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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248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호우피해 위험사면 복구공사(서구)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동 산215-1번지 일원

다. 내 용 : 절토면고르기 367㎥, 계단식옹벽 설치 등

라. 기 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 사 비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296,530,000

도급

예정액

추정가격

235,490,909

․ 기초금액

259,040,000

부가가치세

23,549,091

․ 관급자재

37,490,000

바. 현장설명 : 생략(설계도서 내용열람으로 갈음)

- 설계도서 열람장소 :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도로관리팀(

☎

062-613-6944)

※ 반드시 설계도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방법 :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29.(화) 09:00 ~ 2026. 10. 2.(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1:1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1순위가 없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1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의하여 견적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로서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자격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

건설산업기본법

」

상

종합공사 시공 업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

,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견적서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종전의 광주광역시(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상기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현장 여건 상 종합적인 관리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 및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인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견적가격 - A값 / 예정가격 - A값)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

입니다.

<< 입찰참가 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10.01. 공고

분

부터 적용)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므로,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

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동가)일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방식으로 추첨하게 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

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

산업안전

보건법

」

및

「

중대재해처벌법

」

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처벌법

」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렴계약이행

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동 각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하도급지킴이

) 적용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 서식은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http://www.g2b.go.kr)

적용대상

사업

이므로,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사용 문의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바.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

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대금을 수령할 계좌)

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안내공고문,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특수)조건,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가지급 시

「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에 의거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게 됩니다.

※ 보험료 등 세부내역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3,992,119

국민건강보험료

3,012,404

퇴직공제부금비

1,993,02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97,0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575,333

안전관리비

14,811,390

품질관리비

-

A값

28,781,284

바. 본 공사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

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

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

(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

하여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04.01.시행)「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참조

사.

계약체결 시

「

인지세법

」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전자입찰 이용은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과업내용 및 설계내역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613-6944)로,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613-6824)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

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종합건설본부 재무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