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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인천공항 전기조업장비 충전기 구매사업
구 매 시 방 서
2026. 09.
氠瑢
漠杳
인천국제공항공사
친 환 경 전 력 처
汤捯 捤獥 湰灧 慤桥 湯湷
氠瑢
漠杳
汤捯 인천공항 전기조업장비 충전기 구매사업
구매시방서
쪽 번호 : 1
목 차
1. 일반사항 ---------------------------------------------------- 2
2. 기술사항 ----------------------------------------------------- 4
3. 시운전 및 교육 ----------------------------------------------- 11
湯湷
慤桥 1부 일반사항
氠瑢
漠杳
汤捯 인천공항 전기조업장비 충전기 구매사업
구매시방서
쪽 번호 : 湯慴
1.1 적용범위
A. 전기조업장비 전용충전기
B. 본 계약에 포함되는 과업 범위는 “3.6 계약과업 구분 SCOPE”에 의한다.
1.2 계약의 범위
A. 전기조업장비 전용충전기의 구매, 운반, 반입, 현장납품(현장하차도)
B. 착수계, 제작사양서, 상세도면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료 작성
C. 각종 성적서, 인증서, 시험결과표의 제출
D. 시운전, 유지보수 운영자 교육
E. 유지보수용 자재 납품
1.3 참조규격
A.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41.17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B.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235.1 옥측 또는 옥외에 배·분전반 및 배선기구 등의 시설
C. 해외규정 DIN 43589, EN1175-1, UL1977에 따른 충전 커넥터
D. 전기용품 안전인증, 전자파 적합성 인증 등
1.4 제출물
A. 제작사양서, 제품자료, 주요자재 카다로그 등 등 충전기에 관한 기술자료
B. 현장설치를 위한 충전기 설치 상세도 제공
1. 충전기 구성도, 외형도, 결선도
2. 설치 상세도
C. 제작자의 지침자료 : 제품의 저장, 취급, 보호, 검사, 준비 및 설치 방법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D. 발주자의 품질시방 자료 : 발주자의 시방서에 의한 검사기록, 시험성적서, 보증서 등과 기타 필요한 서류 사본을 자재반입 전까지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제작사양서의 제출 및 승인
A. 계약자는 제작, 설치에 대한 제작사양서를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제출되어야 하는 제작(구매)사양서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외함 구조도, 정면도, 단면도, 배선도 등 기타 필요도면(Data Sheet 등)
2. 제조 규격서, 주요자재(기기) 목록 및 각종 카탈로그 등
3. 시험성적서, 각종 인증서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보증서 등
1.6 품질보증
A. 일반사항 : 각종 시험성적서, 전기안전, 전자파 적합성 등 관련 안전인증 등 유효한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면제시, 면제사유서 등 제출)
B. 보증기간 : 납품(검사)완료일로부터 2년
1.7 사업개요 및 구매대상
A. 사 업 명 : 인천공항 전기조업장비 충전인프라 구매사업
B.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7.04.30.까지
C. 설치장소 : 인천 중구 운서동 공항부지 전역
D. 과업내용
- 전기조업장비 충전기 지정장소 현장 납품(현장하차도)
- 전기조업장비 충전기 검사 및 성능 TEST(시운전)
E. 구매대상
- 전기조업장비 충전기(15EA)
- 유지보수자재 : 디스플레이(1EA), 메인보드(2EA), 전력변환모듈(2EA),
충전커넥터(2EA) 충전케이블(2EA)
※ 유지보수자재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대체품으로 납품 할 수 있다.
2부 기술사양
2. 주요규격
- 3상(입력)/단상 30kW 이상 및 2CH(장비 동시 2대 충전) 이상 충전기
- 아래표는 참고사항으로 해당제품 동등 이상으로 제작 필요
氠瑢
구 성
세 부 규 격
외함
외함 규격
가로 800mm x 세로 600mm x 높이 1700mm (±10%)
외함 도장
분체도장
입력부
(교류)
출력범위
최소 30kW ~ 40kW이내
입력전력
3상 교류 AC, 380V, 50~60Hz
최대 부하전류 / Imax
60A 미만 / 70A (±5%)
충전
출력
(직류)
충전전압
직류 DC 24 ~ 96V (자동 전압조절)
1CH 최대 출력전류
( 2CH 동시 충전시 )
汤捯 250A (±5%)
(330A(±5%) - 충전기 용량 33kW, 100V)
충전 커넥터
汤捯 DIN 43589에 따른 최대전류 320A 허용규격
통신프로토콜
RS232, RS48, Ethernet 및 동등 이상
데이터 저장기능
기본기능
충전커넥터 연결 시 자동충전 시작, DATA보관 등
주요정보
장비ID, 장비별 충전량(kWh), 충전시작/종료 시간 등
저장방식
물리적 메모리 장치로 60일 이상의 DATA 저장
기록/통신지원
DATA 추출기능
2.1 교류 입력
A. 입력 전압 : 독립적으로 연결된 충전기 또는 멀티 충전 포트를 포함하는 시스템을 적용한다. 독립적으로 연결된 충전기는 380Volts(±10%) / 3상, 60Hz, 최대 전류 소비량 55[A]에서 작동해야 한다.
B. 입력 역률 : 전기조업충전기는 전력에서 최소 90% 역률로 작동해야 한다.
C. 왜형 전류 : Maximum Harmonic Current Distortion의 세부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2 직류 출력
A. 출력 전압 : 각 포트의 출력되는 직류전압은 정격이 24~96VDC인 배터리를 지원해야하며, 장비의 배터리 식별 모듈로부터 수신된 배터리 충전상태 데이터에 기초하여 다수의 장비의 동시충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B. 출력 전류 : 전기조업충전기는 포트 당 최대 250 암페어의 DC 전류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3 환경
A. 주변 작동 온도 : 충전기는 작동상태에서 –40°C ~ +50°C의 온도를 극복해야 한다.
2.4 외함 및 장착
A. 실외 사용 등급인 NEMA 3R 혹은 IP54 그 이상이어야 한다.
B. 점검을 위하여 주요 점검개소의 경우 개폐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며, 통풍이 잘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염해에 부식되지 않도록 분체도장 등으로 처리하여 납품 하여야 한다.
C. 외함은 자립형 설치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지게차 혹은 크레인 장비로 상하차가 가능하여야 한다.
2.5 통신규격
A. 전기조업충전기와 전기조업장비 간의 정확한 통신을 보장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B. 이용자의 정보를(조업사, 장비번호, 충전시간, 충전요금 등) 조업사 관리센터에 필요한 DATA 전송을 위한 LTE 모듈 설치가 가능해야 한다.
C. 충전 시스템에는 RS-232 또는 RS-485, Ethernet 진단 포트가 있어야 한다.
D. 통신프로토콜은 다양한 조업장비와의 호환 및 통합관제 서버 연동이 가능해야 함.
2.6 DC 출력 커넥터 및 케이블
A. DC 출력 커넥터는 DIN 43589, EN1175-1, UL1977, CE 인증규격을 만족하고, 정격전압 150V, 정격전류 320A, 방진방수 등급 IP23, 95mm2 전선을 사용하는 검정색 충전 케이블, 파일럿 및 데이터 신호용 4- 핀 구성, 핸들이 있는 수음 콘센트를 사용해야 한다.
2.7 장비 충전 커넥터 전원 제어
A. 커넥터 제어 전원, DC 24V를 사용하며, 단락 사고로부터 보호되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B. 충전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충전이 정지되는 구조여야 한다.(커넥터 통신 등)
2.8 통신 호환 및 점검 지원
A. 충전기와 조업장비(및 배터리)가 원활하게 상호 통신되는 구조여야 한다.
B. 충전기에는 진단 포트를 통하여 현장에서 충전기의 이상상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RS-232 또는 RS485, 이더넷 방식 중 적용)
2.9 자동 전압조정 및 배터리 자동인식 기능
A. 전기조업장비에 충전기와 호환되는 BMS가 설치된 상태에서, 충전기는 직류 24 ~ 96V 사이의 배터리를 자동으로 조정하여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B. 또한 장비의 충전 상태를 감지하여, 제조사, 크기, 전압에 관계없이 모든 포트에서 자동으로 충전이 호환되어야 한다. (다채널 충전시에도 동일)
2.10 긴급정지 및 수동종료
A. 안전사고 또는 위험시 긴급 중단을 위한 터치버튼 또는 물리적 수동 버튼을 제공하여야 한다.
2.11 운영자 디스플레이 및 충전 알고리즘
A. 충전기 전면부 디스플레이는 주간에도 이용자가 명확하게 식별 할 수 있는 밝기로 표시되어야 하며, 실시간 배터리 충전상태가 표시되어야 한다.
B. 충전기 납품자는 충전기 전면에 비치 될 사용설명 안내문을 제작하여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C. 충전기는 DC 출력을 제어하면서 각 배터리의 고유 한 충전 허용 곡선을 초과하지 않고 배터리의 온도 상승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고속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D. 각 포트는 배터리의 충전 상태, 온도, 전압 및 충전 전류를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독립적으로 제어해야 한다. 충전기는 배터리가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충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 충전기는 조업장비와 충전커넥터 연결 후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될 수 있는 충전알고리즘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2.13 장비자동인식 및 자동충전, 충전정보의 기록
A. 충전기는 충전이용자가 충전커넥터를 연결하는 경우 자동으로 장비ID를 인식하여 동작하여야 하며, 물리적 메모리 장치(HDD, SSD, 또는 제어보드)에 저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B. 충전기 운영자가 충전기로부터 충전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통신포트를 이용한 노트북, 또는 USB 등의 물리적 저장매체를 통하여 운영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추출 할 수 있어야 한다.
C. 충전기기의 주요 저장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60일 이상 충전정보를 기록, 보관이 가능하여야 한다.
- 장비ID, 충전시간, 충전종료시간, 충전량 등
- 기타사항 : 배터리유형, 용량, 전압, 배터리제조사 등
(예시)
氠瑢
장비ID
충전시작
충전종료
충전량
ICN-0000-11
26.8.1 14:00:01
26.8.1 15:05:01
35.456kWh
2.14 호환지원 필요대상 전기조업장비 기종
A. 조업장비용 충전기는 최소한 아래의 조업장비 기종에 대하여서는 자동인식 및 충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아래 기종보다 다양한 조업장비에 대하여 충전호환이 될 수 있는 구조의 충전기를 납품하여야 한다. 단, GBT27930-2023 을 준수한 장비여야 한다.
氠瑢
호환지원 필요대상 전기조업장비 기종
TPX-100E, TMX-150E, NBL-E, ABS-580-E, ABS-2045-E, TXL-838-WID-E, JET-16-E, TXL-838-WID-E, Ranger 15E, Commander 15i E, Commander 30i E, 2TE15, 2TE18, 3TE25, eTT-8, eTT-12, eTT-16, eJP-10, eJP-12, eJP-10
Tug MX4, Fox-40E, Fox-30E, XL50, MA12, M7, TUG ALPHA 1, TUG 660E
T135E, TE206, TE208, CBL200E, CBL150E, T137-V3, CT5E, CT6E, PE135, CFB2000
JP30, JP75, JP100S, JP125S, TUG660E, TUG660Lithium, Ranger 15E, TransCon-E, HLE
또는
B. 조업장비용 충전기는 GBT27930-2023을 준수한 조업장비 기종에 대하여서는 자동인식 및 충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2.15 충전기 받침대(PAD) 및 거치대 개념도
- 아래는 참고사항으로 충전기, 컨트롤러함, 단말분전반(차단기)에 맞게 제작필요
氠瑢
구 성
세 부 규 격
거치대 하판(PAD) 및 충전기 커넥터 함
Steel 3T 및 용융아연도금(KS D 8308) 동등 이상
볼트/앙카
SUS 304 규격 이상
漠杳
충전기 받침대 및 거치대 개념도(참고)
2.16 컨트롤러
- 아래표는 참고사항으로 전기조업장비 충전기 및 인천공항 전기조업장비 충전기 시스템에 연계 가능하게 제작 납품 필요(기능상 필요할 경우)
氠瑢
구 성
세 부 규 격
컨트롤러
외함
외함 크기
가로 420m x 세로 250mm x 높이 420mm (±10%)
외함 재질
SUS304
컨트롤러
규격
터치 PC 8’
입력
220V 1A
OS
Windows 10 loT
통신사양
RS-232C 4port, RS-422/485 2port,USB 2port
안전기능
베선용 차단기(50A)
2.17 현장 충전기용 단말 분전반(차단기)
- 아래표는 참고사항으로 충전기 용량에 맞게 제작 필요
氠瑢
구 성
세 부 규 격
분전함
외함
외함 크기
가로 420m x 세로 250mm x 높이 420mm (±10%)
외함 재질
SUS304
차단기
규격
MCCB 4P 125AF/75AT(Main), ELB 3P 125AF/75AT(충전기용)
ELB 2P 50AF/20AT(컨트롤러용)
2.18 인천공항 전기조업장비 충전인프라 통합운영시스템 H/W, S/W 연계
A. 충전기와 컨트롤러 연결
충전기와 컨트롤러 간의 연결은 RS232 시리얼 통신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물리적 연결에 필요한 자재(통신케이블 등)는 직접 구매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기 조업 장비 충전에 대한 기본 정보를 컨트롤러로 연계하고,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B.컨트롤러와 서버 간 통신
컨트롤러는 “전기 조업 장비 충전 인프라 통합 운영 시스템(서버)”과의 통신을 위해 VPN 모뎀 단말을 활용한 보안 통신을 수행해야 한다.
충전기에서 수집된 정보는 서버로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연계해야 하며, 서버에 접속할 VPN 접속 정보는 공사에서 제공한다.
컨트롤러는 해당 VPN 정보를 기반으로 서버와 연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컨트롤러는 서버와 통신할 때, 공사에서 정의한 통신 프로토콜(*)을 준수하여
네트워크 통신을 수행해야 한다.
(*) 부팅메시지, 상태메시지, 충전이력, 요금제 조회, 컨트롤러 재기동 명령, 로그 전송,Configuration 값 변경/조회, 서버접속 주소 변경 명령 수행(해당 사항은 최소한의 규격사항임)
氠瑢
전기조업장비 통합운영시스템 연계 개념도(참고자료)
漠杳
3부 시운전 및 교육
3.1 납품 기준 (현장하차도)
A. 충전기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이 지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구역 내 지정장소에 납품되어야 한다.
B. 인천국제공항 보안구역 출입을 위한 이동거리, 운송차량, 하차 차량, 작업자, 출입시간 소요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2 시운전
A. 계약자는 시운전 착수 30일 전까지 상세한 시운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3 유지보수 및 교육
A. 계약자는 충전기를 현장에 납품하기 전까지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B. 교육계획서에는 교육일정, 교육프로그램 요약표, 강사정보, 메뉴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장실습이 포함되어야 한다.
C. 계약자는 시설 운영자가 노트북을 이용하여 유지보수 및 점검 할 수 있도록, 제조사 점검용 S/W Tool과 노트북 연결용 통신케이블을 제공하여야 한다.
(점검용 S/W와 통신케이블은 계약과업에 포함되며, 추가 비용지급은 없음)
D. 총 교육은 3회 이상 실시한다. (운영자교육 2회, 이용자교육 1회)
E. 세부 교육내용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운영자 교육 (시설관리 자회사 직원 대상)
- 장비의 구조 및 특성, 충전 알고리즘의 이해, 주요 부품의 설명
- 현장 점검 및 현장 보수방법, 장애, 오류, 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
- 충전기 전면디스플레이, 내부보드 조작 방법
- 노트북을 활용한 충전정보 DATA 월별추출 방법, DATA 분석 요령
2. 이용자 교육 (조업장비 운전자, 충전이용자 대상)
- 충전기 사용방법, 긴급정지 방법
- 충전 오류 시 조치 요령
3.4 제조사 기술지원
A. 납품 완료 이후에도, 보증 기간 내 문제 발생 시 유선으로 제조사에 기술지원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6시간 이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또한, 제조사의 상기 지원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하여 48시간 이내(또는 해외 지원 기술자는 72시간 이내)에 현장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3.5 작동매뉴얼 및 보증
A. 충전기 운영,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O&M)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전자파일의 형태로 CD/DVD 2EA 제출, 인쇄본 4부 제출)
B. 매뉴얼에는 일상적인 예방점검 일정, 권장 예비품 목록, 문제 해결 가이드, 시설관리 운영자와 함께 수행한 교육 녹화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3.6 계약과업 구분 SCOPE
A. 계약자와 다른 사업자간 인터페이스는 아래 표와 같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사항(설치일정 등)은 상호 협의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이행하여야 한다.
氠瑢
작업내용
충전기 구매
전기공사
충전기 제작, 주요부품 구매(컨트롤러, 분전반, 충전기 PAD 및 거치대 포함) 등
○
-
충전기 현장 납품 (현장하차도)
○
-
현장충전기 내부 장비, 배선, 결선 확인
○
-
충전기 컨트롤러 및 원격검침시스템 연계
○
-
충전기 외함 및 PAD 현장설치
-
○
충전기-분전반 간 전원케이블 결선
△
○
교육 시행 (충전기 운영 및 유지보수)
○
-
시운전
○
△
※ 세부적인 업무범위는 도면 등을 참조한다.
※ ○ : 주관, △ : 협조
3.7 계약의 해제 및 해지
A.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 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 조항에 따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사전 품질 검사에 3회 이상 불합격 한 경우
- 최초 품질 검사 이후 2개월 이내 3회 이상 불합격
2.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계약 상대자’에게 요구하는 계약 이행을 위한 중요 서류의 제출, 품질 검사, 기타 납품 가능성 등의 판단을 위한 협조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3. 부도, 파산 또는 휴/폐업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8 보안 요구사항
A. 사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사업자는 정부 또는 공사의 보안관계 법규 및 보안특약사항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의 과업수행 중 얻은 정보 또는 국가 및 공사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3. 본 사업수행 중 타 행정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전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타 기관 및 업체의 협조에 응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기록․자료 등은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해야하며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공사의 승인 후 보안화된 USB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공사로부터 인수한 자료 일체를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자료는 별도보관을 금지하고 이를 폐기하고자 할 때는 공사와 협의하여 완전 폐기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료가 목적 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업무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보안업무담당자는 공사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공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보안 및 비밀유지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참여인원에 대해 자필로 서명한 정보보호 서약서를 징구하여 제출 및 사업 수행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참여인원이 교체될 경우 정보보호 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투입하여야한다.
3) 사업자는 공사에서 제공하는 중요 자료(정보)에 대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자료관리 반․출입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사업관련 모든 자료에 대해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해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장비 반․출입 시 대장을 작성하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PC, 노트북 등 장비에 대해 공사에서 제공하는 매체제어 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며 임의로 변경․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사업자는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