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성과 공유 컨퍼런스 개최 용역
| 공고기관 | 국무조정실 |
| 수요기관 | 국무조정실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비예가 |
| 낙찰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배정예산 | 80,000,000 |
| 공고일시 | 2026-09-28 09:41 |
| 마감일시 | 2026-10-13 14:00 |
| 개찰일시 | 2026-10-13 15:00 |
| 참가신청마감 | 2026-10-12 18:00 |
| 담당자 | 안중진 |
| 담당자 전화 | 044-200-2785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광고/홍보/행사 |
| 업종제한 |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9901)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전자)공동이행 |
제 안 요 청 서(안)
사 업 명
2026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성과 공유 컨퍼런스 개최 용역
주관기관
국무조정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
2026. 9.
담당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이행점검국
과 장
한 미 경
044-200-1956
hmk1478@korea.kr
사무관
김 선 배
044-200-1958
poem6@korea.kr
Ⅰ
개 요
1. 추진배경
ㅇ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현황 및 국가 기본계획 추진상황 성과를 매년 점검
토록 규정
ㅇ
‘25년 국가 기본계획 점검결과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현황에 대한
대국민 홍보로 국민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와 정책 이행력 강화
2. 과업 개요
ㅇ 과 업 명 :
2026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성과 공유 컨퍼런스 개최 용역
ㅇ 주 최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ㅇ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12.31.까지
ㅇ 사업예산 :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부가세 포함)
ㅇ 예산과목 : 7035-319-210-14(일반용역비)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운영 방향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그간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향후 과제 및 미래 전략 모색
ㅇ
우수사례 공유와 포상을 통해 정책 관계자 및 국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혁신 유도로 이행력 강화
Ⅱ
제안요청 내용
□ 추진배경
ㅇ ‘25년 국가 기본계획 점검결과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현황에 대한
대국민 홍보로 국민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와 정책 이행력 강화
□ 사업목표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그간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향후 과제 및 미래 전략 모색
ㅇ
우수사례 공유와 포상을 통해 정책 관계자 및 국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혁신 유도로 이행력 강화
□ 주요 과업내용
①
행사 기획 및 운영 총괄
- 성과보고회 행사 전반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후 발주처 보고 및 지침 이행
행사 구성․운영 계획안 작성, 성과보고회 공간 구획 및 배치
특별강연 주제 선정, 발표자·토론자 구성 및 세션별 진행방식
연사 및 주요 인사 의전 계획
- 성과보고회 전반의 시나리오 기획
- 행사의 목적과 비전을 담은 주제영상 및 퍼포먼스 기획
- 발표자료 디자인 작업 진행 및 발표
* 연사 강연내용 조율, 취합 및 자료집 제작 등 포함
- 시상식 및 비주얼 성과발표 현장 리허설 진행
-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
(동선계획, 인력배치 등)
-
기타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기타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 진행
②
행사 참여자 섭외
-
주제 및 이슈성을 반영한 인지도 있는 국내외 전문가, 사회자 섭외
- 그 외
수상자·성과발표자 등 참석자 섭외 및 초청 관리
-
해외 연사 섭외 시 항공, 숙박, 출입국, 통역 지원 등 지원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출연자의 발표 및 대담 내용 사전 확인
및 준비
③
행사장 조성
- 행사장 섭외
오프라인 및 온라인 송출에 최적화된 환경(유튜브 실시간
중계) 고려
행사장 준비 및 정리를 위한 추간 시간 대관 및 집행
리셉션, 식음료 제공 등 케이터링 포함
-
행사정보 및 안내물 제작·설치 및 배부, 각종 필요물품
준비 등
-
포토존 및 전시부스 설치·운영 등 행사장내 필요 장치·설비, 좌석배치
(명패)
,
등록데스크 등 행사장 조성 기획
·
설치
- 행사장 구성
설치·철거 및 관리
·
운영 등 기타 필요 제반 업무
④
홍보 기획 및 시행
-
2026 탄소중립
대외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등), 온라인 콘텐츠(카드뉴스, e-book 등) 제작
- 정부 가용 매체 활용 홍보(정책정보 사이트, 뉴스레터 등)
- 온·오프라인 초청장 및 현장 설치 홍보물 디자인
※ 현장 설치 홍보물 제작(백드롭
- 실시간 라이브 생중계 및 온·오프라인 동시 참여 이벤트 진행
- 행사 후 유투브 영상 및 하이라이트 제공
* 비주얼 성과보고, 특별강연 등 핵심 콘텐트 별도 영상
- 현장 참석자 기념품 제작 및 배포
⑤
안전관리
-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등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 응급상황, 재난, 화재, 도난 등 종합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안전사고 대비 피해 보상 보험 가입
- 행사장 보안, 방역, 안전관리, 응급상황 대응 등
⑥
기타 제반 업무
- 행사 운영(사회자 포함) 및 행사지원 전문인력 섭외와 교육․운영
- 리셉션, 식음료 제공, 기념품 지급 등 운영 관리
- 참가자 사전 및 현장 등록 시스템 운영
(등록 접수․안내 및 집계)
⑦
행사종료 후 행사 결과물 제출
- 행사를 위해 제작된 발간물 및 홍보물 디자인 일체의 원본
- 과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운영 결과 보고서
- 주요 인사 발언내용 정리, 사진․영상자료 정리․납품 등 제반 사항
- 행사 운영 중 예견되지 않은 장애사항 및 보완조치
Ⅲ
사업자 선정
1. 입찰 참가자격
ㅇ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
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
※ 공동수급 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따른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 제출
ㅇ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받은 자는 제외
2. 사업자 선정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입찰방식)
경쟁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ㅇ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으로 추진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ㅇ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와
입찰가격평가
로 구분하여 실시
ㅇ
본 용역의
평가는 종합평가
(기술능력평가 90점 + 입찰가격평가 10점)
로
하고,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ㅇ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및 사업 수행능력 평가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으로 산정
⦁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하되,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평가자료 미제출 또는 자료제출의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로 처리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배점한도(90점)의
85%
(76.5점) 이상
이어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 76.5점 미만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ㅇ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되
-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순, 기술능력평가 기준의
배점
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ㅇ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조달청 평가)
ㅇ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기술능력평가
(일반․기술부문)
세부 내용
ㅇ
평가일정
: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ㅇ
심사방법
: 제안사의 사업수행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PT심사)
ㅇ
평가 항목 및 배점
: 붙임1
□ 협상 절차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용
ㅇ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 범위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및 기술
능력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이 협상 대상이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국무조정실은 협상 시 협상대상자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업체 책임(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ㅇ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3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 조정 가능
ㅇ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
ㅇ
(기타)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사가 제안서의 내용을 담합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제안사가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본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 관련 법령 등을 따름
Ⅳ
제안서 작성 및 평가
1. 제안 조건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ㅇ 본 제안서의 계약에 의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국무조정실과 계약대상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무조정실은 산출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ㅇ 필요 시 용역기간 중 국무조정실의 과업 변경, 업무추가 등으로 인한 추가계약 또는 계약변경 등을 할 수 있음
ㅇ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 못 할 경우 제안업체가 일체 책임
ㅇ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국무조정실 행정정보에 대해 용역수행 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ㅇ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배상하여야 함
2.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 제안서 본문 관련
ㅇ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무조정실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ㅇ 제
안서는 A4 용지를 기준으로 가급적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요하며,
아래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
* 제안서와 발표자료(PPT)는 별도 구분하여 제출
ㅇ
제안서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방법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 시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부여함
ㅇ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함
ㅇ
제안업체는 사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내용 이외의
사항, 추가제안 가능
ㅇ
본 제안요청서는 과업의 범위, 내용 등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정의
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이라도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처에서 과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계약대상자 준수사항
ㅇ
계약대상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계약서, 과업내
용서 등을 근거로 세부 과업계획, 추진 일정, 인력 투입 계획, 산출내역서
, 보안관리 대책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착수계) 제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체결 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하고, 신상변동
(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ㅇ
계약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장소와 일정 등 세부사항은 사전협의 함(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
협상 시 사업의 범위 및 내용 등의 조정 가능
ㅇ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수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추가 및 변경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ㅇ
계약대상자는 사업일정, 진행 현황 및 계획 등을 정기 혹은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
ㅇ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생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선정된 사업자가 책임을 짐
ㅇ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은
용역예산 내에서 처리하며, 발주처의 추가적인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함
ㅇ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주요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
련된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을 포함
ㅇ
계약대상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등을 본 용역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
에게 제공 또는 대여 및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ㅇ
계약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검사․검수 요청 시 검사․검수 요청일 전까지
사업비(경비) 사용내역에 대해 발주처에 보고해야 함
-
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모든 결과 산출물 모두를 포함하여 실시하며
,
시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ㅇ
계약대상자는 사업 종료 이전에 사업결과의 최종 산출물을 제출해야
하며,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서 과업범위로 되어있는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최종 산출물 제출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요약본(파일 및 제본 5권) 및 영상물(사진․행사촬영분․관련 동영상)
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3.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ㅇ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사업명
기후위기대응 전문가 컨퍼런스 기획·개최
심사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기술능력평가
(90)
정
성
평
가
(85)
사업내용의 충실성
․사업내용의 이해도
․제안요청 항목 반영도
․제안내용의 적합성 및 구체성
․최종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20점
사업수행
능력
․프로그램의 기획력 및 창의성
․세부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행사 프로그램 및 각 콘텐츠별 기획 및 제작 역량
․참여진 구성 및 수행책임자의 역량
․추가 제안사항의 창의성 및 타당성
․우천 시 운영방안 등
30점
사업수행 방법의 적절성
․사업 추진방향 및 전략의 타당성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행사 운영방안의 타당성 및 신뢰성
15점
보안 및 기타관리
․자료유출 방지 및 보안유지 방안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방안
․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
․행사 완료 후 서비스 및 기타 지원 계획
10점
재난안전
․안전관리 현실성과 구체적인 방안 제시
․재난관리기관의 협조체제 구축 적정성
․비상상황 대비 재난대응반 운영계획의 현장 작동성
․응급환자 발생 시 현실적·구체적인 대비 방안 제시
10점
정량평가
(5)
수행업체
경영상태
․
기업재무구조의 건전성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5점
기술능력평가 합계
90점
입찰가격평가(10)
10점
합계
100점
<붙임 2. 제안서 작성요령>
작 성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 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수행전략 및 추진방안, 용역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작성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
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제안기관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Ⅲ. 사업 수행부문
1.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방법론 등 기술
2.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방법론 등 기술
3.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방법론 등 기술
4.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방법론 등 기술
5.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방법론 등 기술
6.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방법론 등 기술
Ⅳ. 사업 관리부문
1.
투입인력
(이력사항)
및
수행조직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
력사항을
붙임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2. 품질보증계획 및
용역
결과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3.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월간, 주간, 일일, 수시 보고
- 단계별 검토회의 등
Ⅴ.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없는 내용중 제안기관의 아이디어 등 기타 제안 사항
보안관리대책
※ 별첨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증빙자료 별첨
<별지서식 1-1> 제안서 표지
<편집용지>
위쪽여백: 55 아래쪽여백: 50 머리말: 0 꼬리말: 0
왼쪽여백: 30 오른쪽여백: 30
2026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성과 공유 컨퍼런스
제 안 서
2026년 월 일
-
- 문자: 굴림체, 흑색 사용
- 좌우 간격은 중앙 정렬함
-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처리 되거나 감점처리 될 수 있음
<별지서식 1-2> 제안서
용역사업 제안서
사 업 명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위/전공
주 소
전화/FAX
성 명
생년월일
콘소시움 기관
명 칭
대 표 자
주 소
전화/FAX
사업기간
참여인력
명
2026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성과 공유 컨퍼런스 개최 대행사 선정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사업과제가 귀 위원회의 용역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용역사업 기관 대표 : (직인)
국무조정실 귀 하
<별지서식 1-3> 제안 개요서
제 안 개 요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참여자
내 부 :
명
외 부 :
명
제안내용
<별지서식 1-4> 제안업체 현황
업 체 현 황
○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등록증 표기)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자 본 금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2026년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2024
재정상황
(단위:천원)
자본금
매출액
순이익
비고
주요 연혁(요약)
<별지 1-5> 조직 및 인원 현황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기관 조직 및 인원현황
※ 제안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의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반드시
구분
하여 기재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총괄 책임자(1명)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
(참여율, %)
담당자 :
(참여율, %)
책임자 :
(참여율, %)
담당자 :
(참여율, %)
책임자 :
(참여율, %)
담당자 :
(참여율, %)
※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과 인력별 투입 수준을 정확히 기재한다.
3. 부문별 담당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
4. 공동수급협정에 의한 참여인 경우 공동수급부분 및 참여자 표기 할 것.
<별지 1-6> 참여인력 이력사항(인력별 작성)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자
격증
본사업
참여
분야
연
령
학위
전
공
기
술
등
급
해당
분야
경력
년 월
본 사업
참여기간
. . . ~ . . .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1. 참여인력에 대한 관련증명서(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3.
최근 수행한 관련사업 순으로 기재한다.(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5천만원 이상의 사업만 작성)
<별지 1-7> 제안업체 주요 홍보 사업내용 및 실적(최근 3년간)
제안업체 주요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 : 백만원)
발주처
구체적
업 무
수행내용
타사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비고
총금액
사업
수행
비용
상 호 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1
2
3
4
5
※ 1. 사업명 :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중인 사업포함)
2. 계약금액 :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5천만원 이상 사업만 기재)
3.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
4.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5.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 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6. 해당자에 한함.
<별지 1-8> 정량적 평가 자가심사표
정량적 평가 자가심사표
< 제안사명 : >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점수
총 계
일반부문
(정량적 평가)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등급 :
< 배점 참고표 >
1)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ㅇ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8에 따름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별지 1-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
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1-10> 서약서
서 약 서
당사는 국무조정실에서 발주하는
‘2026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성과 공유 컨퍼런스 개최’ 대행사
선정사업
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 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귀 사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국무조정실 귀하
<별지 2-1> 사업 착수계
사업 착수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년 월 일
계 약 금 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의
착수계와 붙임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1. 사업책임자계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청렴서약서 1부
4. 입찰 참가자격 증빙 서류 일체
사 업 자 직인
국무조정실 귀하
<별지 2-2> 사업 책임자계
사 업 책 임 자 계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금액
계약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에 대하여 당사의 사업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
계약업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 하였기에 책임자계를 제출합니다.
사업책임자
성 명 : 인
직 위 :
년 월 일
사 업 자 직인
국무조정실 귀하
<별지 2-3> 사업수행계획서
사 업 수 행 계 획 서
사 업 명
년 월 일
(사 업 자)
<별지 2-4> 청렴 서약서
청렴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
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무조정실 귀하
<붙임 2-5> 보안 서약서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성과 공유 컨퍼런스 개최’ 대행 사업
을
수행함
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
합니다.
1
.
나는
‘2026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성과 공유 컨퍼런스 개최’ 대행
사업
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붙임 2-6> 보안 확약서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6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성과 공유 컨퍼
런스 개최’ 대행 사업
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
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
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
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국무조정실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