상
35등급 이상
10등급 이상
KS F 2293
기밀성
2등급 이상
8등급 이상
30등급 이상
KS F 2292
단열성
0.43등급 이상
0.34등급 이상
KS F 2278
방음성
30등급 이상
30등급 이상
25등급 이상
KS F 2808
개폐력(50N)
이상없어야 한다.
KS F 2237
개폐반복성
(10,000회)
이상없어야 한다.
KS F 4534
창끝강도
면안쪽방향의 휨
1 ㎜이하
KS F 3117
면 바깥쪽 방향의 휨
3 ㎜이하
KS F 3117
2. 환경 관련 기준
1)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합성수지(표면재 포함)의 첨가제로서 유기주석화합물(TBT, TPT), 납 화합물 및 카드뮴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합성수지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氠瑢
항목
납(Pb)
카드뮴(Cd)
수은(Hg)
기준[mg/kg]
50이하
05이하
0.5이하
9. 기타 적용사항
1. 제작 및 설치 검사등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창호제작전 현장실측후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
독자는 필요시 견본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끼우기, 물빠짐위치, 크기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4. 상세도면은 현장실측 후 KSF 1502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도 상세도에 나타내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5.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6. 납품자는 AL 형재에 대해 규격별 중량을 송장에 정확히 기재하여 납품하고, 감독자
에게 중량을 산출한 근거 및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중량이 미달될 시에는 정
산조치하고, 중량의 증가로 인한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湰灧 湯湷
유리온실 특기시방서
제 1 장 유리온실 AL 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친환경 미래농업 체험교육센터 금속제창 제작설치에 적용한다.
漠杳
2. 온실용 AL
(1) 모든 AL 바는 KSD 6759, KSD7038, KSD7039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A6063-T5이여야 하며,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모든 AL은 온실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아래와 형상이 동일한 Bar를 사용한다.
(3) 재료는 전부 형상이 정확하고 유해한 상처, 휨 부식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창호 개폐부분은 별도로 제작하여 설치한다.
(5) 창호는 프로젝트( Rack & pinion )창을 설치하고 온,습도 및 환기량을 조절한다.
(6) 온실용 지붕 및 측벽 레일바는 중도리 위에 서까래 스텐레스 볼트, 너트, 스프링와샤를 사용.
하여 설치한다
(7) AL이 이어진 부분은 실리콘으로 마감한다.
(8) 용마루 폴리아미드 단열재를 이용한 체결 방법으로 에너지 절약과 외부의 찬공기의 전도를 막으며, 결로 발생을 억제한다.
(9) 본 공사에 사용되는 알미늄의 형상은 도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만약 위와 다른 AL 형상 사용 시, 동등한 성능의 알미늄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설계 변경을 시행 할 수 있다.
(10) 창호 부속 철물
1)창호 부속 철물은 KSF 4524, 4534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공
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온실내부, 창호, 출입문의 턱은 바닥 통로의 높이와 일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 재질 : AL 6063-T5
- 인장강도 : 190 N/mm2 이상
- 항복강도 : 139 N/mm2 이상
- 연 신 율 : 20% 이상
- 경 도 : 63 HV 5
- 양극산화피막두께 : 13.8um 이상
- 피막두께 : 27.8um 이상
- 마 감 : 아노다이징 실버 (부식방지 위해 코팅까지)
(12) 인증서 : KS D 6759 소지한 알미늄 공장에서 생산한다.
(13) 폴리아미드 단열벽체 서까래는 열관류율 1.284 W/m2K 시험성적서 보유한 제품이여야한다.
(14) 폴리아미드 단열벽체 서까래에 더블랙 버티칼측창 설치되어야 한다.
(15) 창호 개폐부분은 별도로 제작하여 설치한다.
3. 철 재 창 호
(1)부재의 크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2)창호에 사용하는 철판의 두께는 창호를 1.5mm, 창문 1.2mm를 기준으로 한다.
(3)부재는 변형의 수정, 녹떨기를 하고 치수를 정확히하여 빗물막이 방수가 잘되게 하며, 여닫
음이 잘되게 튼튼히 조립한다.
(4)부재의 접합은 견고하게 물이 새지 않으며, 터지지 않게 하고 용접부의 모임부분은 미끈하게
마무리해야 하며, 용접틀림은 평탄하게 그라인더로 갈아 얼룩이 없게 하여야 한다.
(5)부속철물은 사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고무가스켓(RUBBER-GASKET)
(1) 적용범위
온실용 고무바킹으로서 사용되는 T.P.E.V(THERMO PLASTIC LASTOMER VULCANIZATE)중 특히 비경
화성, 오존성, 내열성, 내구성(시공후 경화 균열 발생이 없는 것)등 다음에 열거되는 시험기준
에 만족되어야 한다.
(2) 용 도
1)온실용 유리에 알미늄과 조립되어 기밀을 요구하는 부분
2)온실출입문 후레임에 문과 접촉되어 기밀을 요구하는 부분
3)용마루, 천창 등 기타 부분에 방수의 기밀성을 요구하는 부분
4)창호후레임과 접촉되어 기밀을 요구하는 부분
(3) 요구사항
1)시험항목 부분은 내국 또는 국제적인 시험방법에 의한 기준치로서 그 결과는 기준치에 따라
야 한다.
2)어떠한 물질의 원료로 사용하든 특히 가소제(DOP, DBT등)과 CARBON이 함유되지 말아야 한다.
가소제는 독극물이기 때문에 온실내부의 습도가 위로 올라가 물방울과 함께 독극물이 재배농
작물에 떨어졌을때는 치명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온실내부에 곰팡이가 서식하기엔
아주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곰팡이의 병균번식의 해가 있어서도 안된다.
제 2 장 유리온실 유리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친환경 미래농업 체험교육센터 금속제창 제작설치에 적용한다.
이 시방은 원예자원식물 및 환경조절온실 농업연구소 신축공사 유리및 관련 제품으로서 채광, 반사 단열 등을 주목적으로 적용하며 사용 유리 종류 및 주사용 용도는 아래와 같다.
1)종류 및 주사용 용도
氠瑢
유리종류
사용부위
두께
형상
색상
유리구성
복층 유리
외벽
16
도면참조
투명
5 Low-E H/S + 14 AR + 5 CL
강화 유리
지붕
5
도면참조
투명
5 H/S + 6 A + 5 CL
(비고) T/P: 강화 H/S: 반강화(배강도) CL: 맑은유리 A: 공기층
2) 본 공사에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성능, 품질, 공법이 동등의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을 시행 할 수 있다.
2. 공작도
중요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연관 재료
1) 플로트 유리 (Float Glass)
1. Ɛ Ā 품 질: KS L2012 플2. Ϩ Ā 로트판 유리 및 마판유리 (Float Polished Glass)
의 4.1항 “ 일반용”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Ɛ Ā 규 격: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2) 강화유리 (Tempered Glass)
1. Ɛ Ā 품 질: KS L2002 “강화유리” (Tempered Glass)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Ɛ Ā 규 격: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가로*세로)는 도면에 따른다.
3) 접합유리
1. Ɛ Ā 품 질: KS L2004 접합유리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Ɛ Ā 규 격: 사용장소별 두께 및 크기는 도면에 따른다.
4) 복층유리
1. Ɛ Ā 품 질: KS L2003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2. Ɛ Ā 규 격: 구격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하다.
3. Ɛ Ā 건조제: 흡수율 25%이상, 함수율 2%이하.
4. Ɛ Ā 1차 접착제: Polylsobutylene
제 3 장 유리온실 창호 개폐 장치
3-1 개 요
본 시방서는 친환경 미래농업 체험교육센터 금속제창 제작설치에 적용한다.
3-2 공사종별
1. 온실 창호 자동화 부분
(1) 지붕 포스맥 랙피니언 프로젝트 창호 개폐장치
1) 개폐모터
가.구동모터는 내습형이어야 한다.
나.모터에 감속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모터에 리미트 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라.구동모터는 견고하게 온실구조에 고정되어야 한다.
마.정전시 핸들로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氠瑢
적용
정격전압
소요출력
출력직경
감속비율
비고
천창 개폐 감속기
380V
400W
25mm
850:1
漠杳
2) 구동축
가.구동축은 해당기기 전용 베어링으로 온실구조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원활히 회전되어야 한다.
나.구동축은 아연도금된 재료를 사용한다.
다.구동축의 직진도가 정확하여 불균형 회전되지 않도록 한다.
라.구동축에 연결되는 RACK & PINION은 정확히 설치되어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3) 천창랙/피니언
- 재질 : HR POSMA 3.0 COIL
- 인장강도 : 380 MPa 이상
- 항 복 점 : 280 MPa 이상
- 내 식 성 : 매우 우수
- 연 신 율 : 32% 이상
- Zn-Mg-AI Upper/Lower : 150g 이상
- Post treatment / 후처리 : ECO CHromate(Cr3+ only)
- 온실 내부 뜨거운 공기 및 습도가 지붕 천창에 모여있으면서, 햇빛에 장시간 노출하게 되면, 천창랙 피니언 부식 가능성이 높아서, 포스맥 3.0 Coil 적용한다.
- 구동축과 천창피니언과 끼워지는 부속은 신주로 사용한다. 신주로 하게 되면, 부식 및 마모되지 않으며, 오일 함유되어있어 장기간 사용가능하다.
4) 자동운전 및 작동
가.전기설비부분에서 자동운전을 지시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신호체계에 맞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측창 더블랙 버티칼 창호 개폐장치
1) 개폐모터
가.구동모타는 내습형이어야 한다.
나.모타에 감속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모타에 리미트 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라.구동모타는 견고하게 온실구조에 고정되어야 한다.
마.정전시 핸들로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구동축
가.구동축은 해당기기 전용 베어링으로 알미늄서까래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원활히 회전되어야 한다.
나.구동축은 아연도금된 재료를 사용한다.
다.구동축의 직진도가 정확하여 불균형 회전되지 않도록 한다.
라.구동축에 연결되는 더블 스프로켓은 수직으로 설치되어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3) 개폐방식
가.창호에 부착되는 더블 스틸 랙은 그림과 같이 더블 스틸 랙으로 설치하여 스프로킷과 랙의 이탈을 방지하도록 한다.
漠杳 4) 더블 버티칼랙 : 온실전용 제품
漠杳 - 규 격 : 두께 3T, GI 철판
漠杳 - 라 인 : DOUBLE RACK
5) 스프로켓 : 온실전용 제품
- 규 격 : 피치 44개
- 피치간격 : 12MM
- 외 경 : 100MM
漠杳 6) 버티칼베어링 : 온실전용 제품
- 규 격 : 4T
- 외 경 : 88mm
7) 자동운전 및 작동
가.전기 설비부분에서 자동운전을 지시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신호체계에 맞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본 공사에 사용되는 알미늄의 형상은 도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만약 위와 다른 AL 형상 사용 시, 발주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지, 설계 변경 가능하다.
(3) 천창 방충망
가, 천창 방충망은 PET재질이어야 한다
나, 천창 방충망은 아코디온 방식으로 개폐시 같은 간격으로 접혀야 한다
다, 천창 방충망의 구멍크기는 0.4*0.7 이어야 한다(담배가루이 해충 유입 방지용)
라, 아코디온 방충망이 비나 눈이 안 맞게 상부에 방충망 전체를 덮는 크기에 상부 AL이 설치되어 눈비를 전혀 안 맞게 한다.
마, 하부엔 방충망을 고정하는 하부 고정바가 천창하부를 일직선으로 가게 설치하여야 해충 유입이 방지되며, 하부 고정바는 지붕 서가래에 고정(2)바를 설치하여 그 위에 조립고정한다,
바, 아코디온 방충망은 용마루 알미늄과 연결부분을 잘 연결하여 해충 유입을 방지 하여야 한다
사, 천창이 50m를 넘을시 길이 중간에 아코디온 방충망의 중앙 부분에 줄을 상부 알미늄에서 하부 알미늄까지 연결시켜 자체 중량에 의해 바깥으로 튀어 나가는 것을 방지 시킨다
아, 천창의 하부 코너는 접히는 부위의 중복을 회피하게 지그재그로 접어서 고정후 상하운동시 자연스럽게 접혀야 한다
漠杳
漠杳
제 4 장 유리온실 차광스크린공사
4-1 개 요
본 시방서는 친환경 미래농업 체험교육센터 금속제창 제작설치에 적용한다.
4-2 공사종별
1. 온실 차광스크린 자동화 부분
(1) 수평커텐개폐장치
1) 개폐모터
가.구동모타는 내습형이어야 한다.
나.모타에 감속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구동모타는 견고하게 온실구조에 고정되어야 한다.
2) 구동축
가.구동축은 베어링으로 온실구조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원활히 회전되어야 한다.
나.구동축은 아연도금된 재료를 사용한다.
다.구동축의 직진도가 정확하여 불균형 회전되지 않도록 한다.
3) 종동축
가.각종 롤러는 작동중 커튼이 활차에 끼지 않도록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종동축을 지지하는 로울러가 원활히 회전되어야 한다.
다.피복재는 AL 스크린을 사용하며 작물에 따라 규격을 선택한다.
라.예인로프는 균일, 수평되게 개폐되도록 당김 정도를 균일하게 조정하여 권취 드럼에 연결해야 한다.
마.커튼은 필요에 따라 횡방향 또는 종방향에 설치할수 있다.
4) 자동운전 및 작동
가.시간 및 온도 등의 전기신호에 의해 자동개폐되어야 한다.
(2) 측면커텐개폐장치
1) 구동모타는 DC 감속모타로서 권취방식으로 시설된다.
2) 개폐모타에는 리미트 스위치가 포함되어 있다.
3) 상하 정지구간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4) 임의의 점 정지후 정, 역회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5) 권취축은 상부에 설치하도록 하며 하부에 스크린의 펄럭임을 방지하기위해 하단봉을 스크린 안에 끼워넣도록 한다.
6) 권취축의 회전이 원활하도록 기둥에 고정로라를 설치하여 권취축의 처짐을 방지하도록 한다.
7) 스크린이 상,하로 이동시 기둥에 긁혀 원단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받침선을 400mm 간격으로 설치한다.
8)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의 형상은 도면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만약 아래와 다른 제품의 형상 사용 시, 발주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설계 변경을 시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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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제어 및 선로공사
1. 일반사항
(없음)
2. 재료
2.1종류
氠瑢
사 용 구 분
케 이 블 및 전 선
저 압 기 기
조 명 및 접 지
제 어 선 로
접 지 선
600 V 가교 폴리에틸렌 전력 케이블
600 V 비닐 절연전선
제어용 비닐절연 비닐시스 차폐 케이블
비닐 절연전선
3. 시공
3.1 케이블을 포설 할 때는 피복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케이블 양단에 습기가 침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케이블은 닥트 및 전선관 내에서 접속하지 않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부득이 접속 할 경우에는 내선규정 제125-8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한다.
3.3 차폐용 케이블인 경우 차폐부는 1차측에서 접지를 하여야한다.
3.4 케이블은 과도한 인장력을 받지않을 정도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3.5 전선 및 케이블은 도면에 명기된 규격에 따라야 한다.
4. CABLE 단말처리
1. 일반사항 (없음)
2. 재료 (없음)
2.1 케이블 도체와 리드선의 접속
케이블 도체와 리드선의 접속은 기계적 강도에 충분히 견디도록 압착터미널로 접속하여야 한다.
2.2 방수처리
방수처리를 완벽하게 해서 케이블의 절연내력의 저하를 막는다.
3. 시공
3.1 접 지
저압 케이블 차폐층에 대해서 3심 및 1심 케이블은 한쪽 끝 접지를 하여야 하며,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온 실 제 어 반
1 모터제어반 정격
- 상 수: 3상 4선
- 정격전압: 380-220V
- 정격 주파수: 60Hz
- 정격 모선전류: MAIN 차단기 정격전류 이상
- 정격 조작전압: AC 220V
2 구조
Ĕ Ā 개별 유니트는 아연도금이 되어있는 플레이트로 막혀있는 폐쇄구조로, 만약의 사고 시 다른 유니트에 영향이 가질 않는 개별 유니트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Ĕ Ā 함 내의 차단기나 개폐기는 전면에서 조작토록 하고, 제어유니트의 문은 차단기가 투입되어 있을 때는 열리지 않도록 기계적 Interlock 장치를 하여야 한다.
Ĕ Ā 외함은 조립형으로 방열 및 통풍이 잘 되도록 설계하되 전, 후면을 도어(Door)로 제작 하여야 한다.
Ĕ Ā 골조 및 내부 프레임은 아연도금 또는 분체도장 FRAME을 사용한 구조물이여야하며, DOOR는 AL 재질의 FRAME 테두리에 난연성, 내충격성, 내마모성, 내부식성, 내화학성을 지니고 있으며 직사광선이나 습기에 노출되어도 탈색이나 변형이 없는 외장재로 칼라강판과 콤팩트 라미네이트(Compact Laminate)를 삽입하여 가볍고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 Ā 재 질
氠瑢
재 질
두께
비 고
FRAME
2t
STEEL
FRONT DOOR
0.6t + 2.2t
칼라강판
Compact Laminate
UNIT DOOR
1.6t
STEEL
REAR DOOR
1.6t
STEEL
SIDE PLATE
1.6t
STEEL
TOP PLATE
2.3t
STEEL
BASE
2.3t
STEEL
Ĕ Ā 수평모선의 위치는 CABLE 인입 및 인출이 상부일 경우는 하부모선으로 하며, CABLE 인입 및 인출이 하부일 경우는 상부 모선으로 한다
Ĕ Ā 큐비클에는 운반 시 이용할 수 있는 Hanger Bolt를 상부에 제작되어야 하며 문손잡이는 열쇠부이어야 한다.
Ĕ Ā 광 파이버 센서로 자외선-가시광선 영역대의 아크플래시를 검출 하여 외부간섭에 의한 오류를 제거하고, 정확한 아크발생여부를 1ms이내에 검출하고, 2.5ms이내에 차단기 트립신호를 출력하여 고속으로 아크 사고를 감지하여야 한다.
Ĕ Ā 광 파이버 감지소자에 의해 아크플래시를 검출하도록 하여 검출 정확도를 높이고, 아크플래시가 발생된 위치를 표시하도록 하여 관리자에 의한 확인 및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여 관리자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는 아크플래시 감시 및 차단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5. 도 장
철판의 산화 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전 분체도장을 하여야 하며 표면이 미려하게 도
장(색상 5Y 7/1, 자동제어 제어반도 동일 색상 적용) 되어야 한다.
6. 모선 및 배선
1) 재 질: 98% 이상 도전율을 갖는 전기동으로서 도체의 전류용량은 단락 전류치 이상이어야 한다.
2) 표면 처리: 도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접촉부 전체를 석도금 처리 후 수축 Tube로 상을 구분한다.
R상: 적색 S상: 백색 T상: 청색 N상: 흑색(한전규정) R상: 흑색 S상: 적색 T상: 청색 N상: 백색(내선규정)
3) 반내 배선
제어용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600V비닐 절연전선(IV or KIVCABLE)을
사용하며 접지선을 제외한 모든 전선은 단말에 백색 TUBE에 색문자가
표기된 HOT MARKER를 사용하여 구분한다.
7. 접지 모선
접지 모선은 공통접지 모선으로 하는 반면에, 하부는 열반 가능구조로
3Tx25mm 이상의 Bus를 사용한다.
8. 주요 자재
1. M.C.C.B (Molded Case Circuit Breaker)
1) 형 식: 도면참조
2) 정 격 전 류: 도면참조
3) 극 성: 2극, 3극, 4극
4) 정 격 전 압: AC 600V, DC 250V
5) 트 립 방 식: 완전전자식 또는 연동전자식
2. Condenser
1) 형 식: 진상용
2) 정 격 전 압: 3P 380V
3) 용 량: 도면참조
4) 주 파 수: 60Hz
3. 아크 검출기
1) 입력전원 : AC 220V
2) 소비전류 : 200mA 이하
3) 사용온도 : -10℃∼+55℃
4. 아크 센서
1) 검출기능 : 아크광검출
2) 센서종류 : 포인트TYPE
5. M.C
1) 정격용량: 4kW~440kW(AC 3P 380V)
2) 제어전원: AC 220V
9. 완성검사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발주처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록,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 각 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 및 시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계약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 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 전용의 공구) 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9. 인도
계약자는 물품이 납품된 후 모든 장비의 자체 시운전을 완료하고 완전하다고 인정되면, 감독관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 및 운영요원들에게 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 감독관의 합격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6 장 하자 보증
1.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방안
❍ 하자보증
- 본 물품의 하자보증 기간은 설치 완료 후 1년으로 한다.
: 장비설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무상으로 보수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상호협의 하에 유상 처리할 수 있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정기점검
: 무상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매분기별 정기적으로 장비의 전기적, 기계적 성능 점검 및 유지보수 업무를 이행하고 정기점검 결과를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신속한 A/S를 지원하여야 하며, 납품 및 검수 시에 수요기관과 납품 업체 간의 철저한 유지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