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소액수의견적 공고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동명고등학교 |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동명고등학교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
| 공고일시 | 2026-09-28 14:39 |
| 마감일시 | 2026-10-02 10:00 |
| 개찰일시 | 2026-10-02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김지우 |
| 담당자 전화 | 062-609-5060 |
| 담당자 이메일 | giwoo9142@naver.com |
적격심사 투찰 정보
| 국민건강보험료 | 0원 |
| 국민연금보험료 | 0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0원 |
| 퇴직공제부금 | 1,366,157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932,371원 |
| 안전관리비 | 0원 |
| 품질관리비 | 0원 |
| 환경보전비 | 0원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광주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 업종 | 도장/방수/석공 |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 공사명 |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소액수의견적 공고 |
| 공사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외 4곳 지역제한 · (대)도장,습식,방수,석공 · 1.46억~2.71억 · 예가 ±3% · 최근 개찰 5건
가장 최근 같은 조건 공사: 218개사 참여 (10월 21일 개찰)
| 개찰일 | 공고명 | 기초금액 | 참여 | 1순위 사정률 |
|---|---|---|---|---|
| 10-21 | 동구국민체육센터 외벽 교체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10-21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월스드림 · 뽑힌 번호 ①③⑨⑫ (99.71·99.43·98.39·97.45%) | 1.62억 | 218 | 98.781% |
| 09-02 | 202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2공구)09-02 개찰뽑힌 번호 ④⑤⑭⑮ (101.46·97.14·98.13·102.58%) | 1.59억 | 153 | - |
| 08-05 |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융합관(후면) 외벽교체공사08-05 개찰개찰 1순위 서이건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②⑦⑬⑭ (100.80·98.13·100.33·98.69%) | 1.85억 | 69 | 99.502% |
| 06-05 | 광주제일고 역사관 방수 및 기타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06-05 개찰개찰 1순위 효림건설 주식회사 · 뽑힌 번호 ③⑦⑪⑬ (102.75·98.35·97.41·97.93%) | 1.49억 | 266 | 99.157% |
| 05-28 | 고실중 외벽교체 및 기타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05-28 개찰개찰 1순위 주식회사 광장종합건설 · 뽑힌 번호 ③⑨⑪⑮ (99.01·97.23·101.20·102.38%) | 1.92억 | 288 | 99.964% |
진행 중 같은 조건 공고
- 문성고등학교 체육관동 외벽보수(수직연속벽)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1.57억 · 마감 10-27
계산 방법 보기
- 같은 조건 = 참가가능지역이 같고 · 세부 업종이 같고 · 기초금액이 이 공고의 ±30%(3건 미만이면 ±50%) · 예가 범위가 같은 공고입니다. 발주처는 따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 예가 범위 ±3% = 지난 공고가 적어 기관 종류(교육청·학교)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공고의 예가 범위는 복수예가 15개가 기초금액에서 떨어진 정도로 판단합니다.
- 1순위 사정률 = ((1위 투찰금액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기초금액 × 100. 95~105%를 벗어나면 «-»로 표시합니다.
- 뽑힌 번호 =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으로 뽑힌 4개, 괄호 안은 각 예가 ÷ 기초금액입니다. 4개 평균이 실제 사정률(예정가격 ÷ 기초금액)이고, 1순위 사정률은 1위 투찰금액으로 거꾸로 계산해 보통 조금 높습니다. 개찰 1순위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낙찰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에 3건이 안 되면 12개월까지 넓히고, 그래도 3건이 안 되면 표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7)
이 공고 투찰 계산 요약
투찰하한율 89.745% · A값 5,298,528원
| 사정률 | 투찰 하한 금액 |
|---|---|
| 97% | 182,119,522원 |
| 98% | 183,991,442원 |
| 99% | 185,863,361원 |
| 100% | 187,735,280원 |
| 101% | 189,607,199원 |
| 102% | 191,479,118원 |
| 103% | 193,351,037원 |
예상치 · 실제 예정가격은 개찰 때 복수예가 추첨으로 정해집니다 · 원 단위 끝처리는 발주처 규칙 확인
공고원문
원문 글자로 보기(펼치기)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설계용역
- 일 반 시 방 서 -
22002266.. 0088..
동동명명고고등등학학교교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1
제2장 건축공사 일반사항 ···································································· 4
제3장 건축공사 시방서
1. 가설 공사 ············································································································18
2. 미장 공사 ············································································································26
3. 도장 공사 ············································································································27
4. 조적 보강공사 ····································································································29
제 1 장 사 업 개 요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공사 개요 ◯
□ 공 사 명: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 공사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이동길 16
□ 공사범위: 본 공사설명서와 국토교통부 발행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중 해당사항
및 별지 도면과 현장 설명 시 명시된 범위로 함
□ 공사 개요:
❍ 보수 개요(세부범위 도면참조)
l 기존 조적 보수 및 보강 공사
§ 썬블럭앵글 및 썬블럭 픽스 설치(특허공법)
§ 창호 주위 및 인방 코킹시공
§ 외벽 치장벽돌 발수제 도포(특허공법)
§ 시스템 비계 설치
❍ 특별 주의사항
l 법규에 맞지 않아 재 시공할 경우 모든 공사비는 수급인이 부담
l 시공사는 착공 시 다음항목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 후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할 것
- 내·외부 보수공사에 따른 공사 진행의 원활함을 위하여 가설 계획(이용자 안전 보
행통로 확보 등) 수립
- 공사(철거 포함)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추락·화재 등) 계획 수립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 일반 주의사항
❍ 공사 시행 전 학교측과 감독관, 시공자가 상의하여 시공기간 및 자재반입 및 반출,
자재야적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 시공토록 한다.
❍ 본 시방서에 기재치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중 해당사항을 준
용하며, 안전사고 대한 처리는 도급자가 일괄 책임진다.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규격 동등이상(재질,성능,가격제품으로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토록 한다.(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마감재(도료 및 바닥재 등)는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자재임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환경표지인증서 등)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 본 시방서는 시방의 대요를 표시하였으므로 도면과 대조하여 구조 및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은 물론 사소한 부분으로써 일일이 기재치 않은 사항일지라도 자
연 부대의 공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한다.
❍ 본 공사 시공방법은 사전 감독과 협의하여 현행 최적의 방법으로 시공하고, 공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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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에 관련사항은 학교 측, 감독관과 협의한다.
❍ 본 설계서중 의심된 점은 사전 감독관에게 문의 및 협의하여 시공한다.
❍ 본 공사비 지불은 도급인의 요구에 의한 검사관의 검사조서에 의하여 공사비를 지불
한다.
학생들의 수업중 공사가 진행되는 공정 또는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작업 전에 학 ❍
교측과 감독관에게 사전 협의 후 실시한다.
❍ 공사 중 기존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하며, 훼손 시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모든 철거재는 현장 밖으로 즉시 반출하고 건물의 주위를 깨끗이 청소한다.
현장정리는 작업시간이 끝날 때 정리청소를 포함하여 실시토록 하고, 공사완료 후에 ❍
는 가설물 철거, 기타 자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다음 공사 완료 시 필히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후 계속공사를 실시한다.
l 시공 전(철거 전)
l 시공 중
l 시공 후
❍ 분리수거된 폐기류는 소각, 파쇄, 중화, 재활용품 분리, 압축 등의 중간처리한 후 최
종처리 한다.
❍ 장외 반출된 폐기물은 지정된 업체를 선정, 지정된 장소에 처리토록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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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건 축 공 사 일 반 사 항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일반 사항 ◯
□ 적용 범위
본 시방은 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에 적용한다. ❍
❍ 본 시방은 특기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여
야 하며 본 시방서에서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건축공사표준 시방
서”를 준용하고,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는 등의 의문이 제
기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 용어 정리
l 본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시 방 서 : 본 시방서를 말한다. ❍
❍ 표준시방서 : 국토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말한다.
❍ 건 축 주 : 동명고등학교 (이하 발주자라 한다)
❍ 설 계 자 : 본 공사를 설계한 자를 말한다.
❍ 감 리 자 :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자로서 건축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과 동법 시행
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수 급 자 : 계약에 의해 본 시설공사를 완성 할 것을 약정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공사자 를 말한다.
❍ 감 독 원 : 건축주(발주자)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 현장대리인 :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를 행하는 시공 책임자를 말
한다.
❍ 공 정 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 순서들을 명기한 시행 세부 공정표를 말한다.
❍ 시 공 도 : 시공시 필요한 공작도로, 수급자 또는 제품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
면을 말한다.
❍ 별도 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도급범위 밖의 공
사를 말한다.
❍ 임의 시공 : 본 시방서에 각 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
는 협의 사항 대하여 수급자의 임의로 한 시공 및 업무처리사항을 말하며,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할 수 없고, 수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현 장 : 본 공사를 시공하는 공사 현장 전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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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 감독원
❍ 이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함은 건축
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
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
조하는 자를 말한다.
❍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 시공자
❍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 업자
포함)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등을 말한다.
❍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 ❍
업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면허소지자로서 계약 관서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격
❍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규정한 기술자격을 취득한자를 현장대리
인으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발주자는 현장대리인이 기술자격이나 기타 사유로 본 공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급자에게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직접 또는 감독원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 설계도서 적용 우선순위
본 공사에 대한 시방의 적용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
l 현장설명서
l 특기시방서
공사원가계산서(산출내역서) l
l 설계도면
l 일반시방서(국토부 제정 표준시방서)
❍ 상기 순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공법 등의 결정
❍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
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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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 의의
❍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
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l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l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을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 ❍
른다.
□ 설계변경
❍ 공사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
생 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
우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수급자는 착공전에 공사시행 네트워크수법(PERT, CPM)에 의한 각 공사에 관한 세부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정표에는 각 공사 상호관련, 재료의 반입시기, 기성부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
량, 예정 출역일수를 기입한다.
❍ 시공계획서에는 철거계획, 가설물, 재료둘 곳 및 통로의 설치계획, 자재반입계획, 공
사용 기계기구 사용계획 및 노무계획을 기입한다. 또한 각 공종별 착공전 그 공종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수급자는 설계도면상의 누락이나 오기등으로 인한 구조적 결함을 사전에 발견하여
검토한 후 감독원에게 서류로 고지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하는 하자
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진다.
□ 대관청 등에의 수속
❍ 시공상 필요한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l 관계 관청의 인허가 사항은 주요기관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한다.
착공시에는 감독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착공계와 공사공정 예정표를 l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 현장대리인계
* 현장요원계
* 자재시험 계획표
* 공정관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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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 자재조달 계획표
* 현장 착공전 사진
l 준공 시 필요한 제반인허가 서류
□ 관련 및 별도공사
❍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 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 하도급 금지
❍ 수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 단, 본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후 수급자의 지휘아래 책
임 시공한다.
l 사업자 등록증 사본.
l 해당 면허증 및 기술자 수첩 사본.
l 법인인감증명 및 등기부 등본.
l 실적 증명서.
l 감독원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
□ 특허권 사용
❍ 본 공사에 관련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 현장조직표, 비상근무조 및 비상소집
❍ 수급자는 안전관리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한 피라밋식으로 작성하며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한다.
❍ 현장 공사 중 협력이 요구되는 타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하여야 한다.
❍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때에는 소집에 즉시 응하여야
하며, 현장 대리인은 사전에 전 종업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 수급자는 현장조직표에 의한 비상사태에 대비한 근무조편성, 비상소집연락망을 작성
제출한다.
❍ 감독원이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는 비상근무조 또는 장비 등을 수급자의 부담으로
증원 또는 대기한다.
❍ 하수급자의 현장 책임자도 이에 따른다.
□ 준공도
❍ 시공자는 공사를 완료하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시행중 발생한 경미한 부분의
변경을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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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으로 인정하며, 제출도면은 감독원이 요청하는 부수로 하되 특별한 요청사항이 없으
면 A1규격 원도 1부, A3규격 축소원도 1부, 청사진(A4규격 편철 1부, 책자3부, 축소
책자4부, 서류일체)으로 한다.
□ 통행과 보안
❍ 공사 현장에서는 시공, 가설시설물 등이 통행 및 기타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 완성 부분 등에 시공 인원 및 입주인 등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등을 정비하고 충분한 조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전구류는 규격품을 사용 할 것이며 담당 전기 기술 ❍
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공사 현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용 재료는 일정한 곳에 보관하고 항
상 정리, 정돈을 하여야 한다.
□ 공사관련 사항
l 공사 시행에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 공사 시방서, 도급 내역서,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성질상 당연히 시
공 할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기성부분 및 공정별 준공부분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
수급자가 부담하는 기계,기구등의 시험 및 검사의 제비용. ❍
❍ 수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배상.
❍ 도면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강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 주말(공휴일 포함) 공사시에는 반드시 학교측과 사전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만일 사전 협의없고 승인 없는 진행시에는 즉각 공사중단 조치에 따른다.
□ 구조 안전
❍ 공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시공 시 본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사항을 조사
하여야 한다.
구조 및 기타사항의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 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 ❍
는 근거 및 자료(도면, 스케치, 변형 측정도, 사진 등)를 확보하여야 하며 그의 안전
대책을 세워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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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공사 현장관리 ◯
□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
❍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인접한 제 공작물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
을 하고 인접에 대한 제반교섭 등은 계약자가 처리한다. 단,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
을 때는 계약자가 즉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공사장에서 직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등 보안위생에 대한 세심한
주의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 시에는 계약자가 신속히 응급조치
를 취한다.
❍ 본 공사장 내에서 감독관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직공이나, 감독관이 미숙련공으로 인
정한 직공과 인부를 교체 요구하면 계약자는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 화재위험작업 시 비산방지 조치등 안전조치를 철저하게 하여야 하며, 반드시 소화기
를 비치하고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작업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 ❍
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 정리 정비 청소
❍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재료,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 공사 완성 후 가설물 철거 기타 잔재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 ❍
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l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l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수시로
한다.
l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
도록 한다.
□ 사고 등 긴급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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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
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 건물 등의 보양
❍ 기존 부분 시공 완료 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 발생재 등의 처치
❍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특기시방에 의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하
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
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 공사 시공 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 협력업자와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
관련이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수행에 협력하는 자및 작
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 자재관리
□ 일반사항
❍ 재료일반
l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
진 신품으로 한다.
l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
용한다.
l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
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배합
l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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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다.
❍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l
❍ 검사
l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
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재료의 반입
❍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
명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
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 재료시험 및 검사
재료시험 일반 ❍
l 도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l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
을 받고 감독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l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l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
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l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
l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사용 시의 불량품
l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
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l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l 불합격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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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자재
❍ 지급자재 수급 요청
l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 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
용 예정일 및 반입 예정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
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l 지급자재 수급 요청서는 자재수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자재사용 최소 30일
전에 해당자재가 공사현장에 납품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
여 작성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인계․인수 ❍
l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및 수급인 사이에 지급자재 검수와 인수인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 내 자재의 하차 및 설치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수급인은 인수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목별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의 상태를 일자별 l
로 상시 기록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 및 확인 ❍
l 수급인은 지급자재 인계․인수시 또는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
에 다음 사항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
야 한다.
§ 납품서
§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 설계서와의 적격 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여부
§ 납품기일
§ 시험 성과표 또는 품질검사 확인서(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l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품질시험․검사가 가능한 품목은 현장시험실에서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l 반입 후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현장 반입 후 품질의 적격여부 확인이 구분
될 수 있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l 수급인은 생산과정검사 또는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하여 납품되는 자재라도 지급자재
인계․인수시 또는 반입시 운반 중 파손 또는 변질여부를 검사하고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 시공관리
□ 시공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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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
행한다.
□ 설계도서 적용순서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설계도서적용 순서는 아래와 같다. ❍
* 시방서
* 설계도면
*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공정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필히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제출하고 공사시공을 진행한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
받는다.
❍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 도급자가 공정표를 작성할 때에는 PERT/CPM 공정표를 작성한다.
□ 시공계획서
❍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착공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개별 절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l 공사개요
l 공사관리조직
l 세부 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 포함)
l 자재반입 및 관리계획
시험(견본)시공계획 : 일정계획, 시공 위치 및 시공 내용 등 l
l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
l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l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l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의 과적방지 관리계획서 및 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
매립, 마감자재 부착 등으로 공사완료 후 확인이 불가능 한 부위 파이프덕트(Pipe l
Duct)/에어덕트(Air Duct등 폐기물 유기방지대책
l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 원척도 시공도 견본
❍ 시공자가 작성한 원척도 시공도 견본 등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감독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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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보고
❍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
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보인 보고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
□ 이의
❍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
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l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l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l
l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
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l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 ❍
으로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 시공검사
❍ 시공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 감독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l 특기가 있는 경우
l 감독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 시공의 입회
❍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감독원
이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
□ 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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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 부분완성 또는 부분사용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공사의 종료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도 ❍
서에 의하는 외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조건을 분명히 한다.
◯ 기록
□ 기록
❍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
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 공사사진
❍ 공사사진 완성사진 등에 대하여는 촬영하여 감독이 요청하는 시기 또는 준공 시 제
출한다.
* 공 사 사 진 제 출 *
| 구 분 | 촬 영개소 | 규 격 | 매 수 | 비 고 |
| 착공전 | 건축위치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 | 칼라판(90*120)mm | 개소마다 3매이상 | 사진첩제작 |
| 공사중 | 1)건축법상 중간검사에 해당되는 부분 및 각층슬라브 2)감독관 지시부분 및 은폐 되는 장소 3)공사진척 상황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개소(15일마다) | 칼라판(90*120)mm | 개소마다 3매이상 | 감독관: 2부 현장: 1부를 각각 보관한다. |
| 준공시 | 1)건축물 외관 2방향 이상 2)건물 내부는 지시하는 개소 | 칼라판(90*120)mm | 개소마다 3매이상 | 감독관: 2부 현장: 1부를 각각 보관한다 |
□ 완성도서
❍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특기시방에 따라 작성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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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고등학교 진리관 외벽(수직연속벽) 보수 공사
인도 ◯
□ 인도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감독원의 ❍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발주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l 완성보고서 및 인도서
l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l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l 특기시방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l 건축물 사용 설명서
l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 도급자의 경비 부담
❍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진행 기록사진
❍ 준공도: 공사완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준공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 공사 안내판: 공사허가사항 등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 설치하되 조감도에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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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건 축 일 반 시 방 서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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