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16호
2027학년도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신입생 생활복 제조·구매 단가계약 전자입찰 공고
-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따라
2027학년도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지정 생활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여의도여자고등학교장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
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사용허가 또는 사용허가 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 · 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2027학년도 여의도여고 신입생 생활복 제조·구매 단가계약 전자입찰 공고
나. 규 격: 생활복 규격서(사양서)【붙임1】 참조
다. 수 량: 2027학년도 신입생 신청 인원에 따라 확정
※ 2027학년도 생활복 구매 예상 인원은 150명으로, 이는 확정 수량이 아님
※ 2027학년도 신입생 수로 구매 수량을 보장하지 않음
※ 2027학년도 신입생 중 신청자 수에 따라 확정된 인원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을 최종 대가로 지급
※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 수량이 변동되어도 유지되어야 함
라. 납품기한: 동복·춘추복은 2027. 2. 19.(금)까지, 하복은 2027. 4. 9.(금)까지
마. 납품장소: 학교에서 지정하는 곳
- 1 -
바. 기초금액: 금175,160원(금일십칠만오천일백육십원)
1) 동복(후드집업) 1pc: 금77,000원
2) 춘추복(후드티) 1pc: 금55,330원
3) 하복(생활체육복 셔츠) 1pc: 금42,830원
※ 입찰금액이 위 상한가격을 초과하면 예정가격 초과로 간주하여 부적격 처리함
※ 부가세 포함가이며,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복 구매 상한가격 및 시장조사에 의하여 산출함
※ 치수측정, 품질인증, 의류시험성적서 제출,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사. 특기사항
1) 낙찰업체는 본교와 계약 시 생활복(후드집업, 후드티, 생활체육복 셔츠 각 1벌)의 낙찰
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를 제시하여,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2) 납품 후 해당 연도에 한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전입생·재학생이 있을 시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여야 함
3) 품목별 단가가 학교에서 조사한 가격보다 어느 일정 품목에 과도하게 치우쳤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단가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해당 연도에 한하여 전년도 제품(생활복)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전년도 제품을 금년도
생활복 낙찰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제안서에 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판매할 수 있음
- 단, 금년도 제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년도 제품 납품을 희망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생활복 1벌의 할인율, 계약 시 전년도 제품 1벌의
품목별 가격(품목별 단가표) 제시
5) 납품업체는 학교에 납품하는 생활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
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 검사성적서(Q-마크 또는 KOLAS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
하여야 하며, 검사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함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복 제조·구매 단가계약 특수조건【붙임2】 참고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시행령」 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제안서 접수 마감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함
다.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2 -
라. 본 입찰은 전자 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3. 입찰절차
가. 제안서 접수(학교) 및 가격입찰(G2B) 마감→제안서 평가(블라인드 심사, 업체별 제안
설명회 생략)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나.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제안서 적격업체만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G2B) →
낙찰자 결정(최저가 낙찰제) →계약 체결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단가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 최저가 낙찰제)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합니다.
다.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견본품은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쟁입찰입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입찰정보→물품)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할 수 있고,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
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이미 제출한 입찰은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3 -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제안서 및 견본품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22.(목) 08:00 ~ 10: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접수장소: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본관 1층 행정실(직접 제출)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붙임12】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제시 필수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와 견본품(후드집업, 후드티, 생활체육복 셔츠 각 1벌)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평가위원용 제안서 및 견본품에 업체명과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행위 금지
※ 제안서 및 견본품 제출에 따른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다. 제안서 평가일: 2026. 10. 28.(수) 15:00 예정
※ 객관적 평가를 위해 업체별 제안서 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 업체명이 기재되지 않은 제안서 및 지정 생활복 샘플에 대한 품질 평가 실시(블라인드 심사)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붙임3】 참고
※ 평가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가격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2026. 10. 13.(화) 15:00 ~ 2026. 10. 23.(금) 15:00
나. 개찰일시: 2026. 10. 29.(목) 10:00
다. 개찰장소: 여의도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라. 가격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제안서를 평가하여 총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 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제안서 평가 결과 80점 미달 업체는 가격 개찰 사전 판정 시, 부적격으로 처리함)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해당되면
- 4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결과도 같으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고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우리학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보완·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우리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추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
에서 제외합니다.
10.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4】 1부.
(2) 생활복 납품 제안서【붙임5】 8부.
(3) 최근 3년간 교복·생활복 납품실적 증빙자료 1부.
(4)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견본품 1세트.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안서 및 견본품(라벨, 안감, 단추 등 포함)에는 업체명 및 업체 표시 문양이 일체 없어야 함
※ 제안서 및 견본품 소요비용은 업체 부담이며,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는 반환·공개하지 않음
※ 낙찰업체의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에서 보관
(5) 생활복 판매 및 사후관리(A/S) 계획서【붙임6】 8부.
(6) 생활복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서【붙임7】 8부.
(7) 생활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8】 8부.
(8) 각서【붙임9】 1부.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0】 1부 .
(10)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2)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로 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1부. 대체 가능) 출력물)
(13)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4) 보험증권 사본(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등)
(15)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16) (대표자가 아닐 시)위임장【붙임11】과 재직증명서 1부.
(17) (보유하고 있을 시)공인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1부.
(18) (최종 낙찰자)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붙임12】 1부.
(19) (최종 낙찰자)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5 -
11. 입찰설명서 숙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설명서를 입찰서 제출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전자 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4) 지방자치단체 물품 계약 일반조건
12.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릅니다.
13.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우리학교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등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면허사항 등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
하면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5.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6 -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 또는
금융결제원 PG시스템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물품」-「공고현황」
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정보」 「물품」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복 규격에 관한 사항: 생활안전체육부(02-3780-4351)
- 입찰에 관한 사항: 행정실(02-3780-4304)
붙임 1. 생활복 규격서(사양서)
2. 2027학년도 여의도여고 생활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4. 입찰참가신청서
5. 생활복 납품제안서
6. 생활복 판매 및 사후관리(A/S) 계획서
7. 생활복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서
8. 품목별 단가 비율표
9. 각서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1. 위임장
12. 낙찰금액 산출서
- 7 -
【붙임1】
여의도여고 생활복 규격서(사양서)
[생활복 제작 시 유의사항]
1. 제품의 원단 재질은 국산제품으로서 제시된 사양과 같거나 더 우수한 원단이어야 함
2. 반드시 동일한 디자인으로 제품을 제작하여야 함
3. 섬유 혼용률 오차범위 ±5%
4. 물세탁 시 앞판 바깥쪽이 울지 않도록 줄지 않는 소재를 선정하여 작업할 것
5. 겨드랑이, 어깨, 소매, 단, 밑단 등 부분 속바느질을 튼튼히 할 것
6.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성적서(Q-마크 또는 KOLAS 검사기준)의 품질기준 이상으로 할 것
7. 치수, 원단의 재질(혼용률), 제조연월일,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할 것
8. 기타 ‘생활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내용을 준수할 것
| 동복 상의 (후드점퍼) | |||
| 색상 | 다크네이비 | * 앞판 왼 가슴에 교표부착 및 등판 이니셜 자수(크기 축소) YEOUDO GIRLS’ HIGH SCHOOL | |
| 원자재 | 면(ccv) 28% + 폴리 67% + 우레탄 5% | ||
| 안감 | 폴리100% ( 스판발열사) | ||
| 조절끈 | 10mm 넓적끈 ( 다크네이비 ) | ||
| 시보리 | SF시보리(면80%이상) | ||
| 제작 사양 유의 사항 | -기존 옷은 등판 자수가 너무 크고 색이 진하여 부담스러워서 자수 크기 축소 및 자수 색상의 다양한 샘플 예시를 희망 -목부분: 넥가드 방식으로 제작 -안감 적용: 소매 부분을 제외하고 안감 적용 -안쪽으로 안주머니 적용(세미지퍼 장착) -안주머니 밑으로 분실 방지용 네임 택 적용 -외부 주머니: 일반 구찌 형태의 주머니로제작(양쪽 지퍼) -헤드 부분 2줄 절개로 작업 -소매 밴드, 밑단 밴드: 후드 끈이 길고 목뒤로 넘어갈 때가 많아 춘추복과 같은 위치로 수정 희망 -허리와 손목으로 갈수록 옷이 오므려지지 않고 통자(또는 일자) 라인으로 제작 -재질은 춘추복과 같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선택, 기존 생활복이 무겁고 보온성이 약하여 전반적인 무게 경감 및 기모 처리된 샘플 희망 | ||
| 동복 하의: 학교체육복 |
- 8 -
| 춘추복 상의(후드티) | |||
| 색상 | 회색메란지 | * 앞판 왼 가슴에 교표 부착 및 등판 이니셜 자수(크기 축소) YEOUDO GIRLS‘ HIGH SCHOOL | |
| 원자재 | 면78%+폴리22% (특양면 40수 2합) | ||
| 조절끈 | 10mm 넓적끈 (진회색) | ||
| 시보리 | SF시보리 (면80%이상) | ||
| 제작 사양 유의 사항 | -목부분: 목이 조이는 느낌이 없게 넉넉하게 제작 -안감 적용: 후드 안쪽 부분만 적용 -캥거루 주머니 적용, 헤드 부분 2줄 절개로 작업 -소매 밴드, 밑단 밴드 : 팔부분 여유있게(넉넉하게) 제작. 오버핏으로 입는 경우가 많아 엉덩이를 덮는 기장을 선호하므로 유사한 디자인의 비교 샘플 준비 -후드밴드: 기존 생활복과 달리 후드티 밴딩이 불편하지 않게 제작, 개선 요망 | ||
| 춘추복 하의: 학교체육복 |
하복 상의 (생활체육복)
네이비색(몸판)
색상 살구색(카라,
소매체크)
원단
폴리 100%
(혼용률)
-우에리, 지에리, 소매파이핑, 트임안 베이지 체크 배색
-등판절개 없음
-단추 방향(여학생용) 제작
-교표 앞 왼 가슴 부분 적용(후드점퍼 용 교표)
사양 -왼쪽 가슴 탈부착 가능 한 명찰 부착용 작은 주머니 또는 얇은 띠 추가
-상의 버튼 단추가 잘 풀리지 않게 제작 요청
-속에 실루엣이 잘 비치지 않는 재질 희망
하복 하의: 학교체육복
- 9 -
【붙임2】
2027학년도 여의도여고 생활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생활복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있어 여의도여자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사(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
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생활복을 성실히 제조하
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및 판매)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7학년도에 한하여 생활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
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 “납품사”는 완성된 생활복을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까지, 하복은 2027
년 4월 9일까지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단, 학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면 사전에 사항을 업체에 전달한다.
② 생활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동복은 2027년 2월 19일까지 납품된 물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계약상대자 청구일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대금 지급하고, 하복은 2027년 4월 9일까지 납품된
물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계약상대자 청구일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대금 지급하도록
한다.
제5조(생활복 치수) ① “납품사”는 생활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
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신입생 등록일에 업체가 학교에 방문하여 사이즈 안내와 신청자 및 치수를 조사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
소와 시간은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가능한
학교의 유휴공간 이용)
특히, 동복 납품일에 직원 수와 수요가 많은 치수의 생활복 수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배부한다.
③ “학교”는 “납품사”의 생활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의 여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생활복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 10 -
제6조(원단 검사 등) ① “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
(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 “납품사”는 생활복 납품 시 2027학년도 납품 생활복의 제조에 사용된 품목별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 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또는 KOLAS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
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 “납품사”
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납품 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 및 납품 방법(납품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생활복 안감 및 단추 등에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및 문양이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③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 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생활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
서, 생활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납품사”가 제출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생활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생활복 구매자에 의
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생활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납품 시 동복 하복 납품 시점에
맞추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각각 제출한다.
제10조(사후 관리) ① “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
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 “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
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납품사”는 납품 후 생활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 사유로 생활복이 손상되고 “납품사”에게 수선을 요
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하여야 한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
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생활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제조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 11 -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납품사”에게 지급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생활복 1벌의 계
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
도 동일하게 적용)
제14조(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
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납품사”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
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납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8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생활복 완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생활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생활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생활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
이 완료된다.
- 12 -
【붙임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
| 수 행 능 력 평 가 (100) | 정량적 평가 (30) | 1. 수행경험(2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 주관구매교복 및 생활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 7건 이상 2) 5건 이상 3) 3건 이상 4) 1건 이상 5) 실적 없음 | 20 18.5 17 15.5 14 | ||
| 2.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의 Q마크 또는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검사기준 권장) | 1) 제출 2) 미제출 | 10 5 | ||||
| 정 성 적 평 가 (70) | 재질 (15) | 1.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2.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우수 | 15 | ||
| 보통 | 11 | |||||
| 미흡 | 7 | |||||
| 완성도 (15) | 1. 바느질의 꼼꼼함 2. 단추, 지퍼의 견고함 3. 마감처리의 완성도 4. 여유단의 정도 | 우수 | 15 | |||
| 보통 | 11 | |||||
| 미흡 | 7 | |||||
| A/S (10) | 1. 무상 A/S 의무기간 2. 출장 AS 가능여부 3. A/S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우수 | 10 | |||
| 보통 | 7 | |||||
| 미흡 | 4 | |||||
| 하자보상 (10) | 1.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 우수 | 10 | |||
| 보통 | 7 | |||||
| 미흡 | 4 | |||||
| 가격 적정성 (10) | 1.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우수 | 10 | |||
| 보통 | 7 | |||||
| 미흡 | 4 | |||||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10)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 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 (관련 사진 보관) | 우수 | 10 | |||
|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 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문제 발생 시) | 4 | |||||
| 합 계 | 100 |
주1) 수행경험 : 발주기관(계약한 학교)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① 학교주관구매 교복, 생활복 납품 실적만 해당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②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함
주2)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
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주3)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 13 -
【붙임4】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 즉 시 |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여의도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16호 | 입 찰 일 자 | 2026. 10. . | |||
| 입 찰 건 명 | 2027학년도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신입생 생활복 제조․구매 단가계약 전자입찰 공고 | ||||||
| 입찰보증금 | |||||||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여의도여자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여의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 14 -
【붙임 5】
생활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
| 회사설립년도 | 년 | ||
| 직 원 현 황 | 명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2. 교복, 생활복 납품 실적(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일자 발주처 비고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실적을 최근연도 순으로 기재, 필요시 행추가 가능
★ 학교주관구매 교복, 생활복 납품 실적만 해당
★ 실적증명서를 별도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완료된 실적만 인정(계약 후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않음)
3. 교복(지정생활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제출 가능)
2026.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여의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15 -
【붙임 6】
생활복 판매 및 사후관리(A/S) 계획서
| 상 호 (공급업체) | 대리점명 | ||
| 대표자명 | 법인 또는 사업자번호 | ||
| 주 소 | |||
| 전화번호 |
본사는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지정생활복선정위원회에서 실시한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판매 및 A/S 운영계획을 제출합니다.
- 다 음 -
1. 판매계획: (치수 측정, 납품 방법 및 비용 부담 등 명시)
2. 사후관리(A/S)계획: [A/S 지정점 명시(학교와의 거리), A/S기한 년,
(무상 의무기간(1년 의무기간), 처리과정 포함)]
3. 하자 배상계획: (하자 교환/배상 및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상세히 기술)
4. 공인 인증 품질기준 취득 여부: (평가, 인증, 검사 등의 외부 심사기준)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여의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16 -
【붙임 7】
생활복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서
1. 지정생활복 판매장 보유현황
○ 현 재 : 있다 ( ), 없다 ( )
○ 확보계획 : 있다 ( ), 없다 ( )
2. 지정생활복 제조 시설 보유현황
| 시 설 명 | 수 량 | 시 설 명 | 수 량 |
| 미싱(재봉틀) | 대 | 오버로크 | 대 |
| 단추달이 | 대 | 큐 | 대 |
| 재 단 기 | 대 | 기 타 | 대 |
3. 지정생활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 위의 사항은 낙찰업체가 확정된 이후 학부모가 공장 방문 시 실사 확인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여의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17 -
【붙임 8】
생활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
| 동복 | 상의 | 후드집업 | 1 | △△% | |
| 춘추복 | 상의 | 후드티 | 1 | △△% | |
| 하복 | 상의 | 생활체육복셔 츠 | 1 | △△% | |
| 소계 | 3 | 100% |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여의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18 -
【붙임 9】
각 서
본사(인)는 2027학년도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생활복 제조·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학교에서 제시한 심사 기준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 (인)
여의도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19 -
【붙임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
하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
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
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