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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1669호

용역 견적제출(소액수의) 안내 공고

(본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공항신도시(눈돌마을) 보도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용역위치 : 영종구 운서동 눈돌마을 일원

○ 용역내용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콘크리트 933ton, 폐아스콘 10ton, 혼합폐기물 10ton

※ 과업 관련 세부내역은 영종구청 건설과 영종시설팀(☎032-760-7855)으로 문의

○ 기초금액 : 금43,62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소액수의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목)【10:00】~ 2026. 10. 7.(수)【10:00】

4. 입찰(개찰)집행 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11:00】 영종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재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시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지역요건 및 업종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표사에 한하여 지역요건을 적용합니다.

나. 업종요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다음의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2)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집·운반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 없이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업종요건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은 분담이행방식으로 허용하며, 구성원은 각자 분담하는 업무에 필요한

허가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표사 및 구성원 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6항에 따릅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

상입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전일이 공휴일 및 토요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원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면허(자격) 보완을 위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표사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합니다.

○ 대표사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가 분담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허가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별 분담내용과 분담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2026. 10. 6.(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공동수

급협정서의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그 밖에 공동계약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

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안전보건확보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낙찰업체는 계약일부터 착

수일 전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표]안전 보건 수준평가에서

발주부서의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64,555원)는 낙찰률 적용없이 계상된 금액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에 준하여, 사후 정산 및 감액 조정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인력・예산・점검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견적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합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령,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입찰서 제출 시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발행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계약팀

(☎032-760-7194), 감사실 감사팀(☎032-760-7063) 및 홈페이지(www.yeongjong.go.kr)내 민원-신고

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 건설과 영종시설팀(☎ 032-760-7855)

○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계약팀(☎ 032-760-719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인천광역시 영종구 분임재무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