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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북지사 제2차 하이덴비닐 운송용역

- 과 업 내 용 서 -

20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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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 湯湷 6년 충북지사 제2차 하이덴비닐 운송용역

2. 과업의 목적

❍ 영농 후 수거되어 사업소 내 보관 중인 폐비닐을 공단재활용시설로 이송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운영 및 자원순환촉진 기여

3. 과업 대상품

❍ 영농 후 발생한 폐비닐을 공단에서 수거하여 충주수거사업소에 보관한 폐비닐

4.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5 과업의 범위

❍ 계약금액 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운송금액과 별도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해야 한다.

❍ 관련법령, 규정,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에 근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계약

❍ 공동계약 허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폐기물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업종코드: 1224)

-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3호신고자(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시트류와 폐농약포장재)(업종코드: 7463)

-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1항1호에 의거하여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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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내용

1. 과업대상

가. 상태 및 규격

① 운송대상은 영농폐기물로 농촌에서 사용 폐기된 후 공단 충주수거사업소에서 수거 후 보관하는 폐비닐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비닐 운송 시 “공단”에서 지정하는 폐비닐을 적재 운송하여야 한다.

나. 성분 및 품질

ㅇ 공급계약 전 확인한 충주수거사업소 보유 영농폐비닐 견본을 기준으로 한다.

2. 과업수량 및 계약금액

가. 운송 과업수량은 공단 계량중량 기준 영농폐비닐 770톤으로 계약기간 내 전량 운송하여야 하며, 상·하차지 주소 및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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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톤)

상차지

하차지

수량

계

770

충주수거사업소

(충주시 산척면 송강길 78)

의령공장

(경남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 16)

770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산정 시 운송비 외에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다.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정부정책 변화 및 공단의 사업실적 등 사업 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운송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2-가’에 규정된 물량을 운송하지 않을 경우 미운송량 대금의 1,000분의 2.5 ×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공단”의 사유(운송처 가동중지, 정책변경 등) 및 천재지변(구제역 발생 등)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미 운송량은 제외한다.

마. 계약금액은 ‘2-가’에 의한 수량에 ‘2-바’의 운송단가와 ‘2-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하여야 한다.

바. 운송단가 및 비용의 지급

① 운송단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kg당 금액으로 한다.

② 영농폐기물의 위탁 운송량 확인 후, ㎏당 금액을 기준으로 운송비용을 지급한다.

사. 운송량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사정에 의한 운송물량 변경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운송처 운송 계약물량의 마지막 운송을 위한 차량의 경우 계약총량을 적용한다.

3. 계량 및 검수

가. 운송폐기물에 대한 계량은 “공단”의 계량대를 사용하며, 공인 계량소 이용 시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계량증명서 1매씩을 각각 보관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단”으로부터 폐비닐 인수 시 전표를 받아 확인․날인하여(운반자 란) 최종 도착지에 인계하고 인수자의 확인․날인(인수자 란)을 받아 1부는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4. 운송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수거사업소의 보유 영농폐비닐을 하차지(공단폐비닐재활용시설)로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물품의 상 ․ 하차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운송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경우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이물질이 과다 함유된 영농폐비닐은 폐비닐 상차 시 가선별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공단”의 차량 증차 등 과업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응하여야 한다.

마. 하차지의 원료 부족 시 긴급히 운송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5. 물품의 상차 및 하차시간

가. 물품 상차시간은 09시~17시, 운송지의 반입 및 하차시간은 09시~17시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공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상차시간은 사업소 시설관리인 상주 시 08시~17시로 하고, 하차시간은 하차지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운송처(하차지)의 여건 등을 파악하여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운반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 영농폐비닐을 운송할 때 상·하차가 가능한 집게 장치(크레인)가 부착된 차량 등 영농폐비닐 운송에 적합한 차량을 배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영농폐비닐 운반 시 흩날리거나 빗물 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투명 덮개(천막 등)를 씌워 안전하게 운반하며, 운송기사에 대한 안전운송 교육실시 및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운송처 하차지에 영농폐비닐 반입 또는 하차 시 제반규정 준수 및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업무 지장이나 불편 등이 없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영농폐기물 상·하차 용역 수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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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타사항

1. 운송비 청구 및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매월말 또는 월중 운송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운송비를 청구하며,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운송처에 폐비닐을 인계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한 운송비 청구에 의해 운송비를 지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위‘가’에 의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운송비를 운송종료 시점(매월 말)을 기준하여 5일 이내에 청구하고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관련서류 등을 검토 후 운송비를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단,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휴일, 토 ․ 일요일이 포함될 경우 지급기한을 최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2. 계약해지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정부정책의 변화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② 계약이행을 위하여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상호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③ “계약상대자”가 폐비닐 미운송으로 “공단”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

④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나.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사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이행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 및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계약보증금은 “조달청”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공단”에게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증기간은 계약종료일 +30일까지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명백히 계약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2조 제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하며 국가계약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재해로 인한 책임

ㅇ 물품 상․하차 및 운송 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포괄적 재하청 금지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6. 안전관리

가. 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안전보건교육 실적제출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위험성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발주처”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② “발주처”는 위험성평가 결과 도출된 위험요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정기회의 개최 시 참석하여야 한다.

라. 안전보건 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발주처”와 분기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발주처”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안전보건조치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지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해야하며,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 “발주처”는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련 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착수계 제출 시 ‘안전보건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ㅇ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처”의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의 훈련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및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붙임1]「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한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 작성하고 대금 청구 시 “발주처”에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명세서를 제출하며, 목적 외 사용 시 계약금액 감액조정᠊반환한다.

7. 기타사항

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거래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동 계약의 수행확인을 위하여 관련서류 요청, 현지방문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거래 원칙과 관계법규를 준용하여 상호협의 결정한다.

라. 계약의 수행 중 상호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제4호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운송 도중 운송 영농폐비닐을 훼손, 도난 시 해당 운송차량의 계근량에 따라 해당 상차지 실거래 가격으로 “발주처”에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사. 정부의 폐기물정책변화 및 “공단”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울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른 인·허가 또는 신고 사본, 차량장비 보유 관련 서류 등의 필요서류를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동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등록된 차량 외 추가 차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차량 대수 조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필요한 서류를 서면으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붙임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붙임 3. 안전보건서약서

汤捯 捤獥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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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慤桥 潴景 [시행 2025. 2. 1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2025. 2. 1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3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거나 해당 건설업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사"라 한다)에 설치된 안전전담부서에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를 말한다.

4. "건설공사도급인"이란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기공사자"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6. "감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의 공사감리자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문화재감리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감리원

마.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

사.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감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예산회계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삭제

2. 삭제

제2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 중 작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1.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3.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제4조제1항의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발주자와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 중 자기공사자를 제외하고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⑤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 1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재계상한다.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삭제>

제6조(수급인등의 의무) <삭제>

제7조(사용기준) ①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가.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나.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부터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신호자 등의 임금 전액

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ㆍ조ㆍ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2. 안전시설비 등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

3. 보호구 등

가. 영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라.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

4. 안전보건진단비 등

가. 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법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다. 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

라.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법에서 지정한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검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가. 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바. 건설공사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가.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나. 중대재해 목격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라. 법 제128조의2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마.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바. 온열ㆍ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ㆍ해체ㆍ임대 비용 및 냉ㆍ난방기기의 임대 비용

7.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나목부터 마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③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한 공사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ㆍ반환 등) 발주자는 도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용내역의 확인) ①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감리자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관계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도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발주자 또는 감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실행예산의 작성 및 집행 등) ①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의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 제>

제3장 보 칙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삭제>

제1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5-11호, 2025. 2. 12.>

이 고시는 202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氠瑢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

비율 (%)

기초액

건 축 공 사

토 목 공 사

중 건 설 공사

특 수 건 설 공 사

3.11%

3.15%

3.64%

2.07%

2.28%

2.53%

3.05%

1.59%

4,325,000원

3,300,000원

2,975,000원

2,450,000원

2.37%

2.60%

3.11%

1.64%

2.64%

2.73%

3.39%

1.78%

[붙임 3]

안 전 보 건 서 약 서

氠瑢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 업 체 명 : (대표자)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