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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2026-2592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안성시 죽산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

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안성시 죽산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나. 위 치: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하구산길 4-181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

라. 용역대상: 죽산공공하수처리시설 1개소

- 시설용량: 3,000㎥/일 / 처리공법: DMBR

마. 용역내용: 시설·공정·운영 진단, 유입오염물질 특성조사, 시설개선 및 효율

화 방안, 시설관리 방안 등 기술진단 1식

세부 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바. 추정가격: 금93,456,364원(부가가치세 별도)

사. 기초금액: 금102,80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견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 일정

가. 공고기간: 2026. 9. 28.(월) ~ 2026. 10. 7.(수)

견적제출 개시견적제출 마감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9. 28.(월)
14:00
2026. 10. 7.(수)
14:00
2026. 10. 7.(수)
15:00
안성시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전산장애 또는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재견적을 실시하는 경

우에는 나라장터에 게시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

3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2인 이상 견적제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으로, 총액견적·전자견

적·지역제한(경기도) 대상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관련 등록은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한 견적서는 나라장터에서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에 있는 업체

다.「하수도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으로 등록하고,

나라장터에 해당 업종(업종코드 7450)으로 등록한 업체

※「하수도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2)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설계·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라.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

조제1항제5호라목에 따른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으

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의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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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제출 참가자가 각각 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자가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차순위자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자격확인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지정기한 내

제출하고, 계약체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재견적 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일정은 나라장터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견적제출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귀속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및 이해충돌 방지

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성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안성시 공직자의 이

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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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견적제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

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법령의 적용범위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

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

약서(붙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설점검 과정에서 작업장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성평가·안전교육·보호구 착용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와 이용약관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은 지정된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

찰 이용 또는 전산장애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한 기한 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고, 대금 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

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입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마. 전산장애 등으로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공지하므로, 견적제

출자는 변경사항 및 개찰 결과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안성시 하수도과 하수관리팀 (☎ 031-678-3192)

견적제출 및 계약: 안성시 하수도과 하수행정팀 (☎ 031-678-3172) ○

붙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1부.

2026. 9. 28.

안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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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안성시에서 발주한 「2026년 안성시 죽산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계

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

건 확보 의무를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에 따라 이행하겠습니다.

2.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사

항을 이행하겠습니다.

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및 위험성평가 실시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다. 관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명한 개선·시정사항의 이행

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3. 현장조사 및 시설점검에 앞서 작업장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교육

과 보호조치를 실시하며, 발주기관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점검에 성실히 협

조하겠습니다.

4.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

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안성시장 귀하

- 5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