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통제용 레이저건 도입
입찰정보
| 공고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
| 수요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66,000,000 |
| 공고일시 | 2026-09-28 13:24 |
| 마감일시 | 2026-09-28 15:00 |
| 개찰일시 | 2026-09-28 16: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한대섭 |
| 담당자 전화 | 032-741-7349 |
| 담당자 이메일 | dsds@airport.kr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기계장비/자재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원문
조류 통제용 레이저건 도입 규격서
2026. 9.
운항본부
운항관리처
목 차
Ⅰ. 일반사항
Ⅱ. 사업 개요
Ⅲ. 일반규격
Ⅳ. 기술규격
Ⅴ. 기타사항
Ⅰ.
일반사항
1.1 목적
1.1.1 본 규격서는 「조류 통제용 레이저건 도입」과업에 대한 일반사항 및 규격을 제시하고 동 과업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
1.1.2 본 장비는 인천국제공항 이동지역 및 공항표점 기준 반경 13km 이내 지역에서 항공기 조류충돌(Bird Strike)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야생동물통제 전담인력이 지상의 조류 등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광선을 방사하여 안전한 위치로 유도·분산시키기 위한 장비이다.
1.2 계약자의 의무
1.2.1 계약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등 제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2.2 계약자는 「공항시설법」제5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KS C IEC 60825-1(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등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장비를 납품하여야 한다.
1.2.3 계약자는 우리 公社가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레이저광선 방사 승인을 받는 데 필요한 기술자료(레이저 장치 사양서 작성용 광선 특성값, 계산근거, 제작사 시험성적서 등)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 과정에서 관계기관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2.4 계약자는 계약과 동시에 우리 公社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제작 및 납품에 임해야 한다.
1.3 구매품 구성
1.3.1 조류 분상용 휴대용 레이저는 1식(SET)당 다음 구성품을 모두 포함하여아 한다.
가. 레이저 본체(1EA)
나. 엔드캡(1EA), 렌즈캡(1EA)
다. 안전열쇠(1EA 이상)
라. 조준경(1EA), 조준경 보호캡(1EA)
마. RCR123A 배터리(2EA), CR2032 배터리(1EA)
바. 배터리 충전기(1EA)
사. 육각렌치(1EA), 스크류 드라이버(1EA), 면포(1EA)
아. 보관 박스(1EA)
자. 한글 사용설명서(1부)
1.4 인도조건
1.4.1 계약자는 남품하는 장비 검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계약자는 납품 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용자의 입회하에 장비의 성능을 시험하여 완전무결한 상태에서 인계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
1.4.3 계약자는 납품 시 장비별 고유번호(제조번호)를 본체에 표시하고, 고유번호가 기재된 납품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5 이의해석
1.5.1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 우리 公社와 계약자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1.5.2 계약자가 계약 전 우리 公社의 의견을 확인하지 않거나, 계약 이후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1.6 대안의 채택
1.6.1 계약자는 본 규격서 외 추가적인 기능·성능 발휘에 도움이 되는 사항 또는 성능 발휘 및 유지관리에 더욱 효과적인 사항 등에 대해 채택 이전에 반드시 우리 公社의 서면확인을 받아 이를 채택하여야 한다.
1.6.2 다만, 레이저 출력·파장·발산각 등 지방항공청 승인사항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안 채택 대상에서 제외한다.
1.7 표준부품의 사용
1.7.1 장비의 모든 부품은 원할한 사후 관리를 위해 호환성 있는 표준화된 규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7.2 국내 제작 또는 구입이 어려운 외자부품을 사용할 경우 계약자는 사후 공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Ⅱ.
사업 개요
2.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조류 통제용 레이저건 도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다. 구매물품 : 조류 분산용 휴대용 레이저, GA-AUTOLSR-M1
라. 납품수량 : 4식(SET)
마. 납품장소 : 인천국제공항 야생동물통제대
바. 과업범위
1) 조류 분산용 휴대용 레이저 및 부속품 납품
2) 납품 후 성능시험 및 검수 입회
3) 사용자 대상 취급·안전 교육 실시 및 교육자료 제공
4) 公社 요구 시 재료 품질 및 인증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5) 본 규격서와 규격이 상이한 경유 교체·보완과 관련된 모든 작업
2.2 장비 개요
2.2.1 조류 분산용 휴대용 레이저는 사용자가 직접 휴대·조작하여 지상의 조류 등 야생동물에게 지향성 광선을 방사함으로써, 조류가 광선을 위협요소로 인식하여 스스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비살상·비접촉 방식의 조류분산 장비이다.
2.2.2 본 장비는 일출·일몰 및 야간 등 조도가 낮은 시간대에 분산 효과가 가장 크므로, 해당 시간대의 이동지역 운용을 전제로 한 성능과 안전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2.3 본 장비는 항공기·차량·사람에 대한 광선 노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설정 각도 초과 시 광선 방사를 자동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필수적으로 탑재하여야 한다.
2.2.4 본 장비는 「조류통제 휴대용 레이저 안전관리 및 운영절차」에 따라 무기고에 준하는 보안 보관 및 입·출고 관리가 이루어지므로, 잠금장치 및 사용자 인증(안전열쇠)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Ⅲ.
일반규격
3.1 레이저 본체 규격
3.1.1 레이저 본체는 다음 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항 목
규 격
레이저 등급
3B 등급(KS C IEC 60825-1 「레이저 제품의 안전성」)
가시광선 파장
520㎚ 녹색 연속파(CW)
파워(출력)
500㎽ 미만(KS C IEC 60825-1)
발사각도
0.1 ~0.25mrad
레이저 구경
Ø35 ~45㎜(KS C IEC 60825-1 부속서C 기준 부합)
공칭안장해거리(NOHD)
1,150m 미만
최대허용노광량(MPE)
25.4W/㎡(0.25초 노출기준)
공칭전압
7.4VDC
소비전력
10W
규격(L×W×H)
440×76×83㎜
무게
940g
허용 작동온도
-10℃ ~+35℃
조준장치
조준경 부착(탈부착 및 영점조절 가능, CR2032 배터리 사용)
작동 스위치
누르고 있는 동안만 방사되고 손을 떼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방식
안전잠금
안전열쇠 삽입 후 시계방향 회전 시에만 전원이 인가되는 구조
※ 상기 규격은 우리 公社가 운용 중인 조류통제 장비 및 「조류통제 휴대용 레이저 안전관리 및 운영절차」와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제한사항이다.
3.2 안전장치(수평각 자동 안전시스템) 규격
3.2.1 본 장비는 레이저 투사 각도가 사전에 설정한 각도를 초과하는 경우 레이저가 자동으로 소등되는 수평각 자동 안전시스템(HSS)을 탑재하여야 한다.
3.2.2 투사 각도는 다음의 10단계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30, -20, -10, -5, 0, 5, 10, 20, 30, OFF (단위: 도)
3.2.3 설정 각도 초과 시 다음의 경고를 동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 시각경고: 레이저 방사버튼 표시등이 녹색등에서 적색등으로 변경
나. 촉각경고: 진동에 의한 위험경고
3.2.4 각도 설정은 레이저 방사버튼 뒷면의 화살표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공구 없이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설정값이 임의로 변경되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3.2.5 안전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는 사용 전 육안 및 실사용 점검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3.3 전원 및 충전기 규격
3.3.1 본체 사용전원
가. RCR123A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2개(충전 보호회로모듈 포함)
나. 배터리는 스크루 캡 개방을 통해 공구 없이 교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3.3.2 조준경 사용전원 : CR2032 리튬 배터리1개
3.3.3 충전기 규격
항 목
규 격
입력 전원
100 ~240VAC, 50/60㎐ 또는9 ~12VDC(1A)
출력 전원
4.35VDC / 4.2VDC / 3.7VDC / 1.48VDC (2×500㎃)
규격(L×W×H)
132×70×35㎜
무게
126g
허용 작동온도
0℃ ~+40℃
3.3.4 충전기는 2구 동시 충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충전 상태를 표시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3.5 충전기는 국내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3.4 부속품 및 포장
3.4.1 보관박스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본체 및 부속품을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하며, 잠금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3.4.2 보관박스 내부는 본체 및 각 부속품이 개별 고정되는 구조(폼 몰딩 등)여야 한다.
3.4.3 예비 배터리 및 소모성 부속품의 종류·수량은 계약 시 우리 公社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5 사용 환경
3.5.1 본 장비는 아래와 같은 사용환경에서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가. 레이저 본체 허용 작동온도: -10℃ ~+35℃
나. 충전기 허용 작동온도: 0℃ ~+40℃
3.5.2 레이저 출력은 상기 온도 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감소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온도에 따른 출력 변동 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3.5.3 본 장비는 옥외에서 상시 운용되므로 우천·강설 시 취급방법 및 보호조치 사항을 사용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Ⅳ.
기술 규격
4.1 안전기준 적합성
4.1.1 납품 장비는 KS C IEC 60825-1(레이저 제품의 안전성)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제작사 적합성 선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1.2 본체에는 KS C IEC 60825-1에서 정한 등급 표시 및 경고 라벨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4.1.3 계약자는 다음의 광선 특성값을 실측 또는 제작사 규격에 근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 운용모드, 레이저 매질, 최대출력(W), 파장(㎚)
나. 광선 지름(1/e 지점, ㎝) 및 광선 발산각(1/e 지점 전체각도, mrad)
다. 최대허용노광량(MPE, W/㎠)
4.2 레이저광선 방사 승인 관련 자료
4.2.1 계약자는 우리 公社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른 레이저 장치 사양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ICAO Doc 9815 방정식에 따른 다음 거리 계산의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칭안장해거리(NOHD)의 사선·수평·수직거리
나. 민감구역노출거리(SZED, 100㎼/㎠ 수준)
다. 위험구역노출거리(CZED, 5㎼/㎠ 수준)
라. 제한구역노출거리(LFED, 50㎻/㎠ 수준)
마. 보정전 출력(PCP), 시각보정계수(VCF), 시각보정출력(VCP)
4.2.2 계산에 적용한 방식(계산식, 상수, 가정값)을 문서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을 위하여 보수적인 가정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4.2.3 제출 자료의 값이 실제 납품 장비의 특성과 상이하여 승인 취소·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4.3 성능 요구사항
4.3.1 유효사거리
가. 해가 밝은 야외환경: 300m 이상
나. 동틀 무렵 및 해질 무렵: 1,500m 이상
다. 유효사거리는 현장 상황, 레이저 조사의 안정성 및 조사 고도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측정 조건을 명시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3.2 광선은 조사거리 전 구간에서 육안으로 광점(스팟)이 식별 가능하여야 하며, 광선이 산란되어 목표 식별이 곤란하지 않아야 한다.
4.3.3 본 장비는 소형 조류(참새·까치 등), 오리과 철새(기러기 등), 중형 조류(비둘기·까마귀 등), 대형 조류(왜가리·백로과 등) 및 맹금류를 대상으로 분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자는 개체종별 반응 특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3.4 본 장비는 조류 및 야생동물에 물리적 상해를 유발하지 않는 비살상 방식이어야 한다.
4.3.5 완전충전 상태에서 연속 사용 시간 및 대기시간을 제시하여야 하며, 1회 충전으로 통상적인 1회 통제활동(2시간 이상)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4.4 보관 및 관리 요구사항
4.4.1 각 장비에는 식별 가능한 고유번호를 본체에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4.2 안전열쇠는 장비별로 제공하되, 분실에 대비하여 여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4.4.3 계약자는 안전열쇠·배터리·조준경 등 주요 부속품의 개별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단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5 교육
4.5.1 계약자는 납품 후 검수 이전에 우리 公社가 지정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취급·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5.2 교육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레이저의 위험성 및 인체(눈)에 미치는 영향
나. 장비 구성 및 조작 방법(전원 인가, 조준, 방사, 종료)
다. 안전각도 설정 및 안전기능 점검 방법
라. 배터리 교체 및 일상 점검·정비 방법
마. 고장 시 조치 및 비상 대응 요령
4.5.3 계약자는 한글로 작성된 교육자료 및 사용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公社는 이를 내부 교육 및 절차서에 활용할 수 있다.
4.6 검수 및 시험
4.6.1 검수는 우리 公社 담당자 입회하에 다음 항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가. 외관 및 구성품 수량 확인
나. 전원 인가 및 광선 방사 정상 여부
다. 안전각도 설정 및 자동 차단 기능 작동 여부
라. 시각·촉각 경고 작동 여부
마. 조준경 영점 및 광축 일치 여부
바. 배터리 충전 및 방전 정상 여부
4.6.2 검수 결과 규격 미달 또는 기능 이상이 확인된 장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7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4.7.1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4.7.2 하자보증기간 내 장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수리기간이 7일을 초과할 경우 대체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4.7.3 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 종료 후에도 최소 5년간 부속품 및 소모품의 공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4.7.4 계약자는 국내A/S 창구(연락처 및 담당자)를 제출하여야 한다.
Ⅴ.
기타사항
5.1 제출문서
5.1.1 제출물은 公社 관련 규정 및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제반 절차에 따라 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5.1.2 주요 제출물
※ 상기 성과물의 제출시기, 규격 및 부수 등은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번호
제출물
부수
제출시기
1
•착수계
- 예정공정표
- 재직증명서
- 청렴서약서
- 기타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1
계약 후 7일 이내
2
•매뉴얼 또는 사용설명서(한글)
•물품검사 사진대지/체크리스트
1
물품 납품 시
3
•준공검사원
- 준공내역서 및 정산동의서
- 준공사진
- 물품 사양서(매뉴얼)
- 하자보증보험증권
- 기타 필요 서류
1
준공 시
4
•기타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1
발생 시 마다
5.2 보안관리
5.2.1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 필요사항은 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2.2 계약자는 본 규격서 상의 과업의 내용과 과업수행 중 입수 또는 취득하게 되는 각종 정보를 公社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투입 인력에게도 그러한 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한 후 과업에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5.2.3 보안 관련 규정 위반 시 公社 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5.3 변경 및 분쟁
5.3.1 公社는 사업수행 중 방침에 의거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용한다.
5.3.2 계약자는 본 계약에 따라 公社에 제공되거나 公社에 의해 이용된 사업성과물 또는 공정 등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침해로부터 파생되거나 초래된 소송제기, 손실, 손해 또는 비용 등에 책임을 진다.
5.3.3 계약자는 분쟁 발생기간 중이라도 과업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5.4 위반행위조치
5.4.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 公社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公社의 제반 요청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나. 사업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고의 또는 과실로 과업을 불완전하게 수행할 때
라. 公社의 사전 승인 없이 주요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었을 때
마. 제출한 광선 특성값이 실제 장비와 상이하여 레이저광선 방사 승인에 지장을 초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