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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 - 00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09. 23.(수) ~ 09. 30.(수) (공휴일 포함 7일이상)

2. 사업내역

사 업 명 : 신월곡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가. 사업주체 : 신월곡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장 김창현 ☏ 02-916-1940)

나. 설 계 자 : ㈜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윤세한) (☎02-3438-8000)

다. 시 공 자 : ㈜ 롯데건설 (대표 오일근) (☎ 02-3480-9114)

라.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88-142번지 일대

○ 구역면적 : 56,024.5㎡

○ 연 면 적 : 453,586.2639㎡

○ 규 모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지하6층/지상47층(2,200세대)

○ 공사기간 : 2027. 01. 01. ~ 2030. 12. 31. (착공 후 48개월)

※ 전기공사기간 : 2028. 06. 01. ~ 2030. 12. 31. (약 31개월)

※ 실제 착공 상황에 따라 공사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 2020. 8. 20. (최종변경 : 2026. 7. 2.)

마. 사 업 비

○ 총공사비 : 840,676,640천원(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1. 전기감리대상 공사비 : 52,692,033천원(부가가치세 제외)

2. 타법감리대상 공사비 : 787,984,607천원(부가가치세 제외)

※ 총공사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는 별도자료 파일 참조

※ 사업주체와 시공자 간 공사비 변경 협상 중으로 향후 총공사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바. 감 리 대 가 : 1,831,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천원 이하 절삭)

사. 기 초 금 액 : 1,776,652,000원(감리대가의 97% 적용)

아. 입찰가격의 산출

○ 복수예비가격 : 조달청(G2B)

▶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업체) 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

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26 2027 2028 2029 2030

구 비

12 1 2 3 4 5 6 7 8 9 1011121 2 3 4 5 6 7 8 9 1011121 2 3 4 5 6 7 8 9 1011121 2 3 4 5 6 7 8 9 101112

분 고

0 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

전

체

전

기

※ 상기 배치계획은 공사여건 및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공사일자 확인 요망

4. 입찰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전자입찰일시 : 2026. 10. 12.(월) 10:00 ~ 10. 14.(수) 14: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전자입찰방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별첨<참고자료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1. 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

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

(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나라장터『동일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5. 개찰일시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6: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예비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평가 후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되며,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휴일제외) 우리구 홈페이지

(http://www.sdm.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사실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6.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10. 19.(월) 09:00 ~ 10. 21.(수)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재정비2팀(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9층)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날인)

7. 열람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6. 10. 22.(화) 09:00 ~ 10. 26.(월)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재정비2팀(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9층)

다.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① 감리자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 2서식]

② 자기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

③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합니다.

라. 열람방법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합니다. (감리선정신청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받은 자만 열람 가능합니다. (사진촬영 불가)

마. 이의신청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 팩스, 전화 접수 불가하며,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ㆍ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①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

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우편접수 불가, 전자문서 가능)

③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합니다.

8.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①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②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합니다.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공사기간 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나. 감리원

①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② 상주감리인․월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법정배정 배치합니다.

※ 배치관련 문의 상담 전화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③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 및 비상주

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

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다. 감리업자 실적 및 감리원 경력의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 기준으로 합니다.

라. 공동도급 : 당 사업은 공동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지역가점 : 해당 주택건설사업은 800세대 이상이므로 지역가점 없습니다.

9. 감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업자 선정 절차

감리자모집공고 ⇒ 신청서류접수(전자PQ접수) ⇒ 전자입찰 및 개찰 ⇒ 예비1~5순위 선정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지정 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닙니다.

나. 감리업자 선정 방법

①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

및 동기준 제3조 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 별표3)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선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③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에 따릅니다.

④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⑤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⑥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합니다.

※ 감리업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아니합니다.

10.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비율 적용합니다.

가.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2.39%

나. 평균 유동비율 : 125.42%

※ 구비서류 중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합니다.

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합니다.

11.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①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②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 비고란에 평점산정근거 기재)

③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별첨2]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별지 제6호의2 서식 뒷면 사실확인서류 일체를「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①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Ⅰ.총괄표+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② 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

③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 합산 평가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명서(해당업체에 한함)

※ 기술개발실적 관련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행정제재 여부 증명(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⑥ 업무중첩도

- 다른 공사현장과의 업무중복(배치예정 감리원 중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업주체의 배치

확인서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⑦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⑧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 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합니다.(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⑨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자격증)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 ․ 무 확인서(경력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⑩ 증빙자료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

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선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②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④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나. 응모서류 등록 접수 시에는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며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 된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업자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업자로 선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부정행위로 통보 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

업자선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의 취하 또는 취소시 당해 감리

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①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②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③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 전력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④ 교육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 감리원경력 및 실적평가에 대하여는 본 공고문(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을 재확인 바랍니다.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합니다.(단, 별첨3,4에 기록 제출한 것만 인정).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바.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 평가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의 평가기준

(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과업
수행계획
제 출미제출
수우미양가
점 수32.72.42.11.80
평
가
기
준
내용수행계획적합부적합
배치계획적합부적합
쪽 수
(표지및간지 제외)
12쪽
내외
10쪽
미만
5쪽 미만-
구 분
작업기법
제 출미제출
수우미양가
점 수21.81.61.41.20
평
가
기
준
내
용
문제점적합부적합-
조치사항
대책방안
쪽 수
(표지및간지 제외)
3쪽
내외
2쪽
미만
--

사.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아.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자.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 또는 재선정 절차로 감리업자 선정합니다.

차. 감리업자 선정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선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에 감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카.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우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로 선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타. 제출된 응모서류는 반환하거나,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응모서류는 우선순위(1~5순위) 업체의 서류는 우리청에서 보관하고 그 외의 서류는

즉시 폐기하오니 감리자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 파.

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에 따릅니다.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우리구 홈페이지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입찰정보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구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

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출서류 양식 1식

2. 총공사비 산출 총괄표,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현황표 및 예정공정표 1부. 끝.

분 야 접수번호

전 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지정 신청

(사업명 : 신월곡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026년 월 일

(회사명 기재)

[별지 제6호의2 서식]

(앞 쪽)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1.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위 치 대지면적

사업계획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내용 사업내용

대표자 상 호

설계업자

주 소

2. 감리업자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3.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 급 감리원수첩번호

책 임

보 조

보 조

보 조

비상주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뒤쪽참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첨부서류
1. 자기평가서 1부.
2. 감리비 입찰서 1부.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감리
업자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② 행정제재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③ 재무상태 건실도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⑤ 작업계획 및 기법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
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⑥ 교체빈도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⑦ 지 역감리업등록증 사본
감리원① 등급/책임감리원 가점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② 경력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③ 행정제재감리원경력확인서
④ 업무중첩도․교체빈도․
부실벌점
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⑤ 교육실적감리원경력확인서
※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협회에서 발행한 것이나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음

[별지 제7호 서식]

Ⅰ. 총괄표

자 기 평 가 서
평가항목배점평 가 요 소배점신청인청비고
1. 참여감리원50가. 책임감리원(1)등급-
(2)경력 및 실적25
나. 보조감리원(1)등급-
(2)경력 및 실적14
다. 비상주감리원(1)등급2
(2)경력 및 실적9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감리업체실적10
3. 신 용 도10가.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1)감리업체4
(2)참여감리원3
나. 재정상태
건실도
(1)자본비율1.0
(2)유동비율2.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가. 개발실적4
나. 기술개발투자실적4
다. 교육실적2
5. 업무중첩도10가. 상주감리원6
나. 비상주감리원4
6. 교체빈도5가. 감리업체2.5
나. 참여감리원2.5
7. 작업계획 및
기법
5가. 과업수행계획3
나. 작업기법2
8. 가점․감점(2.5)가. 가점(1) 지역(1.5)
(2) 책임감리원(기술자격)(1)
(-5)나. 감점부실벌점(-5)
합 계
※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자기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이 기준 및 감리업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점수가 과다 계산된 경우에는 “0”점 처리, 과소 계산된 경우에는 그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하고, “허위․거짓 등”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세 부 평 가 방 법평가점수
신청자선정권자
가. 참여감리원50
가. 참 여
감리원
(1) 책 임
감리원
㈎ 등 급
㈏ 경 력
및
실 적
[25]
(-)
(25)
ㅇ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300세대이상 6년미만 5년미만 4년미만
6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미만 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800세대이상 10년미만 8년미만 6년미만
10년이상 4년미만
1,200세대미만 8년이상 6년이상 4년이상
15년미만 12년미만 9년미만
1,200세대이상 15년이상 6년미만
12년이상 9년이상 6년이상
점 수 25 22 19 16 13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표의
해당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300세대이상 800세대이상
규 모 1,2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1,200세대미만
년 수 2년 3년 4년
산출근거(1) 등 급 :
(2) 경력 및 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2) 보 조
감리원
㈎ 등 급
㈏ 경 력
및
실 적
[14]
(-)
(14)
ㅇ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3년미만
800세대이상 3년이상 2년이상 2년미만
1,200세대미만
14 12 10
6년미만 5년미만
1,200세대이상 6년이상 4년미만
5년이상 4년이상
점 수 14 12 10 8
※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출근거(1) 등 급 :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규 모경력년수 및 점수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6년이상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0년이상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200세대이상15년이상15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점 수2522191613
규 모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년 수2년3년4년
규 모경력년수 및 점수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3년이상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41210
1,200세대이상6년이상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1412108
(3) 비상주
감리원
㈎ 등 급
㈏ 경 력
및
실 적
[11]
(2)
(9)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특급감리원 배치시 2점,
고급감리원 배치시 1점으로 처리함
ㅇ 배점기준
10년미만 7년미만
경 력 10년이상 4년미만
7년이상 4년이상
점 수 9 7 5 3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산출근거(1) 등 급 :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자료-별첨3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나. 유사
용역수행
실적
감리
업체
실적
(10)ㅇ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의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ㅇ 배점기준
규 모 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80미만 64미만 48미만
1,200세대이상 80이상 32미만
64이상 6048이상 32이상
1,200세대미만 36미만 30미만 24미만
36이상 18미만
800세대이상 30이상 24이상 18이상
800세대미만 12미만 9미만 6미만
12이상 4미만
300세대이상 9이상 6이상 4이상
점 수 10 9 8 7 6
산출근거ㅇ 연면적 : ㎡ ※ 산출근거자료-별첨4
규 모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1,200세대이상80이상80미만
64이상
64미만
6048이상
48미만
32이상
32미만
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36이상36미만
30이상
30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
12이상12미만
9이상
9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109876
다. 신용도[10]
다.신용도(1) 입찰
참가제한,
영업정지
㈎ 감리
업체
㈏ 참여
감리원
[7]
(4)
(3)
ㅇ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산출근거(1) 감리 업체 :
(2) 참여감리원 :
(2)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
비율
㈏ 유동
비율
[3]
(1.0)
(2.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ㅇ 배점기준
100%미만 75%미만 50%미만
구 분 100%이상 25%미만
75%이상 50%이상 25%이상
점 수 1.0 0.85 0.70 0.55 0.4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
/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ㅇ 배점기준
100%미만 75%미만 50%미만
구 분 100%이상 25%미만
75%이상 50%이상 25%이상
점 수 2.0 1.7 1.4 1.1 0.8
산출근거(1) 자본비율 : = %
(2) 유동비율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등
(1) 개발
실적
[10]
(4)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ㅇ 배점기준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5년초과 10년초과
구 분 5년이하
10년이하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용
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기술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구 분100%이상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1.00.850.700.550.4
구 분100%이상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2.01.71.41.10.8
구 분5년이하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100%80%60%
실용신안100%80%-
전력신기술100%80%-
(2) 기술
개발
투자
실적
(3) 교육
실적
(4)
(2)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3.0%미만 2.5%미만 2.0%미만
구 분 3%이상 1.5%미만
2.5%이상 2.0%이상 1.5%이상
점 수 4 3.5 3.0 2.5 2.0
ㅇ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산출근거가. 개발실적 : = 건 × 배점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 %
다. 교육실적- 2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점
- 1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점
마. 업무중첩도[10]
마. 업무
중첩도
(1) 상주
감리원
(2) 비상주
감리원
[10]
(6)
(4)
ㅇ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
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배점기준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 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ㅇ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산출근거가. 상주감리원 :
나. 비상주감리원 : = 개소
바. 교체빈도[5]
바. 교체
빈도
(1) 감리
업체
[5]
(2.5)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배점기준
구 분3%이상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43.53.02.52.0
(2) 참여
감리원
(2.5)교체빈도 10%이상 20%이상
10%미만 30%이상
(%) 20%미만 30%미만
점 수 2.5 2 1.5 0
ㅇ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
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산출근거가. 감리업체 : = %
나. 참여감리원 : = 회 × 배점
사. 작업계획
및 기법
[5]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1) 과업
수행
계획
(2) 작업
기법
[5]
(3)
(2)
ㅇ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3 2.7 2.4 2.1 1.8 0
ㅇ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2 1.8 1.6 1.4 1.2 0
산출근거가. 과업수행계획 :
나. 작 업 기 법 :
교체빈도
(%)
10%미만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점 수2.521.50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1.0]
[-5]
세부평가방법평가점수
신청자선정권자
가점(1) 지 역(1.5)○ 800세대 이상이므로 지역가점이 없습니다.
(2) 책 임
감리원
(1)ㅇ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산출근거(1) 지 역 :
(2) 책임감리원 : (자격명)
감점부실
벌점
(-5)ㅇ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산출근거ㅇ 부실벌점 :

[별지 제9호 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 설계(감리)업체

상 호 업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법인)등록번호

2.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자기자본 총자산 자기자본비율 법인

(최근년도) (회사단위)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비율 법인

(최근년도) (회사단위)

매출액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순이익율

총매출액 총자본

총자본회전율

기술개발투자실적(전기부문) 총매출액(전기부문)

기술개발 합계금액(A) 합계금액(B)

A÷B

투자실적 3차년 투자액 3차년 총매출액

(% )

2차년 투자액 2차년 총매출액 (최근 3년)

1차년 투자액 1차년 총매출액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별지 제10호 서식] (해당업체에한함)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ㆍ공사중지 확인서

1.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위 치 대지면적 ㎡

사업계획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내용 사업내용

층, 동, 세대 ㎡

2. 감리업자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3. 확인신청 내용

가.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비 고

책 임

보 조

비상주

나. 확인사항

사 유 비 고 확인(√)

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재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공사 중지일 : 년 월 일

2개월 이상 공사중지

재공사 예정일 : 년 월 일

위 사업이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라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2개월 이상

공사중지에 해당함을 확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감리업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위 감리원은 현재 ( )월간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2개월 이상 공사중지 되

었으므로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cid:48734)

210m m ×297m 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 1]

감리자 선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사 업 명 : 신월곡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사업주체 : 신월곡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김창현)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 감리업자 선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당해 감리업자모집공

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출되었음을 확인하

며,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허위․거짓 등”

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기 않겠습니다.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 감리원)을 배치기간 및 해당 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

되게 신청하지 않았고,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

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

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감리업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따른 민․형사상 모든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세부평가에 있어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르겠으며, 향후

감리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FAX 번 호 :

대 표 자 : (인)

성북구청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