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ISP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서민금융콜센터 ISP 용역 |
| 사 업 내 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 사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5개월 이내 |
| 사 업 예 산 | 210,225,4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 입찰 및 계약방법
| 사 업 명 | 제한경쟁입찰 |
| 사 업 내 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입찰 실시
※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3. 입찰 및 개찰 일정
| 사전규격공개 | 2026년 9월 22일(화) ~ 9월 27일(일) |
| 공고기간 | 2026년 9월 28일(월) ~ 10월 12일(월) 16:00 |
| 입찰서 제출마감 | 2026년 10월 12일(월) 16:00 전자투찰 |
| 제안서 제출마감 | 2026년 10월 12일(월) 16:00 전자제출 및 방문제출 필수 |
| 제안서 평가 | 2026년 10월 13일(화) ~ 16일(금) 중 1일 |
| 개찰 및 가격평가 | 2026년 10월 중 예정(제안서 평가 후) |
| 협상적격자 통지 | 2026년 10월 중(제안서 평가 후, 개별통보) |
□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합니다.
□ 제안서 평가 진행 장소 및 일정은 입찰 마감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생략될 경우 제출한 제안서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전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 24시간 제출 가능합니다.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
□ 입찰서 제출 : 나라장터 전자입찰
□ 제안서 제출 : 전자제출 및 방문제출 필수
○ (방문 접수처) 서민금융진흥원 비대면상담부(9:00 18:00*) ~
* 점심시간(12:00 ~ 1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9층 (우편번호)04527
○ (전자제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 <제출서류 목록> | | | |
| 번호 | 제출서류 | 수량 | 서식 |
| 1 | ⦁ 입찰참가 신청서 | 1부 | [서식1] |
| 2 |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1부 | - |
| 3 |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 나라장터에서 출력하여 제출 | 1부 | - |
| 4 | ⦁ 입찰보증서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 전자제출 후 기명날인하여 밀봉 후 방문(우편) 제출 | 1부 | - |
| 5 | ⦁ 제안서 ※ 표지에 대표인감 날인 必 ※ 평가용은 회사명, 로고 등 인지할 수 있는 내용 제거 ※ 전자제출 후 제안서 인쇄본 7부(원본 1부, 평가용 6부) 방문(우편) 제출 | 원본 1부, 평가용 6부 | [서식2] |
| 6 | ⦁ 제안서(전자파일) ※ USB에 관련 파일을 모두 저장하여 방문(우편) 제출 ※ 발표자료는 제출한 제안서로 갈음 | 1개 | - |
| 7 | ⦁ 가격 제안서 및 가격 산출내역서 ※ 전자제출 후 기명날인하여 밀봉 후 방문(우편) 제출 | 각 1부 | [서식3,4] |
| 8 | ⦁ 일반 현황 | 1부 | [서식5] |
| 9 | ⦁ 사업수행실적 및 인력 총괄표, 증명서 | 각 1부 | [서식6,7] |
| 10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
| 11 |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 각 1부 | - |
| 12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1부 | - |
| 13 | ⦁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 제출마감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발급분 | 각 1부 | - |
| 14 | ⦁ 청렴계약ㆍ인권경영 이행각서, 보안서약서, 확약서 | 각 1부 | [서식8,9,10] |
| 15 | ⦁ 기타 제안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1부 | - |
※ 관련 서식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27조, 동법 제27조의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및「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르는 중소기업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우리원이 요구한 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공동 계약, 하도급 및 양도 계약은 불가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
금액의 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보증서로 갈음하여 납
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보증서 등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증인의 명의가 우리원일 것
- 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5% 이상일 것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접수 마감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일 것
-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우리원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이 있을 것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우리원에 귀속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평가비율) 기술능력(90%), 입찰가격(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배점한도 최대 2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기술평가 비율 조정 사유⟫
본 사업은 고객의 민원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응대해야하는 사업으로 콜센터 운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가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평가의 비율을 상향
조정함.
□ (협상적격자)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 (협상순서)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명시된 내용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및 참가자격 제한
□ (입찰 무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를 위반한 경우
□ (참가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9.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입찰로 진행되므로 전자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내용은 계약업체 선정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은 제안서 작성 목적 이외의 사용 및 제공을
금하며,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 우리원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일체의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중 허위가 발견될 시에는 입찰 또는 낙찰 자격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ㆍ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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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관련 자료는 우리원 홈페이지(www.kinfa.or.kr)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하며, 추가 정보는 아래 담당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사업 관련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비대면상담부, - : 02-2128-8311
계약 관련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경영지원부, - : 02-2128-8184
계약체결 과정에서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진흥원 직접 방문(감사실)이나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신고 : 서민금융진흥원 클린신고센터(홈페이지 접속(www.kinfa.or.kr)
→ 소통참여 → 신고합니다 → “클린신고센터” → 신고하기)를 통한 신고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담당자, 02-2128-8211)
2026년 9월 22일
서민금융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