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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게시 제2026-391호

수의계약 대상 공사 견적제출 안내

2026. 9. 28.

홍천군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영귀미면 노천리 약미대천 소하천정비사업

나. 위 치: 홍천군 영귀미면 노천리 2121-4번지 일원

다.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총공사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자재

358,980,000

220,463,636

22,046,364

116,470,000

라. 기초금액: 금

242,510,000

원

마. 사 업 량: 석축쌓기 L=143m H=1.8~2.8m, 홍수방어벽 L=146m H=0.4~0.6m, 콘크리트포장 L=148m B=1.98~2.68m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사. 시공자격 업종별 금액

- 토목공사업:

금242,510,000원(100%)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금157,631,500원(65%), 철근·콘크리트공사업:금84,878,500원(35%)

아. 견적(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 9. 28. 14:00

자. 견적(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 10. 2. 14:00

차.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카. 재입찰안내: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2. 견적참가자격

가.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로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이거나 또는

전문건설업

중

도장

·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면

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홍천군

에 소재한 업체(법인인 경우 등기등록 확정일 기준)로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

본 공사는

종합공사를 전문공사업체가 참가 할 수 있는 경우

로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하며, 이를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술능력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기술인 자격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자 본 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3) 자본금 충족 확인서(협회 발급)

라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또는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합니다.

3. 견적서의 제출 및 무효

가. 본 견적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4.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가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 1순위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입찰)무효에 해당할 경우와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5.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도장

·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

되며, 발주자는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최근호)

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7.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적용

본 공사는 2013.6.19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과 관련하여

건설

기계

대여금 지급보

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

를

발급

하여야

하며,

준공전(준

공계 제출시)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 제출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

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품질관리비 사후정산 및 낙찰자와의 계약 방법

가.

계약내역서 작성시 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는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

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원)

합 계(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0,599,679

2,309,975

1,748,286

1,118,514

229,724

4,886,201

306,979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

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계약체결 후 동 확약서 제출)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2. 정보제공처

가. 입찰집행: 홍천군 세무회계과 계약관리팀(033-430-2391)

나. 발주기관(입찰자격, 사업내용 등):

홍천군 건설과 하천시설팀

(033-430-287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

13.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부터 입찰(견적제출)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call center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 및 대금 청구시 도급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홍천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홍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홍천군 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홍천군 건설기계 우선사용을 권장합니다.

바. 본 공사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며 공사계약에 따른 첨부서류는 공사계약서에 첨부한 전자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이루어졌을 경우 또는

우리군의 사정이 있을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거나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획감사실(033-430-2041)로

연

락

또는 홍천군 홈페이지(

www.hongcheon.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

고’ 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