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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초 등 2교(광주동초충효분교)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설계설명서
202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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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동부교육지원청
【학 교 시 설 지 원 과】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대자초 등 2교(광주동초충효분교) 포장 및 기타시설공사
2. 공 사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대자로 5 대자초등학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충효샘길 14-30(광주동초충효분교)
3. 공 사 범 위 : 본 시방서 및 별첨 설계 도서에 명시한 범위로 한다.
4. 공 사 개 요
1) 대자초
가. 포장공
가) 후관동 뒤편
- 콘크리트포장 절단: 17m
- 구조물 헐기(무근 30cm미만) : 9㎥
-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 66m2
- 터파기 : 98㎥
- 토사운반: 98㎥
- 건설폐제류 상차비 : 33톤 등
나) 급식실 주변
- 콘크리트포장 절단: 106m
- 구조물 헐기(인력) : 15㎥
- 인력굴착 : 32㎥
- 되메우기 : 11㎥
- 토사운반: 21㎥
- 건설폐제류 상차비 : 32톤 등
다) 후관동 뒤편 배수
- 디자인그레이팅 설치: 39EA
라) 후관동 배수턱 0.2m 인상
- 레미콘 타설: 8㎥
- 맨홀뚜껑설치 : 지하수관정용 1식 등
마) 급식실 주변 배수
- 수로관 설치(200*200) : 42m
- 디자인그레이팅(날개형) : 42m 등
바) 후관동 뒤편 포장
- 아스콘 포장 : 337㎡
- 콘크리트포장 : 42㎥
- 보조기층 다짐 : 53㎥ 등
사) 급식실 주변 포장
- 콘크리트포장 : 7㎥
- 보조기층 다짐 : 53㎥ 등
2) 충효분교
가. 토공
가) 1구간
- 인력굴착 : 16㎥
- 조경석 쌀기 놓기 : 2.5톤
- 관목 굴취 : 150주 등
나) 2~3구간
- 인력굴착 : 20㎥
- 뿌리뽑기 : 140㎡
- 관목 굴취 : 150주 등
다) 4구간
- 인력굴착 : 8㎥
- 뿌리뽑기 : 100㎡
- 관목 굴취 : 80주 등
라) 5구간
- 인력굴착 : 27㎥
- 뿌리뽑기 : 300㎡
- 관목 굴취 : 200주 등
마) 6구간
- 인력굴착 : 15㎥
- 철쭉식재(H=0.3m) : 350주
바) 7구간
- 인력굴착 : 15㎥
- 조경석 쌀기 놓기 : 18톤
- 철쭉식재(H=0.3m) : 400주
사) 후문구간
- 후문문주 설치 : 2EA
- 조경석 쌀기 놓기 : 2.5톤
- 무레일 자바라 설치: 10m
나. 포장공
가) 1구간
- 울타리 기초 강관 박기: 24m
- 창살형 출입문 W1000 : 1개소
- 창살형 출입문 W3000 : 1개소
나) 2~3구간
- 울타리 기초 강관 박기: 90m
- 창살형 출입문 W1000 : 1개소
다) 4구간
- 울타리 기초 강관 박기: 33m
라) 5구간
- 울타리 기초 강관 박기: 36m
- 창살형 출입문 W1000 : 1개소
마) 후문구간
- 후문문주 설치 : 2EA
- 조경석 쌀기 놓기 : 2톤
- 무레일 자바라 설치: 10m 등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서에 누락된 사항 및 의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집행청으로부터 위촉받은 감독관 포함) 상호 협의하여야 할것이며 임의 시공은 불 허함.
2. 본 공사중 경계부의 민원담장등 공사로 인하여 주택 및 기타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할 것이며, 공사 중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즉각 원상 복구하여 피해부분은 당사자와 합의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도급사 부담 복구, 대민피해 없도록 할 것)
3.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 반드시 시공측량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 보고 후 설계도면과 상이시 변경 하여야 한다.(기 철거 완료에 따른 지형확정측량(레벨) 시행 할 것)
- 필요시 지적경계측량 하여 사유지 훼손 방지 한다.
4. 본 공사용 부자재는 품질이 양호한 재료(KS표시제품)를 사용하되 입하즉시 가공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합격한 재료를 사용할 것 이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할 것.
-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 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 할 수 있음.
5. 하기 공사완료시에는 특히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계속공사를 실시할 것.
(1) 기초를 시공할 때
(2) 철근 조립이 끝났을 때
(3) 주요 부분을 시공할 때
(4) 기타 감독이 요구할 때
6. 본 공사 시공 중 특히 안전에 유의 할 것이며, 발생 시는 도급인이 책임질 것.
7. 공사 시공 중 도급인이 불안전한 시공을 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독관이 중단시킬 수 있다.
8. 시공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장 내의 정리, 정돈은 물론 가설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청소를 깨끗이 할 것.
9. 준공검사원을 제출시는 준공된 주요 시공 부분(2개소)를 촬영하여 (사진규격 10x15) 첨부 제출할 것.
10. 검사를 위하여 시공된 구조물 등을 파괴 검사 할 수 있다. 이때의 원상복구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감독이 지정한 시일까지 보수해야 한다.
11. 본 공사 중 외부 경계에 접한 구조물 시공은 감독관 및 학교장과 사전 협의 후 시공한다.
12.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 품절,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공기를 연장 할 수 있다
13. 계약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설계변경서를 작성 감독원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추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될 경우
(2) 설계당시와 비교하여 운반거리, 현 지형등 제반 현지 여건이 변동되었을 경우
(3) 각종민원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주요자재의 가격변동이 현저할 경우
(5) 상부기관의 지시사항, 감사지적사항 및 물량변동이 있는 경우
(6) 기타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설계상 착오가 있을 경우
14. 감독원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토록 명령 할수 있다
(1) 악천후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상될 때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부적당한 자재사용과 기술미숙등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다른공사와 연계하여 공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4) 설계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15. 화재위험작업시의 준수 사항
(1) 용접·용단 작업, 화기사용 등 화재취약공정을 진행하기전에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
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취약공정 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2)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에 필요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②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③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④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⑤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⑥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3)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 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해야 한다.
16. 본 공사 준공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으로 한다.
<안전관리 단계별 추진사항>
❍ 공사 착공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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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안전조치계획서
시공자는 학교(감독)와 협의하여 공사 전반 안전조치 계획서 제출
2
공정안내
장기 공사는 주 단위 학교 관계자에게 설명 (공정표 활용), 소음 발생 작업은 사전 알림
3
학생 통학로 확보
작업자와 학생 간 동선 분리 조치
4
공사 현장 통제
학생들 출입 못 하도록 차단 및 학생 지도
❍ 공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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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항 목
추 진 사 항
비고
1
공사현황판 설치
시공자는 감독관 및 학교와 협의한 위치에 설치
2
근로자 통행로 미확보
분리 확인
3
장비 주변 신호수 미배치
시공자는 장비사용 시 안전관리비 또는 산업안전보건비를 사용하여 신호수 배치
4
가설울타리 버팀목 설치 미비
낙하물 보호망 불량
비계 설치 상태 미비
비계 고정상태 불량
감독관은 가설재 설치 완료 시
시공상태를 시공자와 같이 점검 확인
5
전선 콘센트 불량 등
전기차단선 누전차단기 미흡
현장 자제정리 정돈 불량
감독관은 안전시설 및 현장
정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
6
용접 등 작업자 보안경 미비
그라인드 불티 방지포 미흡
작업자 안전고리 사용 불량
천장 배관 시 사다리 안전조치
시공자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 시 착용토록 교육 및 점검하고 감독관은 수시로 착용 여부 지도를 점검
특 별 시 방 서
1. 토 공 사
- 본 부지는 북구 면앙로19(문흥초등학교 내) 및 각화동 215(각화초등학교 내)에 위치한 부지로서 공사 시행 전 반드시 시공 측량 및 장비 유용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 본 부지내 공사시 도면상에 표기된 C.P점이 공사구간에 위치하여 훼손이 우려될 경우 시행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시공측량을 시행하고 새로운 측량 보조점을 설치하여 공사에 반영할 것.
- 부지 내 잔토처리는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야 하며. 반입, 반출거리는 시행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반입한다.(도급사는 토공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며, 설계서와 상이 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 한다. 임의시공은 불가 함.)
- 설계도서의 계획고는 다져진 후 최종 EL이므로 계획고 변경 시 감독관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기존 보도블럭 철거 후 블록포장복구 공사 시 보도블럭 내 모래 절취 및 잔토처리 한다.
-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 등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표토제거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기존 적벽돌 담장 철거 시 인접지 민원 피해 없도록 안전조치 하여 철거
- 담장헐기는 압쇄기이용 철거 원칙으로 하며, 일부 장비 진입 불가 구간 인력 철거
2.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배수관 및 기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뒤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벤켈만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AASHTO. T 224-86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3) 시공일반
가.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한다.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원의 검측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 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 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가.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굴착 바닥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암반기초 터파기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터파기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느슨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한 표면이 1 : 4 이상의 경사면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6) 토사기초 터파기
가.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 지지력 및 허용 침하량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 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나.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되메우기
가.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뒤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8) 뒤 채 움
가.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나. 뒤채움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mm 마다 층두께를 표시하여 층다짐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짐 완성 후 1층의 두께가 200mm 이내가 되도록 층다짐을 실시한다.
다. 진동로울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박스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로울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진동로울러로 다짐을 할 수 없는 날개벽 등 구조물이 접하는 부위는 마이티팩(mighty pac) 및 소형 램머(rammer) 등을 사용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라.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 시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마.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한쪽 부위가 반대쪽보다 높게 뒤채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구조물을 뒤채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바.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소요 다짐률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다짐하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노상토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사.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선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 m 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뒤채움 시공시 흙쌓기를 병행한다.
아. 뒤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흙쌓기 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한다.
자. 구조물 뒤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 뒤채움의 1층 다짐 완료후 두께는 200mm 이하이어야 하며, 3층마다 KS F 2312 D,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토공의 마무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적용한다.
2) 노면 준비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른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토록 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노면은 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보다 30mm 이상 높아서는 안 되고 3 m 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0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된다.
다. 노면 마무리 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3) 완성면의 보호
가. 완성된 노면에는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 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검사가 완료된 노면 마무리 면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 제거 후 재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마무리 면에 대한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전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4. 기초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콘크리트 소구조물 등이 설치 될 지반에 조약돌, 쇄석 또는 모래 등을 부설하여 안정된 지반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공통재료
가. 기초용 재료는 직경 100~150m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 편장석이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나.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 바다모래 또는 부순모래로서, 점토 ·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0.08 mm 체통과량이 10 % 이하 이어야 한다.
3) 시 공
기초재 부설 시에는 잡석채움 등으로 공극을 메우고 소형로울러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짐을 한 후 설계두께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해당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시공일반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사용 중인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m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라.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규정에 따라 주변 지반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배 수 공
2-1 공통사항
- U형 배수로 뚜껑은 기성 제품 (주철무소음/무소음 그레이팅)을 설치한다.
- 배수로는 지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1/200 구배이상 설치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한다.
- 이중벽관 매설은 설계도에 준하여 기초 모래 포설 후 매설하고 유동이 없도록 한다.
- 관을 매설한 후 관높이 ½ 높이까지 양질토를 다진다.
- 관의 배관 후 감독관의 고저차 확인을 받은 후 다음 공사에 착수한다.
- 배수관로 시공시 도로부분의 관로(도시가스,상수도,오수)를 확인후 시공할것.
- 배수로 거푸집 해체시 상부 턱에 파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해체한다.
2-2 집수정 및 뚜껑
1) 적용범위
① 요약
이 절은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집수정 및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
한다.
② 주요내용
집수정 구체 시공
2) 적용기준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 지침
3) 균열조사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매일 공사감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 진행을 계속 추적
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준공도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시 준공도를 그려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면에는 집수정의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공사 중 사업시행자 토질의 예상치 못한 변동 또는 도면에 미표기 된 지하
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때도 준공도에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5) 자재
① 콘크리트는「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
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② 모르터는「모르터 및 그라우트」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
야 한다.
③ 철근은「철근의 가공 및 조립」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6) 되메우기 재료
「구조물되메우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시공조건 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터파기」에 따라 명시된 도
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공 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시공기준
-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은「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 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9) 시공준비
① 콘크리트 치기는「콘크리트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② 집수정구체시공
-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이 되게 거푸집을 설치
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10) 시공허용오차
① 집수정의 시공허용오차는「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철근의 가공 및
조립」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1) 현장 품질관리
① 콘크리트의 시험은「콘크리트운반, 치기 및 양생」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철근의 시험은「철근의 가공 및 조립」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공사감리자가 재시험을 요구할 시 사업시행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구조물의 검사
① 완성된 콘크리트공사의 검사에는 이 시방서 및「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시공편
제2편 제13장」에 규정된 치수의 허용오차, 외형 및 강도의 요건에 합치하여
야 한다.
2-3 디자인뚜겅 설치 시방서
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디자인그레이팅에 관하여 적용한다.
2). 품명, 규격 및 재질은 아래 표와 같다.
氠瑢
품 명
규 격
재 질
표면처리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3T/4T/5T
KSD 3503
용융도금, 쇼트피니싱 후 분체도장
I-BAR
44*5*3 외 설계도서에 따름
앵 글
50*50*4T/54*54*4T
용융도금
① 강판은 KSD 3503 (일반구조용압연강재)을 사용한 제품으로 레이저가공기를 이용하여 협의한 디자인으로 천공한다.
② 미끄럼방지를 위한 엠보싱타공을 한다.
③ 제품의 부식방지를 위해 용융아연도금을 실시한다.
④ 도장의 접착성을 높이고 burr제거를 위한 쇼트피니싱 가공을 하고 용융아연도금을 실시한다.
- 도금두께는 450g/㎡(철판 : 3T~5T) 이상이어야 한다.
⑤ 지정색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⑥ I-BAR는 상기 표와 같은 규격을 사용한다.
⑦ 앵글은 상기 표와 같은 규격을 사용하며, 용융아연도금 공정을 한다.
⑧ 설계도면에 용융아연도금으로 지정된 경우 위의 도장공정은 용융아연 도금으로 대체된다.
3). 특징 : 표면상태는 분체도장 후 엠보싱 무늬형태가 되어야 한다.
4). KS품질(금속도장시편-외장용)
① 디자인그레이팅에 사용되는 자재는 다음에 적합한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 색 상 : 견본품 혹은 지정색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 부착성 : 도막의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 내습성 : 도막의 연화, 벗겨짐, 녹슨 부분이 없어야 한다.
- 두 께 : 도장두께는 50㎛ 이상 이어야한다.
5). 조립 및 시공
① 디자인그레이팅은 상세도면에 의하여 설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반 및 보관과정에서 제품에 변형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③ 디자인그레이팅은 바닥면에 앵글과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④ 공사 완료 후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3. 포 장 공 사
1. 일반사항
- 포장면은 배수로쪽으로 물매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 포장공사 마무리(마감)후 물고임이 없어야 한다.
-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 뜬돌,먼지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득하고 시행한다.
- 아스콘포장 덧씌우기전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힌 부분을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하여 작업을 시행한다.
- 우천시는 물론이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여야 하며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 감독원의 확인을 득 하여야 한다.
- 포장 마감면은 평탄성을 고려하고 다짐은 균일하게 시공한다.
- 성토부에 위치한 포장공사는 다짐을 철저히 하여 침하 및 균열에 대비한다.
- 포장의 칼라 및 디자인등은 별도로 공사 착수 전에 계획안(3개안 이상)을 제출하여 발주처 (감독관)와 협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 운동장 모래마사 혼합비율은 설계도서에 의하며, 반드시 현장 혼합 부설 한다.
- 체육시설 모래장 모래는 유해성분이 없는 모래 포설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 포장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자재를 사용 한다.(임의 자재 반입 금지)
2. 아스콘포장
1) 혼합재의 운반
① 혼합재를 운반하는데는 깨끗하게 청소된 덤프트럭을 사용해야 한다.
② 혼합재의 보온을 위해서나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③ 혼합재가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해야 한다.
2) 시공환경요건
① 가열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바닥면온도가 5℃이하이거나 또는 바닥면에 젖었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120℃이하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③ 포설작업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 보호조치
①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해야 한다.
③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를 덮어야 한다. 시공자의 작업으로 인한 모든 손상은 원상대로 보수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운반, 포설, 전압 및 마무리해야 한다.
⑤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처리되지 않은 바닥면위에 포설할 때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표면처리할 구역의 기층에 상의 아스팔트 프라임 코트를 뿌려야 하며, 프라임 코트는 평방미터당 0.5 1.0ℓ의 율로 뿌려야 한다.
⑥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포설하기전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포설될 모든 수직표면에는 택 코트(페인트 결합재)를 발라야 하며, 택코트는 평방미터당 0.2 0.6㎏의 율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바른다.
⑦ 마무리된 포장은 적절한 배수가 되도록 명시된 경사, 측선 및 마무리 기면에 맞추어야 하며, 아스팔트 포장은 인접하는 표면이 콘크리트 포장, 연석 및 보도에서와 같이 평면이 되도록 되어 있는 모든 이음부에서 완만하게 맞추어야 한다.
⑧ 계속된 전압으로 표면에 남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장비의 두덕, 오목한 자국, 기타 좋지 않은 흔적 등은 제거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이러한 흔적을 남기는 장비는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장비로 교체해야 한다.
⑨ 마모층은 충분히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표면에 바퀴자국, 흑, 오목한 자국, 시공이음, 기타 불규칙한 것 등을 없애야 한다.
⑩ 시공이음이 필요한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동력석재톱으로 최소한 75㎜만큼 이미 포설완료한 아스팔트를 잘라내고 다져진 두께대로 수직면의 재료가 노출되게 해야 하며, 이 표면에 새로운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택코트를 발라야 한다.
3. 콘크리트포장
1) 본 공 사
가. 콘크리트 타설
① 콘크리트를 타설 하기 전에 지반이 균일하게 다져져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설계에서 요구하는 강도의 콘크리트나 몰탈을 사용한다.
③ 포장설계는 KS 표준규격에 따라야 한다.
④ 반응에 민감한 토양이나 산업용지 같은 사양은 추가로 기술자의 자문이 있어야 한다.
⑤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95㎜ 이하여야 하며 연행공기(Entrained air)는 3%이내 이어야한다. (콘크리트가 결빙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연행공기가 최소 6%는 되어야 한다.)
⑥ 콘크리트는 작업성과 포설성이 있는 최저의 슬럼프를 유지하며 포설되어야 한다. 한번 콘크리트가 타설 된 후엔 물을 첨가해서는 안된다.
나. 콘크리트 수평잡기
① 콘크리트 타설 한 후 수평을 잡아 준 다음 긴 손잡이가 있는 쇠흙손(Bullfloat)을 이용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마감한다. 이러한 작업은 반드시 콘크리트 표면으로 물이 배어 나오기 전에 끝마쳐야 한다.
② 쇠흙손(Bullfloat)으로 마감한 다음엔 가장자리 처리용 흙손을 이용하여 가장자리를 마무리한다.
2) 일 일 작 업 량
가. 계절과 그날의 날씨에 따라 달라진다.
나. 보편적으로
氠瑢
계 절
일일작업량
작업팀
여 름
400~600㎡
1 팀 기준으로 한다.
겨 울
1,000~1,200㎡
다. 현장의 준비사항이 좋으면 2~3팀 동시 타설 가능. 하지만 레미콘의 수급 및 현장의 장비사용등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팀이 동시 타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3) 유 의 사 항
가. 이어칠때는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해야 한다.
나. 모든 이음매의 면은 도로의 마무리된 표면과 직각되게 한다.
다. 콘크리트의 수축성질 때문에 12시간내에 이어치기를 해서는 안된다.
라. 재생된 콘크리트의 사용은 금한다.
4) 기 타 사 항
가. 현장여건 및 공기,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 / 감리책임자 / 시공담당자간의 충분한 협의 후 시공을 조정 할 수 있다.
4. 보도블럭포장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① 요약
이절은 포장공사 중 점토블록과 보차도용콘크리트블럭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주요내용
- 점토블록,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포장재료
- 블록 포장시공
나.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KS)
- KS L 4201 점토벽돌
-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
②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다. 제출물
“제출서류 및 보고서” 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s)
모든 시공도는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장문양 시공도 : 시공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에 표시된 문양표준도에 따라 포장대상 전 지역에 대한 포장문양 시공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견본
시공자는 제출견본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점토벽돌
제출량 기준 : 100,000매 마다 10매 제출
- 보차도용 콘크리트블록
제출량 기준 : 100,000매 마다 10매 제출
③ 품질 시험 성과표
- 반입될 제품 및 자재에 대해서는 KS표시 허가증 사본, 품질인증 승인서류 사본,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받은 형식승인서류 사본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위 1항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또는 자재에 대해서는 품질시험 대행기관의 시험성과 표 또는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리 시험 성과표
시공자는 시공 중에 현장품질관리에 따라 시행한 관리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시험 시행의 자격을 갖춘 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⑤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시공자는 시공 전 이 절 “3부. 시공”내용에 따라 시공 상태 검측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품질보증
① 자격
블록 포장공사를 수행할 기술자는 이 분야에 숙련된 기술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② 시험시공
시공자는 블록포장공사 전에 감리원 입회하에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능공에게 시공방법 및 시공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부위는 목적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 블록포장 시공
시험 시공량 : 20㎡
횟 수 : 100㎡ 이상 면적, 5,000㎡마다 1회
마. 운반, 보관, 취급
① 사용될 블록재료가 시멘트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② 쿠션층 모래 및 줄눈채움용 모래는 강우 또는 바람에 유실되지 않고 기타 이물질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할 모래보관 시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바. 시공환경 요구사항
① 동절기의 경우 동결된 지반위에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된다.
② 강우 시 계속공사를 위해서는 감리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사. 작업의 연속성
시공자는 포장공사 시행 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
가. 시공기준
① 원지반 다짐
- 쇄석기층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최적 함수비 조건하에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 원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 쇄석기층 다짐시 발주시방에 별도 명기 되지 않은 경우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5%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토공 마감면으로부터 20cm이상 성토하여야 할 경우 20cm마다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층다짐 비용은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
- 집수정, 구조물주변 등과 같이 다짐불량이 예상되는 구간은 규정다짐이 나오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 포장대상구간의 지반을 다짐전후를 막론하고 항상 물고임이 발생치 않도록 가배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쇄석기층
- 별도 명기가 되지 않은 경우 원지반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에 따라 D다짐으로 최대건조밀도 90% 이상이 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포장구간 내 토공 마감면을 주변 경계블럭 계획고 및 포장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감리원의 확인지시에 따라 자연스런 면배수 경사가 형성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 다짐대상 지반이 최적 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 다짐대상 지반에 스펀지가 발생할 경우 환토 또는 굴착 후 최적함수비를 맞추어 다짐하여야 한다.
- 다짐후의 두께는 별도 발주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15cm, 보도포장지역은 10cm로 한다.
③ 쿠션층
- 모래를 다듬어진 바닥면에서 5cm두께로 하여 균일하게 깔아야 하고 평면진동기로 다진 후 두께는 4cm이어야 한다.
- 모래다짐 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④ 블록깔기
- 블록의 간격은 2~3㎜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 경계재(경계석 등)와 블록의 간격은 1항의 기준에 따른다.
- 경계석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 포장작업 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하고 설계 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수배제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⑤ 줄눈 채움모래 포설 및 표면다짐
- 블록표면에 채움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 되도록 비질을 하여야 한다.
- 블록이 단단하게 결속되고 수평이 되도록 기계식 평면진동 다짐기로 포장면을 다지고 고른다.
4. 콘크리트공
1. 운 반
가. 일반사항
본 시방은 콘크리트공사 시행시의 콘크리트 운반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시 공
(1) 시공일반
(가) 콘크리트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일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나) 운반거리가 1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에지테이터(Agitater)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치기
가. 일반사항
본 시방은 콘크리트공사 시행시의 콘크리트 타설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시 공
(1) 시공일반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 철근 및 거푸집 등에 대한 감독관의 검측결과 확인을 받은 후 치기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목재 거푸집의 경우 물을 흡수시키도록 하여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타설을 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는 한 구획내에서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층의 타설높이는 40~50cm이하로 한다.
(마) 콘크리트 배출구로 부터 치기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바) 치기도중 콘크리트 운반차량 또는 생산장비의 고장 등으로 타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이음(Cold Joint)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공이음(Cold Joint)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타설된 콘크리트면이 수평이 되도록 면을 정리하고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치기를 시작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치기의 속도는 30분에 1~1.5m를 원칙으로 한다.
(아) 벽체와 슬래브의 접합부는 벽체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상부
슬라브를 타설 하도록 한다.
(자) 타설되는 부재의 두께가 50cm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후 표면 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차) 거푸집 제거후 바로 콘크리트면을 조사하며, 골재분리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불완전한 부분을 제거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후 모르터로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카) 콘크리트 진동기는 소형구조물용과 대형구조물용을 구분하여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거푸집
가. 일반사항
본 시방은 현장타설 콘크리트 공사시의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계, 재료선정, 제작, 설치
및 해체에 따른 작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시 공
(1) 거푸집 설치
(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거푸집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허용오차내에서 마무리된 콘크리트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나) 이음매와 접합부의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수반되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조립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 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손상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마) 매끈한 마무리 재료로 요철부를 시공해야 하며 밀봉된 이음매를 거푸집안에 설치해야 한다.
(바)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해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정 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수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이때에 추가 작업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아) 거푸집을 조이는데는 강재볼트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소형구조물에서는 철선으로 조일 수 있다.
(자)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확인된 박리제로 도포하여야 한다. 박리제 도포는 철근조립 후, 거푸집 설치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차) 설계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 노출 모서리는 직각변의 길이가 20㎜되는 삼각형의 쫄대 등을 사용하여 모따기를 하여야 하며, 곡면은 확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2) 거푸집 해체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의 제거시기와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와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기후, 통풍 등을 고려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둥, 벽, 비의 측면과 기타 연직면은 마무리 작업을 쉽게하기 위해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일찍 제거할 수 있다.
(라)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재하중을 주지 않고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해야 한다.
(마) 못은 평면에 맞추어 헤체후 즉시 잘라내야 하고 표면은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해야 한다.
(바) 거푸집은 구조적인 조건에 따라서 적어도 콘크리트 표에 명시된 압축강도가 되기까지는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
(사) 폼타이 구멍은 거푸집 탈형후 외벽의 뒷채움 부분만 몰탈채움을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재사용
(가)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고 구멍이 발생한 거푸집,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다) 재사용할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제를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4) 거푸집 제거후 마무리 작업
(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이 일치하여야 한다.
(나) 모르터 주입대신 에폭시 그라우팅이나 모르터에 에폭시 본드를 배합하여 사용할 경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라)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 수 없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5) 동바리 설치
(가) 모든 동바리는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 배치될 수 있도록 모든 기선, 수평 및 표고를 설정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부 슬래브 시공시 가설위치의 지반조건을 고려한 동바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동바리 시공에 사용되는 시공법은 침하를 발생시키지 않고 동바리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하거나 승인된 도면에 명시된 것이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폼질을 가져야 한다.
(6) 동바리 해체
(가) 동바리를 필요로 하는 시공에서는 마지막 콘크리트를 치고 21일이나 부재가 설계압축강도의 90%에 달하기 전에 동바리를 제거해서는 안된다.
(나) 동바리는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과하중을 주지 않고 거푸집을 변형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체해야 한다.
(다) 모든 동바리 재료는 떼어내야 하며 원지반면 또는 하상면 아래 0.6m까지의 가설말뚝은 제거해야 한다.
(라)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쓰레기는 제거하고 현장을 깨끗한 상태가 되게 해야 한다.
4. 철근의 가공 및 조립설치
가. 일반사항
본 시방은 철근의 가공 및 조립설치를 시공하는 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시 공
(1) 시공조건 확인
(가) 콘크리트를 치게 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설치에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에 매설된 품목, 삽입재, 슬리브 및 블록아웃등이 필요한 위치에 제자리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공통사항
(가)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가공조립도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나)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의 체중과 콘크리트 타설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다) 철근은 설치하기 전에 청소하고 녹을 떨어내고 그 이외의 철근과 콘크리트 부착을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라) 설계도서의 배근이 곤란할 경우 수정 현장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철근세목
(가) 반원형 갈고리
180°표준갈고리는 180°구부린 반원 끝에서 4db 이상, 또한 6cm이상 더 연장하여야 한다.
(나) 90° 갈고리
90°표준갈고리는 90°구부린 끝에서 12db이상 더 연장해야 한다.
(다) 스터럽과 띠철근에 대한 표준갈고리는 다음과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① 90°표준갈고리
가. D16이하인 철근은 90°구부린 끝에서 6db 이상 더 연장하여야 한다.
나. D19, D22와 D25인 철근은 90°구부린 끝에서 12db 이상 더 연장하여야 한다.
② 135°표준갈고리
D25이하의 철근은 135°구부린 끝에서 6db 이상을 더 연장해야 한다.
표준갈고리 모양
漠杳
(라) 180°표준갈고리와 90°표준갈고리의 구부리는 내면반지름은 표 5-59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마) 스터럽과 띠철근용 표준갈고리의 내면반지름은 다음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① D16 이하의 스터럽과 띠철근으로 사용하는 표준갈고리의 구부림 내면반지름은 2db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D19 이상의 스터럽과 띠철근의 구부림 내면반지름은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구부림 내면반지름
氠瑢
철 근 크 기
최소 내면반지름
D10 ~ D25
D29 ~ D35
D38이상
3db
4db
5db
(바) 스터럽 또는 띠철근으로 사용하는 용접철망(원형 또는 이형)에 대한 표준갈고리의 구부림 내면반지름은 이형철선 지름이 7mm 이상인 경우 2db, 그 밖의 철선의 경우는 db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4db보다 작은 내면반지름으로 구부리는 경우는 가장 가까이 위치한 용접교차점으로부터 4db이상 떨어져서 철망을 구부려야 한다.
(사) 표준갈고리가 아닌 경우의 최소 구부림 내면반지름은 5db 이상으로 하여야 한고, 접합부 모서리 부분의 외측에 연하는 철근의 구부림 내면반지름은 10db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아) 기타 철근의 구부림 내면반지름은 표 다음값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큰 응력을 받는 곳에서 철근을 구부릴 때는 구부림 내면반지름을 더 크게 하여 철근 반지름 내부의 콘크리트가 파쇄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내면 반지름
漠杳
(자)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철근은 상온에서 구부려야 한다.
(차) 콘크리트 속에 일부가 묻혀 있는 철근은 현장에서 구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면에 도시되어 있거나 감독관이 승인한 경우는 콘크리트 속에 묻혀 있는 철근을 구부릴 수 있다.
(4) 철근의 가공
(가)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반드시 일치하도록 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하며, 불명확한 부분은 철근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설계도에 철근의 곡률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열가공이 피할 수 없을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가공에 의하여 곧게 펼 수 없는 철근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마) 한번 구부린 철근은 재가공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바) 모든 철근은 굽힘상세도와 수량표에 따라 표찰을 달고 적절히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
(5) 철근의 조립
(가)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나) 철근의 간격은 설계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다)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설계도에 적합하도록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라) 철근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감독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철근을 조립한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조립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6) 철근의 정착
(가) 인장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정착길이
① 인장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정착길이 ℓd는 3.6.1(2)의 기본정착길이 ℓdb에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건교부 제정, 1999) 8.2.2(3)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계산된 값 또는 식 (8.2.2)에 의해 계산된 값 중 큰 값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3.6.1(4)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한 정착길이 ℓd는 항상 0cm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인장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기본정착길이 ℓd는 다음식에 의해 구한값 이상이라야 한다.
敤敱
③ 철근 배근 위치, 에폭시 도막 여부 및 콘크리트의 종류에 따른 보정계수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건교부제정, 1999) 표 8.2.1에 의해 구하여야 한다.
④ 휨부재에 배근된 철근량이 해석에 의해 요구되는 소요철근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계산된 정착길이에 敤敱 를 곱하여 정착길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fy를 발휘하도록 정착을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압축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① 압축 이형철근의 정착길이 ℓd는 3.4.2(2)의 기본정착길이에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건교부, 1999) 8.2.3(3)에 있는 적용 가능한 모든 보정계수를 곱하여 구하여야 한다.이때 구한 ℓd는 항상 20cm이상이라야 한다.
② 압축 이형철근의 기본정착길이는 다음식에 의해 구한값 이상이라야 한다.
敤敱 다만, 이 값은 0.004dbfy 이상이어야 한다.
③ 압축에 대한 보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 해석결과 요구되는 철근량을 초과하여 배근한 경우 -------------( 敤敱 )
- 지름이 6mm 이상이고 나선간격이 10cm 이하인 나선철근 또는 중심간격 10cm 이하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건교부제정, 1999) 5.5.2(3)의 요구조건에 따라 배근된 D13 띠철근으로 둘러싸인 압축 이형철근 -------------------0.75
(다) 철근의 이음일반
① 철근의 이음은 설계도, 또는 시방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또는 감독관의 승인하에서만 이음을 할 수 있다.
②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를 확보하고, 풀림철선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③ 철근의 이음개소에 용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사용 할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직경 및 시공개소에 따라 가장 적절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굳지않은 콘크리트 위에서는 이음을 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충격을 가해서는 안된다.
⑤ 주철근은 설계도에 표시한 지점에서만 이음할 수 있으며, 위치 변경시 전문기술자의 검토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겹침이음은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하지 않아야 한다.
- 다발철근의 겹침이음은 다발 내의 개개 철근에 대한 겹침이음길이를 기본으로 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각 철근은 3.6.3에 따라 겹침이음길이를 증가시켜야 한다. 그러나 한 다발 내에서 각 철근의 이음은 한 군데에서 중복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두 다발철근을 개개 철근처럼 겹침이음하지 않아야 한다.
- 휨부재에서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게 겹침이음된 철근은 횡방향으로 소요 겹침이음길이의 1/5 또는 15cm 중 작은 값 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⑦ 용접이음과 기계적 연결은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용접이음은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fy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완전용접이어야 한다.
- 기계적 연결은 철근의 설계기준항복강도 fy의 125%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 완전 연결이어야 한다.
- 두 요구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용접이음이나 기계적 연결은 3.6.6(4)를 만족하여야 하며, D16 이하의 철근에만 허용된다.
5. 이음
가. 시공이음
본 시방은 콘크리트공사 시행시의 시공이음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시 공
(1) 시공일반
(가) 시공이음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점에 위치하여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될 때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시공이음은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이음면은 모래뿜기나 쇠솔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골재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을 고압 살수한 다음 모르터에 의한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바)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지수판
가. 일반사항
본 시방은 당해공사의 콘크리트공사 시행시의 지수판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자 재
(1) PVC 지수판
(가) PVC 지수판은 KS M 3805에 부합하여야 한다.
(나) 지수판은 사출공법으로 제조되어 재질이 일정하여야 하고 구멍이나 흠이 없어야 한다.
(다) 지수판 단면은 전 길이를 통해 안정하고 균형이 잡혀있어야 한다.
(라) 지수판 제조업자는 KS M 3805의 시험방법에 따른 지수판 재질의 시험성과표 및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 PVC 지수판 물리적 성질(KS M3805)
氠瑢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인장강도
N/㎟(kgf/㎠)
11.77(120)이상
신장율
%
250이상
노화후 무게변화율
%
± 10이내
유연성
℃
-30이하
인장강도 변화율
%
± 20이내
알칼리 신장율 변화율
%
± 20이내
무게변화율
%
± 5이내
나. 시 공
(1) PVC 지수판 시공
(가) 사용전 흙, 기름, 윤활유등이 묻지 않도록 한다.
(나) 각재로 지수판을 삽입한후 한쪽편에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지수판은 정위치에 고정되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 중앙에 설치되는 지수판의 깊이는 1/2두께보다 같거나 작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마) 지수판 교차점과 이음부위는 절대 겹쳐서는(over lap) 안된다.
7. 표면의 끝마무리
가. 일반사항
본 시방은 콘크리트공사 치기 완료후의 표면 마무리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시 공
(1)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가) 상단 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 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나) 포장층의 표면은 데크피니셔 등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다) 마무리기계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수동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구배에 맞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후 마포등으로 표면을 거칠게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라) 표면이 굳어지기 전에 직선자를 사용해서 요철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결과 4㎜이상의 변형은 즉시 고쳐야 한다.
(2)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가)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 내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은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은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막을 바른 다음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8. 양생
가. 일반사항
본 시방은 콘크리트공사 치기 완료후의 양생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시 공
(1) 시공일반
(가) 양생방법과 순서 및 이에 소요되는 자재와 장비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양생기간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압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다)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비닐등을 덮고 살수하여 습윤 상태로 한다.
(라) 콘크리트 내부와 외부 온도차가 생기지 않도록 살수시 온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마)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피막양생제를 사용할 수 있다.
5. 경계석 설치공사
- 경계석은 반드시 기초 콘크리트 타설 후 설치한다.
- 경계석 이음부는 몰탈(1:3)로 처리하고 줄눈 마감 후 구체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 할 것.(즉시)
- 경계석은 콘크리트와 화강석의 구분은 설계도에 준할 것.
- 경계석 설치 후 요철이 없도록 한다.
6. 기존구조물 철거공사
- 기존구조물 철거공사는 기계철거 및 인력 소규모 철거를 원칙으로 하며 철거 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 하기위하여 살수(물뿌림)를 수시로 하여야 한다.
- 측구수로 설치 구간 철거 시 인력 소형브레카 철거 실시하며, 인접지 배수 및 시설물 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반드시 시공측량 줄눈표시 후 감독관 및 학교 관계자 승인 후 철거 실시 , 설게도서 외 철거 시 도급 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 기존구조물 철거 시 감독관 및 학교관계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한다.
- 기존배수로(측구, 맨홀, 집수정 등) 철거 시는 기존 배수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가침사지를 설치하여 배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철거 후 뒷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 것)
- 철거 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안전사고 요인지역에는 표시판과 안전망을 설치하고 주야식별이 가능하게 한다.
- 기타 피해가 예상될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며 민원이 발생 시는 도급인이 즉시 처리한다.
- 정화조 철거시 분료수거를 한 후 기존 정화조 내부 채움 후 다짐을 실시 한다.
(채움용 토사는 기존 블록 철거 시 모래 및 잡석을 유용 한다.
- 기존 PE하수관(오수관) 철거 시 관내 침전물은 반드시 분료수거하여 별도 처리 한다.
- 기존 보도블럭 철거는 일부 양호한 블록을 재 사용 복구 한다.
재 사용 블록은 청소(고압 세척)하여 사용 한다.
- 폐기물은 재활용 및 폐기 처리물로 구분하여 지정업체에 위탁처리 한다.
.
[서식1]
시설공사 청렴 및 안전 서약서
공사명:
氠瑢
1. 불법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2.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관련 규정에 준수하여 시공하겠습니다.
3. 작업 전 작업 보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 작업 시 안전 관리에 유념하고 안전장비(안전모, 안전벨트 등) 착용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5. 소음 발생을 최소화 하고, 학생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6.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할 때는 화재예방을 위한 불꽃받이, 방염시트, 소화기 등을 비치하겠습니다.
7. 작업 종료 후 현장 정돈을 철저히 하며, 관계자 외에는 현장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8. 시공 전 의심나는 사항은 감독과 협의 후 시공하겠습니다.
9. 학교 내 음주 및 흡연을 하지 않겠습니다.
10. 학교, 타 공정과 시공 일정을 협의하여 공사 일정 및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 설계도서(공사 범위) 외 공사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12. 금품과 향응을 받지도 제공하지도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공사관계자 성명 (인)
학교관계자 성명 (인)
감 독 자 성명 (인)
[서식2]
氠瑢
서식
일요일 공사 승인 요청서
氠瑢
일요일 공사 승인 요청서(사전)
공 사 명
공사요청일
0000. 00. 00(일) 00:00~00:00
위 치
시 공 사
○○○ ㈜
(현장대리인: ○○○, 010-0000-0000)
감 리 자*
○○○ ㈜
(감리자 : ○○○, 010-0000-0000)
일요일 공사 시행 사유
현장
안전관리
주요작업 내용
안전 조치
계획
작업 근로자수
(공종별)
일요일 공사 책임자
현장 : ○○○, 010-0000-0000
감독(감리) : ○○○, 010-0000-0000
※ 감리자*: 감리자 배치된 경우 작성
[서식3]
氠瑢
공정회의 운영 일지
氠瑢
□ 공사명:
□ 시공사:
□ 일시: 20 . . .
□ 회의장소:
□ 참석자 현황
○ 시공사: 대표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 OOO (서명)
○ 학교 관계자 : 학교장 또는 행정실장 또는 학교 담당자 OOO (서명)
○ 공사감독: OOO (서명)
공정회의 내용
예시)
1. 공사 시 교직원 차량 통제 협의
2. 학교 시설물 및 교직원 등 차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양 작업 철저히 하기
3. 공사 현장 근로자를 위한 화장실 사용 협의
4. 학생 통제 관련 협의
5. 흡연, 음주 금지에 관련 협의
6. 공사 현장 근로자 작업 투입 시 행정실 경유 및 일일 보고하기
7. 공사감독관에게 일일 보고(문자 등)하기
8. 기타 사항
[서식4]
❍ 제출방법: 해당 공사 현장대리인이 준공계 제출 시 QR 코드 스캔 또는 汫╨ https://m.site.naver.com/1kXN2 汫h 접속 후 설문 참여
❍ 제출 서식 예시(서류 제출은 하지 않습니다.)
氠瑢
청렴현장이행점검표
氠瑢
공사명
점검영역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예
아니오
공사
관리
감독
현장
청렴
1. 발주청에서 계약 내용(설계내역)에 없는 추가 공사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2. 발주청에서 계약자가 동의하지 않은 공사 금액을
감액한 적이 있습니까?
3. 발주청의 감독관이 불친절하였던 사례가 있습니까?
4. 발주청의 감독관이 책임감 없이 공사감독을
한 적이 있습니까?
5. 업무처리 과정에서 감독관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였거나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타
문제점
및
개선 방안
氠瑢
제출자(현장대리인)
직
성명
(인)
QR 코드 이미지 스캔하여 참여 가능
漠杳
捤獥 汤捯 氠瑢
[중요] 학교시설공사 안전 및 현장관리
氠瑢
학교시설공사 시 현장대리인 및 시공회사 대표자는「공사장 안전 및 현장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함
안전관리 철저
❍ 공사작업시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공사장 화재예방 철저
- 화재위험작업 시 비산방지 조치 등 안전조치 철저
- 화재취약 공정(용접, 용단, 화기 사용 등)이 포함된 공사에 화재감시자 배치
현장관리 철저
❍ 학교관계자 및 학생 불편사항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 철저
※ 시공 전․후 공사잔재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확인 및 공사장 주변정리 철저
❍ 공사장 내 절대금연 등
학생 및 교직원 동선 분리
❍ 작업자와 학생 동선 분리 (이동 동선 및 화장실 등)
❍ 작업자와 학생 접촉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