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하양연장선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하자검사 용역
| 공고기관 | 대구교통공사 |
| 수요기관 | 대구교통공사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 배정예산 | 79,247,000 |
| 공고일시 | 2026-09-28 15:02 |
| 마감일시 | 2026-10-02 10:00 |
| 개찰일시 | 2026-10-02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이선영 |
| 담당자 전화 | 053-640-2236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대구 · 본 공고에 단독으로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입찰 참여자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참가가능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청렴은 나와 DTRO를 지키는 안전선
공고번호 제2026-245호(전자입찰공고번호-차수:R26BK01745502-000)
수의계약(기술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 9. 28.
대구교통공사사장
<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안내 >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의계약 전자견적제출 안내공고로서(공개경
쟁) 입찰의 방식으로 집행되며, 이때 제출된 입찰서는 견적서로 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관련 규정, 과업이행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과업이행요청서의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6년 하반기 하양연장선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하자검사 용역
○ 용역개요 : 과업이행요청서 등 참고
- 대 상 : 1호선 하양연장선 제1․2종 토목시설물(터널, 철도교량, 옹벽)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
○ 기초금액 : 금79,247,000원(부가가치세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수의계약견적제출,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3. 입찰서 제출 및 마감
○ 제출기간 : 2026. 9.29. 10:00~ 2026.10. 2.10:00
○ 개찰일시 : 2026. 10.2. 11:00
○ 개찰장소 : 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 아래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동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시설물통합정보관
리체계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
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
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계약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
수료증 등)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인·허가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건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용역계약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조달
계약 대상이나, 동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정한 기술 등이 필요
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취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경우에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등기사
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7.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
○ 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의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특히 입찰대리인)는 입찰제출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자결정 전 증명자료(4대보험 중 어느 하
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에서
입찰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수의계약 견적제출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자 중에서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최저가격
을 제출한 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의“동가입찰 낙찰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소정기일 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대구교통공사
와의 수의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시에는 각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대구교통공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
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준수하겠다는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계약시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에게 요구되는 장비·인력 등 필수요건에 관한 사항을 과업이행요청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통한 안전보건 수준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기 바라
며, 평가내용 및 기준은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
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
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계약의 경우에는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어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가관련 문의사항 : 우리공사 궤도토목팀 담당자(☎ 053-640-2287)
13.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을 통한 대금지급 대상
사업입니다.
○ 우리공사는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과 공공분야 공정거래를 위하여 상생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공사 협약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에서 "상생결제론"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
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등)」,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지방계약
법령 및 지방계약법예규 검색
- 조달청 고시 및 지침 등 : 조달청(http://www.pps.go.kr)의 조달업무 중 법령
정보 또는 업무별 자료에서고시 및 지침 등 검색
※ 위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재견적서 제출)사유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별도 연락없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재견적서제출)을 실시 [재입찰(재견적서제출)을 실시할 경
우 공고문 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계약금액의
2%)을 계약시 매입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Home-Tax)을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자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이행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하여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관련 부패 등 대구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부패신고센터】
- 대구교통공사 홈페이지(www.dtro.or.kr) 참여마당/신고센터/클린신고센터
- 신고분야 : 입찰․계약․하도급관련 부조리 및 불공정행위, 청렴비리 신고 등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나라장터 이용안내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보충정보 제공처
◦ 용 역 관 련 궤 도 토 목 팀 담 당 자 ☎ 053-640-2287
◦ 계 약 관 련 회 계 자 산 팀 담 당 자 ☎ 053-640-2236
◦ 나라장터 이용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관련 담당자에게 문의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콜센터 ☎ 1533-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