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노선안내도 제작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 입찰방식 | 전자시담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단일예가 |
| 낙찰방식 | 수의시담-수의시담 |
| 배정예산 | 43,440,000 |
| 공고일시 | 2026-09-28 13:18 |
| 마감일시 | 2026-09-28 15:00 |
| 개찰일시 | 2026-09-28 16: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김은희 |
| 담당자 전화 | 033-250-3042 |
| 담당자 이메일 | keh12292@korea.kr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사무/가구/비품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버스정류장 노선안내도 제작 (329개소)
시 방 서
2026. 9.
춘천시
교통과
1. 사 업 명
: 버스정류장 노선안내도 제작 (329개소)
2. 사업목적
❍
춘천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노선도 제작 및 교체
3.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5일
4.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5. 사업의 범위
품명
사업 대상
수량
노선도
춘천시 시내버스 운행경로 중 노선도가 설치된 승강장
329개소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노선도는 한 승강장 당 1개로 함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한 승강장에 노선도 2개 이상 설치 가능
- 기존 노선도 사이즈가 평균 규격(유개식 800*1400)보다 2배 이상 큰 경우
- 기타 승강장 환경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경우
※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가 불가한 승강장은 반드시 보고 후 조정
- 지주식 승강장의 경우 양면으로 부착(지주식A 42*95 지주식B 55*140)
5. 사업의 내용
❍ 승강장 내 기존 노선도, 표찰 사이즈 실측 *승강장별 상이한 경우 有
❍ 승강장 신규 노선도
- 제작가이드 상 디자인 안(노선도 색상, 디자인배열, 비율 등) 준수
※ 붙임 춘천버스 승강장 노선안내 제작가이드(2019.09.) 적용
- 노선도는 보호 필름(무광)을 사용하여 코팅 처리
※
시트:SPM011G, 코팅:SPP031M급 이상 점착·내구성이 우수한 제품 사용
- 실측한 기존 노선도 사이즈에 맞게 신규노선도 제작 및 수정
❍ 부착 전후 사진 촬영 및 제출
❍ 기존 정류소에 부착되어있는 노선도 및 예상시간표 정비
6. 사업수행 지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구두보고를 통하여 단계별로 춘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 또는 보완 요구사항은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보완하고 춘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사업 완료 시점에 납품계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의 완성은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최종 성과품을 춘천시에서 최종 승인함으로써 완료된다.
7. 제작 및 설치 관련 일반사항
❍
본 사업의 제작 및 부착은 시방서 및 ‘승강장 노선도 제작가이드’에 따라야 하며, 진행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춘천시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해당 사업 관련분야에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사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자는 안내판의 부착 및 교체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참여자 변경 시에는 사전에 춘천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지침 및 제반 시설기준 등을 검토하여 춘천시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
시방서 또는 제작가이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제작 여건에 맞게 제작·부착하여야 하고, 본 시방서 및 내역서와 상이점이 있을 때에는 춘천시의 지시에 따라 제작, 설치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 사업수행에 있어 춘천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추진일정 등에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춘천시와 사전에 협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춘천시는 사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참여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총괄책임자는 요청 즉시 사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사업의 수행 중 춘천시의 정책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사업의 지시내용을 수정하고 정산처리 할 수 있다.
❍
사업수행 시 자료수집 등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춘천시와 협의한다.
❍
사업수행 중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진다.
❍
춘천시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본 사업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사업수행자가 부담으로 한다.
가) 계약상대자의 실정변화로 사업 이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나) 춘천시의 지시에 불응하여 사업을 수행할 때, 또는 고의적인 불성실로 사업성과에 만족을 기대할 수 없을 때
❍
본 사업에 대한 시방서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 되었을 때는 춘천시의 의견에 따른다.
8. 사업의 완료 등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노선도가 해당 시내버스 운행경로 상 승강장 전역에
설치되어 있을 때 완수된 것으로 본다.
❍
하자보증기간은 발주부서의 납품 완료 후 검사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이 기간 내 하자(변색, 변형, 찢어짐, 떨어짐 등 납품 부실로 인한 결함) 발생 시 납품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