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및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반드시 본 지침서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 및 공사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일반지침서
1. 적 용
본
지침서는 『3소화조 배관 및 펌프설비 보수 공사』에
적용한다.
2. 범 위
계약상대자
는 본 지침서에 규정되는 기자재의 설계, 제작, 시험, 운반, 납품,
설
치, 도서
제출 및 시운전등 성능보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되며, 본 지침서 이외의 경우에는
특별지침서, 서울특별시 전문지침서(산업설비) 등 관계법규에 따른다.
3. 적용순서
설계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지침서 (2) 도면 (3) 내역서
4. 계약자 확인사항
계약상대자
는 계약 후 반드시 중랑물재생센터 내 각 처리장 슬러지수집기의
제반
현장
여건을 필히 확인하고,
○
운전중인 각 처리장 슬러지수집기와 부품
호환성이 있도록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유비보수시
반영토록 한다.
○
지침서 및 도면상의 수치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
조사 후 각 처리장 슬러지수집기와 호환이 되도록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유비보수
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와 재료는 지침서, 도면 및 내역에 기재된
것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품으로 사용하고,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재료는 KS규격 신품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이 없을 때에
는
시중 최상품을 사용한다.
6.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는 KS규정 또는 각종 규정에 의하여 승인 받은 시험 및
검사
계획에 의거
자체검사, 공인기관검사, 감독관 입회검사로 구분
시행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
가 부담으로 하고
공인기관 검사 완료후 시험성적서
원본을 포함 3부를 제출
하여야
한다.(직전년도 성적서 대체가능)
나.
감독관이 입회검사 요구했을 경우
계약상대자
는 검사에 필요한
자
료 등을
감독관에게 제시하고 검사에 즉시 응해야 한다.
다.
각종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승인된 내용과 시 운전시 사항이 틀리거나
결함
이
발생하
였을 때,
감독관은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 대자
는 보완 및 시정이
완료 후 감독관
으로부터
재 승인을 득하고
준공검사
에 임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준공기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7. 준공
가.
계약상대자
는 슬러지수집기 시운전 시 중랑물재생센터와 작업
일정을 협의 후 작업한다.
나.
본 물품의 모든 장비, 기술 등의 경비는
계약상대자
가 부담한다.
다.
기존 시설물중 재사용품은 조심하여 다루고, 손상시에는 계약자가 원상
복
구 하여야
한다.
라. 준공검사
는 본 지침서에서 요구하는 제반 사항 및 시 운전을 하여 이상이
없
을때
인정한다.
8. 공사 기한
계약상대자
는 계약 후 30일까지 공사를 마쳐야
한다.
9. 책임하자 보증기간
가.
본 지침서에 의하여 유지보수 공사의 책임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 부터
1년으로 한다.
나.
보증기간내 고장 등 하자가 발생할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각
처리장시설 슬러지수집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10. 이 의
지침서에 이의가 있을 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를 하고 발주부서(중랑물재생센터)의 해석이 우선 한다.
11. 안전 관리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가.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인적, 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가 지며 모든 경비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며 특히
『질식재해예방 대책으로』
1)
밀폐공간 등 산소결핍 우려 공간 내, 작업 시 작업시작전과 작업
중에 산소 및 유해
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값에 따라 환기 실시, 공기호흡기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 실시
2)
산소결핍위험 및 유해가스 발생 작업 시에는 송풍기와 배풍기를 이용,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 뒤 작업실시, 유해가스 등이 계속
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기 실시
3)
현장내부에 대해 환기를 실시하기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
토록 조치
4)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밀폐공간 내부의 작업 시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하여 이상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배치하여 1인이 단독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조치
5)
특히 동료작업자가 질식하여 쓰러질 경우 호흡용보호구가 없으면
직접 구조하려 하지
말고 감독관 또는 119구조대 등에 구조를 요청토록 교육
바.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한다.
사.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아.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 휴전작업 및 위험작업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 기기 설치시 전원 ON-OFF는 감독관(직원)이 직접조치
차.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 작업시는 필히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접지 후
작업하여야
한다.
카.
현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타. 설치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파.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 한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하.
전기용접기의 접지 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12. 검사사항 및 시 운전
가. 재료검사 : 소재 재질확인은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로 대신한다.
나. 외관검사 :
면을 기준으로 치수 및 외관 검사, 외관은 색상이 균일
하여야 하며
얼룩 및 변색이 없어야 하고 표면 굴곡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
다.
납품완료 후 설치하여
48시간이상 운전
하여 이상이 없을 시 완료된
것으로 한다.
13. 준공 검사서류 제출
계약상대자
는 설치 전, 중, 후 사진을 내역별로 촬영․인화하여 검사완료 전에
도서로
제작하여
각 3부
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기타사항
가.
작업장내 자재 및 설비는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작업장 주변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
는 중랑물재생센터 특수성을 감안하여 작업전
감독관과 설비운영
사항을 사전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
고재는 감독관의 허락을 받은 후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라
. 본 건에 관한 특허 인․허가 관계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마.
계약상대자
는 서울특별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
는 기존의 부품과 호환성이 있게 제작설치 되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
는 작업중 습득한 비밀에 대하여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Ⅱ
특별(유지보수)지침서
1. 설비제원
품목
규격 및 형식
비고
용해조 교반기
5.5Kw
슬러지 순환펌프
22Kw
가스교반기 냉각수펌프
1.5Kw
가스교반기 A,B플렉시블 조인트
STS 10K, D150
C계열 지하토출부 체크밸브
150A
농축기 10호기 배관
250A, 200A
3소화조 버터밸브
200A
Ⅲ
특별(안전)지침서
Ⅰ. 적용 범위
이 지침서는 중랑물재생센터 내 모든
공사․정비
등에 적용한다.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1
본 공사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유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
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
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우려 시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 정한다) 발생
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2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중랑물재생센터
중앙제어실(주간 : ☎2211-2614, 야간 및 휴일 :
☎
2211-2614)로
익명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1.4
본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도급사업에 대하여 발주자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
1.6
도급사업(30일 초과 및 연간 간헐적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는
사 업)에
대하여 발주자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안전 보건 협의체는
월 1회(매월 첫 번째 화요일) 이상 정기
회의를 실시한다.
(정기회의 내용 및
양식은 붙임2 참조)
1.7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주 1회(매주 월요일) 이상 작업장 순회 점검
및
안전ㆍ보건사항 증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각 설비점검
내용은 붙임3~15 참조)
1.8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
(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9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1.10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하여 특별교육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특별안전교육 이수 내역을 발주
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1.11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2.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치가 미흡하거나 잘못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 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하여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1부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5)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1억 이상 12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일 전날까지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한다.
3.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4.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 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자 등
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의 계획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직무 등
2) 안전담당자
(1)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가)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나)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다)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라) 작업 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마)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업무
(2)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가.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나.
보일러(소형보일러 및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
가) 전열면적이 14㎡ 이하인 온수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30㎡ 이하인 관류보일러
라) 몸통 반지름이 750 mm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 mm 이하인 증기보일러
(3) 게이지 압력 0.1 MPa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4) 건설용 리프트, 윈치작업
(5) 중장비 사용작업
(6) 발파작업
(7)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8) 밀폐장소,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9)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10)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11) 높이 5m 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12)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13) 목재 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4)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15) 물체 투하작업
(16)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
(17)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18)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한 작업
3) 기타 관련법 또는 현장여건상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화재예방관리자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
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 조치사항은 다음의 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