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7년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제설장비 임대차 용역(굴착기, 동해1)
입찰정보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릉국토관리사무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 배정예산 | 46,608,600 |
| 공고일시 | 2026-09-23 14:16 |
| 마감일시 | 2026-10-01 10:00 |
| 개찰일시 | 2026-10-01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김선경 |
| 담당자 전화 | 033-650-8803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강원 동해 · 본 공고에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다운로드붙임 4
제설장비 임차계약 조건
(1) 장비사용기간
가. 덤프트럭
(영서 제설 46대, 영동 제설 42대, 일반 6대)
- 영서지역
(1차투입, 제설20대)
2026. 11. 16. ~ 2027. 2. 26.
(103일)
(2차투입, 제설26대)
2026. 12. 01. ~ 2027. 3. 15.
(105일)
- 영동지역
(1차투입, 제설17대)
2026. 11. 16. ~ 2027. 2. 26.
(103일)
(2차투입, 제설25대)
2026. 12. 01. ~ 2027. 3. 15.
(105일)
- 일반덤프
(6대)
:
2026. 11. 16. ~ 2027. 2. 26.
(105일)
나. 굴착기
(16대)
:
2026. 11. 16. ~ 2027. 3. 15.
(120일)
(2) 장비대당 월사용료
가. 덤프트럭(15톤) :
11,560,960
원
(부가세․대기료 포함)
나. 굴착기(0.6㎥
)
:
11,652,150
원
(부가세․대기료 포함)
① 장비사용료는 2026년도 표준품셈에 근거하여 산출함.
②
월 사용료는 88시간/월을 기준으로 하며, 작업시간 감소 및 증가에
따른 사용료 정산은 없음.
③
2
026.11.15. ~ 2026.12.31.까지의 임차료는 2026.12.31일
기준으로
정산함
.
다만,
예산 부족 시 2027년도 예산 배정 후 정산 지급함.
④
2027년 1~2월분 임차료는 2027.3월 이후에 지급한다.
(2027년 예산배정시)
⑤
운전자
(계약자 또는 소유자 포함)
과실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실제 작업
시간을 정산하여
지급함.
⑥
장비 및 살포기의 운행에 필요한 연료
(경유)
와 제설용 스틸삽날은
사무소에 제공함.
(3) 투입장비에 요구되는 사항
가.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의거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9. 1. 1.
이후에 최초 등록된
15톤 덤프트럭.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역제한
(시, 군)
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업
체.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받은자
-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로서 덤프트럭은
제설삽날 부착장치
(마운팅판)
가 설치되어 구조변경 검사를 득
하고 우리 소 보유 살포기의 적재가 가능한 장비.
- 장비운행용 월동장구
(스노우타이어, 체인 등)
를 갖춘 장비.
-
건설기계의 종합보험 가입기간은 임차계약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임대장비 운전자는 항상 현장대기가 가능해야 함.
- 일반
덤프트럭은 강설시 사무소의 필요에 따라 제설삽날 및 습염살포기를 부착하여 제설작업을 할 수 있음
.
-
「건설기계관리법」제15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나지 않은 장비여야 하며, 장비의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의 기간이 계약 기간(‘26.11.16.~‘27.3.31.)에 속해있지 않은 장비여야 함.
나. 굴착기(0.6㎥)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의거 등록된 건설기계 중
2009. 1. 1.
이후에 최초 등록된
장비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현재
지역제한
(시, 군)
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업
체.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받은자
-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장비.
-
건설기계의 종합보험 가입기간은 임차계약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임대장비 운전자는
항상 현장대기가 가능해야 함.
-
「건설기계관리법」제15조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나지 않은 장비여야 하며, 장비의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의 기간이 계약 기간(‘26.11.16.~‘27.3.31.)에 속해있지 않은 장비여야 함.
(4)
가.
계
약일 또는 제설장비
(살포기, 제설삽날)
부착 전까지 장비의 제
설작
업
가능 여부
에 대해 우리 사무소 장비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마운팅판 튜닝(구조변경)
검사 완료, 사무소 보유 제설삽날・살포기 조종 가능
및 스노
우타이어
등
월동장구 보유 등
나.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 1회 이상 각 현장의 장비 정비, 점검 및
담당
장비
[덤
프
트럭(살포기 포함), 굴착기]
의 연료주입을 실시하여야
함
.
- 임차기간 중 장비
및 살포기 연료는 사무소에서 지급하나, 차량
의
유지관리
(워셔액, 오일, 타이어, 요소수 등 소모품 교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
다.
운
전자는 계약체결 시
운전자 신고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 업무
에 근무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함.
라. 당초 신고된 운전자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우리 사무소에
변경된
운전자 신고서를 제출
해야 하며
,
계약기간 동안 타 기
관 또는 민간 작
업에 운전원으로 고용될 수 없음
.
마.
운전자의 인건비는 야간, 휴일, 시간 외 수당 등 할증이 없으며, 정
부 노임단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함.
바.
운전자는 우리사무소가 지정한 장소에 매일 출근하는 것이 원칙이며
,
강설이나 빙판 형성 시에는 주․야간, 공휴일, 신정, 설날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작업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함.
사.
계
약자는 임차 계약기간
(현장 투입일)
이전에라도
우리사무소의
제설작업 지시가 있
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제
설작업 투입시 소요된 시간은 2026년 11월 또는 12월 작업시간
에 포함하여 정산함.
아.
제설작업 전에 투입 구간의 장애물
(맨홀, 다이크, 급커브구간, 응달구간 등)
여부 및 노선의 특징
(도로 인접 민가, 농지 등)
을 사전에 숙지하여 제설작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자.
운전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일시, 기상현황 등 일일 작업일지를
기록하고, 노선담당자
(팀장 또는 현지수로원)
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차.
운전자는 반드시 덤프트럭에 차량관제시스템
(GPS)
장착하는
것을
동의
하여야 함.
(우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카.
계
약이 끝난 이후 제설장비
(제설삽날, 살포기)는
반납 전
세차를 실시
하고 정상작동 유․무를 장비 담당자에게
확인 후
반납해야 함.
(5)
가.
운
전자는 작업 중 발생되는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운전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끼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을 짐
.
나.
계약기간 중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제설장비
(살포기, 제설삽날 등)
고장 및 파손은
계약자
(소유자)
가 원상복구 등의 배상책임
을 짐
.
다. 특히,
월동장구 미장착
에 따른 사고 및 제설장비 파손 시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으며
우리사무소에 변상요청을 할 수 없음
.
(6)
가. “(4)
튜닝
(
구조변경)
검사, 스노우타이어 등 월동장구를 보유하지 않은 장비
.
나. 운전자가 다음 사유로 인해
2회 이상 경고장을 받을 경우
.
(1) 운전미숙, 음주, 근무지 이탈, 늦장출동, 작업시간 고의 지연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제설작업이 수행이 미흡
함.
(2)
운전자가 우리 소 제설담당자의
정당한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음
.
(3)
임차장비의 고장, 정비 등의 사유로
제설작업 수행
(기상특보 발효 또는 결빙 발생시)
이 불가능
함
.
다.
장비 작업일지에 작업시간 등을
허위 작성 또는 보고
하였을 경우
.
라. 사무소에
신고된 운전자가 아닌 사람에게 임차장비를 운전
하게 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게 한 경우.
마. 기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7)
가. 작업구간은 우리사무소에서 제설작업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투입시기
(1차, 2차)
는 우리사무소에서 추첨으로 배정함.
나. 계약기간 중에는 폭설, 장비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여부에 따라
작업구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운전자는 변경지시에 따라야 함
.
다.
임차장비는 계약기간 동안 우리 사무소가 지정한 장소에서 항상
대기하여야 함.
붙임 5
구간별 임차장비 계약기간 및 지역제한
연번
노선
위치
규격
대수
기간
지역제한
계
110
굴착기
16
1
#6
평창 속사대기소
0.6㎥
1
‘26. 11. 16.∼’27. 3. 15.
평창(3)
#6
평창 무이대기소
0.6㎥
1
#31
평창 운두령대기소
0.6㎥
1
2
#31
홍천 뱃재대기소
0.6㎥
1
홍천(1)
3
#6
강릉 진고개대기소
0.6㎥
1
강릉(4)
#35
강릉 삽당령대기소
0.6㎥
1
#7
강릉 연곡대기소
0.6㎥
1
#7
강릉 모전대기소
0.6㎥
1
4
#7
삼척 임원대기소
0.6㎥
1
삼척(2)
#7
삼척 초곡대기소
0.6㎥
1
5
#42
동해 삼화대기소
0.6㎥
1
동해(1)
6
#7
고성 야촌
대기소
0.6㎥
1
고성(3)
#7
고성 송포
대기소
0.6㎥
1
#46
고성 진부령대기소
0.6㎥
1
7
#44
인제 한계령대기소
0.6㎥
1
인제(2)
#46
인제 용대대기소
0.6㎥
1
제설덤프
88
지역(1차/2차)
1
#6
평창 진부 - 강릉 연곡
15톤
7
1차투입(20대)
:
‘26. 11. 16.∼’27. 2. 26.
2차투입(26대)
:‘26. 12. 3.∼’27. 3. 15.
강릉,평창(3/4)
2
#6
평창 장평–진부–무이-재산재
15톤
12
평창(6/6)
3
#31
평창 속사 - 홍천 율전삼거리
15톤
7
홍천,평창(3/4)
4
#35
강릉 시계
(영동대)
– 강릉 왕산
(버들고개)
15톤
6
강릉(2/4)
5
#44
인제 한계교차로 - 양양 청곡교차로
15톤
7
양양,인제(3/4)
6
#46
인제 한계교차로 - 고성 간성
15톤
7
인제,고성(3/4)
7
#7
속초 시계
(청해학교)
- 고성 명파
15톤
10
1차투입(17대)
:
‘26. 11. 16.∼’27. 2. 26.
2차투입(25대)
:‘26. 12. 3.∼’27. 3. 15.
속초,고성(4/6)
8
#7
양양 현북 – 양양 물치리
(쌍천교
)
15톤
8
양양(3/5)
9
#7
강릉 시계
(
즈므고가)
- 양양 현북
15톤
7
강릉,양양(3/4
)
10
#7
강릉 시계
(
상시교)
- 강릉 옥계
15톤
6
강릉(2/4)
11
#7
삼척 근덕–삼척 원덕
15톤
9
삼척(4/5)
12
#42
동해 이로 - 동해 송정
15톤
2
동해(1/1)
일반덤프
6
1
#7
강릉국토관리사무소
15톤
2
‘26. 11. 16.∼’27. 2. 26.
강릉(2)
2
#7
양양출장소
15톤
2
양양(2)
3
#6
평창 속사대기소
15톤
2
평창(2)
* 건설기계 연식제한 기준 17년(`09.1.1.이후 등록된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