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인천루원중학교 공고 제2026-22호
2027학년도 인천루원중학교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 2단계(규격가격 분리·동시)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인천루원중학교 교복(동복 ․ 하복) 제조·납품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氠瑢
입찰건명
제안서(규격․가격)
제출기간
제안(현품)설명회
일시 및 장소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기초금액(단가)
2027학년도 입학생
인천루원중학교
교복(동복 ․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2026.09.29.(화)
09:00
~
2026.10.21.(수)
16:00
제안설명회 미실시
2026.10.30.(금)
10:00
인천루원중학교
입찰집행관 PC
금삼십삼만원정
(\330,000원)
※부속품 및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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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세부 사항
구매예정수량
● 총 294벌 - 2027학년도 입학생 예정인원
※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 예정수량은 교복 구매 예상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예정수량을 보장하지 않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
※ 최근 2년간 신입생 학생수(2025년: 279명, 2026년: 309명)
제작사양
● 인천루원중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붙임1]) 참조
● 제작상 수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 바람
기초금액(단가) 산출내역
● 단가금액: 금 삼십삼만원정 (\330,000원, 부속품 및 부가세포함)
※ 동복가격 약 225,500원 + 하복가격 약 104,500원 = 330,000원
※ 구성: 동복 4pcs 1벌, 하복 2pcs 1벌
※ 2027학년도 입학생 인천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가격상한제 권고가격에 의하여 산출
규격제안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09. 29.(화) 09:00 ~ 2026. 10. 21.(수) 16:00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제출장소: 인천루원중학교 행정실(본관 1층)
●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6. 09. 29.(화) 09:00 ~ 2026. 10. 21.(수) 16:00
※ 접수시간: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제출방법: 전자제출
품질평가
● 2026. 10. 22.(목) 15:30, 인천루원중학교 1층 (다목적실)(제안설명회 미실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30.(금) 10:00, 인천루원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규격제안서 평가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납품기한 및 장소
● 동복: 2027. 02. 24.(수)/ 하복: 2027. 04. 14.(수)
※ 납품장소: 인천루원중학교 지정 장소
※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내 장소
기타사항
(특약조건)
※ 교복(동복·하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입학생 인원에 따르고, 계약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 금액으로 합니다.(동복 구매수량과 하복 구매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시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해야함.)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 하복) 각 1벌의 물품별 가격을 구분하여 명시([붙임16])하고,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본교 학생(재학생, 전입생)이 추가 단품 구매 시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를 보장하여야 합니다.(판매기간 : 2027.03.01. ~ 2028.02.28)
※ 낙찰 후,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은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 * 10%
이상]으로 산출합니다.
※ 이름표 부착: 동복 조끼, 하복 상의 / 여분 이름표 2개 추가 (총 4개)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3항에 따라‘2단계(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1단계) 규격제안서 및 견본품은 본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접수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6:00) 중 제출이 가능합니다.
(2단계) 가격입찰서는 입찰 마감시간 이전에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붙임3]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단가입찰, 제한(인천광역시)입찰, 최저가낙찰 방식 적용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 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입학생 인천루원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사양서([붙임1])」 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입학생 인천루원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지방계약법 」 제31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 담합 적발 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9조에 따라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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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 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기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5. 제작업체 선정 절차
•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공고(본교홈페이지, G2B 등)
→ • 규격제안서(인편) 및 가격입찰서(G2B)접수
→ • 제안(현품)설명회 실시 ․ 교복선정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
→ • 적격업체 확정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 낙찰자선정(최저가, 단가입찰)
→ • 전자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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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6조(개찰 및 낙찰선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거나 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6.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규격제안서 및 견본 제출 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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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안서
1) 제출기간: 2026. 09. 29.(화) 09:00 ~ 2026. 10. 21.(수) 16:00
※ 접수시간: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접수 불가)
2) 제출장소 : 인천루원중학교 행정실 (본관 1층)
3)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접수 마감 시한 준수)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붙임12])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필히 지참
氠瑢
가격입찰서
1) 제출기간: 2026. 09. 29.(화) 09:00 ~ 2026. 10. 21.(수) 16:00
※ 접수시간 :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2)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汫╨ http://www.g2b.go.kr 汫h )
3) 제출방법 : 전자제출
가)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를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가격개찰은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가 부적격인 경우를 제외하고 규격제안서 심사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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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제안서
1) [붙임5] 입찰 참가신청서 1부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붙임12]) 첨부
2) [붙임6]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 [붙임7] 서약서 1부
4) [붙임8] 교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9부. ※ 제안서 부수는 학교 상황에 맞게
※ 교복 A/S 계획([붙임8-1] 작성예시 참조) 및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붙임8-2] 작성예시 참조) 반드시 포함
※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에 양면 상철, 바인더형태 제출금지
5) [붙임9-1] 최근 3년(입찰공고일 기준) 이내 교복 납품실적 내역서 1부
※ 발급 기관에서 발급한 실적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을 첨부함.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실적이 인천 이외 지역일 경우, 사업주가 동일인임을 증빙하여야 함.
6) [붙임10]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7) [붙임11] 교복(동복․하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 1부
8) [붙임12] 위임장(대리인 접수 시) 1부
※ 대리인 접수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필히 지참
9) [붙임1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10) [붙임14] 사용인장계 1부
※ 인감증명서는 미제출(인감증명서 징구 폐지, 2010.3.)
11) [붙임 15] 교복 생산계획서 1부
1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확인서) 1부
※ 입찰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13)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동복․하복) 사양과 동일한 견본품 1벌
※ 귀사 브랜드 라벨 및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교복 브랜드를 부착한 샘플이어야 함
(2021학년도부터 동복 상의 넥라벨, 하복 상의 넥라벨, 바지 허리 라벨 크기 변경)
※ 견본품(샘플)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임
※ 제출된 교복(동복․하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학교에 보관함
(추후 교복 남품 검사검수 시 활용)
14) 견본품 제작에 사용된 원단에 대한 품목별 의류시험 성적서 각 1부
- 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드라이클리닝견뢰도)
15) 견본품 제작에 사용된 원단에 대한 (국산)원단 원산지증빙서류
16) (선택)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은 발주기관에서 G2B 통해 직접 조회(미제출)
☞ 제출되는 서류의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氠瑢
가격입찰서
‣ 별도 비전자 제출서류 없으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 제출
※ 비전자 제출 시 가격 노출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음
다.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견본 및 품질평가
가. 품질평가 일정 및 장소 : 2026. 10. 22.(목) 15:30, 1층 (다목적실)
나. 제안서 및 품질 평가 방법 : 우리 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견본품의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4])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 견본품(교복) 미제출 시 최하점으로 평가하며, 학교 사정으로 설명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품은 제안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다. 제안서 및 품질 평가결과 발표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라. 업체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1차 제안서 및 품질 평가 완료 후 추가적인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실시 여부를 결정 후 추후 안내합니다. (단, 업체설명회 실시 전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여 동일 질문 실시, 업체 답변 시 업체 노출이 불가함)
8.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입학생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6pcs기준)
2)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 2026. 10. 30.(금) 10:00 인천루원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음
나. 업체선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규격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4]) 기준으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가격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낙찰자 결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계약체결
가. 최종낙찰자는 정해진 기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계약법」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 이행 기대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 대한‘품목별 단가표(품목별 낙찰금액 산출서)[붙임16]’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청렴 서약서[붙임17]’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관련 규정에 따른‘계약(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 교복 완성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 또는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와‘*(국산)원단 원산지 증빙서류’,‘원단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산: 국내 직조 원단
마. 계약체결 업체는 납품 시‘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3%)’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나.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무상교복 지원에 해당하는 기본 품목은 인천 교복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라.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보호관련법규에 따라 교복제작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마. 교복제작자는 직접 교복을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바. 교복제작과 관련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 소비자의 A/S, 반품이나 교환 등의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안은 국가종합조달전자입찰 홈페이지, 인천루원중학교 홈페이지, G2B 등에 게시하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행정실(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 ☎032-500-9504)이나 사업부서(교복사양에 관한 문의, ☎032-500-95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7학년도 입학생 인천루원중학교 교복(동복·하복) 제작 사양서
2. 2027학년도 입학생 인천루원중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4.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5. 입찰 참가신청서
6.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7. 서약서
8. 교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8-1) (작성 예시) 교복 AS 계획서
8-2) (작성 예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9-1. 교복 납품 실적 내역서(업체용)
9-2. 교복 납품 실적 증명서(학교용)
10.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1. 교복(동복․하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2. 위임장
1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4. 사용인장계
15. 교복 생산 계획서
16. 교복(동복․하복)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낙찰금액 산출서)
17. 청렴 계약 서약서
18. 품질기준 참고자료(자료제공: KATRI시험연구원)
2026. 09. 28.
인 천 루 원 중 학 교 장
[붙임1]
2027학년도 입학생 인천루원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제작 사양서
교복 디자인 및 소재 혼용율
氠瑢 가. 동복 디자인 및 소재 혼용율
구분
디자인
소재 및 혼용률
점 퍼
漠杳
소재1
검정
폴리에스터 90%
레이온 8%
폴리우레탄 2%
배색1
베이지 T/R 링클프리
폴리에스터65%
레이온30%
폴리우레탄5%
배색2
목,소매 시보리
배색3
밑단 시보리
특징
점퍼의 무게는 800g 이하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온성 등을 고려하여 입찰 업체의 판단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입찰 계약 후 교복선정위원회와 상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
니 트
조 끼
漠杳
소재1
아이보리
모 40-50%, 아크릴 40-50%, 폴리에스터 0-20% 범위에서 섬유 혼용율 조합 가능
배색1
검정
모 40-50%, 아크릴 40-50%, 폴리에스터 0-20% 범위에서 섬유 혼용율 조합 가능
마크
와펜(교표 5cm)
漠杳
특징
혼용율에 따른 KC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아크릴 50% 미만의 경우 필링 4급, 아크릴 50% 이상인 경우 필링 3급)
조끼에 포켓 형태의 이름표 주머니 (이름표 부착)
남 와 이 셔 츠
漠杳
소재1
흰색 스판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배색1
베이지체크
(아시밴드안, 해리, 커프스안 바이어스)
모 60%
폴리에스터 40%
특징
넥타이와 동일한 베이지체크 사용
바 지
漠杳
소재1
T/R 링클프리 갈색
폴리에스터65%
레이온305
폴리우레탄5%
특징
허리 크기 조절기, 전체 허리밴드
여 블 라 우 스
漠杳
소재1
흰색 스판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배색1
베이지체크
(아시밴드안, 해리, 커프스안 바이어스)
모 60%
폴리에스터 40%
특징
넥타이와 동일한 베이지체크 사용
스 커 트
漠杳
소재1
T/R 링클프리 갈색
폴리에스터 65%
레이온 30%
폴리우레탄 5%
특징
허리 크기 조절기, 허리 크기 조절 단추, 전체 허리밴드
동복 구성품: 점퍼 1pc, 니트 조끼 1pc, 남와이셔츠 또는 여블라우스 1pc, 바지 또는 스커트 1pc (넥타이 포함)
나. 하복 디자인 및 소재 혼용율
氠瑢
구분
디자인
소재 및 혼용률
생 활 복 상 의
漠杳
소재1
진곤색 기능성
폴리에스터 100%
배색1
초록체크
폴리에스터 65%
레이온 35%
배색2
목 시보리
배색3
소매 시보리
마크
와펜(교표 5cm)
漠杳
단추
흰색셔츠단추 11mm
특징
조끼에 포켓 형태의 이름표 주머니 (이름표 부착)
반 바 지
漠杳
소재1
진곤색 폴리스판
폴리에스터 92%
폴리우레탄 8%
단추
매칭폴리단추 15mm
특징
허리 크기 조절기, 전체 허리밴드
바 지
漠杳
소재1
진곤색 폴리스판
폴리에스터 92% / 폴리우레탄 8%
단추
매칭폴리단추 15mm
특징
허리 크기 조절기, 전체 허리밴드
하복 구성품: 생활반팔티 1pc, 반바지 또는 바지 1pc
※ 인천루원중학교 교복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는 인천루원중학교가 가진다.
※ 섬유 혼용률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작 시 내방하여 실물 확인 후 제작, 실물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는다.
4. 제작 시 유의사항
※ 의무사항: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교복 업체명, 문양이 기재되지 않은 제안서와 인천 브랜드를 부착한 교복 샘플을 가지고 품질심사 실시
氠瑢
상의
▪품: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
동복 점퍼
▪점퍼의 무게는 800g 이하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 업체의 판단에 따라 조정하여 참여 가능하며, 입찰 계약 후 교복선정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최종 조정할 수 있음.
조끼
▪보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좌측 상단에 이름표(노란색 바탕, 검정글씨)를 부착하여야한다.
(단, 겉면의 경우 이름표를 가릴 수 있어야 한다.)
▪혼용율에 따른 KC 필링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아크릴 50% 미만의 경우 필링 4급, 아크릴 50% 이상인 경우 필링 3급)
▪제작상 수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한다.
스커트
▪길이: 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디자인 : A라인으로 한다.
바지
▪길이- 복사뼈 아래로(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바지통- 7~8인치
[붙임2]
인천루원중학교 2027학년도 입학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인천루원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천루원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 “업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①“업체”는 계약 체결 시 최종 계약금액(계약단가 × 구매예정수량)에 대한 10%이상의 금액에 해당되는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24일(수), 하복은 2027년 4월 14일(수)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본교 2027학년도 신입생 및 중도 1학년 전입생을 포함한 수량으로 확정한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업체는 책임을 지고 추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하는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고 임의로 디자인을 변경하지 않으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학교 내 장소로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치수 측정 시 학생이 교복을 착용해 보고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전체 학생 수 100명 이내의 소규모 학교는 업체와 협의하여 편의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③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업체”는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업체”는 “학교”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남·여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품목별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학교”의 교복 제작 규격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업체”는 각 품목별로 제출한 견본품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인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 또는 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와 (국산)원산지 확인 증빙서류, 원단 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 포함)를 완성품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검수를 위해 제안서에 공장의 주소를 같이 제시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내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업체”간 교환 시기는 교복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④ 무상교복으로 지원받는 품목에는 “업체”의 브랜드와 고유 문양을 제거하고 인천 브랜드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후 수선)
①“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업체”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에게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③“업체”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학교는 업체가 납품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학교”는업체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심각하게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업체”가 교복 A/S를 심하게 지연할 때에는 계약 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업체”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시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氠瑢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나. 재학생 및 전입생이 추가 단품 구매 시 계약단가 조건 불이행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다. 교복지원을 받아야 하는 전입생의 기본품목에 대한 교복제공 요구시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라. 신입생에 기본 품목에 대하여 재고품을 납품한 경우
마. 제안설명회 시 제출된 교복 견본품(의류성적시험서 포함)과 실제 납품된 교복의 재질이 다를 경우
바. 교복 사이즈 교환 시기에 학생 및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환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사. 교복 수선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아. A/S를 심각하게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자. 제조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교복을 납품하는 경우
차. 위 열거한 사유 외에도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업체”가 나목부터 차목에 대한 시정요구에 응하여 조치를 완료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신학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 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단, 신입생 중 3월 1일 이후 전입생의 교복은 계약체결 당해연도 이후부터 납품 연도까지 제조된 교복을 납품할 수 있다.
② 신품 납품 시 명찰 부착과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③ 개별 추가 교복 구매 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업체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④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업체”에 방문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교복만족도 조사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 상호 포함)는 학교 홈 페이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8조(손실책임)“업체”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9조(계약해지)
① 다음과 같은 경우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 공급기간 또는 “학교”의 사전 승인하에 연장된 기한 내에 “업체”가 물품 공급을 거부하거나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학교교육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업체”가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학교”가 인정할 때
3. 물품 검사 시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및 저질품이 발견되었을 때 “학교”가 시정을 요구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제20조(계약) 본 계약서는 개산계약으로 희망수량이 파악되면 총액계약서를 다시 작성(변경계약) 하며, 총액계약서 내용은 본 계약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붙임3]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인천루원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서약내용을 그대로 인천루원중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소장ㆍ과장․계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루원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천루원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인천루원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인천루원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루원중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4]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氠瑢
구분
평가항목
등급
점
수
비고
A
B
C
D
E
정량적
평가
(60점)
【수행 경험】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 건 평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납품, 하복납품 등 계절별 분리납품 건은 0.5건으로 평가)
氠瑢
A
B
C
D
E
8건 이상
6~7.5건
4~5.5건
2~3.5건
2건 미만
10
9
8
7
6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A/S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교복 매장과의 거리)
氠瑢
A
B
C
D
E
2km 이내
4km 이내
6km 이내
8km 이내
8km 초과
※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직선 거리(반경) 기준
10
8
6
4
2
【교복 만족도 조사】
◉ 전학년도 신입생 동·하복,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전학년도 신입생 납품 학교 전체의 평균 점수
氠瑢
A
B
C
D
E
95점 이상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80점 미만
18
15
12
9
6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
◉ 품목별 허용범위(±3%)이탈 시 –4점 감점
氠瑢
A
B
C
D
E
0 품목
1 품목
2 품목
3 품목
4품목이상
20
16
12
8
4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
전품목
일부
미제출
◉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전품목: 2점, 일부: 1점, 미제출:0점
2
1
0
정성적
평가
(40점)
【옷감의 재질】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탄력성 등
20
16
12
8
4
【교복의 완성도(견본품)】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등
10
8
6
4
2
【A/S 계획】
◉ 납품 후 A/S 계획·기간·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사항)
◉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계획, 교환방법, 재구매 공급계획 등
10
8
6
4
2
계(A)
100점 만점
감점
요인
(-20점)
【이행지연】
氠瑢
지체 일수
60일 이상
40일~59일
20일~39일
10일~19일
10일 미만
A
B
C
D
E
-5
-4
-3
-2
-1
【공인인증(시험) 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등】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 이상 미제출
-15
계(B)
최대 -20점
최종점수(C=A-B)
氠瑢
※ 1단계 규격(품질)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 이행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인천 소재) 학교에 납품 지연한 총 건을 대상으로 작성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신인도 조회’ 클릭 및 확인
氠瑢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인천루원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인천루원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루원중학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세부 평가 기준 ※ (권고) 정량평가는 계약부서, 정성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위원이 담당
氠瑢
【수행 경험】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3년간 납품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기타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계약서 사본 첨부)
※ 신규 진입 업체는 8점 부여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교복 매장은 실제 A/S가 이루어지는 곳을 의미
◉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직선 거리 기준(학교 정문과 교복 업체의 직선 거리로 함)
※ 강화도 및 도서지역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권장
【교복만족도 조사】
◉ 공고일 현재‘무상교복방’(시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무상교복공개방)에 공개된 업체 평균 점수(낙찰 받은 학교의 전체 평균 점수, 전학년도 입학생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신규 진입 업체는 12점(C등급) 부여
※ 전년도 만족도 점수 없는 경우, 최근 3년의 점수 중에서 가장 최근 것으로 부여. 최근 3년의 점수 없는 경우, 신규 진입 업체와 같이 12점(C등급) 부여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가격의 적정성)】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11] 참고
◉ 품목별 허용범위(±3%)이탈 시 감점: 동복 상의(남·여): -4점, 동복 치마/바지:-4점
하복 상의(남·여): -4점, 하복 치바/바지:-4점, 재킷: -4점. 조끼: -4점.
◉ 1품목이라도 ±5% 이탈 시 최하등급(4점) 부여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
◉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
- 학교에서 정한 전 품목에 대한 Q마크 제출 시: 2점
- 일부 품목에 대한 Q마크 제출 시: 1점
- 미제출 시: 0점
- Q마크 지정서는 총 2장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것.
- Q마크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Q마크 지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조공장 목록과, 교복생산계획서상 생산업체(공장) 목록을 대조하여 일치 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점수 부여
※ 품목이 생산되는 공장의 Q마크 제출 시 인정([붙임15] 생산계획서 참고)
【A/S 계획】
◉ [붙임8]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A/S계획서 및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참고
【감점 요인】
◉ 이행 지연: 인천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신인도 조회에서 확인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라도 미제출 시 -15점
[붙임5]
氠瑢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번호
주 소
사무실
전 화 번 호
공 장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인천루원중학교 제 2026-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7학년도 입학생 인천루원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2단계 동시입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약(지급각서로 대체)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氠瑢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인천루원중학교의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붙임3]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관련 서류: 입찰 공고문의 제출서류(규격제안서, 가격입찰서) 참조
년 월 일
신청인 : (인감날인)
인천루원중학교장 귀하
[붙임6]
氠瑢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인천루원중학교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 9. 28.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氠瑢
※ 위 신고 사업자는 인천루원중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인천루원중학교장 귀하
[붙임7]
氠瑢
서 약 서
「2027학년도 입학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선정」입찰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본 업체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학교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 본 업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가.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 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나. 낙찰업체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 공세 행위, 호객 행위, 사은품 제공(쿠폰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낙찰업체 제품의 음해 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난 행위 등
다.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라.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3.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및 납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 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4. 기타 구두로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한다.
5. 본 업체의 행동으로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한다.
6. 본 계약 특수조건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에 해당 시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감수하며 일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7. 납품 이후 신입생 및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명 포함)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인천루원중학교장 귀하
[붙임8]
교복(동복, 하복) 납품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氠瑢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소
사무실
공 장
연 락 처
전화 : ̘ Ā FAX :
회사 설립 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 부문 사업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2. 교복 납품 실행 계획
3. 교복(동복,하복)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징,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氠瑢
※ 교복 A/S 계획(붙임 8-1. 작성예시 참조) 및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붙임 8-2. 작성예시 참조)을 반드시 포함하여 별지로 작성
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인천루원중학교장 귀하
[붙임8-1](작성 예시, 업체별 자율 서식 가능)
교복 A/S 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주소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무상 A/S 가능 항목
라. 무상 A/S 기간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인천루원중학교장 귀하
[붙임8-2](작성 예시, 업체별 자율 서식 가능)
氠瑢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본 업체가 인천루원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인천루원중학교 교복(동복·하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氠瑢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인천루원중학교장 귀하
[붙임9-1] (업체용)
氠瑢
교복 납품 실적 내역서
氠瑢
연번
학교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납품수량
비 고
주) 1. 현재 진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2.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교복 납품 실적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납품 실적 내역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인천루원중학교장 귀하
[붙임9-2] (학교용)
氠瑢
교복 납품 실적 증명서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계 약 명
연도
품 명
단 가
(단위:원)
수 량
(단위:벌)
금 액
(단위:원)
계 약
년월일
납 품
년월일
비고
00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20○○
교복
(동·하복)
00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20○○
교복
(동·하복)
00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20○○
교복
(동·하복)
위 실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담당부서
행정실
년 월 일
담 당 자
연 락 처
032-500-9504
인 천 루 원 중 학 교 장
인
[붙임10]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 업 체 명 :
1. 교복 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氠瑢
시 설 명
수 량
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사절미싱
오바로크
인타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2. 교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로 표시하시오.
• 자보유시설 : 있다 ( ), 없다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있다 ( ), 없다 ( )
3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 )년
•
4.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 교복 판매장 : 있다 ( ), 없다 ( )
• 교복 판매장 주소 :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氠瑢
가능
불가능
비고( A/S사후처리를 구체적으로 기술)
인천루원중학교장 귀하
[붙임11]
氠瑢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예시)
氠瑢
품목
수량
단가비율(%)
비고
동복
상의
재킷
1
25
±3%범위 내 가감 가능
블라우스 / 셔츠
1
13
조끼
1
14
하의
치마 / 바지
1
20
기타부속품
넥타이, 명찰
1
동복 소계
浵╦ 72 浵ࡦ
하복
상의
블라우스 / 셔츠
1
13
±3%범위 내 가감 가능
하의
치마 / 바지
1
15
기타부속품
명찰
1
하복 소계
浵╦ 28 浵ࡦ
명찰
2
합계(단가 총액)
10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인천루원중학교장 귀하
☞ 신품 이외의 재고품 구입 시 할인 제안율(개인별 추가 구매품에 한함)
氠瑢
제조연월 1년 이하
%
제조연월 2년 이하
%
제조연월 3년 이하
%
☞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품목은 재고품 납품 불가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인천루원중학교장 귀하
氠瑢
※ 품목별 단가 비율표 작성시 유의사항
① 무상 교복은 동복 4pcs, 하복 2pcs 기본
② 인천광역시교육청 무상교복 지원금액에서 잔액 발생 시 추가 품목 구매 가능
③ 무상교복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학교회계로 지원하거나 수익자 부담
④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품목, 수량, 단가비율은 학교 사정에 맞게 변경 하여 사용할 것
氠瑢
예) 가. 동복/하복 대신 생활복(편안한 교복)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을 변경
나. 바지를 1벌 이상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량을 변경
⑤ 동복 4pcs, 하복 2pcs 이외에 추가 품목(수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별 단가비율표
하단의 빈칸을 활용
예) 동복과 하복 이외에 생활복(편안한 교복)을 추가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⑥ 최종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본 단가비율을 적용하여 품목별 단가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교복의 가격이 인천광역시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을 초과할 경우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음(생활복 상한 가격은 하복 상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붙임12]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입학생 인천루원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氠瑢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붙임.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위임자 : (인)
인천루원중학교장 귀하
[붙임13]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 「2027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인천루원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수집․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입찰업체 대표자 및 위임자 확인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대표자 및 위임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찰등록서류 보존기간 만료 후 폐기
○ 상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인천루원중학교장 귀하
[붙임14]
氠瑢
사 용 歭扯 인 장 계
氠瑢
사용인장
위 인장은 본사가 사용하는 인장으로써 귀 기관에서 집행하는 「2027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인천루원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인장계를 제출하오며, 본 인장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본사)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이사 : (등록인감 인)
인천루원중학교장 귀하
[붙임15]
교복 생산 계획서
□ 인천루원중학교 2027학년도 입학생 교복 생산 계획서
氠瑢
품목
업체명
주소
연락처
비고
동
복
재킷
셔츠(남)
블라우스(여)
치마/
바지
(여)
치마
바지
바지(남)
조끼
카디건
하
복
블라우스(여)
셔츠(남)
치마/
바지
(여)
치마
바지
바지(남)
반바지(공통)
※ 상기 내용은 생산업체 방문 시 필요한 사항이니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 위 내용이 실제 공급하는 업체의 내용과 동일하며 낙찰 후 생산 시 생산업체 방문에 동의하고 허위일 경우 불공정업체 고발 등 일체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낙찰 후 실제 생산단계에서 부득이하게 기존 생산계획서와 다르게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학교에 공문으로 소명 하여야 함. 특히 Q마크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변경 후에도 Q마크 인증받은 제품을 납품 하여야 함.
년 월 일
업 체 명 : ( ) 대표자 : ○○○ (서명)
[붙임16](※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만 제출)
교복 품목별 단가표
(단위 : %, 원)
氠瑢
품목
수량
단가비율
계약단가
동복
상의
재킷
1
%
원
블라우스/셔츠
1
%
원
조끼
1
%
원
하의
치마 / 바지
1
%
원
기타부속품
넥타이, 명찰(조끼부착)
각 1
%
원
동복 소계
%
원
하복
상의
블라우스/셔츠
1
%
원
하의
치마 / 바지
1
%
원
기타부속품
명찰(상의부착)
1
%
원
하복 소계
%
원
추가 부속품
명찰
2
%
원
부속품 소계
합계(단가총액)
100%
원
※ 원단위 이하 절사
※ 부속품 및 부가세 등 기타 모든 경비 포함 금액임
※ 부속품 추가 구매 경우 단가: OOOO원
년 월 일
상호명 :
주민등록(사업자)번호 :
대표자 : (인)
인천루원중학교장 귀하
[붙임17]
청렴계약 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계약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청렴도 측정 및 클린콜,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청렴 SMS 발송 목적으로 아래 기간동안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를 수집·이용 및 제공 하는데 동의합니다.
氠瑢
이용항목
수집기간
이용기간
이용기관
클린콜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 청렴도 측정
2027.1.1.~2027.6.30
2027.1.1.~2027.6.30
인천광역시교육청
2027.7.1.~2027.12.31
2027.7.1.~2027.12.31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인천루원중학교장 귀하
[붙임18]
漠杳
※5.
품질기준 참고 자료(※ 자료제공 : KATRI시험연구원)
1. KATRI시험연구원 Q마크
氠瑢
□ Q마크는?
공인인증시험검사기관인 KATRI시험연구원에서 의류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慤桥 2. KATRI시험연구원 Q-마크 검사기준(일부발췌)
氠瑢
시험 항목
상의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셔츠,브라우스
겉감
안감
겉감
안감
겉감
혼용률(%)
표시
기준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
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방모) 모 80%
나일론 20%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표시
기준비례
±5 이내
±5 이내
±5 이내
±5이내
±5이내
세탁견뢰도(급)
변퇴색
4 이상
4 이상
4 이상
―
4이상
오염
4 이상
4 이상
4 이상
―
4이상
마찰견뢰도(급)
건
4 이상
4 이상
․
․
․
습
3 이상
․
․
․
․
일광견뢰도(급)
4 이상
―
․
․
․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변퇴색
4 이상
4 이상
4 이상
―
․
용제
오염
4 이상
4 이상
4 이상
―
․
물견뢰도(급)
변퇴색
4 이상
4 이상
4 이상
4이상
․
오염
3-4 이상
3-4 이상
3-4 이상
3-4이상
․
세탁치수
변화율(%)
경사
방향
±3% 이내
±3 % 이내
±3% 이내
―
±3% 이내
위사
방향
±3% 이내
±3 % 이내
±3% 이내
―
±3% 이내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경사
방향
±3% 이내
±3 % 이내
±2% 이내
―
․
위사
방향
±3% 이내
±3 % 이내
±2% 이내
―
․
인장강도(N)
경사방향
178 이상
―
178 이상 ㈜1
―
156 이상
위사방향
178 이상
―
178 이상
―
156 이상
필링(급)
4 이상
―
4 이상 ㈜2
―
4 이상
인열강도(N)
경사
11 이상
․
․
․
위사
11 이상
․
․
․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치수
변화율
±2 % 이내
․
․
․
외관
변화없음
․
․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모 50% : 아크릴 50%
* KC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급 이상
3. 시험결과서 샘플 및 판독법
漠杳
4. Q-마크 및 KC마크
漠杳
漠杳
漠杳
5.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예시
氠瑢
인증번호 : 0000000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업 체 명: ㅇㅇㅇㅇ교복
대 표 자: ○○○
주 소: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ㅇㅇ로
공 장: 첨부1
품 목: 학생복
최초지정일자: 20ㅇㅇ. ㅇㅇ. ㅇㅇ.
유효기간: 20ㅇㅇ. ㅇㅇ. ㅇㅇ. ~ 20ㅇㅇ. ㅇㅇ. ㅇㅇ.
위 업체는~~
20ㅇㅇ. ㅇㅇ. ㅇㅇ.
ㅇㅇㅇㅇ시험연구원장
氠瑢
첨부1
■ 제품 목록
氠瑢
순번
품목
비고
1
자켓
2
와이셔츠
3
블라우스
4
…
5
…
6
…
7
…
…
…
■ 제조 공장 목록
氠瑢
순번
주소
비고
1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2
ㅁㅁ시 ㅁㅁ구 ㅁㅁㅁ로
3
…
4
…
…
…
끝.
3. 학교운영위원회 교복구매계획 심의
◦ 교복구매계획 및 예산편성에 대해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침
氠瑢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교복 낙찰 가격이 1인당 지원금을 초과할 경우 수익자 부담금을 원칙으로 한다.
4. 정성 및 품질 평가(교복선정위원회 개최)
◦ 교복선정위원회는 정성 및 품질 평가를 진행하고 계약 담당자가 가격심사 및 정량평가를 진행
- 품질(정성) 평가기준은 교복선정위에서 결정하여 입찰 참가업체에 사전 공개(입찰 공고 시)하여야 함.
◦ 즉석 확인 사항(입찰 시, 납품 시)
❶ 의류시험성적서 (입찰 시, 납품 시 필수 제출 서류)
氠瑢
■ 신청자:‘교복업체명’표기
■ 제출처:‘학교명’표기
■ 입찰 시
원본 또는 부본 제출 (복사본·출력본 불가)
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섬종에따라‘드라이크리닝견뢰도’로 대체 가능)
■ 납품 시
원본 또는 부본 제출 (복사본·출력본 불가)
필수검사항목: 혼용률, 세탁견뢰도(드라이클리닝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
■ 진위 확인 방법
氠瑢
발급처
진위 확인 방법
KATRI시험연구원
시험성적서 QR코드 확인(스마트폰 활용)
FITI시험연구원
홈페이지/고객서비스/진위확인
❷ (국산)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입찰 시, 납품 시 필수 제출 서류)
氠瑢
발급처
진위 확인 방법
- 원단제작공장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QR코드 및 www.smpp.go.kr 확인)
汤捯 - 총판
汤捯 발급 번호 확인
汤捯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汤捯 한국섬유산업연합회(홈페이지/섬유패션정보
/국산섬유제품인증/인증마크사용계약업체)
汤捯 * 공통사항
신청자:(○○교복), 제출처: (○○학교) 확인
※ 국내에서 직조한 원단만 국산으로 인정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행한 국산섬유제품인증확인서의 경우,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서류 이므로, 발급서류가 입찰참가자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
※ 입찰참가자 본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예, 본사)의 국산섬유제품인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대리점법)」 제2조 1호, 3호의 경우에만 본점-대리점 거래로 인정. 대리점 계약서 또는 본사에 직접 확인 할 것.
❸ 품질인증 업체지정서(Q마크): (입찰 시 선택 서류)
氠瑢
발급처
진위 확인 방법
KATRI시험연구원
홈페이지/제품인증/업무안내/Q-Mark 업체리스트)
FITI시험연구원
☏ 02-3299-8105 ☏ 02-3299-8241
※ Q마크 지정서는 2장으로 구성되어 있음.(91페이지, Ⅸ각종서식, 서식5, [붙임18] 참고)
※ Q마크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 Q마크 지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조공장 목록과, 교복생산계획서상 생산업체(공장) 목록을 대조하여 일치 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점수 부여
❹ 원단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포함 ( 낙찰 업체 납품 시 필수 제출)
氠瑢
발급처
진위 확인 방법
- 원단제작공장
- 총판
- 원단제작 공장 및 총판 등 전화(방문) 확인
공통사항
신청자:(○○교복), 제출처: (○○학교) 확인
◦ 제안 평가서 별도 평가 항목으로 ‘신인도(이행지연) 감점제’실시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교복 업체명과 업체 표시 문양이 제거되고, 인천 브랜드가 부착된 제안서 및 교복 견본품(샘플) 대한 품질 평가 실시(인천브랜드 매뉴얼 참조)
※ 이 경우 블라인드 심사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표에도 업체명을 기재하지 않고, “관리번호-01, 관리번호-02”또는 “관리번호-A, 관리번호-B”등으로 표시
◦ 업체설명회는 1차 품질평가 완료 후 추가적인 확인 사항이 필요한 경우 실시 여부를 결정(단, 실시할 경우 업체설명회 실시 전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여 동일 질문 실시, 업체 답변 시 업체명 노출이 불가함을 미리 공지함)
◦ (평가표) 제출서류 점수 확인
氠瑢
구 분
항 목
확인 방법
비고
정량평가
수행경험
표준안 [서식5]中[붙임9] 교복 납품실적 내역서
거리적 접근성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직선 거리 기준
(학교 정문과 교복 업체의 직선 거리로 함)
만족도 조사
시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
무상교복공개방
단가 비율 적정성
표준안[서식5]中 [붙임11]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품질 인증 여부 등
업체가 제출한 서류 확인
정성평가
옷감의 재질
업체가 제출한 견본품(샘플)
교복의 완성도
〃
A/S계획
표준안[서식5]中 [붙임8-1], [붙임8-2]
감점
신인도(이행지연)
시교육청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신인도조회/‘업체명’ 또는 ‘제목+내용’에 ‘교복’입력 조회
품질 인증 여부 등
업체가 의류시험성적서와 원단 원산지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는지 확인
5. 품질 정성·정량 평가 종합
◦ 평가결과를 종합하고 입찰 자격 배제조항(「지방계약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입찰 참여기관 간 입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한 경우
6. 교복 납품 사업자 선정
◦ 입학(3월)부터 교복을 착용하는 경우 전년도 9월까지 사업자 선정 추진 권고, 계약 시 전년도 구매물량 안내 필수
◦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며(「지방계약법」제25조), 2단계 입찰방식(다양한 계약 방식 중에서 선택가능) 등으로 낙찰자를 결정
◦ 교복 납품 능력을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되, 납품 기한까지 납품을 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피해 배상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
◦ 계약체결을 하기 전에 업체(공장)를 직접 방문하여 제품공정을 확인하고(권장사항), 학교에서 제시한 사양(섬유 혼용율, 색상 등)의 원단인지 검사하고, 확인된 원단의 샘플을 받아 학교에 보관
氠瑢
< 계약 시 확인 사항 >
■ 계약 특수조건 항목 확인
■ 교복 착용일 전에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기일 설정 및 계약 체결 시점 관계 규정에 따른 「계약(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계약이행지급각서」 등 제출
※ 동복: 3월 1일 이전(납품 권장) , 하복: 5월 1일 이후(납품 권장)
※ 납품 기한은 업체와 협의
7. 선금 신청 및 지급
◦ 선금 지급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선금·대가 지급요령)
氠瑢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률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 선금 신청 및 지급 시기
- 선금 희망여부 조사 및 신청서 제출 : 계약 체결 후
- 선금 지급 : 신청 후
※ 예산 확보 및 편성 일정에 따라 교부시기 변동 가능(별도 공문 안내)
◦ 선금 신청 ‧ 지급 절차
- (학교→계약업체) 선금 희망여부 조사
· 신청대상 : 교복 계약 업체
· 신청가능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70%까지*
* 실제 학생수가 계약기준 학생수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 이를 감 안하여 선금 신청액이 최종변경계약금액기준의 70%가 넘지 않도록 주의
- (계약업체→학교) 선금 신청서류 제출
- (학교→계약업체) 선금 지급
◦ 선금 정산 절차
- (계약업체→학교) 선금정산 필요서류를 작성·구비하여 학교로 제출
· 정산시기 : 총 2회(동복 대금 지급전 1회, 하복 대금 지급전 1회)
· 정산방법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아래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
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총액 × ──────────────
계약금액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8. 무상교복 지원 홍보
◦ 상급학교 진학 예정 학생‧학부모 대상 「학교주관구매제도」무상교복 홍보
◦ 2027학년도 중·고교 입학생의 경우 무상교복 지원 대상임을 안내
※ 무상교복 지원 홍보 가정통신문 발송
◦ 1인당 지원 금액 및 지원 범위[기본 품목(동복 4pcs, 하복2pcs)] 안내
9. 최종수량 확정‧교복 치수 측정
◦ 입학생 배정 후 무상교복 지원 희망 여부 확인
- 치수 측정 ‧ 희망 치수(예: 측정치수+1) 조사
※ 교복 치수 측정 및 납품 장소는 교내의 적당한 장소 활용(단, 업체에서 학생 개인별 치수 측정 시 사전 공지 및 안내, 주말 포함 5일 이상 확보)
◦ 무상교복 지원 기본 품목 외 추가 구매방식에 대한 안내
10. 교복 제작
◦ 교복선정위원회 교복 제작 공정 실사 (1회 이상) : 의무 사항
11. 교복 납품에 따른 검수·검사
◦ 검사·검수단 구성(기존 교복선정위원회 위원으로 갈음)
◦ 계약 체결 후 수시로 제작 상황 확인(예: 교복 원단 샘플 확보 등)
◦ 구매 교복을 납품받은 경우, 물품 검사·검수단은 수량, 규격서 등 계약 내용 및 품질표시라벨의 품질 표시사항을 확인 후 검수(특히 계약내용과 다른 이월제품 납품 여부 확인 철저) ⇓
氠瑢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72호, ’24.5.5.)
□ 개별제품별 표시사항
氠瑢
섬유상품
품질표시사항
■ 의류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겉감
- 안감
- 충전재(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함)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제품의 스타일번호, 바코드 번호, QR코드 등의 어느 하나1) 또는 수입연월(수입제품에 한함) 표시
5. 치수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1) 제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객관적으로 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 바느질. 바지 및 치마 밑단의 수선 상태, 명찰*(학교가 정한 규정 및 사양서에 따름) 부착 등 여부 확인(※ 명찰 제공 여부는 학교와 업체와의 협의하에 결정)
*명찰은 탈부착형(또는 호주머니형)으로 사용 권고(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고정형 명찰 사용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고,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지양해야 함
※ 기존 제출된 견본품과 납품된 교복과의 원단 혼용율 상이 등 원단이 다른 경우 계약사항 위반이므로 학교에서 철저히 비교 및 확인 필요
◦ 물품 검사·검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가 직접 업체에 방문하여 교복을 수령하는 것을 지양하고, 학교장이 지정한 교내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검사·검수 확인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한 학교장이 지정한 교내 장소
※ 부득이하게 업체에서 배부할 경우 사전에 검사·검수 후 배부
◦ 계약에 따른 치수 교환 시기(10일 이내), A/S에 관한 사항 등을 업체와 학생(학부모)에게 반드시 안내
◦ 납품 기한까지 납품을 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각 학교별로 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업체에 조치
◦ 납품 시 받아야 할 서류
1) 품목별(6pcs) 의류시험 성적서
2) 원단 거래내역서(세금계산서포함)
3) (국산)원단 원산지증빙서류
4) 하자보증보험증권
12. 대금지급 및 사후평가
◦ 학교회계 절차에 따라 지원금 수입처리 및 대금지급
◦ 교복선정위원회 위원 현행화(새학년도 전환에 따라 새롭게 위촉)
◦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 납품 후 품질,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구매결과 평가 실시
※ 업체의 납품과 관련한 특정한 사유로 계약서에서 정한 대금 지불을 무기한 연기하여 업체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불기한 준수(검수검사 완료 후 5일 이내)
- 제품하자에 따라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이행되었는지 확인
- 교복 학교주관구매 결과분석 및 차기학년도 구매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만족도 조사 결과를 실시·분석, 만족도조사 결과(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공개) 학교 홈페이지 및 시교육청 홈페이지 탑재(안내·소식/조직도/학교생활교육과/무상교복공개방) ※별도 공문 시행
◦ 납품 교복에서 보푸라기 및 꺼끌거림 발생, 품질 민원, 시험성적서 허용범위 초과 등 문제 발생 시 품질 검사 신청 및 실시
13.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교복 디자인 및 품목에 대한 의견 수렴)
【선정】
◦ 기존 교복에 대한 디자인·재질·품목·생활복 도입 여부 등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학교의 교복 디자인을 변경할 것인지 판단하고 선정
※ 디자인 제작 과정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학교’에 귀속토록 조치
◦ 교복의 재질, 디자인, 색상뿐만 아니라 안감, 단추 등 세부 사항 등을 사양서로 명문화하여 학교생활규정에 반영
- 인천 브랜드 활용 사항 포함(라벨 부착)
- 교복착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복 간소화 권장
氠瑢
< 교복디자인 선정 및 교복간소화 방안 >
■ 상의 중 셔츠(블라우스)를 일정 색깔의 티셔츠로 대체하고 하의는 일정 색깔의 면바지로 대체
■ 하복 하의를 반바지로 디자인하여 편의성 증대
■ 여학생의 경우 치마·바지 교복 선택권 반드시 보장(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 넥타이, 리본 등 부가적인 구성요소를 가급적 배제
■ 후드집업 등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교복
■ 원단 및 디자인 현행화
■ 세탁의 편리성, 신축성 및 활동성을 고려한 길이 제시
【공개】
◦ 교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학생교복에 관한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사양서와 사진, 규정 등을 학교 규정집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업체에서 사전에 교복 샘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확보하여 디자인 변경 추진 권장
- 교복 디자인을 변경 할 경우, 학교 홈페이지, 시교육청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입찰공고/비전자입찰공고)을 통해 즉시 공개 ※ 디자인 변경 예정 1회, 디자인 변경 확정 1회 총 2회 공고
【반영】
◦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는 차학년도 입학생 교복 업체 제안서 평가 시 정량평가에 반영
氠瑢
Ⅲ
참고 자료
교복 납품 관련 사안 대응 매뉴얼
① 교복 납품 관련 사안·사례별 대응 절차
氠瑢
교복 서비스 관련 불편 사항
교복선정위원회 개의
(사안 세부 조사)
·부당한 대우 개선 요청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
납기 미준수
→
→
·지연배상금 청구
·교복 착용 시기 조정
재고품 납품
·제품 교환 및 할인 요청
교복 품질 이상
·이상 제품 가공 및 교환 요청
<공통 사항>
·공고문, 계약서 특수조건, 업체 제안서 등 해당 사항 명시 여부 확인후 계약위반 여부 판단
·판단이 어려울 경우 교육청 자문 변호사 법률 자문 요청
·우리교육청 부정당업자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
② 세부 사항
〇 교복 관련 서비스 불편 사항
∘ 개요
氠瑢
교복 관련
민원 접수
汤捯 →
교복선정
위원회 개의
(사안 조사)
汤捯 →
·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사안 판단 후 조치
- 부당한 대우 개선 요청
- 업체와 학교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간 협의 후 안내
∘ 관련 사례
- 업체의 불친절 서비스 사례
· 학부모 및 학생이 업체 대리점 방문 교복 수령시 사이즈 확인, 라벨 확인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 교복 사이즈 교환이 불가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 무상교복임을 강조하면서 학부모나 학생의 인격을 모독하는 경우
· 업체가 지정한 시간 이외 교복 수령이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
· 수익자 부담 물품 강요 또는 선택 품목 중 다른 품목을 구매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
- 학부모 또는 학생의 갑질 사례
· 대리점 직원에게 반말을 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경우
- 수익자부담 추가 품목 구입 시 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 카드 결제 거부 시 신고처: 금융감독원(02-3145-5920), 여신금융협회(02-2011-0730)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신고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민원신고
〇 교복 납기 미준수
∘ 개요
氠瑢
납기 미준수
사실 인지
汤捯 →
교복선정
위원회 개의
(사안 조사)
汤捯 →
·업체에 지연배상금 청구
- 특수 조건에 근거하여 배상금 청구
·체육복 또는 인정 교복 등 교복 착용 시기 및 방법 학교 재량으로 결정
·학부모 및 학생 신속한 안내
〇 교복 재고품, 제조라벨 제조연월 미기재 및 훼손 등
∘ 개요
氠瑢
교복 재고품 납품 사실 인지
汤捯 →
교복선정
위원회 개의
(사안 조사)
汤捯
·계약 관련 서류 (입찰공고문, 계약 특수조건) 검토
- 구체적인 제작연도월이 명시 되었는지 여부
- 재고품을 납품할 경우 제품 할인 등이 명시되었는지 여부
汤捯 →
↓
·우선 요구 사항: 신제품 교환
·차선 요구 사항: 제품 할인 요청
·사유: 학생 및 학부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관련 사례
- A 중학교의 사례: 교복 동복 수령 이후 학생 교복 검수 시 업체의 재고품 납품 사실 인지, 교복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안 조사하여 업체에 신제품 교환 요청 전량 신제품 교환 확답
- B 고등학교의 사례: 교복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이후 투찰한 업체의 1차 품질 심사시 업체의 재고품 할인 제공하겠다는 제안서 확인,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할인율을 정하고 추가물품 구매하고자 하는 학부모의 희망이 있을 경우 납품 가능하도록 결정
- C 중학교의 사례: 입찰 공고문 및 특수조건 계약서 등 재고품 납품에 대한 명시가 없었음에도 업체가 학부모에게 재고품 할인을 제안하여 제공, 학교에서 신제품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업체가 불응함 업체와 협상중이며, 법률 자문 이후 부정당업자 신고 고려 중
〇 교복 품질 이상 발견 시
∘ 개요
氠瑢
교복 품질
이상 발견
汤捯 →
교복선정
위원회 개의
(사안 조사)
汤捯 →
·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사안 판단 후 조치
- 원단시험검사(혼용물, 드라이 크리닝 견뢰도, 마찰견뢰도 등) 재의뢰(KATRI시험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품질 이상 제품 회수 재가공 또는 신제품 교환 요청
∘ 관련 사례
- A 중학교의 사례 : 동복 바지 납품 후 일부 학생들이 교복 바지의 섬유단면이 거칠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을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접수, 교복 업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업체가 해당 물품 수거하여 1차 드라이크리닝 작업 및 가공 공정을 거쳐 학생들에게 납품, 재차 바지 착용에 대한 민원 사항이 있자 해당 물품에 대한 2차 가공 및 바지 안감 부착 공정 실시 계획 안내
∘ 관련 사례
- 의류시험성적서·Q마크 변조 제출 사례 : 입찰 시 제출한 의류시험성적서와 Q마크(품질인증업체지정서)의 변조가 확인되어 계약취소 후 재입찰
〇 교복 업체 계약 불이행에 대한 제재 판단 절차
氠瑢
교복 관련 문제점 다수 발생
汤捯 →
교복선정
위원회 개의
(사안 조사)
汤捯 →
·계약 관련 서류 (입찰공고문, 계약 특수조건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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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부정당업자 신고
- 우리 교육청 교육재정과
汤捯 ←
· 우리 교육청 고문변호사 계약 관련 법률 자문 요청
- 계약 위반 여부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법률 자문
- 업무관리시스템 공문게시판(노사협력과-131(2025.1.6.)공문(2025.1.1.기준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법률 자문 방법 안내)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불공정거래신고 홈페이지
③ 교복 납품 관련 주요 확인 사항
〇 교복 구매운영 요령 숙지
- 학교주관구매에 관한 단계별 추진 요령 숙지
- 계약 관련 표준안(공고문, 계약 특수 조건) 등 적용
〇 구매계획 수립 전 세부 내용 검토
- 입찰 공고문, 계약 특수 조건 등 학교 상황에 적합하게 검토 적용
- 업체의 이월품 납품과 관련한 사항(납품 금지 또는 이월품 납품시 할인율 등 사전 합의하여 학부모 요청시 제공하도록 명시), 업체와의 계약시 교 복 제조년월에 관한 사항 상호 간 명확하게 인지
- 제출 서류 중 공인인증 기관의 품질인증 여부는 즉석에서 진위 여부 확인
(의류시험성적서, 품질인증업체지정서;Q마크, 원단거래내역서, 원단원산지증빙서류 등)
〇 납품 이후 검사·검수 확인 철저
- 교복 납품 장소 지정 후 검사검수위원회(교복선정위원회) 확인
※ 교복 검사검수단이 수령장소(학교장 지정 장소)에서 교복 이상 여부(제조라벨, 제조연월, 규격 등)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 후 실시
- 납품 교복에 대한 의류시험성적서(검사항목: 혼용율, 세탁견뢰도, 마찰견뢰도, 필링, 폼알데히드)와 입찰 시 제출한 원단 의류시험성적서(검사항목: 혼용율, 세탁견뢰도)를 대조하여 견본품과 납품교복의 동일 품질 여부 확인
- 납품 시 제출한 (국산)원단원산지증빙서류와 입찰 시 제출한 (국산)원단원산지증빙서류를 대조하여 동일 품질 여부 확인
〇 검사·검수위원회 구성 또는 교복선정위원회를 통해 절차 진행
④ 교복 납품 관련 주요 확인 사항(요약)
氠瑢
불만족 사항
조치 및 해결 방법
섬유혼용률 견본품과 상이
제안서 및 공고문, 샘플과 납품교복의 품질 정보표시확인
의류시험성적서 비교(입찰·납품), 필요시 검사 의뢰
이상 시 피해보상 요청(현물 보상 원칙)
예) 셔츠 및 블라우스 등 추가 지급 요청
품질 이상시 교복 업체 회수 유연처리 등 요청
옷감 감촉 이상
명찰 또는 부속품 부착 시 학부모 부담
계약 특수조건 교복 사양서 확인
계약 조건 이행 요구(환불 조치 등)
사이즈 교환 불가
신체치수 측정 결과와 상이한 경우 교환 원칙
교복 재고 부족 등으로 교환이 어려울 경우 수선 후 지급
라벨표기 정보 부족하거나 없음(제조년월 미기재)
재고품 확인 시 교환 또는 가격 할인 등을 통해 피해 보상(현물 보상 원칙)
신제품임 입증 가능한 서류 요청
바느질이나 마감처리 불만
수선 후 지급
업체의 A/S 서비스 태도 불만
업체 개선 요구
교복 만족도 결과를 다음학년도 정량평가 시 반영
기타
즉시 개선이 불가한 사항은 2024년 입학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무 추진 시 반영
예) 디자인 변경, 생활복 추가 도입 등
우수 사례
- ○○고 사례(재고품 납품, 52명)
· 업체 입장: 52명 전체 신품 교환 제안
· 학교 교복 선정위: 한 학기 착용한 상태에서 신품 교환은 부담, 생활복이나 셔츠 제공으로 피해 보상 종결
- △△고 사례(옷감 재질 불만 및 디자인 변경 요구 60명)
· 학생자치회와 협의하여 새로운 방안 모색(편한 교복, 기본 품목, 재질 변경 등)
공통사항(권장)
학교에서는 전수 조사 결과 분석된 문제점(재고품 납품, 견본품과 납품 교복 품질 차이, 기타 불만 사항 등)을 정리하여 1차로 교복선정위원회를 개최한 후 그 결과(결정된 요구사항)를 계약 업체에 공문 발송 및 공문으로 확답 요구
사후 처리 내용을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진행 사항 안내
업체 미이행시 부정당업체 신고(시교육청 교육재정과)
교복 사양 또는 디자인 변경 요구를 반영할 경우, 교복구매운영 요령(디자인변경 절차) 참고
2. 신입생 교복 계약 관련 표준안
慤桥 □ 주요 내용
氠瑢
구 분
내 용
공고문
낙찰된 계약 단가로 당해연도 재학생 및 전입생 추가 납품 명시
2단계 입찰 방식 법규 명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2단계 입찰 1차 평가 시‘블라인드’평가에 관한 내용 명시
입찰 및 납품 시 인천 브랜드 부착 의무사항
서약서
- 부정당업자의 제재에 관한 책임 감수 확인
계약서
특수조건
- 부정당업자 제재 요건 사항(세부 사례) 제시
입학생 기본 지원 교복의 신품(계약 체결 당해연월부터 납품연도까지 제작) 개념 정의
재고품 개별 품목 추가구입 희망자에 한하여 할인율을 학교와 사전에 결정하여 납품 가능
학교가 업체를 방문하여 교복 제작과정 점검하도록 제시
납품 장소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내 장소 명시
제안평가
신인도 감점제 도입
지연배상일수별(최대 -5점)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각 품목별 적정 가격 비율표(예시안) 제시
업무 확인 체크리스트
학교주관구매 업무 흐름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제시
납품 직후 검사검수단 조직(학생, 학부모, 교사)하여 철저한 검사·검수 실시
3. 교복 구매 업무 체크리스트
氠瑢
단계
점 검 사 항
확인
1. 교복
선정
위원회 구성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로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는가?
※ 전체 위원수 1/3 이상 학생대표 선정(의무 사항), 의류·섬유 전문가 위촉(권장)
교복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이해관계자 위촉불가 사항을 준수하였는가?
※ 이해관계자 : 학교장, 행정실장, 교복업계 종사 관련 교사 및 학부모 등
교복선정위원회 위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였는가?
2. 교복 구매 계획 수립
전년도 교복구매 만족도 조사 결과 사항을 반영하였는가?
구매 교복의 품질기준, 디자인, 기초금액, 가격비율표, 구매절차 및 입찰방법, 구매 추진 일정 및 비용 납부, A/S 방안, 검사·검수, 대금지급, 계약 특수조건, 납품장소 학교로 지정, 입찰 및 납품 시 인천 브랜드 부착(의무), 사안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는가?
교복 사양서에 섬유혼용률, 디자인, 부속품 부착 등을 현행화하여 명문화하였는가?
3. 학교 운영 위원회 심의
입찰관련 기초가격 산출 시 교육청 권고상항가격(6pcs기준)을 참고하여 거래 실례 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견적 가격 등으로 산출하였는가?
교복 입찰 및 납품 시 인천 브랜드를 부착하도록 명시하였는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복구매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는가?
교복낙찰가격에 따라 수익자부담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심의하였는가?
※ 1인당 교복 지원단가 초과 시 학교회계 지원 권장
4. 입찰 공고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입찰 및 계약 관련 세부 사항을 반영하였는가?
※ 교복 계약 특수조건 내용 반드시 확인
입찰공고 필수 포함사항을 공고서 등에 명시하였는가?
5.
품질
평가
(교복 선정 위원회)
납품지연 등 계약사항 위반 사항이 있는 업체에게 1차 품질평가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는가?
교복선정위원회 개최 전 제안서 및 교복 샘플 등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가?
※ 고유브랜드 표식 및 문양 제거 필수, 인천 브랜드 부착
교복선정위원회 개최 시 업체설명회 실시 여부를 결정하였는가?
※ 업체설명회 실시 여부는 선택 사항, 단 업체설명회를 실시할 경우 업체명을 드러내지 않고 실시
6. 평가 종합
품질평가 기준 결정 시 의무 배점사항을 준수하였는가?
- 정량평가: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 등
의류시험성적서(6pcs), 원산지증빙서류 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신인도(이행 지연) 감점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평가 후 입찰자격 배제조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검토하였는가?
※ 현재 부정당업자로 입찰 제한인 경우(조달청 나라장터 확인)
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였는가?
입찰 서류를 모두 제출 하였는가?
7. 낙찰자선정 및
계약
가격개찰 최저점 ( (예) 85 )점 이상인 업체만 개찰하였는가?
계약 특수조건에 교복 납품장소 및 납품기한, 불이행에 관한 조치 사항을 명시하였는가?
계약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는가?
8. 희망
조사
신입생 대상 희망서와 추가품 구입 안내문을 공지하였는가?
※ 학생 및 학부모가 교복지원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안내
9.
납품 교복
검사
및
검수
계약 체결 후 업체를 방문하여 교복 제작과정을 1회 이상 확인하였는가?
학교로 납품장소를 지정하고 납품교복 검사검수단을 구성 및 운영하였는가?
납품 된 교복이 입참 참가 시 제출된 샘플과 원단 및 디자인이 동일한 지 확인하였는가?
※ 납품 교복에 관한 품목별 의류시험성적서(6pcs) 2차 확인, 원산지증빙서류 확인
납품 된 교복의 제조라벨(제조연월 등)을 확인하였는가?
개별 학생의 신체 치수에 적합한 교복이 납품되었는가?
바느질 상태 및 바지 밑단 수선, 교복사양서에 적합한 제작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사이즈 교환 시기와 방법, A/S에 관한 사항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상세하게 안내하였는가?
10.
사후 평가
교복 치수 교환 및 제품 하자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업체에 개선을 요구하였는가?
제품 하자에 따라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이행되었는가?
학생 및 학부모 요구 및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납품 완료 후 만족도 실시하여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가? ※ 별도공문 시행
11.
교복
변경
시
교복 변경(디자인 등)에 관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복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는가?
교복 변경(재질, 디자인, 편한 교복 등)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가?
4.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및 세부평가기준
氠瑢
구분
평가항목
등급
점
수
비고
A
B
C
D
E
정량적
평가
(60점)
【수행 경험】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 건 평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납품, 하복납품 등 계절별 분리납품 건은 0.5건으로 평가)
氠瑢
A
B
C
D
E
8건 이상
6~7.5건
4~5.5건
2~3.5건
2건 미만
10
9
8
7
6
【A/S의 용이성(거리적 접근성)】
◉ A/S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교복 매장과의 거리)
氠瑢
A
B
C
D
E
2km 이내
4km 이내
6km 이내
8km 이내
8km 초과
※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직선 거리(반경) 기준
10
8
6
4
2
【교복 만족도 조사】
◉ 전학년도 신입생 동·하복,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 전학년도 신입생 납품 학교 전체의 평균 점수
氠瑢
A
B
C
D
E
95점 이상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80점 미만
18
15
12
9
6
【품목별 단가 비율 적정성】
◉ 품목별 허용범위(±3%)이탈 시 –4점 감점
氠瑢
A
B
C
D
E
0 품목
1 품목
2 품목
3 품목
4품목이상
20
16
12
8
4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제출(Q마크 등)】
전품목
일부
미제출
◉ 품질인증업체지정서: 전품목: 2점, 일부: 1점, 미제출:0점
2
1
0
정성적
평가
(40점)
【옷감의 재질】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탄력성 등
20
16
12
8
4
【교복의 완성도(견본품)】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등
10
8
6
4
2
【A/S 계획】
◉ 납품 후 A/S 계획·기간·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사항)
◉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계획, 교환방법, 재구매 공급계획 등
10
8
6
4
2
계(A)
100점 만점
감점
요인
(-20점)
【이행지연】
氠瑢
지체 일수
60일 이상
40일~59일
20일~39일
10일~19일
10일 미만
A
B
C
D
E
-5
-4
-3
-2
-1
【공인인증(시험) 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등】
◉ 의류시험성적서, 원단 원산지증빙서류 중 1개 이상 미제출
-15
계(B)
최대 -20점
최종점수(C=A-B)
氠瑢
※ 1단계 규격(품질)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 이행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인천 소재) 학교에 납품 지연한 총 건을 대상으로 작성
☞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신인도 조회’ 클릭 및 확인
氠瑢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인천루원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인천루원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루원중학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