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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과업 일반

가. 과업명·················································································································································· 1 영 상 기 반 유 량 예 측 알 고 리 즘 연 동

나.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1

소 프 트 웨 어 고 도 화 용 역 다. 추진기간·············································································································································· 1

라. 추진방법·············································································································································· 2

마. 소요예산·············································································································································· 2

제 안 요 청 서

Ⅱ. 과업 내용

가. 과업의 내용········································································································································ 3

나. 과업의 세부내용································································································································ 3

다. 요구사항·············································································································································· 6

라. 과업 수행 준수사항························································································································ 13

마. 용어의 해석······································································································································ 13

바. 과업의 변경 및 보완······················································································································ 13

사. 성과물의 제출에 관한 사항·········································································································· 14

2026. 09. 아. 과업 성과품의 소유 및 특수조건································································································ 15

자. 보안유지············································································································································ 15

차.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15

Ⅲ.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16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6

김세훈 Tel. 032-209-8588 다. 제안서 목차······································································································································ 17

담당 Fax. 032-209-8590

라.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 18

책임연구원 shkim@nivuskorea.com

Ⅳ. 제안 안내사항

가. 사업자(계약상대자) 선정방식········································································································ 20

나. 입찰 참가자격·································································································································· 20

다. 제안서 평가방법······························································································································ 21

라. 제안서 평가기준······························································································································ 23

마. 제출 서류·········································································································································· 25

바.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25

사. 제안요청 설명회······························································································································ 25

아. 제안평가회 개최······························································································································ 25

자. 제안서 보상······································································································································ 26

차. 기타사항············································································································································ 26

Ⅴ. 참고 서식

❍ 영상 분석을 위한 이미지 변환 알고리즘 고도화

Ⅰ 과업 일반

❍ 영상 분석 결과에 대한 속도벡터 자동보정 알고리즘 고도화

❍ 영상으로부터 하천·수로의 표면 유속을 계산하는 알고리즘 고 가. 과업명

도화

❍ 영상기반 유량 예측 알고리즘 연동 소프트웨어 고도화 용역 (물산

❍ 표면 유속을 기반으로 하천·수로의 유량을 환산하는 알고리즘

업 으뜸 소부장 육성 지원사업)

고도화

❍ 영상 기반 유속·유량 측정 결과의 측정 정확도 및 불확도 산

출 알고리즘 고도화

나.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영상 분석 성능 향상을 위한 전처리 알고리즘 고도화

본 용역은 영상 기반 하천·수로의 유속 및 유량 측정 기술과 신

❍ 하천 유량 예측에 활용되는 학습 데이터 조회 기능 구현

경망 기반 하천 유량 예측 기술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기존 개발

❍ 신경망 기반 하천 유량 예측 학습 기능 고도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영상이미지 분석 및 하천 유량 예측 기능을

❍ 신규 및 축적 데이터를 활용한 신경망 기반 하천 유량 예측 재

고도화하고 이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습 기능 고도화

영상 기반 유량 측정의 경우 촬영 영상의 변환, 속도벡터 산출 및

다. 추진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1.27

보정, 표면 유속 계산, 유량 환산 등 일련의 분석 과정에 대한 기

* 세부일정은 기업과 협의 후 진행 능 개선이 필요하며, 실제 적용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영상 품

질 및 측정 조건을 고려한 전처리 기능과 측정 결과의 정확도 및

라. 추진방법 : 제한경쟁(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협상에의한계약

불확도 산출 기능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1

또한 하천의 유량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해 축적된 학습 데이 항 1호에 의하여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터를 조회·활용하고, 신경망 기반의 하천 유량 예측 모델에 대한

학습 및 재학습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에 따 마. 소요예산 : 39,6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예측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용역에서는 다음의 기능을 중심으로 영상유량계 관리 시

스템을 고도화하고자 한다.

- 3 - - 1 -

❍ 속도벡터 자동보정 알고리즘 고도화

Ⅱ 과업 내용

1) 영상 분석을 통해 산출된 속도벡터를 대상으로 분석 결과를 자동으

로 보정할 수 있는 기능 고도화

가. 과업의 내용

2) 영상 및 분석조건에 따른 비정상 또는 오차가 포함된 속도벡터를

본 용역의 주요 과업은 영상유량계 관리 시스템의 영상이미지 분

식별하고 보정할 수 있도록 구현

석 기능 및 하천 유량 예측 기능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한다.

3) 보정 전·후 속도벡터 및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영상 분석 이미지 변환 알고리즘 고도화

❍ 하천·수로 표면 유속 계산 알고리즘 고도화

❍ 속도벡터 자동보정 알고리즘 고도화

1) 영상 분석 결과 및 속도벡터를 이용하여 하천·수로의 표면 유속을

❍ 하천·수로 표면 유속 계산 알고리즘 고도화

산출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고도화

❍ 하천·수로 유량 환산 알고리즘 고도화

2) 분석 구간별 표면 유속을 계산하고 결과 데이터를 저장·조회할 수

❍ 측정 정확도 및 불확도 산출 알고리즘 고도화

있도록 구현

❍ 영상 데이터 전처리 알고리즘 고도화

3) 영상 분석 결과와 표면 유속 계산 결과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 하천 유량 예측용 학습 데이터 조회 기능 구현

구현

❍ 신경망 기반 하천 유량 예측 학습 기능 고도화

❍ 신경망 기반 하천 유량 예측 재학습 기능 고도화

❍ 하천·수로 유량 환산 알고리즘 고도화

❍ 기타 과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항 및 발주자 요청사항 일체

1) 영상 분석을 통해 산출된 표면 유속을 이용하여 하천·수로의 유량

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고도화

나. 과업의 세부내용

2) 유속 산출 결과 및 유량 환산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를 연계하여 유

량을 계산할 수 있도록 구현 □ 영상이미지 분석 기능 고도화

❍ 영상 분석 이미지 변환 알고리즘 고도화 3) 산출된 유량 결과를 저장하고 분석 및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

현 1) 입력 영상에 대해 유속 및 유량 분석에 적합한 영상 데이터로 변환

할 수 있도록 이미지 변환 기능을 고도화

2) 영상 분석 영역 및 입력조건에 따라 분석용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 측정 정확도 및 불확도 산출 알고리즘 고도화

1) 영상 기반으로 산출된 유속 및 유량 결과의 측정 정확도를 평가할 생성될 수 있도록 처리 기능 구현

수 있는 기능 구현 3) 영상이미지 분석 알고리즘과 연계하여 변환 결과를 후속 분석 단계

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 2) 측정 결과에 대한 불확도를 산출하고 결과 데이터와 연계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 고도화

- 2 - - 3 -

3) 정확도 및 불확도 산출 결과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 현

4) 모델의 학습 결과 및 유량 예측 결과를 저장·조회할 수 있도록 구

❍ 전처리 알고리즘 고도화 현

1) 영상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영상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전처리 기능 고도화 ❍ 신경망 기반 하천 유량 예측 재학습 기능 고도화

2) 영상 분석 전 데이터 정규화, 스케일링 및 잡음 제거 등 기존 전처 1) 신규 또는 추가 확보된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 하천 유량 예

리 알고리즘과 연동할 수 있도록 구현 측 모델을 재학습할 수 있도록 기능 고도화

3) 전처리 결과가 이미지 변환, 속도벡터 산출 및 표면 유속 계산 등 2) 기존 학습 모델 및 추가 학습 데이터를 활용한 재학습 절차를 소프

후속 알고리즘에 연계될 수 있도록 구현 트웨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

4) 전처리 적용 전·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3) 재학습 전·후 모델의 예측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

4) 재학습된 모델 및 관련 학습 정보를 관리하고 향후 유량 예측에 활

□ 하천 유량 예측 기능 고도화 용할 수 있도록 구현

❍ 학습 데이터 조회 기능 구현

1) 하천 유량 예측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 기능 연계 및 결과 관리

기능 구현 ❍ 영상이미지 분석 기능과 하천 유량 예측 기능이 영상유량계 관

2) 학습 대상 데이터의 기간 및 주요 데이터 항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리 시스템에서 상호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구현

구현 ❍ 이미지 변환 → 전처리 → 속도벡터 자동보정 → 표면 유속 계

3) 조회된 데이터를 신경망 기반 유량 예측 모델의 학습 및 재학습 과 산 → 유량 환산 → 정확도·불확도 산출의 분석 과정이 연계될

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수 있도록 구현

4)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와 예측 결과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 ❍ 학습 데이터 조회 → 신경망 모델 학습 → 유량 예측 → 신규

도록 구현 데이터 반영 → 재학습의 유량 예측 과정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구현

❍ 신경망 기반 하천 유량 예측 학습 기능 고도화 ❍ 각 기능의 입력 데이터, 처리 결과 및 산출 데이터를 저장·조

1)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경망 기반 하천 유량 예측 모델을 학습 회할 수 있도록 구현

할 수 있도록 기능 고도화 ❍ 각 알고리즘의 처리 결과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2) 학습 데이터 입력부터 모델 학습 및 결과 생성까지 일련의 과정이 화면 및 인터페이스 구현

소프트웨어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구현 ❍ 개발 완료 후 기능별 시험 및 결과 확인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3) 학습 완료 모델을 이용하여 하천 유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능 구 정상 동작 여부 검증

- 4 - - 5 -

❍ 매뉴얼, 소프트웨어 구조 및 기능 명세서 등 최종 결과물 작성 ❍ 상세 요구사항

및 제출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다. 요구사항

제목 기술적용 일반사항

❍ 요구사항 목록 정의 기술적용 일반사항

◦ 유사업무 구축 사례와 선진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검증된 최신

분류 고유번호 제목 정보기술을 적용하여야 함

◦ 안정적이고 확장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SFR-001 기술적용 일반사항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 통계 및 보고서는 사용자가 검색하기 편하게 구성하고, 다양한

세부내용 차트 기능을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로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구현해

(SFR,

SFR-002 영상이미지 분석 기능 개발 야 함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오픈소스 기반으로 라이센스 이슈가 없는 SW로 구성하여야 함

◦ 처리속도 향상을 위한 최적의 설계로 구현하여야 함

DAR-001 데이터 수집

◦ 데이터 처리 오류 발생 시 알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데이터 요구사항 DAR-002 수집 데이터 전처리

(DAR, DAta Requirement) DAR-003 데이터 분류 분류 기능 요구사항

DAR-004 분석데이터 생성 및 관리 고유번호 SFR-002

TER-001 테스트 기본사항 정의 제목 영상이미지 분석 기능 개발

테스트 요구사항

TER-002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TEst Requirement) 정의 영상이미지 분석 기능 개발

TER-003 시험운영 및 최적화 정의 ◦ 영상이미지 기반 유속 측정 알고리즘 개발

PER-001 성능 일반 ◦ 전처리 알고리즘 개발[명암비, 표준화, 선명도 개선, 정사보정]

성능 요구사항

◦ 유속 측선 생성 및 측선 수 자동 조정 알고리즘 개발

PER-002 성능 최적화

(PER, ◦ 영상 분석에 필요한 이미지 필터링, 변환 알고리즘 개발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3 개발 프로그램 안정성 확보 상세설명 ◦ 주흐름 방향 각도 자동연산 알고리즘 개발

세부내용 ◦ 속도벡터 자동보정 알고리즘 개발

◦ 하천, 수로 표면 유속 계산 알고리즘 개발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발주처와의 협조

◦ 하천, 수로 유량 환산 알고리즘 개발

(Project Management ◦ 측정 정확도 및 불확도 산출 알고리즘 개발

Requirement) PMR-002 프로젝트 수행 방안 및 계획 ◦ 산출 데이터 통계자료 생성 및 보고서 출력

◦ 영상이미지 분석 및 분석 데이터 시각화 기능 개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PSR-001 발주처 요청사항 일체

Requirement)

- 6 - - 7 -

분류
고유번호
제목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분류
고유번호
제목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DAR-004

분석데이터 생성 및 관리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 분석데이터 생성 및 관리

◦ 영상, 이미지, 분석 결과 값, 보고서, Parameter등의 누적 데이

◦ 영상유량계에서 실시간으로 촬영되고 있는 데이터를 1시간 단

터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 형태의 관리화면을 제공하여야

위로 저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함.

◦ 영상분석은 실시간 영상데이터를 2분 간격으로 분석하여 영상

과 결과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해야 함.

분류
고유번호
제목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테스트 요구사항

◦ 데이터는 발주처에서 제공한 알고리즘에 적용할 수 있도록 데

이터 분석에 필요한 정의된 형태로 가공 및 정제하여야 함. TER-001

◦ 데이터 수집현황 모니터링 및 데이터 정합 검증이 가능하도록

테스트 기본사항 정의

데이터 수집 건수 및 성공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함.

◦ 영상분석에서 나온 모든 결과 데이터는 7일 동안 보관 후 발주 테스트 기본사항 정의

처에서 정한 위치에 백업 하도록 함. ◦ 시험운영 기간 중 체계적인 시험운영 일정 및 시나리오를 구체

적으로 제시하고, 테스트 결과에 따른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분류
고유번호
제목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요구사항 ◦ SW 정상가동 여부, 영상유량 측정 알고리즘 적용 테스트 및 결

과값, 및 측정 정확도 및 불확도 산출 정보 제공해야 함.

DAR-002

분류
고유번호
제목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수집 데이터 전처리 테스트 요구사항

수집 데이터 전처리 TER-002

◦ 영상 유량계에서 실시간으로 촬영되고 있는 데이터 중 오류 및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이상값 발생 시 사용자에게 알람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테스트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 영상 분석 중 이상값 발생 시 데이터 전처리(표준화, 정규화)를

통해 관리되어야 함.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 프로그램 신뢰성 확

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 제시

분류
고유번호
제목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데이터 요구사항 ◦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프로그램 디버깅

및 튜닝 등을 실시

DAR-003

◦ 특정 장비에서 테스트 할 경우 테스트 샘플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 분류 테스트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데이터 분류

◦ 좌표간 해석이 용이하도록 좌표 분류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영상, 이미지, 분석 결과 값, 보고서, Parameter등을 관리할 방

안을 마련하여 발주처에 보고 및 제공하여야 함.

- 8 - - 9 -

분류
고유번호
제목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분류
고유번호
제목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테스트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

TER-003 PER-002

시험운영 및 최적화 성능 최적화

시험운영 및 최적화 정의 성능 최적화

◦ 시험 및 검사체제 ◦ 데이터 분석 응답속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발 아키텍쳐, 응용

- 제안사는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재료, 인원 및 기타 필요사항 프로그램, DB쿼리문 등의 성능점검 실시 및 개선작업 수행

을 제공하고 시험 및 검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 응답속도 및 로직 최적화 수행

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시험운영 실시 전에 발주처에 검사 및 시

분류
고유번호
제목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험운영 항목 등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성능 요구사항

◦ 개별 시험운영 및 소프트웨어 최적화

PER-003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설치완료

시 단위 시스템별 시험운영을 시행하면서 소프트웨어의 최적화를 개발 프로그램 안정성 확보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행 1개월 전 발주처에 계획서를

개발 프로그램 안정성 확보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데이터 연동에 대한 호환성, 안정성 및 성능 보장방안 제시

◦ 통합 시험운영

◦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 디스크) 평균 사용률은 최대 90%를

- 통합 시험운영은 전체 프로그램 구축완료 및 개별 시험운영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함.

완료 후 발주처 및 사업책임자와 합동으로 진행해야 하며, 시작 1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개월 전 발주처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완료 후 결

메시지는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해야 함.

과보고서를 발주처에 제출해야 함

◦ 데이터 분석, 데이터 생성, 대량 데이터 조회 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처리 중임을 마우스 아이콘으로 표시하

분류
고유번호
제목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성능 요구사항

고 10초 이상 소요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안내 메시지를 출력함.

PER-001

분류
고유번호
제목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성능 일반

PMR-001

성능 일반

발주처와의 협조 ◦ 사업대상 알고리즘 및 데이터 분석에 대한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조 및 제약사항 숙지

◦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 방안 제

◦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영상 유량 분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기

시

능구현을 해야 하므로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조 필요

◦ 프로그램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성능 상태를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용역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

모니터링하며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함.

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여야 함.

◦ 사업수행 시 용역 수행조직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

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고,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

◦ 사업수행 중 인지하거나 습득하게 된 지식이나 기타 산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보유하지 않아

야 하며, 본 용역에 사용을 금지함.

- 10 - - 11 -

라. 과업 수행 준수 사항

분류
고유번호
제목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2 ❍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프로젝트 수행방안 및 계획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대하여 니브스코리아㈜와 수시 협

프로젝트 수행방안 및 계획 의하여야 한다.

◦ 계약일로부터 5일 내에 제안서,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니브스코리아㈜ 업무담당자와 수시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제안사는 사업 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 상 로 과업진행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고, 문제점 발생 시 상호 협

황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의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주간보고 : 구성원의 업무수행 상황 보고 매주 1회 실시 ❍ 과업참여인력을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 월간보고 :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단, 추가투입이나 퇴직, 질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

상황 보고 매월 1회 실시(매월 5일 이내)

- 착수보고 :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에 따른 착수 보고 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

- 중간보고 : 사업 중간 시점까지 수행된 결과 보고 1회 실시

여야 한다.

- 완료보고 : 용역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1회 실시

※ 보고형식 및 방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니브스코리아㈜는 용역참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

※ 필요시 차수를 구분하여 수행

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 보고서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

・ 중간보고서 : 과업의 진척상황 및 중간결과 보고

나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완료보고서 : 과업의 완료 보고

※ 보고서 및 자료는 필요시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마. 용어의 해석

분류
고유번호
제목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

자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뢰를 가지 발주처 요청사항 일체

발주처 요청사항 고 최대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한다.

◦ 본 용역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시 제안사는 발주처의 요청사

항을 조건없이 반영하여야 함.

바. 과업의 변경 및 보완 ◦ 제안사에서 발주처의 요청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낙찰취

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과업지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용역내용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

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용역수행자간 서로 협의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

경하고 니브스코리아㈜에 사전 통보하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니브스코리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2 - - 13 -

❍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업내용의 변경이 아. 과업 성과품의 소유 및 특수 조건

불가피하여 용역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범위, 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 처리할 수 있다.

자료에 대하여 니브스코리아㈜의 소유로 하고, 승인 없이는 제

❍ 계약상대자는 니브스코리아㈜의 확인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완료 시 정리 제출해야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수결과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한다.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수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 특수 조건

한다.

- 완료기일은 발주부서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과업 완료 후라도 과업성과에 대한 누락, 오류, 불분명 등 미비

- 계약상대자가 작업한 내용 중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 시 제작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자로부터 재검토,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체에 책임이 있다.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및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보안유지

사. 성과물의 제출에 관한 사항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시행부서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보

❍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제작일정, 인력, 장비 투입내역 등이 포

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함된 제작계획서를 첨부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니브스코리아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시나리오를 제출하여 감수를 받아 확

㈜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대여

정하되, 최종 성과품이 나올 때까지 지속 협의하여야 한다.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사회적

❍ 수시 및 중간 보고

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 야기 시 계약상대자가 민ㆍ형사상 책임

- 용역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부

을 감수하여야 한다.

서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부서의 지

시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하

차.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용역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 최종 결과 보고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본 용역이 완료되면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과 같은 결과는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전체 내용이 포함된 DVD, CD, 파일 등으로 제작하여 제출하여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

야 한다.

거나 현저하게 공정에 미달할 때

- 용역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 용역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14 - - 15 -

다. 제안서 목차

3 제안서 작성 요령

Ⅰ. 일반 현황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사 일반 현황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

Ⅱ. 전략 및 방법론

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

1. 사업이해도

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2. 추진전략

❍ ‘니브스코리아 주식회사’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

3. 적용기술(방법론)

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

4. 개발 방법론

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5. 기술적용계획 수립

Ⅲ. 기능 및 테스트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기능 요구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

2. 테스트 요구사항

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Ⅳ. 품질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

1. 품질 요구사항

하여 각각 세분하여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 Ⅴ. 프로젝트 관리

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함. 1. 관리방법론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의 각 페이 2. 일정계획

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 3. 개발방법론

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Ⅵ. 프로젝트 지원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1. 품질보증

약어표를 제공. 2. 시험 운영

3. 교육훈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

서의 별첨으로 제출함. 4. 기밀보안

5. 하자보수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Ⅶ. 기타 사항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

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

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작성함. 작성 내용에 따라 수정 및 변경 가능 ※

- 16 - - 17 -

라.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제안사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 운영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및 개발 완료 후의 시스템 이
용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3. 교육훈련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
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4. 기밀보안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 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제시.
5. 하자보수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에 대한 구
체적인 방법을 제시.
Ⅶ. 기타
1. 기타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기술.
항 목작 성 방 법
Ⅰ. 일반 현황
1. 제안사
일반 현황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력을 명료하게 제시[붙임 1호].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
2. 추진전략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
당한 대안)을 제시.
3. 적용기술제안사는 사업 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 가
능성 등을 제시.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4. 개발 방법론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
험을 기술 및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를 기술.
Ⅲ. 기능 및 테스트
1.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요구된 기능의 구현을 위
한 방안 및 구체적인 기술 제시.
2. 테스트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품질
1.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
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계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
3. 개발방법론제안사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
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

- 18 - - 19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4 제안 안내사항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159901)를 소지한 자

가. 사업자(계약상대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동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 사업자(계약상대자) 선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

※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국

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가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

않은 업체([붙임 10호] 서약서 제출)

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 재무상 결격사유가 없으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영업을

지속하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부도, 화의,

나. 입찰 참가자격

법정관리 업체 제외)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

- 공동 계약 불가

춘 사업자이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다. 제안서 평가방법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 점수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 ❍ 기술평가 방법

(http://www.smpp.go.kr)에서확인(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서전자입찰서제출

- 제안서 평가를 위한 수요기관 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

마감일까지계속유지되어야함)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원회 구성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신청한사항이확인된업체는입찰참가가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4.제안안내사항 - 라.제안서

가능하나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평가기준’에 의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제안서제출마감일부터5일이내에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되지않는경우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

-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다른경우

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술

-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유효기간시작일이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마감일포함)인경우

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신청하지않은경우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48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

17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

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20 - - 21 -

❍ 입찰가격평가 라. 제안서 평가기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 ❍ 전체 평가기준별 배점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에 따라 평가 점수 산출

구분평가
항목
세부평
가항목
평가기준배점평가
방법
기술
능력
평가
(90)
전략및
방법론
(17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특성및목표에대해주변환경분석과업무내용의이해를바
탕으로일관성있는방향과전략을제시하고있는가를평가함.
-추진전략의창의성및타당성
-적용기술의혁신성및최신성
4정성
추진
전략
개발업무수행시위험요소를고려하여얼마나창의적이며타당한
대안을제시하였는가를평가함.
5정성
적용
기술
사업에서적용하고자하는기술이향후확장성을고려하여현실적으
로실현가능하게제시되어있는지를평가함.
4
개발
방법론
사업에적정한방법론의제안타당성을평가하고,실제적용사례와
경험을바탕으로효율적인단계별활동내용을구성하여산출물의
적정성을유지하고,기술과경험을적절히활용하고있는가평가함.
4
기능및
테스트
(27점)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및분석도구를통하여구체적인내용으로분석되고구현방
안이구체적으로기술되어있는가를평가하고,제안한방안및기술
이적용가능한지를평가함.
9정성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요구사항분석을바탕으로데이터표준수립및구조설계,
검증방안등이구체적으로제시되어있는지를평가함.
9
테스트
요구사항
개발된소프트웨어의테스트유형,방법,절차등을평가함.9
품질
(10)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분석도구및구현방안,테스트방안이구체적으로기술
되어있는지평가
-분석·설계등각단계별품질요구사항의점검및검토방안이
구체적으로계획되어있는지평가
10정성
프로
젝트
관리
(12점)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사업진도,사업수행시보안을관리하는방법,사업수행성
과물이나산출물의형상및문서를관리하는방법등을평가함.
4정성
일정계획사업수행에필요한활동을도출하여정확한활동기간의산정과도
출된활동간의배열이합리적인지,중간목표가적정하게제시되어
있는지,각활동에적합한자원이할당되어있는지등을평가함.
4
개발
방법론
제안사의참여의지및대응정도,사업참여의준비성과관련하여
개발환경의구성여부와해결방안을확히제시하고있는가를평가함.
4
프로
젝트
지원
(14점)
품질보증제시된품질보증방안이해당사업의수행에적합한지,제안사가대
외적으로인정받을만한품질보증관련인증을획득한사례가있는
지를확인하고평가함.
4정성
시험운영제안사가개발된시스템의시험운영을위해제공및지원하는각종2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상당가격)]

[주]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

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

을 협상함.

※ 동점인 경우 기술점수가 높은자이며, 기술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항목이 큰 점수가 높은자를 우선순위로 결정함.

- 22 - - 23 -

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구분평가
항목
세부평
가항목
평가기준배점평가
방법
시험운영방법및조직등에대해평가함.
- 시험운영방법,내용,일정,조직의적정성
교육훈련제안사가시스템운영및관리자를위해제공및지원하는각종교
육훈련의방법,내용,일정및조직등에대해평가함.
- 교육훈련방법,내용,일정,조직의적정성
2
기밀보안소프트웨어의외부누출방지를위한보안계획및방법의적정성을
평가함
2
하자보수제안사가제시하는하자보수계획,조직,절차,범위및기간과이와
관련된기타의활동및그제한사항에대해평가함.
- 하자보수계획,조직,절차,범위,기간의적정성
4
일반
(10)
경영상태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의한평가)10정량
가격평가
(10)
가격평가
(10)
4.제안안내사항­다.제안서평가방법­입찰가격평가참고10
총계(원점수)100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 2.

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

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제출 서류

❍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 “입찰공고서”참조

- 경영상태 평가기준(10점)

※ 단,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AAA,AA+,AA0,AA-,A+,
A0,A-,BBB+,BBB0
A1,A2+,A20,
A2-,A3+,A30
AAA,AA+,AA0,AA-,A+,
A0,A-,BBB+,BBB0
배점의100%
BBB-,BB+,BB0,BB-A3-,B+,B0BBB-,BB+,BB0,BB-배점의95%
B+,B0,B-B-B+,B0,B-배점의90%
CCC+이하C이하CCC+이하배점의70%

바.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종류 및 부수 : “입찰공고서” 참조

사.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 자격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

과 관련이 없음

에서 반올림 함.

[주]

아. 제안평가회 개최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참조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 제안서 설명시간 : “입찰공고서”참조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제안서 설명순서 : “입찰공고서”참조

- 24 - - 25 -

자. 제안서 보상

4 참고 서식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

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붙임1】제안참가 신청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제안 참가 신청서
신
청
인
상호명(법인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제
안
사
업
명
대
리
인
본 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 123456-*******
본 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 인감 :
본인은 상기 제안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관련 제반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이에 참가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대 표 자 (인)
니브스코리아(주) 귀중

차. 기타 사항

1) 입찰 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지적재산권 등이 사업에 사용되더라도 이에 대

한 권리를 사업 착수일이후부터 ‘니브스코리아 주식회사’에

청구할 수 없음

- 사업 수행 중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

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거나,

기타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니브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유

권해석에 따름.

2) 사업 대가의 지급

- 본 사업의 대가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관

련 법규에 따라 선금 및 잔금으로 지급함.

3) 개발 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

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26 - - 27 -

【붙임2】평가결과 승복 확인서 【붙임3】정보 비공개 동의서

평가결과 승복 확인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사업의 제안에 참여한 당사는 귀사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를 존중

하여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당사가 제안한 제안서 일체 또는 일부 및 귀사의 제안요청서 등 귀사와

관련된 일체 또는 일부의 정보가 타 업체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당사의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해 정보가 유출될 경우 귀사에 관련된

사업에 당사를 배제하는 것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

의합니다.

2026년 월 일

2026년 월 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니브스코리아(주) 귀중

니브스코리아(주) 귀중

- 28 - - 29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