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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2026년 전남독서인문학교(중)

운영 평가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지도교원 사후연수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桤灧

漠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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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남독서인문학교(중) 운영 평가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지도교원 사후연수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1. 추진 근거

○ [전남교육 2026] 2-1. 미래를 설계하는 힘을 키우는 창의융합교육 강화-18. 질문과 성찰하는 힘을 키우는 글로컬독서인문교육

2. 목 적

○ 2026. 전남독서인문학교(중) with AI 운영 성과 점검 및 반성

○ 2027. 전남광주독서인문학교(중) 운영 계획 수립 및 활동 지원을 위한 논의

3. 참가대상: 총 18명 내외(지도교원 14명, 행정 및 운영요원 4명)

4. 방문지: 서울

5. 과업 기간: 2026. 11. 27. 용산역 출발 시 ~ 11. 28. 용산역 도착 시까지

6. 방문 일정 및 특수조건: 붙임과 같음

붙임 1. 2026. 전남독서인문학교(중) 지도교원 사후연수 운영 개요 1부.

2. 2026. 전남독서인문학교(중) 지도교원 사후연수 용역 湯湷 계약 특수조건 1부. 끝.

捤獥 汤捯 <붙임 1>

2026. 전남독서인문학교(중) with AI

운영 평가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지도교원 사후연수 운영 개요

1. 기간(1박 2일): 2026. 11. 27.(금) ~ 11. 28.(토)

2. 인원: 총 19명 내외(지도교원 15명, 행정 및 운영요원 4명)

3. 방문지: 서울

4. 연수 운영 일정(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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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경로

서울 내

일차

1

2

날짜

11.27.

11.28.

이동경로

서울내

서울 내

교통편

버스

汤捯 버스

숙박 (서울 내)

호텔

기관 및 장소 섭외

연수 가능 석식 장소

유료 관람

(예약 필요)

汤捯 *샤롯데시어터-뮤지컬 “겨울왕국”

* 서울스카이

汤捯

무료 관람

(예약 필요)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

단체 해설 신청

氠瑢 氠瑢

➤ 숙박【1일】호텔 1일(서울) ※ 호텔 숙박비는 조식 포함

➤ 식사【3회, 호텔식 제외】

➤ 간식【매일 생수 1병/ 1일 차 오후 석촌호수, 2일 차 오전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시 인근 커피숍 다과 제공】

➤ 버스【1대】

구분

11.27.

11.28.

조식

H

중식

汤捯 ◌

汤捯 ◌

석식

汤捯 ◌

※ H는 호텔식 임

※ 생수 매일 1개, 매일 다과

氠瑢

구분

시간

내 용

비고

1

일

차

-

11.

27.

(금)

09:00 ~ 12:00

개별 이동 (용산역 집결)

KTX

12:00 ~ 13:30

점심식사 및 이동

汤捯 버스

14:30 ~ 18:30

【문화 예술 체험】

- 샤롯데시어터-뮤지컬 “겨울왕국”

- 서울 스카이, 석촌 호수

버스

18:30 ~ 21:00

汤捯 【교육활동 성찰】

汤捯 - 2026년 전남독서인문학교(중) 운영 평가

- 2027년 전남광주독서인문학교(중) 개선 방안

및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버스

21:00 ~

호텔 이동 및 개인 시간

버스

氠瑢

2

일

차

-

11.

28.

(토)

07:00 ~ 09:00

기상, 조식

버스

10:00 ~ 12:00

汤捯 【인문·역사 체험】

-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전시 관람

특별전시 ‘추사 김정희와 그의 동반자’

특별전시 ’사계절 푸른 대나무, 도자기에 담다‘

버스

12:30 ~ 13:30

중식

버스

14:00 ~

汤捯 용산 이동, 개별 귀가

汤捯 버스

KTX

※ 교육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2026. 전남독서인문학교(중) with AI 운영 평가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지도교원 사후연수 주요 과업 세부 내용

1. 연수 운영 및 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지도교원 사후연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수 일정 및 세부 운영계획을 사전에 숙지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연수 참가자의 이동 및 교육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차량 운행, 식사, 간식 등 제반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다) 연수 일정 변경 또는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라) 연수 운영에 필요한 안내 및 현장 지원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참가자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숙박시설

가) 계약상대자는 연수 참가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숙박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숙박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숙박시설은 연수 장소와의 이동거리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연수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객실은 참가 인원에 맞추어 배정하고, 객실 내 침구류 및 욕실 등의 위생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라) 객실은 냉·난방, 온수, 세면시설 등 기본적인 숙박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숙박시설은 소방·전기·가스 등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바) 숙박시설의 객실 배정은 연수 참가자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정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객실 배정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숙박시설의 이용 중 시설물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숙박시설의 선정 및 객실 수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숙박시설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2인 1실 배정(잔여 인원은 1인실)/ 1인 1침대 이용

3. 세미나실

가) 계약상대자는 연수 참가자 전원이 동시에 교육 및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세미나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세미나실은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하며, 냉·난방 및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세미나실에는 교육 및 연수 진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강연대 등 기본 집기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라) 빔프로젝터, 대형 화면 또는 스크린, 음향시설, 마이크 등 교육에 필요한 기본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행사 시작 전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마) 세미나실은 연수 참가자의 규모 및 교육 형태에 적합하도록 배치하고, 원활한 강의 및 토론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세미나실 이용에 필요한 전기시설, 인터넷 또는 무선인터넷 등 교육 진행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 세미나실은 연수 시작 전까지 이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여야 하며, 장비 고장 등으로 연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 장비 또는 신속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 세미나실 이용시간은 발주기관이 제시한 연수 일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시간 연장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숙박 및 세미나실 공통사항

가) 숙박시설 및 세미나실의 이용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숙박시설 및 세미나실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 및 안전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숙박 및 세미나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이나 시설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즉시 조치하여 연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숙박시설 및 세미나실의 구체적인 위치, 객실 수, 세미나실 규모 및 시설·장비 현황은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숙박시설 및 세미나실의 시설 현황, 객실 배정계획 및 제공 서비스 내역 등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차량 운행 및 수송

가) 연수 참가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정기검사 및 보험가입이 완료된 차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차량은 연수 참가 인원 및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리무진 차량)의 차량을 배차하여야 하며, 운행 전 차량의 안전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 운전자는 운행경력 및 안전운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교통법규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운행 중 차량 고장, 사고 등으로 정상적인 수송이 어려운 경우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투입하여 연수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차량 운행시간 및 경로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연수 일정에 따라 운행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생수 및 간식 제공

가) 계약상대자는 연수 참가자의 편의와 원활한 연수 진행을 위하여 일정에 따라 생수 및 간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생수는 참가자 1인당 1병 이상 제공하며, 위생적으로 포장·보관된 제품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다) 간식은 참가자 1인당 1세트 이상 제공하며, 음료 및 간식류 등 연수 일정과 이동시간을 고려한 적정 품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 생수 및 간식은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식품의 위생 및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 생수 및 간식의 구입·운반·보관·배부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식사 제공

가) 연수 일정에 식사가 포함된 경우 참가 인원에 맞추어 적정한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식사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참가자의 건강 및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식사 장소 및 메뉴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연수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식사시간과 이동시간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라) 식품 알레르기 등 참가자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대체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연수 기간 중 참가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차량 운행 및 현장 운영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차량 운행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운전자는 음주운전, 졸음운전, 과속 및 교통법규 위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사고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인명구호 및 사고 수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 및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연수 참가자 전원에 대하여 연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상해 및 질병 등에 대비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9. 일정 및 시간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연수 일정 및 운행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차량 운행 및 식사·간식 제공 등의 지연으로 연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연수가 지연되거나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0. 현장 대응 및 비상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연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차량 고장, 교통사고, 교통정체, 기상악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나) 비상상황 발생 시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즉시 상황을 보고하고, 연수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체 차량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다) 연수 참가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운행 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11.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연수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참가자의 개인정보 및 업무 관련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명단 및 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후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2. 결과보고 및 정산

가) 계약상대자는 연수 종료 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차량 운행내역, 간식 및 식사 제공내역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정산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3. 기타 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식사 메뉴 및 간식, 차량 배차 시간 등 연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제반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연수 운영시 소요되는 부대비용(세금 및 기타 봉사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운전기사: 안전운행과 친절 운행을 책임질 수 있는 자로 배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다년간의 운전경력자 배치

󰋯이동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 및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운행

󰋯탑승자에 대해 교통안전 교육(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 사용 방법 등) 실시

󰋯이동 중 안전벨트 착용 지도,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행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금지(교통법규 준수)

󰋯승차 및 하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함께 연수 참가자 미탑승자 및 미하차자 확인 후 출발하여야 함

󰋯모욕적인 언행(욕설), 폭언 및 폭력, 흡연, 음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통화) 금지

氠瑢

[예시] <앞면 부착 표지> 氠瑢

전남독서인문학교(중)

지도교원 연수

<뒷면 부착 표지> 氠瑢

전남독서인문학교(중)

지도교원 연수

▣ 차량 주요 이동 경로

氠瑢

일자

경로

비고

1일차 (11.27.)

‧ 버스 1대 <용산역→서울 내→숙소>

2일차 (11.28.)

汤捯 ‧ 버스 1대 <숙소 → 서울 내 →용산역>

※ 상기 일정 감염병 확산 상황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울 경우, 대체 프로그램 마련

▣ 식사

氠瑢

일차

조식

중식

석식

1일차 (11.27.)

汤捯 ★ 현지식

汤捯 ★★ 현지식(연수)

3일차 (11.28.)

호텔식

汤捯 ★ 현지식

▣ 간식

氠瑢

일차

간식

1일차 (11.27.)

생수

다과(석촌호수 탐방 시)

2일차 (11.28.)

생수

다과(박물관 관람 시)

▣ 주요 체험처

氠瑢

일차

장소

비고

1일차 (11.27.)

서울스카이

입장료

汤捯 샤롯데시어터-뮤지컬 “겨울왕국”

관람료

※ 체험 장소 및 비용은 변동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가. 숙박시설

1) 숙박시설 현황 및 이용계획서 1부

2) 숙박시설 객실 배정계획서 1부

3) 숙박시설의 객실 및 주요 시설 사진자료 1부

4) 객실 수, 객실별 수용인원 및 객실 편의시설 현황 1부

5) 숙박시설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 관련 증빙자료 1부

6) 기타 발주기관이 숙박시설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나. 세미나실

1) 세미나실 이용계획서 1부

2) 세미나실 시설 및 장비 현황 1부

3) 세미나실 수용인원 및 좌석 배치도 1부

4) 빔프로젝터, 스크린, 음향시설, 마이크, 냉·난방시설, 인터넷 등 교육지원시설 현황 1부

5) 세미나실 내부 및 주요 시설 사진자료 1부

6) 기타 발주기관이 세미나실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다. 식사 관련

 계약상대자는 연수 실시 전 식사 제공계획서, 식사 장소 및 메뉴, 제공인원, 식당 수용인원 및 시설현황, 사업자등록 또는 영업신고 관련 증빙자료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품 위생·안전 관련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차량 운행 관련

1) 차량 운행계획서 1부

2) 차량 배차계획 및 차량 현황 1부

3)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4)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보험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관련 증빙자료 1부

6) 운전기사 명단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7) 운전기사 경력 또는 운전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8) 차량 안전점검 확인서 1부

9) 차량 외부 및 내부 사진자료 1부

10) 차량의 정원 및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배차 현황 1부

11) 기타 발주기관이 차량 운행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붙임 2>

氠瑢

汤捯 2026. 전남독서인문학교(중) with AI

운영 평가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지도교원 사후연수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전남학생교육원(기획운영부)

제1조(총 칙)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전남학생교육원 재무관(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과 ○○○여행사 대표(이하 "계약상대자"가라 한다.)간의 전남독서인문학교(중) with AI 운영 평가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지도교원 사후 연수(이하 “독서인문학교(중) 지도교원 연수”라 한다.) 운영 용역계약 체결에 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전남전남학생교육원을 이하 “전남학생교육원”이라 한다.

제2조(목 적)

이 계약특수조건은 “계약상대자”가 독서인문학교(중) 지도교원 연수를 운영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국내 제반 업무 및 안내(교육내용 제외)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참가자에게 제공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쌍방이 독서인문학교(중) 지도교원 연수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 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위임한 국내독서인문학교(중) 지도교원 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약 및 방문지 안내(자료 제공 등 포함) 및 알선, 숙박, 식사 제공, 운송, 기관 방문 섭외 등 교육·문화 교류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교육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경비)

① 운영경비는 독서인문학교(중) 지도교원 연수 운영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식비, 간식비, 교육·문화 체험비, 교육·문화 교류 프로그램 운영비, 보험가입 대행비, 기관 및 체험 장소 신청 등 대행비 등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제반경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② 운영경비는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인원의 증감 혹은 연수일정 및 방문지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조정 또는 정산한다.

제5조(숙박시설)

① 모든 호텔은 해당 도시에 소재한 공인 4성급에 해당하는 호텔급 이상으로 하고, 동성 2인 1실 기준(침대는 트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 당해 인원에 대하여 1인 1실을 배정한다.

② 호텔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하며, 침구는 베개를 포함하여 개별적으로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③ 숙소는 참가자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호텔로 한다.

④ 숙박시설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배치 내역을 출발 10일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식사 등)

① 독서인문학교(중) 지도교원 연수 운영 중 식사는 참가자의 연령 및 특성을 고려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호텔 투숙 시 조식은 호텔식으로 한다.

② 식사는 출발부터 도착까지 참가자의 구미에 맞고 독서인문학교(중) 지도교원 연수 활동에 필요한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식사가 제공되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은 출발 10일전 식단표를 기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은 독서인문학교(중) 지도교원 연수 운영 중 매일 500㎖ 생수를 1인당 1병씩 제공하고, 1일 차 오후 석촌호수 탐방 시, 2일차 오전 박물관 관람 시 참가자들이 희망하는 커피숍에서 1만원 상당의 다과를 제공한다.

⑤ 독서인문학교(중) 지도교원 연수 운영 중 “계약상대자”의 식사 제공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⑥ 현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경비, 세금 및 봉사료(기사, 안내원, 식당 등)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7조(교통편)

① 방문 중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냉․난방시설, 방송시설이 완비된 우수한 성능의 안전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전남독서인문학교(중) 지도교원 연수”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독서인문학교(중) 지도교원 연수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응급처치가 가능한 기사를 배치하며, 참가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대형버스로 운행하여야 한다.

③ 연수 일정이 변경되어 운영경비(관람료 등)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산출한 금액으로 조정 또는 정산한다.

제8조(탐방처방문)

① "계약상대자"는 세부일정표에 명시되거나 사전답사 이후 “발주기관”이 추가로 제시하는 방문기관을 섭외하여야 하며, 공식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방문기관을 섭외함에 있어서 일정에 따라 방문기관의 방문허가 조치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타기관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관 방문 시 소기의 방문 목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문화해설사” 배치 등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연수자 보험가입 및 사고책임)

① 연수자 보험

1. “계약상대자”는 연수 참가자에 대하여 연수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연수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독서인문학교(중) 지도교원 연수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관계 법령, 계약서, 과업내용서 및 그 밖의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진다.

3. 제2항의 사고 중 계약서, 과업내용서 또는 그 밖의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으로 보상하도록 정한 사항은 해당 보험의 약관 및 계약에서 정한 보상 범위에 따른다.

4.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보상범위를 초과하거나 보험으로 보상되지 아니하는 사고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사고의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보고하고, 피해자의 구호 및 손해의 확대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연수자 종합보험을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 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위 : 천원/1인당)

氠瑢

구분

상 해

질 병

배상책임

휴대품

특별비용

사망,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치료실비

금액

100,000

30,000

30,000

20,000

30,000

1,000

10,000

6. “계약상대자”는 출발 10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증권과 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계약상대자”에게 제출한다.

제10조(독서인문학교(중) 지도교원 연수 운영 시작과 종료)

① 독서인문학교(중) 지도교원 연수 운영은 독서인문학교(중) 지도교원 연수 참가자들이 집결지인 용산역을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날 경유지를 거쳐 용산역 하차 시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제11조(독서인문학교(중) 지도교원 연수 운영 일정 승인 및 변경)

① 세부일정: “계약상대자”는 출발 10일전 까지 방문지의 호텔 확보, 교통편(버스 등),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수 일정 변경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연수 일정과 내용에 대해서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변경 전․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연수 일정 수행: "계약상대자"는 독서인문학교(중) 지도교원 연수 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프로그램 진행 및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사 고)

① 교통사고 등 : 연수 기간 중 교통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고 총괄책임자(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식중독, 질병 등 : 연수 기간 중 식중독, 질병 등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 후송 등을 조치하고 총괄책임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 는 상기 사고 등이 연수 기간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의 음주, 약물복용, 건강, 신원, 위생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3조(운영경비의 지급, 집행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독서인문학교(중) 지도교원 연수 운영에 필요한 계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발 10일전까지 “발주기관”의 사전 확인(별지 제1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② 운영경비는 독서인문학교(중) 지도교원 연수 운영 종료 후 총괄책임자(업무담당자)의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가 첨부된 “계약상대자”의 청구서에 의거 지급한다.

③ 연수 취소 또는 일정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과 "발주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의 참가자 중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중도 복귀자가 발생 할 경우 이들에 대한 운영경비는 사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책 임)

① 참가자가 연수 운영 중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책임의 범위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하며, 사고 또는 손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밖의 제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일부 변경 및 해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독서인문학교(중) 지도교원 연수 운영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실제 소요된 경비를 기준으로 사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① 용역 계약의 해석의 우선순위는 이 계약특수조건에 의하며, 이 조건의 해석에 있어서 상호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관련법규 및 상규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현지에서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괄책임자(업무담당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추가 협상한 사항들에 대해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