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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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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제26회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 대행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2026. 9.

(재난대응과)

목 차

Ⅰ. 사업 안내

1. 행사개요

2. 행사일정표

Ⅱ. 과업 내용

1. 적용범위

2. 과업내용

3. 안전관리

4. 공직선거법 준수 특별조건

5. 행사보험

6. 우천 및 기상악화 등 행사변경

7. 계약해제·해지 및 시정조치

8

. 책임 사항

9. 개인정보 보호 및 자료관리

10. 저작권 및 초상권

11. 행사장 관리 및 차량·장비 반입

12. 행사 종료 후 철거 및 원상복구

13. 사업비 및 정산

14. 결과물 및 제출자료

15. 과업변경 및 추가 요구사항

16. 기타사항

[붙임]

1. 보안각서(서식 1) 1부

약서(서식 2) 1부

Ⅰ

.

사업 안내

1. 행사개요

가. 행 사

명 :

제26회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나. 행사일시 :

2026.

10. 23.(금) 10:00 ~ 16:00

다. 행사장소 : 울산 문수국제양궁장 (울산 남구 옥동 소재)

라. 참석인원 :

총 1,100여명(내빈, 의용소방대, 진행요원 등)

마. 주요행사 :

개·폐회식, 기술경연, 화합경연, 화합의 장 및 시상식

2. 행사 일정표

※ 상기 일정은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

Ⅱ

.

과업 내용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제26회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용역」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하여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간에 수행하여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하며, 본 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2. 과업내용

가. 계 약 명 :「

제26회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 대행 용역

※ 일자/장소 : 2026. 10. 23.(금) / 울산 문수국제양궁장(울산 남구 옥동)

나.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행사 종료 및 정산 보고 완료 시까지

※ 완료계 제출 : 과업완료 후 14일 이내 제출(공휴일 제외)

다. 과업내용 :

과업수행자는 행사 기획·연출을 비롯하여 무대·음향·

영상·텐트·임대물품 등의 설치 및 철거, 경기장 구성, 전문 MC·레크리에이션 강사·공연팀 섭외 및 운영 등 행사 개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

라. 과업 범위 및 세부내용

1) 행사 기획 및 연출

가)

행사 전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필요한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나) 행사장 배치도, 장비 및 물품 배치계획 등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행사 프로그램 및 연출계획은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라)

행사 진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운영요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2) 무대 및 부대시설 설치

가) 무대 및 백드롭

- 약 20평 규모의 무대를 설치하며, 정확한 규격·높이·설치

위치 등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확정한다.

-

무대에는 행사명 및 취지에 적합한 백드롭을 제작·설치한다.

- 무대에는 출연자 및 진행요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계단, 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 무대 및 부대시설은 설치 장소의 지반 및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전도·붕괴·비래 등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응원석 및 행사장에 필요한 현수막 등 홍보시설물을 제작·설치한다.

나) 테이블 및 좌석

- 6인용 테이블 약 150개, 의자 약 900개, 돗자리 약 750석을 설치한다.

- 테이블·의자의 배치는 행사장 동선, 관람객 안전 및 행사 진행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다) 음향장비

-

행사 시작 최소 4시간 전까지 본 행사에 필요한 음향장비의 설치 및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

고출력 PA 음향시스템은 행사 규모 및 장소에 적합한 장비로 구성하고, 총 출력은 10Kw 이상이 되도록 한다.

- 메인 스피커는 행사장 규모 및 음향환경을 고려하여 6개 이상 설치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행사 진행 및 경연 운영에 필요한 무선·유선 마이크, 앰프,

믹서, 모니터 스피커, 마이크 스탠드, 케이블 등 일체의 음향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행사 진행 중 음향장비 장애에 대비하여 예비 마이크 및 필요한 예비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행사 전일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일시에 주요 음향시설에 대한 사전 리허설을 실시하여야 하며, 리허설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음향장비의 설치 및 운영은 전문 오퍼레이터가 담당하여야 한다.

3) 경기장 및 부스 설치

가)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3개 경기장을 설치한다.

- 소방호스 끌기, 소방호스 전개, 개인장비 착용 및 릴레이

나)

각 경기장은 종목별 경기규정 및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각 경기장에는 출발선, 결승선, 선수 대기구역, 심판 및 진행

요원 위치, 관람객 통제구역 등을 적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라)

경기장과 관람객 및 대기선수 간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펜스 및 통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경기 중 선수 및 장비의 이동으로 인한 충돌, 관람객의

경기장 진입 및 기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바) 경기장 설치에 필요한 시설물 및 부대장비의 규격과 설치 위치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확정한다.

4) 천막 및 부대시설

가) 행사장 내 진행 및 경기 운영에 필요한 3×6m 규격 천막 4개동 이상을 설치한다.

나) 천막은 행사장 여건과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전도 및 비래 방지를 위한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필요한 경우 측면막, 바닥재 등 부대시설을 설치한다.

라)

천막 설치 위치는 행사장 동선과 안전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행사 진행 및 프로그램 운영

가) 전문 MC를 섭외하여 행사 전체 진행을 담당하도록 한다.

나)

레크리에이션 전문강사를 섭외하여 참가자 및 관람객을 대상으로 행사 취지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

지역가수 등 공연팀을 섭외하여 행사 프로그램에 적합한 공연을 운영한다.

라) MC, 레크리에이션 강사 및 공연팀은 행사 규모와 성격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섭외하여야 한다.

마)

출연진의 출연계약, 일정관리, 대기실·무대 운영 등 행사 출연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과업수행자가 담당한다.

바)

행사 진행에 필요한 진행요원, 무대요원, 주차요원, 음향·영상 오퍼레이터 등 전문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절차

1) 배치도 및 물품·장비 내역 사전 승인

2) 설치(수정 및 보완 포함)

3) 설치완료 및 검수

바. 과업 수행사항

1) 사전답사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행사장을 사전 답사하여야 한다.

나)

사

전 답사를 통하여 무대·음향·LED·천막·경기장·전기시설·차량 진입 및 장비 반입·반출 동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착수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무대 설치 등 행사 운영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포함한 착수보고서 및 세부 추진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3) 사전승인

가)

다음 사항은 설치 또는 제작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행사장 배치도, 무대 및 백드롭 디자인, 음향장비 및 주요

장비내역, 경기장 구성 및 배치계획, 천막 및 부대시설

배치계획, 행사 진행계획 및 큐시트, 출연진 및 공연 프로그램, 안전관리계획

4) 설치 및 보완

가)

과업수행자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시설물 및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설치 과정에서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설치가 완료되면 발주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5) 설치 완료 및 검수

가) 과업수행자는 행사 시작 전까지 시설물·장비·경기장·좌석 및 행사 진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의 설치와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결과에 대하여 검사·검수를 실시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설치·운영·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행사 전·중·후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계획

1)

과업수행자는 무대, 음향, 천막, 경기장, 전기시설,

참석자

동선, 차량 및 장비 반입·반출, 철거작업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에는 주요 위험요인 및 사고예방대책,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 안전

1)

무대·천막·LED 등 시설물은 전도·붕괴·비래 등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전기시설 및 전선은 누전·감전·화재 등의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람객 및 참가자의 이동동선에 설치되는 시설물 및 케이블 등은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라. 경기장 안전

1) 경기장에는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펜스와 통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경기 진행 중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경기장 내 무단 진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바닥이 젖거나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사고 발생 시 조치

1) 사고 발생 시 과업수행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고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 및 제3자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4. 공직선거법 준수 특별조건

가. 기부행위 및 외부 후원 차단

1) 과업수행자는 본 행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민간기업, 사회단체, 개인 등 제3자로부터 현금·물품·

경품·기념품·협찬금 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행사 참가자에게 제공·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물품은 발주기관의 자체 예산 및 확정된 과업내용에 따라 구매·배부하여야 한다.

3) 행사와 관련하여 외부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협찬·후원 제안이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임의로 수락하지 아니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출연진의 정당한 대가 지급

1)

전문 MC, 레크리에이션 강사, 지역가수 및 공연팀 등의 출연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계약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무상 출연 또는 통상적인 시장가격에 현저히 미달하는 대가로 출연을 요청하거나 계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출연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고 출연자, 출연일시, 출연내용, 출연료,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출연료 지급 후 계약서, 지급증빙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행사보험

가.

과업수행자는 행사 진행뿐만 아니라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행사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보험의 보장범위에는 행사 참가자, 관람객, 진행요원 및 제3의

인적 피해와 행사시설·장비 등에 발생하는 물적 피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보험기간은 시설물 설치 개시일부터 행사 종료 후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일까지로 한다.

라.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마.

과업수행자는 행사 개최 최소 7일 전까지 보험증권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우천 및 기상악화 등 행사 변경

가.

우천 또는 강풍, 낙뢰, 폭염, 태풍 등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행사 진행 여부 및 시설물 설치방법은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른다.

나.

행사 전일 행사 개최 여부 또는 행사장 변경이 결정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행사장 변경 또는 행사방법 변경으로 시설물의 설치·배치·운영 등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라. 다만, 당초 과업내용의 본질적인 변경 또는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마. 기상악화로 시설물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설물 보강, 운영중지 또는 철거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7. 계약해제·해지 및 시정조치

가.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미이행 또는 품질이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기관의 시정·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주요 장비·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변경한 경우

2)

기획·연출·음향·시설물 등의 수준이 계약내용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3)

발주기관이 제시한 행사 목적 및 방향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또는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하지 않는 경우

5)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사 진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안전관리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8. 책임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추진 시 「공직선거법」, 지방계약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 또는 과실·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 행사 관련 시설물의 설치·운영·철거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배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행사 관련 자료를 복사·외부 제공·공개·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개인정보 보호 및 자료관리

가. 과업수행자는 행사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과업 수행 목적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과업 종료 후 관련 개인정보 및 행사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환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개인정보 및 행사 관련 자료의 유출·분실·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저작권 및 초상권

가. 행사에 사용되는 음악, 영상, 이미지, 사진, 폰트, 공연 콘텐츠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저작권 및 사용권 등을 적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나. 행사 촬영물 및 홍보자료와 관련하여 제3자의 초상권 등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저작권·초상권 등 제3자의 권리침해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11. 행사장 관리 및 차량·장비 반입

가. 무대·음향·영상·천막·집기 등의 반입 및 반출에 필요한 차량과 인력은 과업수행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나. 행사장 내 차량 진입 및 장비 운반은 행사장 시설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행사 중 관람객 동선과 차량·장비 이동동선이 중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행사장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행사 종료 후 철거 및 원상복구

가.

과업수행자는 행사 종료 후 설치한 무대, LED, 음향, 천막, 테이블, 의자, 경기장 시설물 및 기타 임대 물품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행사 종료 후 가능한 한 당일 철거 및 현장 원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 행사장 시설물의 철거가 시설관리자의 운영시간 등으로 당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 및 행사장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철거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마.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 후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사업비 및 정산

가. 계약금액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장비비, 임차료, 제작비, 설치·철거비, 운송비, 출연료, 보험료 및 기타 제반 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한다.

나. 실제 소요금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하며, 발주기관은 원칙적으로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다만,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라.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마. 인건비 및 출연료 지급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 등 세무 관련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이 정산을 위하여 요구하는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지급증빙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결과물 및 제출자료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보고서 및 세부추진계획

나. 행사장 배치도

다. 무대·음향 등 주요 장비 및 물품 내역

라. 안전관리계획

마. 행사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보험증권

바. 출연진 섭외 및 계약 관련 자료

사. 시설물 설치 완료 사진

아.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 사진

자.

기타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15. 과업변경 및 추가 요구사항

가. 발주기관은 행사 목적의 달성 및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하여 과업내용의 일부를 변경·추가·수정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 또는 과업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마.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검사·검토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검사·검토 과정에서 지적된 미비사항은 행사 개최 전 또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간 내에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조건 및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간 협의에 따른다.

마.

과업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행사 목적과 계약내용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되,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행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일정,

시설물 설치 및 철거계획 등을 발주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운송 및 기타 제반 비용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붙임 (서식 1) 보안각서 1부.

(서식 2) 청렴이행서약서 1부. 끝.

【서식 1】

보 안 각 서

본인(본사)은 울산광역시(소방본부)가 발주한 『제26회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대행 용역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금번 『제26회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행사대행 용역 참여에 있어 과업지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장 귀하

【서식 2】

청렴이행서약서

나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클린시정 울산』실현 덕목으로 추

진하는 울

산광

역시의 반부패ㆍ청렴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울

산소방본부와

의

물품․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어

떠한

명

목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

공하지 않

겠으

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

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

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