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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93호

기술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2026. 9. 28.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견적제출(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공감·소통·청렴 > 신고센터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사내초 교사동 및 부속건물 철거공사 감리용역
용역현장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사내로3길 13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철거공사 준공일까지(공사기간 70일)
용역내용별도 첨부한 과업지시서 참고
※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한 후 견적 제출
견적
제출기간
2026. 9. 29.(화) 10:00부터 2026. 10. 2.(금) 10:00까지
개찰일시2026. 10. 2.(금) 11:00개찰장소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90,847,000원82,588,182원8,258,818원

이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 견적제출, 전자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화천군, 춘천시, 철원군, 양구군),

청렴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나. 하도급 및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축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

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등록)를 필한 자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축물관리법」 제31조의2(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에 따라 안내공고일 전일

까지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해당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

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화천군】 또는 【춘천시】 또는 【철원군】

또는 【양구군】인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 춘천권역 한정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

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담당자: 황의영, 033-440-1543)에서 설

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

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미등록자는 동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4조에 의거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 후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

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

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집행이 연기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아.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공고,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용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 특수조건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

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의 무효” 사

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

적제출 참여자는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

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

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

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 PC】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

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제출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

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

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강원특별자

치도교육청 산하기간과 일정 기간(3개월)에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을 숙지하시고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

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

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

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

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

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

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 이

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

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

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다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공고』에 게재

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공고』 -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에 관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재정팀(☎033-440-1531)

다. 용역에 관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033-440-1543)

라.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

급·용역·위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

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

(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년 월 일

○○업체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