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2026-2246호
성남/판교 수질복원센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하수도법」제19조의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라
성남시 성남/판교 수질복원센터(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일
성 남 시 장
1. 용역집행 계획
가. 용 역 명: 성남/판교 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 용역(단순관리)
나. 시행기관: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다. 용역기간:
2027. 1. 1. ~ 2029. 12. 31.(3년)
라. 과업대상 시설
시설명
시설용량
(㎥/일)
처리공법
위치
비고
계
527,500
성남수질복원센터
제1처리장
245,000
NPR공법
수정구
탄천로 809
부대시설 포함
제2처리장
215,000
A
2
O공법
분뇨처리시설
500
판교수질복원센터
1단계
47,000
Bio-SAC공법
분당구
판교로228번길 51
부대시설 포함
2단계
20,000
DeNiPho공법
※
판교오수중계펌프장(35,000㎥/일, 분당구 삼평동 736 소재), 금토동 오수중계
펌프장(16,000㎥/일, 수정구 금토동 410-406소재) 포함
마. 과업내용: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바. 기초금액:
금27,717,341천원/년(부가가치세 포함)
※
총 용역금액: 금83,152,023천원/3년(부가가치세 포함)
※
인건비, 경비[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기타경비
외 정산
※ 단, 연금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사후정산
2. 참여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공고일 현재까지 「하수도법」 제1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10,000㎥/일 이상 및 하수관로)을 등록한 업체
다.
상기 ‘가’, ‘나’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가’, ‘나’ 항의
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등록 및 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이며, 최소지분율은 5% 이상)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업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함.
3.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 제출안내
가.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및 성남시 홈페이지(
http://www.seongnam.go.kr)
게시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
2026. 11. 2.(월) 18:00까지
다.
등록 및 제출장소 : 성
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성남수질복원센터 2층)
방문접수에 한함,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작성지침 서식 참조)
1) 참가등록 시
○
입찰참가신청서 1부(원본)
○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
법인
인감증명서 1부(원본)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지참) 1부(원본)
○
입찰보증금 납부 증빙서류(증권 또는 면제서류) 1부
○
공공하수도(10,000㎥/일 이상 및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및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 1부(원본)
○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신분증 지참)
2) 평가자료 제출 시
○
관리대행 용역
참가신청서 1부(원본)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 사본1)
○
사업수행계획서 11부(업체명 기재 1부, 미기재 10부)
○
가격제안서 1부(밀봉 및 간인)
※
가격제안서는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함. 봉인 후 겉면에 업체명 및 대표자 기재, 날인을 필하여
제출
○
자기평가서 1부
○
서약서 1부
○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1부
4. 평가 및 협상순위 결정 등
가. 평가방법
「하수도법」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공공하수도
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2026. 02.)」
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제안서(가격제안서, 기술제안서)의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가·감점), 가격제안서를 평가 후,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협상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하며,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임.)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3)
기타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
행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2.)」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
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등에 의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타(유의)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가격제안서 포함)제출은 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
하여 직접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및 대표자의 인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평가와 관련된 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 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의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
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공신력이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마.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는 낙찰 후 협약서의 일부가 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습니다.)
바.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기술제안서 중 사업수행계획 평가서류 작성 시 평가 위원이 제안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표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고와 관련한 내용상 이견은 우리시의 해석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Tel. 031-729-4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