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거제시관광협의회 공고 제2026-1호
『거제시 K-푸드로드 92데이 운영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라 「거제시 K-푸드로드 92데이
운영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
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사단법인 거제시관광협의회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거제시 K-푸드로드 92데이 운영 용역
나. 용역내용: 92 DAY 쿠폰로드 운영, 92 DAY 문화살롱 등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
라. 총사업비: 금371,000,000원(금삼억칠천일백만원, 부가가치세 및 제비용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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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1)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달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
1)」또는 「기타자유업(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업종으로 등록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이 없는 업체
5)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되지 않은 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
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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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마. 제안요청서와 공고문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업체의 제출서류
에서 당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사. 공동계약방식 불가
4.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일시: 2026. 10. 8.(목) 9:00∼18: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나. 장 소: 거제관광협업센터(감성여행라운지) 사무실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해안로 25
다.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방법: 직접방문 접수(우편, 팩스, 택배, E-mail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및 위임장 지참)
5. 추진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 1. 입찰공고 | 2026.09.28.(월) 부터 2026.10.08.(목) 까지 | • 사단법인 거제시관광협의회 홈페이지 • 조달청(나라장터) |
| 2. 입찰등록 • 제안서 • 가격제안서 접수 | 2026.10.08.(목) 09:00〜18:00 | • 사단법인 거제시관광협의회 방문접수 • 18시 이내 도착분에 한함 |
| 3. 제안서 평가 | 2026.10.13.(화) 10:00~ | • 장소: 거제시관광협업센터(감성여행라운지) * 발주처 여건에 따라 일시와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 5.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 추후통보 | •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
| 6. 협상 및 계약체결 | 추후통보 |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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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사단법인 거제시관광협의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단
법인 거제시관광협의회 홈페이지 공지 또는 입찰업체 유선통보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나. 심사기준(제안서 심사)에 따라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시된 각서로 갈음함
나.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이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사단법인 거제시관광협의회
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
음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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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됨
10. 기 타
가.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관련법령 및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사단법인 거제시관광협의회
(gtc00782@gmail.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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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사: (인)
사단법인 거제시관광협의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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