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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찰완료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수장고 지붕 방수 공사

R26BK01744979-000 · 국가유산청
추정금액
20,000,000
기초금액
20,000,000
추정가격
18,181,818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09-28
✓
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09-28
✓
개찰
2026-09-28
공고기관국가유산청
수요기관국가유산청
입찰방식전자시담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18,181,818
공고일시2026-09-28 09:32
마감일시2026-09-28 15:00
개찰일시2026-09-28 16: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윤효심
담당자 전화042-481-4746
담당자 이메일hyou1017@korea.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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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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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수장고 지붕 방수 공사

과 업 지 시 서

ㅂD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수장고 지붕 방수 공사

2. 과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5일 이내

3. 소요예산: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부가세포함

4. 사업범위: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수장고 지붕

- 옥상 판넬 지붕면 국소 크랙 방수 테이프 보수 작업

- 철판 배수로 복합 방수 공사 (무기질 방수 + 만능 프라이머 + 센스탄 마감)

- 옥상 판넬 끝단 기존 철판 철거 및 방수 시트/테이프 최종 마감 공사

5. 설치장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31-2번지

Ⅱ

과업지침

1.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수장고 지붕 방수 공사

”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타 지시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란 “국가유산청”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사수행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 “

공사감독관”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될 재료, 공사

절차,

안전사항 등 감독을 발주처로부터 위임받은 자이며,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또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계약문서의 해석

- 계약에 따라 공급, 설치되는 사업에 대한 검사

- 계약에 따라 반입되는 자재에 대한 검사

- 방수층 시공 상태 및 마감 상태 확인

- 감독관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과업지시서에 준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라. “

현장대리인”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기술자로 인

정하고 있는 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기술 관리 및 기타 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적용 법령, 규격 및 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해 성실히 공사를 이행 하여야 한다.

-

「건축법」 및 관계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법령

-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법령

- 한국산업규격(KS)

- 건축공사 및 방수공사 표준시방서

- 기타 관계 법령 및 규정

나. 본 과업지시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부담 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원활한 완성을 위하여 총괄 책임자인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및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 현장 여건이 상이하거나 방수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및 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시

계약 후 1주일 이내에 문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 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감독관의 승인 또는 검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한다.

5. 과업의 수행 및 제출서류

가.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공사착공일로부터 15일로 한다.

나.

우천 등 기상여건(예보기준 강수확률 30% 이상) 혹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관계기관 협의 등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업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상여건을 고려한 후 과업을 착공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3)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종료 후 준공계 및 관련 서류(착공 후 사진 등)을 7일 이내 2부 제출하여야 한다.

마. 모든 공정보고는 현장대리인이 직접 보고토록 한다.

1) 착공보고: 착공 전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수행계획 보고

2)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 현황 및 공사 추진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나) 과업 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준공보고: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 후 준공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사용자재

가.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관련 법령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자재는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보관관리의 부주의로 자재가 변질, 변형, 파손 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발생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방수재 및 부자재는 제조사의 시방 및 시공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불량자재 및 시설물 훼손 등

가. 계약상대자

는 검수과정에서 불량품 및 상기 사양에 적합하지 않는 제품이 있을 시, 즉시 반품처리 후 완제품으로 다시 교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시설물 및 관련 설비에 문제가 예상될 때는 감독자와 협의 후 작업에 임하며,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물 및 관련 설비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은 시공자가 당일 반출 처리한다.

8. 공사의 변경

가. 발주처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공사변경을 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2)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9. 공사의 중지

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공사 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2)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3)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시정 지시 등에 위반될 때

5)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6) 발주처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10.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1)

설계도면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2)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3)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 된 사항일지라도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 기능,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한다.

11. 하자담보책임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공사 준공 후 3년

으로

하

며,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및

제3자의 원인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무상하자보수를 하여야 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하자의 범위는 자재의 파손, 손상, 불량, 고정불량,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

불량, 사양 선택품목 등 시설문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공 전 동일 현상 등을 말한다.

12. 보험료 등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보험료 등을 계상한 경우에 한함)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항목별

세부 사용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발주처에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준공 시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상한 경우에 한함)

13. 기타 준수사항

가.

작업 시간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발주처와 협의해야 한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 관련 법규와 일반 공사 관례에 따른다.

Ⅲ

특기사항

1. 공사일반

가.

본 지시서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수장고 지붕 방수 공사의 최소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공사 수행 전 반드시 발주처 및 공사감독자와 공사방법, 일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2. 공사방법

가. 사용 자재 및 공종별 역할

1) 배수로 1차 방수: 무기질 탄성 방수재

- 기존 방수가 없는 노후 철판 소지면에 도포하여 1차 기저 차수층 형성 및 철판 부식 방지

2) 배수로 접착 하도: 만능 프라이머

- 1차 무기질 도막과 상부 센스탄(우레탄) 간의 계면 부착력 확보 (도막 들뜸 방지)

3) 배수로 도막 방수: 센스탄 (폴리우레탄)

- 배수로 전면에 도포하여 연속된 일체형 고탄성 차수 도막 형성

4) 최종 끝단 연결 마감재: 고신율 방수 시트 / 부틸 방수 테이프

- 배수로 도막 방수 완료 후, 판넬 끝단 철판 철거 부위와 배수로 상단을 타고 내려오도록 최종 부착하여 이음매 누수를 차단하는 최종 마감재

5) 지붕 크랙 보강: 고접착 방수 테이프

- 노후 판넬의 갈라진 틈새 및 조인트 부위 밀착 부착 보수재

나. 옥상 판넬 지붕면 국소 크랙 보수 작업

1) 청소: 균열(크랙) 부위 및 접합부 표면의 먼지, 녹, 이물질을 브러시로 깨끗이 털어내고 건조한다.

2) 방수 테이프 부착: 갈라진 틈새 부위에 고접착 방수 테이프를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압착·부착하여 틈새를 밀폐한다.

다. 옥상 배수로 복합 방수 및 판넬 끝단 최종 마감 공사

1) 바탕 정리 및 판넬 끝단 철거

- 배수로 바닥에 퇴적된 토사, 슬러지, 들뜬 녹을 깨끗이 긁어내고 전량 청소하여 건조 상태를 만든다.

- 방수 작업 공간 확보 및 누수 원인 제거를 위해 판넬 끝단에 덧대어진 기존 노후 철판을 먼저 철거한다.

2) [1단계] 배수로 무기질 방수 도포

- 기존 방수가 없는 철판 바닥면에 무기질 탄성 방수재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1차 차수층을 형성하고 충분히 양생한다.

3) [2단계] 만능 프라이머 도포

- 양생 완료된 무기질 방수면 및 배수로 철판 측면에 만능 프라이머를 골고루 도포하여 층간 접착력을 형성한다.

4) [3단계] 센스탄 도막 마감

- 프라이머 건조 후 센스탄을 배수로 전면에 주입·도포하여 이음매 없는 탄성 도막을 형성하고, 배수 드레인 내부까지 충분히 감아올려 도막 방수를 완료한다.

5) [4단계] 판넬 끝단 방수 시트/테이프 최종 마감:

- 센스탄 도막이 완전히 경화된 후, 철거된 판넬 끝단 부위부터 배수로 도막 상단까지 방수 시트(테이프)가 유연하게 타고 내려오도록 단단히 밀착·부착하여 판넬과 배수로 사이의 틈새를 최종 밀폐 마감한다.

라. 공사가 모두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이상 여부를 점검한다.

마. 작업 및 검사 일정은 공사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하며, 작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현장 상황에 따라 현장 책임자가 중지할 수 있다.

Ⅳ

안전특기사항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과 발주처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규정,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안전대책을 준수하여야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

나.

전문공사에 대한 전문면허 보유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까지 다음 각 호에 대한 서류를 발주처의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붙임1)

나.

유해하거나 위험작업 시, 법 29조에 따른 특별교육 실시 결과(붙임2)

다.

유해하거나 위험작업 시, 규칙 제38조에 따른 작업계획서(계약상대자 또는 고용노동부 서식 사용)

4.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현장책임자 배치 및 규칙 제35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역할 수행, 현장 관리감독 실시

나.

규칙 제4장에 따른 안전보호구 지급 및 관리

다.

작업장 조도, 통로, 작업 도구·장비, 작업발판 등 작업준비

라.

작업 전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내용,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 안전교육 실시

마.

유도자, 감시인 등 안전보건 인력 지정·교육·배치

1) 규칙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2)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른 화재감시자

3) 규칙 제321조, 제623조에 따른 감시인

4) 규칙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5) 규칙 제171조, 제200조, 제344조에 따른 유도자

바.

이동식 사다리, 작업발판 등 설치 시 평탄·견고한 장소에 설치

사.

비계 조립·사용·해체 시 규칙 제7장에 따른 기준 준수

아.

작업 전 작업 도구, 장비 등 점검 실시

자.

각 종 안정장치, 방호장치 임의제거·변형 금지

차.

기타 유해하거나 위험함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

5.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이수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고위험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절차 및 다음 각 호의 필수안전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며, 발주처로부터 외주공사 안전작업허가서(붙임3)를 사전에 승인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가.

화기작업(

용접·용단)

: 가연물 제거, 화기감시자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소화기 배치 등

나.

고소작업(높이 2m이상): 안전난간대 설치, 평탄·견고한 장소 작업대 설치 등

다.

밀폐공간작업: 산소·가스 농도 측정, 밀폐공간 환기, 감시인 배치, 구조장비 비치 등

라.

중장비 작업: 유자격자 운전,

작업구역 설정, 유도자 배치, 아웃트리거 설치 등 전도방지 조치, 인양작업 시 줄걸이 용구 점검, 줄걸이 작업 방법 준수, 굴착작업 시 매립 배관·통신 조사 등

7.

발주처의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법 제64조에

안전보건협의체 및 원·하청 합동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 종료되거나 총 작업일수가 6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간헐적 작업인 경우 제외한다.

8.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사업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가.

강풍, 폭염, 폭설 등

악천 후 시 옥외 작업

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작업중지 요청제도)

다.

안전사고 또는 응급환자 발생시

9.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휴게실, 탈의실, 샤워장 등의 위생시설과 안전교육장을 사용 할 수 있다.

[붙임1] 공사 위험성평가서

외주공사 위험성평가서

승인일자

2026. 00. 00.

부 서 명

승인자

1. 작업개요

공사명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수장고 지붕 방수 공사

담당부서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업체명

작업기간

2026. .00 .00 – 2026 .00. 00

작업장소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수장고 지붕

작업인원

00명

산업재해

□ (최근1년 내) 있음

*

☑ 없음

사용장비 /화학물질

∎(

중 장 비

) □ 사용

*

☑미사용

∎

(화학물질)

□ 사용

*

☑ 미사용

산재보험

가입

(업체)

☑ 산재보험 가입 □ 가입예외 사업장

(보험번호: 000-00-00000-0)

비 고

(*표시 세부내용)

2. 위험성평가

※ 공통내용 외 작업상황에 맞는 위험성평가 추가

평가일자

2026 . 00 . 00 .

평가참여자

(작업자 등)

평가자

작업내용

위험요인

위험성수준

안전대책

(위험성 수준 ‘하’ 인 경우 생략 가능)

상

중

하

작업장 이동

이동 중 넘어짐, 구조물에 부딪침, 사다리 승·하강 또는 작업 중 떨어짐 등 위험

○

작업장 통로 등 확보, 정리정돈,

3타점 준수, 2인1조 작업, 보호구 착용 등

고소지역

신체 균형상실 등에 의한 떨어짐·넘어짐, 자재·수공구 등 낙하 및 맞음 위험

○

적합한 작업대 사용, 보호구 착용, 정리정돈, 작업구역 설정·통제 등

화물(중량물)

운반·적재

손, 발 등 신체 끼임, 모서리 등 날카로운 부위 베임, 허리 통증 발생 등 위험

○

카트 사용, 2인1조 운반, 장갑 착용, 무리한 작업 금지 등

수공구작업

물체 흩날림, 비산 등 맞음, 끼임 위험

○

보안경, 보안면 착용, 도구 방호장치 사용

◎ (

위험성수준

)

사망 또는 장애 발생 위험,

요양·휴업이 발생 위험,

경미한 위험

◎ (안전대책 수립) ① 작업방법변경 → ② 접근금지(격리) → ③ 안전시설물(장치) 설치 → ④ 안전교육&관리·감독 → ⑤ 안전보호구

3. 고위험작업 안전대책

※ 해당 작업에 표시

, 작업상황에 맞게 안전대책(계획) 수정·추가

구분

필수 안전대책(계획)

비고

공통사항

∎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조도·통로 등 확보, 안전장치·방호장치 임의제거 금지 등

∎ 유해·위험작업 시 특별교육 실시 및 일지 제출

(법 제29조, 규칙 별표4,5)

∎ 해당 사업장 위생시설, 안전교육 장소·자료 등 이용가능

(사업부서 담당자 확인)

□ 화기작업

∎ 가연물 제거, 불티비산방지조치, 화재감시자 배치 및 장비 지급, 소화기구 배치 등

안전작업

허가서 발급 대상

□ 밀폐공간

∎ 밀폐공간의 정보 사전확인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사업부서 제공)

∎ 환기, 산소·가스농도 측정, 감시인 배치 및 장비 지급, 구조장비 준비·비치 등

□ 정전작업

∎ 관련 도면·배선 사전확인, LOTO 절차 준수, 절연보호구 착용 등

□ 고소작업

∎ 작업높이에 맞는 작업대 사용, 안전대 착용·체결, 추락방지조치, 전도방지조치 등

∎ 비계 설치·해체 시 관련 기준 준수(규칙 제7장 참조)

□

중장비

∎ 유자격자 운전, 면허·자격확인, 중장비 안전검사 확인 및 일일점검 실시

∎ 작업구역 설정, 유도자 배치, 중장비 전도방지조치, 줄걸이 작업방법 준수 등

□ 기타사항

∎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필요시 첨부)

[붙임2] 작업 특별교육 일지

[ ]

특별교육 일지

일시

2026 년 00 월 00 일 08 : 00 ~ 08 : 30

업체명

장소

강 사

<

교육내용

>

※ 작업상황에 맞게 교육내용 수정 사용

◎ 공통사항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작업중지요청제 등 에 관한 사항(규정 제27조)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규정 제41조)

- 2인1조 작업 등에 관한 사항(규정 제24조)

- 안전작업허가에 관한 사항(규정 제25조)

- 위생시설 등 이용에 관한 사항(규정 제6조)

- 비상상황 시 대피 등 에 관한 사항(규정 제6조)

-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특별교육 내용

- 작업의 위험성 및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 작업 준비,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 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비상상황 시 조치에 관한 사항

-

-

-

안전교육 참석자

No

성명

서명

No

성명

서명

No

성명

서명

∎(

교육시간

) 3개월 이상 근무자(16h이상), 3개월 미만 근무자(4h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자(2h이상)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규칙 별표4, 5】… 교육대상·내용·시간

[붙임3] 외주공사 안전작업허가서

외주공사 안전작업허가서

승인일자

2026. 00. 00.

부 서 명

승인자

(서명)

공사명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수장고 지붕 방수 공사

작업내용

작업일시

2026. 00. 00. 00시부터 00시까지

작업장소

업체명

작업인원

00명

장비·도구

/물질 등

임팩. 드릴. 부틸바킹.실란트

◈ 급박한 위험발생 시 작업중지 및 비상연락처 신고

◈ 강풍, 폭염, 폭설 등 기상악화 시 옥외작업 금지

◈ 공단 위생시설 이용 가능, 안전교육장소 및 자료·정보 제공

안전서류

위험성평가서

특별교육일지

작업계획서(해당시)

기타( )

안전조치 요구사항

*

해당 작업(항목)에 표시

, 안전조치 실시 확인은

표기

공통

사항

[필수]

∎적합한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

∎작업구역 설정

(출입경고 표지)

○

∎작업장소 조도(조명), 통로 확보 ○

∎작업 전 장비, 도구 등 안전점검 ○

∎작업자 건강상태, 음주상태 확인 ○

∎작업 전 TBM 실시

(작업방법, 안전대책 등 교육)

○

화기

작업

∎작업장소 주변

(11m 이내)

가연물 제거 ○

∎화재감시자 배치 (

성명:

) ○

∎화재감시 용품 지급 및 교육

(역할, 사용법 등)

○

·

용품: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방연마스크 등

∎소화기 등 소화기구 비치 ○

∎불티비산방지 조치

(불받이포, 덮개 등)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제품명

: 실란트

)

□ ○

∎(인화물 보관 장소)

제거, 환기, 가스농도 측정 □ ○

밀폐

공간

작업

∎작업 개시/재개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

∎밀폐공간 환기

(급·배기 실시)

○

∎감시인 배치 (

성명:

) ○

∎감시용품 지급 및 교육 ○

∎밀폐공간 입·출입자 관리 ○

∎구조장비 비치

(송기마스크, 구명줄, 안전대 등)

○

정전

작업

∎전원 관련 도면, 배선도 등 확인 ○

∎절연보호구 지급·착용 ○

∎정전작업 절차 준수

(전원차단 → 잠금장치 및 안전표찰 부착 → 잔류전하 방전 및 무전압 확인 → 단락접지)

○

∎전

원복구

요청자(

)/확인자(

) /복구시간(

)

고소

작업

(작업높이 2m이상)

∎안전모 착용, 안전대 착용·결속 ○

∎평탄·견고한 곳에 작업대 설치 ○

∎작업대(탑승구) 적재하중 준수 ○

∎작업대(탑승구) 추가발판 사용금지 ○

중장비

작업

∎작업지휘자(현장책임자) 작업지휘 ○

∎유자격자 장비 운전 (

성명:

) ○

∎작업구역 설정, 유도자 배치 (

성명

:

) ○

∎기상·노면상태 확인 후 중장비 설치 ○

∎(해당타입) 아웃트리거 설치 ○

∎

중장비 회전, 붐대 인출 등 조작시 부딪침 주의조치 ○

∎(지붕작업 등)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 ○

∎(이동식사다리)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 □ ○

∎(이동식사다리) 2인 1조 작업 □ ○

∎(이동식사다리) 작업높이 3.5m 초과 사용금지 □ ○

※

고소작업차 사용 시 ‘중장비 작업’ 항목 추가 ☞

∎(인양작업) 로프, 훅, 샤클 등 줄걸이 용구 점검 □ ○

∎(인양작업) 줄걸이 작업방법 준수 □ ○

∎(굴착작업) 매립 배관, 통신 등 확인 □ ○

고소

작업

(달비계)

∎안전모 착용, 안전대 착용· 수직구명줄 결속 ○

∎지지로프 2개 이상 지지점 고정 ○

∎지면까지 닿는 길이의 로프 사용 ○

∎수직구명줄은 지지 로프와 별도 설치 ○

∎지지로프, 고정부, 접속부 결속·파손 상태 점검 ○

∎지지로프 설치장소 출입통제

(

시건장치, 감시자 등)

○

∎작업장소 하부 출입통제

(펜스,

감시자 등)

○

∎작업도구 등 낙하물 주의 ○

◎ 산소·가스농도 측정

(밀폐공간작업

또는

인화물 보관장소 화기작업)

물질명

측정결과

측정시간

측정자

※ (허용범위)

산소(O

2

)

18~23.5%,

일산화탄소(CO)

30ppm미만,

이산화탄소(CO

2

)

1.5%미만,

황화수소(H

2

S)

10ppm 미만,

가연성가스

하한치 10% 이하

기타

작업

(필요시)

∎

◎ 현장 안전조치 결과 및 특별 지시사항

∎

∎

∎

∎

∎

∎

∎

∎

안전조치

확인

공사업체

(업체명)

(현장책임자)

ㅇㅇㅇ

(서명)

(비상연락처)

010 - 0000 - 0000

전통건축재단

(소 속)

(담 당 자)

(서명)

(비상연락처)

- -

작업연장

· 연장시간

( : ) 까지

· 안전조치 재확인

□양호 ○불량

∎

담 당 자

:

(서명)

작업완료

· 종료시간

( : )

· 최종 확인점검

□양호 ○불량

∎

담 당 자

:

(서명)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09-28 09:35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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