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174호
폐기물처리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선산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1차)
나. 용역현장 : 선산읍(선산처리분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라. 사 업 량 : 폐콘크리트 1,675톤, 폐아스콘 490톤 처리 및 운반
마. 기초금액 : 금81,500,000원
(추정가격 : 74,090,909원, 부가가치세 : 7,409,091원)
2. 견적 제출 방법
본 용역은 총액견적,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 공동수급 불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30.(수) 14:00 ~ 2026. 10. 8.(목) 14:00
나. 개찰일시 : 2026. 10. 8.(목) 15: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항 (①, ②)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가 입찰 가능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1253〕 허가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 허가를 받은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을 입찰참가자
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
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구미시 관내에 있는 업
체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제출(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
찰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
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다. 수의계약대상자(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구미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운영에 따라 견적(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견적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견적서(입찰서)제출자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
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의 견적서(입찰서)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다. 견적서(입찰서)제출자는 관련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전
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입찰서)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입찰서)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입찰서)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서(입찰서)제출은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
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
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
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보충정보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지역번호 없음
나. 용역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하수과(054-480-4532)
다.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처 :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054-480-4413)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업무과(054-480-4413), 감사담당관실(054-480-6072) 및 홈페이지
(www.gumi.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
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gumi.go.kr→ 공개개방→입찰·계약)에 게재 됩니다.
2026년 9월 일
구미시하수도사업관리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5.
원 이상인 자
20 . .
구미시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