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TEL. (063) 280-2330
전주시 완산구
FAX. (063) 280-2339
효자로 225
용역입찰공고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01호
공 사 명 : 평사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063-280-2330), 용역 관련은
물통합관리과(063-280-344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01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평사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폐아스콘) 처리용역 | ||
| 기 초 금 액 | 금307,855,000원 | 입 찰 개 시 일 시 | 2026. 09. 24. 10:00 |
| 입 찰 마 감 일 시 | 2026. 10. 01. 10:00 | ||
| 추 정 가 격 | 금279,868,182원 | ||
| 개 찰 일 시 | 2026. 10. 01. 11:00 | ||
| 부가 가치세 | 금27,986,818원 | ||
| 개 찰 장 소 |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입찰집행관PC |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2 본 입찰은 총액입찰 대상이며, 연도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수계약합니다.
2-3 본 입찰은 제한(지역)경쟁,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적격심사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3. 용역시행 개요
3-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1,440일(공휴일포함)
- 1차분 : 1,139,000원(착수일로부터 ~ 120일)
- 장기계속계약으로 낙찰 후 계약체결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2 용역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종산리 ~ 정량리(평사리천)
3-3 과업범위
- 폐기물 운반량 : 6,508ton(폐아스콘)
- 폐기물 처리량 : 6,508ton(폐아스콘)
4. 입찰참가자격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중 다음 4-1-1) ~
4-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4-1-1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
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4-1-2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
코드:1253,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
기물로 포함된 업체)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순환아스콘을 제대로 생산·
관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①, ②모두)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하여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제출서류는‘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
- 제출서류 : ① 생산능력 :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인증 중 1개
② 환 경 성 : 환경마크(환경표지인증), GR 중 1개
4-2 4-1-1)항 또는 4-1-2)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폐
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등록한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
물로 포함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4-2-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4-2-2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 수집․운반 30.9%, 폐기물처리 69.1%
4-2-3 대표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합니다.
4-2-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09.30.(수)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아울러 공동수급협정은
입찰참가자격에 명시된 모든 업종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해당
업종이 누락될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되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3-1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
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3-2 대표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3-3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
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4 공동계약운용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
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5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
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6 대표사가 아닌 업체의 투찰은 입찰무효의 사유가 됩니다.
4-7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8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8-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8-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 장터시스템”
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5. 현장설명
5-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063-280-3441)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G2B)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
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6-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7-3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중요한 오기가
있을 시는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8-2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8-3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
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등
10-1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및 동 기준의『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6.7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1-1 용역수행금액에 대한 평가기준
- 폐기물 수집․운반실적 평가기준 : 86,578,706원 (부가세별도)
- 폐기물 처리실적 평가기준 : 193,289,476원 (부가세별도)
10-1-2 경영상태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확인서로 평가
10-1-3 폐기물 발생 기준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184-298번지
10-1-4 당해 용역 1일 수집 운반 및 평균 처리량 : 5톤
10-1-5 환경부고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의거 사업수행 능력
평가에 필요한 서류
- 각서
-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 최근 3년간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신용평가확인서
- 재생아스콘 생산시설 관련 입증서류
- 기술인력보유현황(자격증사본 또는 관련협회에서 인정한 경력인정서 등 첨부)
-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허가요건의 주된 시설에 신기술 특허기술 적용 경우 증빙서 등 사본첨부)
- 장비보유 현황(등록원부 사본 및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
-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또는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 기타 확인에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면허등록허가 신고에 관한서류,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리인투찰시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원)
10-2 공동도급(분담이행)의 경우 이행능력 심사항목 중 당해용역금액은 [수집․운반 30.9%,
폐기물처리 69.1%]의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10-3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 적격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10-4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환경부고시에 따릅니다.
11. 낙찰 통보 및 계약
11-1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개찰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1-2 선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11-3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
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귀
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
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2-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계약 체결시 청렴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
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13-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1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
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4-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
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
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
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4-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
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15-1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5-2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
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5-3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산장비 장애로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41조(공
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5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
사관실(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5-6「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
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7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063-280-2330), 과업내용
설명에 관한 사항은 물통합관리과(☏063-280-34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