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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학교 공고 제M2026-015호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동부캠퍼스 시설공사(2대학관 증축, 조선해양기술교육센터 신축)감리 용역

용역명수
량
용역내용비고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
시설공사(2대학관 증축,
조선해양기술교육센터 신축)
감리 용역
1식과업지시서
참조
- 입찰참가자격 및 세부내용을 충분히 검토 후 입찰 요망
- 세부문의 : 시설관리팀 이동희 대리, 052-230-0563

나. 입찰방법 : 제한(지역)경쟁입찰, 총액최저가, 총액입찰(부가세 포함), 전자입찰

다. 용역기간 : 착공일(2026.10월 중) ~ 준공일(2027.2월 중) (공사기간 약 4개월)

라. 기초금액 : 금136,636,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일자 :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바. 대금지급 : 본 용역은 본교 등록금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며, 최종

낙찰금액을 각 회계별 배정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회계별로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계약상대자는 각 회계별 계약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별도 발행하여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서류를 구비

하여 입찰참가 등록을 기간 내에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용역기간)까지, 울산광역시에 주사업장(본사)를

둔 업체: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모든 업체는 주사업장(본사)이 울산광역시 소재에 있어

야 함

다. 입찰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경

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해당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함

1. 건축분야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업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1-1) 감리대상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대상 공사임

으로,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을 배치하여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및 업무 수행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정보통신부문(정보통신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3.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4. 전력분야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1108)업종 또는 감리업(전문감리)(1109)

업종을 등록한 업체

*공동 수급

위 각 호의 자격을 단독으로 모두 갖춘 업체 또는 각 분야별 자격을 갖춘 업체 간 공동

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제1호 및 1-1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가 분담

하는 분야의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마. 본 용역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감리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은 가능

하며, 건축 감리업체를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가 전체 감리용역의 최종 책

임과 함께 용역비 청구 및 수령 등 모든 권한을 갖는다. 단, 관련법에 의한 공동수급업

체 구성원 각각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자가 용역비

수령 후 3일 이내에 분담이행 업체에 용역비 수령확인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바. 사업의 규모·특성·중요도를 고려하여 「하도급」을 불허함

사.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 과업지시서에 의한 세부조건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아. 세부 입찰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본대학)의 해석에 따릅니다.

3. 현장설명회는 과업지시서 등으로 갈음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시방서, 현장방문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제출서류 안내 (직접 제출)

가. 기간 : 2026.10.07.(수) 11시까지

나. 장소 : 본대학 동부캠퍼스 행정본관 1층 총무팀

다. 제출서류(번호순 정리 및 원본 대조필 날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1부.

4)「감리업등록증」(전기감리업) 1부.

5)「소방시설업 등록증」(소방공사감리업) 1부.

6)「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정보통신 관련 분야)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분)

8)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인감(또는 사용인감)지참

9) 신분증 사본(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지참

10) 공동수급협정서(대상자에 한함) 1부 (양식 별첨 참조)

라.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불가 처리함

1) 입찰참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 및 불충분

2) 제출자료의 내용이 실제와 불일치

3) 입증자료 미첨부 등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

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보증보험 증권(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현금불가)으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과업운영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의 본대학

귀속사유 발생시에는 낙찰금액의 5/100 이상의 금액을 울산과학대학교 회계계좌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입력기한 : 2026.09.28.(월) ~ 2026.10.07.(수) 11:00까지

- 입찰은 24시간 가능합니다.(전산장애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근무시간 중 입찰바랍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입력)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입력)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방법 :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

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10.07.(수) 12:00 이후(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

또는 연기될수 있음)

나. 개찰장소 : 울산과학대학교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4

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함

라. 낙찰자 결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마. 1순위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

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

출을 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사입찰공고 및 시방서, 설계내역서 및 도면,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공고․집행 계약절차 문의 : 울산과학대학교 총무팀 (☎ 052-230-0553, 이문영 사원)

나. 공사관련 세부 문의 : 울산과학대학교 시설관리팀 (☎ 052-230-0563, 이동희 대리)

11. 기타

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개찰 후에 낙찰예정자 결정 과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관리과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

터(1588-0800)으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09.

울산과학대학교총장

[별첨]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

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

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

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

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

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

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

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기성

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 감리의 경우

ㅇㅇㅇ엔지니어링 가) 회사 : 전기감리

ㅇㅇㅇ회사 나) : 소방감리

ㅇㅇㅇㅇ회사 다) : 통신감리

ㅇㅇ건축사사무소 라) : 건축, 토목, 설비 감리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

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

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

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

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

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

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

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

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

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

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

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