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처리분구(팔달동 일원 외) 우오수분류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
| 입찰방식 | 직찰 |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 배정예산 | 2,752,000,000 |
| 공고일시 | 2026-09-28 17:39 |
| 마감일시 | - |
| 개찰일시 | 2026-10-12 18: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박선하 |
| 담당자 전화 | 053-665-2875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경쟁방식 | 일반경쟁 |
| 공동수급 | (수기)공동이행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603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북부처리분구(팔달동 일원
외) 우오수분류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
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북부처리분구(팔달동 일원 외) 우오수분류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다. 대상공사의 개요
| 연번 | 사 업 명 | 사업개요 | 총공사비 | 비고 |
| 팔달동 일원 우오수분류화사업 | 오수관로 신설 L=18.57㎞ 배수설비 정비 N=1,204개소 | 17,972백만원 |
라. 용역금액 : 금2,752,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2개월
바. 과업범위 : 시공단계(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 1 -
사. 가격입찰시기: 2026년 10월(예정)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
개별통지하며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2.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인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와
그 계열회사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마.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 2 -
예규 제37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소 참여지분율은 이상이어야 하며, 동일 5%
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하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기술인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3.
가.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별표3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에 근거하며, 「대구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502호)을 준용한 본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로 선정합니다.
다만,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업체에는 가격입찰 일시 등을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봅니다.
다. 가격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나라장터
(G2B)를 통해 실시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3 -
[별표 제1호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대상 기술용역의 1] P.Q
평가기준’에 따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종합평점은 해당용역 수행능력 65점[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환산64점 및
사업 책임·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1점], 지역업체 참여도 3점,
경영상태 2점, 입찰가격 30점으로 산정하며,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최대10점, 계약질서 준수는 최대 1점을 각각 감점합니다.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적용이 곤란하여 ※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경영상태 평가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경영상태도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바.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이상이면 3점, 30%
이상 미만이면 1점, 미만이면 0점으로 평가합니다. 20% 30% 20%
평가자료 교부 4.
가. 과업이행요청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안내서 등
평가 관련 자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과 대구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게시된 자료를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평가기준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사항
또는 보완사항도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 5.
가. 제출일시: 2026년 10월 12일(월요일) 10:00 ~ 17:00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4 -
나. 제출장소: 대구광역시 북구 건설과 하수시설팀
다. 제출방법: 대표자 명의 공문으로 직접 방문 제출
※ 우편·팩스·퀵서비스 제출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기한을 초과한 경우 접수
하지 않습니다.
라. 참가등록 서류(각 1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인감계 1부를 제출하고 사용인감을 지참하여야 함
4)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사본
5)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의 경우 참가자격 및 업체 현황 확인서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
별로 제출하여야 함
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 시)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1)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3)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1식(총 3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부본에 각 1부 편철 및 별도 1부 제출)
4)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수행능력평가서 8부
(원본 1부, 무기명 사본 7부 별도 제출)
5) USB 1식(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및 PQ 평가자료 엑셀 입력파일)
6.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는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소속직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과
- 5 -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구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과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출 후 정정 또는
추가·보완자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구가 평가를 위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다.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제출업체가 부담합니다.
라. 평가자료에 허위사실 또는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대상 제외,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해당 업체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 구가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수행능력평가서에 의한 서면평가 결과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경력·실적 평가기준일 등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관계 수탁기관에 등록되어
있고 참여업체 소속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사.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자료이어야 하며, 평가자료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대상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 또는 입찰 과정에서
다른 발주기관 용역에 낙찰되어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과 평가점수를 가진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사전에 우리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질의는 평가자료 제출일 5일 전 17:00까지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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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하며, 전화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질의회신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차.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방침 변경, 대상 공사의 착공 및
공정 여건등에 따라 용역이 연기·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에도 착수일, 투입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 및 배치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카.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관계 법령·기준과 우리 구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건설과 하수팀(☎ 053-665-29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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