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6– 3337호
「랜드마크시티 17호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랜드마크시티 17호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의
사업집행계획,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전자입찰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랜드마크시티 17호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환경녹지과)
다. 주요과업내용
1)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2) 사업규모: 1,049,695.8㎡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4)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 금765,2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평가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바. 입찰(예정)일: 2026년 10월 중
※ 용역금액, 기간, 입찰일 등은 발주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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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사업수행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충족한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 건설부문
(조경, 구조, 토질·지질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상기사항과 동일분야에 신고를 필한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나.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지측량업(업종코드:5021) 또는 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을 소지한 업체
다. 지반조사 분야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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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참여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입찰참여 가능함.
다만,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과업내용별 분담비율 (측량분야, 지반조사분야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으로서의
지위(지역가점 인정)만 인정)
| 구 분 | 엔지니어링(*) | 측량 | 지반조사 | 계 |
| 비 율 | 87.70% | 6.67% | 5.63% | 100% |
※ 사업수행능력(PQ)평가비율 (측량분야, 지반조사분야 평가 제외)
| 구 분 | 엔지니어링(*) | 계 | ||
| 조경 | 토목구조 | 토질·지질 | ||
| 비 율 | 75% | 20% | 5% | 100% |
2)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출자비율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고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선임함.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분담비율은 과업내용별 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함.
3)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계약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함.
4) 지역업체의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49%이상이 되도록 권장함.
5)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함.
3.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 및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인천광역시고시 제2026-126호)」에 따라 우리청(환경녹지과)에서 별도로
정하는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를 평가하여 평가결과 88.64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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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최종 선정된 용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다.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시행하며,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적격심사의 해당용역수행능력 항목에서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공고문
파일 아래에 게재합니다.
4.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평가서제출일자: 2026년 10월 6일(화요일) 13:00 ∼ 17:00 (당일에 한함)
나. 장 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방문접수(우편, E-mail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및 USB 포함)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5부.(1부 소속표기, 4부 소속미표기)
- 기타서류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해당분야 자격서류,
업종별등록증 사본 각1부.
․ 대표자 선임계 1부(대표 2인 이상 공동도급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1부(대표자가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 사용인감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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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및「조달청 기술용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대상업체 이외의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6.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 청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계약 해지되며, 평가서
제출업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에는 우리 청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나. 정해진 기간 내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 준공 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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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 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본 공고에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결과는 총점에 한하여 용역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따르고 작성안내서 및 사업
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에 대한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문의사항 안내
-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관련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032-453-7165)
- 용역 관련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032-453-7252)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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