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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고 제2026-2246호

성남/판교 수질복원센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하수도법」제19조의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라

성남시 성남/판교 수질복원센터(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일

성 남 시 장

1. 용역집행 계획

가. 용 역 명: 성남/판교 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용역(단순관리)

나. 시행기관: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다. 용역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라. 과업대상 시설

시설명

시설용량

(㎥/일)

처리공법

위치

비고

계

527,500

성남수질복원센터

제1처리장

245,000

NPR공법

수정구

탄천로 809

부대시설 포함

제2처리장

215,000

A

2

O공법

분뇨처리시설

500

판교수질복원센터

1단계

47,000

Bio-SAC공법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51

부대시설 포함

2단계

20,000

DeNiPho공법

※

판교오수중계펌프장(35,000㎥/일, 분당구 삼평동 736 소재), 금토동 오수중계

펌프장(16,000㎥/일, 수정구 금토동 410-406소재) 포함

마. 과업내용: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초금액:

금27,717,341천원/년(부가가치세 포함)

※

총 용역금액: 금83,152,023천원/3년(부가가치세 포함)

※

인건비, 경비[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기타경비

외 정산

※ 단, 연금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사후정산

2. 참여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공고일 현재까지 「하수도법」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및 하수관로)을 등록한 업체

다.

상기 ‘가’, ‘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가’, ‘나’ 항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이며, 최소지분율은 5% 이상)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함.

3.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및 성남시 홈페이지(

http://www.seongnam.go.kr)

게시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

2026. 11. 2.(월) 18:00까지

다.

등록 및 제출장소 : 성

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성남수질복원센터 2층)

방문접수에 한함,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서식 참조)

1) 참가등록 시

○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

법인

인감증명서 1부(원본)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원본)

○

입찰보증금 납부 증빙서류(증권 또는 면제서류) 1부

○

공공하수도(10,000㎥/일 이상 및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및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 1부(원본)

○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2) 평가자료 제출 시

○

관리대행 용역

참가신청서 1부(원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 사본1)

○

사업수행계획서 11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10부)

○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간인)

※

가격제안서는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함. 봉인 후 겉면에 업체명 및 대표자 기재, 날인을 필하여

제출

○

자기평가서 1부

○

서약서 1부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4. 평가 및 협상순위 결정 등

가. 평가방법

「하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6. 02.)」

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제안서(가격제안서, 기술제안서)의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감점), 가격제안서를 평가 후,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협상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하며,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임.)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3)

기타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

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

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등에 의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유의)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

하여 직접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및 대표자의 인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 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의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

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마.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는 낙찰 후 협약서의 일부가 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습니다.)

바.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기술제안서 중 사업수행계획 평가서류 작성 시 평가 위원이 제안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표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와 관련한 내용상 이견은 우리시의 해석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Tel. 031-729-4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