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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찰완료

장승백이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R26BK01745495-000 · 인천광역시 남동구
추정금액
70,835,000
기초금액
70,835,000
추정가격
64,395,455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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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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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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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마감
2026-10-02
✓
개찰
2026-10-02
공고기관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요기관인천광역시 남동구
입찰방식전자입찰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복수예가
낙찰방식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배정예산64,395,455
공고일시2026-09-28 13:05
마감일시2026-10-02 10:00
개찰일시2026-10-02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서훈석
담당자 전화032-453-2263
담당자 이메일hunseok49@korea.kr

적격심사 투찰 정보

기초금액70,835,000원
순공사원가-
투찰하한율89.745%
예가변동폭-3% ~ +3%
A값 (법정 고정경비)1,285,825원경쟁 배제 고정상수
국민건강보험료0원
국민연금보험료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0원
퇴직공제부금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1,285,825원
안전관리비0원
품질관리비0원
환경보전비0원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인천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업종건축
추가 업종실내건축, 금속구조물창호온실
업종제한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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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백이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 건축시방서 )

2026. 09. .

남동구청

- 1 -

목 차

건 축 공 사 ( 일 반 )

01. 총칙·····················································································································1

02. 방수공사 및 방습공사······················································································20

03. 창호 공사··········································································································25

04. 유리 공사··········································································································32

05. 금속 공사··········································································································35

06. 미장 공사··········································································································39

07. 수장 공사··········································································································46

08. 기타 공사··········································································································58

09. 철거 공사··········································································································60

10. 폐기물 처리 공사······························································································62

- 2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장승백이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건축)

2. 공 사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86

3.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4. 건 물 개 요

4 . 1 규 모 : 지하 1층, 지상 3층

4 . 2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4 . 3 벽 체 : 타일

4 . 4 바 닥 : T3 비닐계타일

5. 면 적

5 . 1 건축면적 : 661.40 ㎡

5 . 2 연 면 적 : 2,145.36 ㎡

5 . 3 각 층 면적

동 별층 별바닥면적 (㎡)
지하 1층777.68 ㎡
1 층507.80 ㎡
2 층569.80 ㎡
3 층290.08 ㎡
합 계2,145.36 ㎡

6. 높 이

6 . 1 건물최고 높이 : 15.30 m

7. 마 감

7 . 1 외부마감 : 벽체타일

7 . 2 내부마감 : 친환경벽지

8. 공 사 범 위

8 . 1 건축공사 : 설계 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제 1 장 건 축 공 사

01 총 칙

01010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010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장승백이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건축) 계약서의 일부로서

철거공사, 건축공사 및 부대공사 사항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

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3. 시방서외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01012 적용기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01013 제반법규의 준수

1.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01100 용어의 정의, 의의 및 허구의 해석, 분쟁

01101 용어의 정의

1. 건 축 주

건축주라 함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을 말한다.

2. 감독원 (현장 감독관)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3. 공사 감리자

3.1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및 건축사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 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 시공여부의 확인,

계약자가 작성한 세부상세도의 검토 기타 건축주와의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 1 -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2 공사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계약자에게 문서로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건축법에 의거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를 보고할 수 있다.

4. 계 약 자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5.1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예산회계법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업법, 기타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5.2 시공기사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6. 하도급업자

하도급업자라 함은 계약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한다.

7. 지급 재료

지급재료라 함은 건축주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

하는 재료를 말한다.

8.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01102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의 의

1.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리자 및 설계자

또는 감독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감리자 및 설계자, 감독원의 협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 임의로 시공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간주 한다.

- 1 -

1.2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등의 설계 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개재판에 따른다.

01200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0120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 예정

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정표 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 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진행 기간 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6. 공사 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재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1202 현장 기구 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계약자는 공사 PEAK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 2 -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관 사무실 및 계약자

현장 사무실내에 비치해야 한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체계는 본 공사수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 및 관련별도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2.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감축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현장 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다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01203 관련 및 별도공사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협의,

상호 연락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공사로서 본공

사의 가설물, 장비, 기계, 기구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01204 특허권의 사용

부분적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할 경우 계약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01205 야간작업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야간작업 공종, 인원, 작업종료시간, 책임시공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인접주택, 업소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행

해야 한다.

01300 공사장관리, 안전관리, 연도대책 및 발굴물의 처리

01301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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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01302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2. 안전관리

2.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

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2.3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2.4 수급인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조직

3.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총괄・관리하도록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해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야 한다.

3.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1)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

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

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3 관리감독자

1)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

을 실시한다.

2)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4 안전조치 및 활동

1)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

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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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을 하여야 한다.

(1)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4)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5) 가설리프트의 운행

(6)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7)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8)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9)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10)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11)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

질의 취급

(12)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12)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14)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3.5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1)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2)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3) 교류아크릴 용접기

4)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5)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6)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7)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8)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3.6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가설건축물

2)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3)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4)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5)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6)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3.7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

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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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

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3.9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

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

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10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3.11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

록 조치하여야 한다.

3.12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1)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1)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2)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3.13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

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4.1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

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4.2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

정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2)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3)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4.3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

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세면 목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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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탁시설

3) 탈의시설

4) 휴게시설⋅수면시설

5)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5.1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

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6.1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1)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

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

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3)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

한 간격을 유지한다.

(4)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

지한다.

(5)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

이어야 한다.

(6)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

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작업발판

(1)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2)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

로 한다.

(3)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

업발판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4)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

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

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

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안전방망

(1)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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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2)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

으로 한다.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4)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

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안전대 및 부착설비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

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승강설비

(1)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조명시설

(1)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6.2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

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3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

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다.

2)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3)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

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6.4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

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

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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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안전표지

1)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

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2)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7.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1)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2)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

한 위험이 있는 작업

4)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5)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6)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7)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8)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9)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7.3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8.1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2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

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8.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8.4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9.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9.1 계약자는 본 공사를 시행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9.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각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계약자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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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2)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률」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자는 계약체결시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계약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고 「도급사업 안

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B등급 (70점)이상을

받아야하며, 기준 미달 시 보완된 관련 서류를 착공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착공이 지연될 경우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한다.

9.3 계약자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용역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남동구에 민·형사상의 책

임을 물을 수 없다.

9.4 계약자는 계약을 수행하면서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남동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9.5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

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후

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01303 연도대책 및 민원처리

1.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 진행 중 폭음, 진동 등이 예상되는 주요공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내용, 시간, 위치 등을 공사장 주위에 게시하거나 연도의

거주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공사 진행 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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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진행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계약자 책임 하에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수습, 해결되어야 한다.

01304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보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부분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 (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보고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01305 발굴물의 처리

공사진행 중 공사장 내에서 계약자의 현장요원 및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화폐, 보물, 기타 지질학,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발견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도난 또는 훼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01400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01401 재료 공통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 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0140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 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 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01403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계약자는 공사준공 시 건물 유지관리용으로 확보 지급 되었던 마감재료 및 기계,

장비류 부품을 비롯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유지관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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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별 요구량을 수량목록표 첨부 준공 시 감독원에게 양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 도급계약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주가 별도로 지불한다.

01404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1. 재료의 승인 계획서

계약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공사전반에 걸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

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2.1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견본품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달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2 골재류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독원, 감리자, 계약자가 합동으로 현지조사 하여

결정해야 한다.

2.3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 준공 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리, 비치되어야 한다.

01405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 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01406 지급재료 및 대여품

1. 계약자는 입찰시 또는 계약 체결 전 건축주가 제시하는 지급재료별 수량의 부족분

또는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건축주와 협의 조정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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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나 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 등에 의한 지급재료의 수량 증감 요인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특정재료 또는 특정 공사에 대하여

지급재료로 변경시키거나 제 3 자에게 별도로 변경 분리 발주 시킬 수 있으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계약자는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에 대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본 공사

시행에 적합한 재료별, 규격별 반입 및 사용계획에 따른 조달요청계획서를 미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지급재료 조달지연에 따른 전체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건축주의 사정으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공급이 지체되어 전체 공정

계획의 차질이 예상될 경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자 보유의 재료

를 대체 사용할 수 있으며 감독원은 대체 사용된 재료를 계약자와 합의된 일시와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사용당시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불한다.

4.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자가 검수 인도하며 검수 시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본 공사 사용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때 계약자는 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문서로서 거부사유를 첨부하여 이의 대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5. 재료의 성격상 별도의 계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계차장 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계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6. 현장 내에 반입되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장소,

현장반입일시, 수량 및 누계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 장소에서 발행하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독원에 제출보고 해야 한다.

7. 현장 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 속하며 다른 재료와

별도로 보관관리하며 감독원은 필요시 수시로 지급재료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반입된 지급재료를 임의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8. 계약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부주의, 시공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부족분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대체시공 또는 변상조치 해야 한다.

9. 지급재료 사용기간중 일정기간 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재료별, 규격별

반입량 및 공종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잉여분은 반납하거나 계약자의 소유로 하여 계약금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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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07 재료의 검사

1. 현장 내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 전에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

시키지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계약금에서 공제처리 할 수 있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01408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 험

1.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 계약자는 현장 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 종목에 해당 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체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1.3 재료시험을 위한 공시체 및 시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공인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 시방서 또는 계약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1.5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 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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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09 시공 상세도면

1. 계약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 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친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시공 상세도 작성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 내에

투입시켜 공정단계별 시공 상세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시공

상세도 작성 계획서 이외에 시공 상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

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부위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시공상세 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계약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모집 시공 상세도를 작성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계약자의 시공 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지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01500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01501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 시행부분은 계약자가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때 감독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진행 작업 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 일지라도 공사 진행 중 변질 또는 손상 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검사 시 기 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원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공종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없이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

시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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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02 공사보고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역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현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소정 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01503 공사 기록 사진

계약자는 착공 전 대지 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 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항에 명기 되어 있거나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특기가 없는 한 12CM X 9 CM

크기로 촬영하여 촬영 일시, 장소 (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 2 부를 준공 시에 제출해야 한다.

01504 임의시공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01505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테이프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으로서 사용 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기준 테이프자이어야 한다.

01600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01601 보 양

1. 계약자는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외에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변건물, 기타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2.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축주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01602 동절기 공사

전체 공정계획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공종 또는 차기

공종 등 계약목적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 방한시설, 온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01603 혹서기 공사

혹서기에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나친 건조 및 습도에 대하여 해당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목적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습윤 보양시설, 습기제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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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09-28 13:10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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