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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85호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계약법시행령」제15조3항의규정에따라현장설명을생략함.(설계서열람으로갈음)

공사입찰공고(긴급)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광진구청 치수과 이재용(☎02-450-7893)

※ 설계도면 등 설계서 열람 및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나. 하자보증금률및하자담보책임기간: 3%, 준공검사일로부터3년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본 공

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는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업체 참가를 허용하는 사항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 본 공사는 종합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상대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

공 고 기 간2026. 9. 23.(수) ~ 2026. 9. 29.(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2026. 9. 27.(일) 10:00 ~ 2026. 9. 29.(화) 10:00
개 찰 일 시2026. 9. 29.(화) 11:00
개 찰 장 소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청 14층 재무과)

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의 상대 업종 등록기준의 충족여부

를 확인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적격심사 대상)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수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공 사 명공 사 개 요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긴고랑로 123
~ 긴고랑로
102 등 2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공사설명서
등 참고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기 초 금 액1,761,430,000
추 정 가 격1,601,300,000
부 가 세160,130,000
이 전 비 등 기 타41,550,000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경쟁, 지역의무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서울지역업체는 단독입찰 가능), 총액입찰,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8.745%) 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역의무공동도급 관련 본 공고문 p.3 참고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문공사로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허용 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 중대재해처벌법제4조및제9조(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대상공사임)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등록업체로 입찰 참가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임 등록 마감일 기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 본 공고의 A값 : 102,730,070원(본 공고문 p.6 참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

※ 순공사원가 : 1,496,321,624원

- 1 - - 2 -

※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이며 해당 공사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문공사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건축공사업) 허용 (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나.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공사로 구성원 수 2인 이내로 하여 서울특별시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주된 영업소를 두지 않는 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의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시공참여 최소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49가 되도록 공동계약(공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

이행)을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시공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함 시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단,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함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며, 본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2026. 9. 28.(월) 18:00] 까지 공사의 A값은 102,730,070원입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 공동수급체 구성은 전문+전문 또는 종합+종합 또는 종합+전문이 가능하고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시,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

각 구성원의 시공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제합니다.

다. 본 공사는 특허 제10-1936062호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용 기능성 시멘트 ※ 순공사원가 : 1,496,321,624원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공법(DH공법)” 기 라.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술개발자와 우리구 간 특허사용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해당 특허사용전까지 특허권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기술협약서 원본을 필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추정

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

업 종추정가격(원)비 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326,677,05082.85
철근콘크리트공사업274,622,95017.15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

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한하지 아니한 입찰’ 로 심사합니다.

바. 종합건설사업자일 경우 시공경험 평가는,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종합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서 수행한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전문건설공사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종합공사 실적은

기초 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국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준」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에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3을 적용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 3 - - 4 -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사. 수행능력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선택합니다.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재무비율평가 시 전문공사업 평가는 최근연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평균비율(부채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비율 61.70%, 유동비율 176.74%)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평균비율(부채비율

66.65%, 유동비율 205.73%)을 적격심사 평가비율에 따라 평가하고, 종합공사업의

6. 하도급 제한 사항

경우 종합공사업 평균비율(부채비율 104.94%, 유동비율 139.21%)을 기준으로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

평가합니다. 공동도급일 경우 구성원 각각의 시공참여비율에 따라 합산·평가합니다.

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

제15조에따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추첨에따라낙찰자를결정합니다.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

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차.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을 제한받게 됩니다.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상 전자

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5.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업 등록업체가 낙찰예정자인 경우)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

가.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제2024-61호)」에 따라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아래 서류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하며, 발주자는 필요 시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수 있습니다.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순위 업체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 A값 102,730,070원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며 차순위 업체 심사)

※ 준비 자료(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 [별표2] 해당 서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4,651,922원 19,359,285원 29,457,712원 1,925,262원 9,373,969원 26,911,920원 1,050,000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

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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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릅니다.

9.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11.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절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2026. 5. 1. 이후 입찰공고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2020.11.1.부터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며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포함한 것으로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확약서제출을갈음합니다.하도급

10.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사항 지킴이이용에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문화재공사포함(신규발주공사의경우, 추정가격5천만원미만또는3개월미만공사는제외)

주시기 바랍니다.

※ 발주 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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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시켜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매뉴얼’에 따릅니다.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 시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연계하여근로자별노임지급현황을발주부서로제출하여야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5. 입찰의 무효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

합니다.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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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업체의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19. 하수관로 개량공사 시공 전문기술 교육 인증제 시행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가. 하수관로 개량공사 품질관리자(품질관리자가 없는 경우 현장 참여기술자 중 1인 및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기능공(하수관거 부설 배관공) 전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횅하는 시민친화형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하수도공사 혁신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 이수증 사본을

수 있습니다. 제출하고, 공사시행 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함

나. 단, 교육기관 일정 등으로 착공 전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교육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착공 후 4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 교육문의 : 한국상하수도협회(02-3156-7815)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20. 기타사항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근로자의권리보호를위한「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숙지하신 후입찰에응하여야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권리보호이행 서약서」를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라. 기타 문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광진구청 재무과(☎ 02-450-7352 담당자: 한경운)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2)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광진구청 치수과(☎ 02-450-7882 담당자: 김원재)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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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6년 9월 23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분임)재무관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 13 - - 14 -

【붙임】 【붙임】

근근근로로로자자자 권권권리리리보보보호호호 이이이행행행 서서서약약약서서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력하겠습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

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

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를 존중하겠습니다.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2026. . .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

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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