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와 중대재해 대응 양돈 농가 매뉴얼 제작 업체선정(긴급)
| 공고기관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
| 수요기관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
| 입찰방식 | 직찰 |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 예가방식 | 비예가 |
| 낙찰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 배정예산 | 35,000,000 |
| 공고일시 | 2026-09-28 14:48 |
| 마감일시 | 2026-10-12 14:00 (개찰일 기준 · 제출 마감은 공고문 확인) |
| 개찰일시 | 2026-10-12 14: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심대용 |
| 담당자 전화 | 02-6486-2920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시설관리/청소/경비 |
| 경쟁방식 | 제한경쟁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공고 제2026-24호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대응 양돈 농가 매뉴얼 제작 업체선정(긴급)
1. 공고사항
가. 사업명 :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대응 양돈 농가 매뉴얼 제작 업체선정(긴급)
나. 사업예산(부가세 등 일체 포함)
❍ 35,000 천원 이내
다. 사업기간
❍ 계약일 ~ 11월 말
라. 사업자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제작업체 선정
2. 참여방법
가. 참여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선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유자격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를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제출한 업체
나. 선정방법
① 공고(제안요청서 교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심사 →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협상) → 계약
② 제안서평가를 통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제안서평가 : 총점 100점 만점(기술능력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기술능력평가가 85%(76.5점)이상인 업체가 협상적격자임
※ 단 순위결정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의 합에 따른 점수 순으로 결정
③ 제안서 내용,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공모일정
① 서류제출 마감 : 2026. 10. 12(월) 14:00까지(방문접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추정가격
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고시금액 미만이므로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추진
❍ 제출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제2축산회관 5층
한돈자조금관리사무국 한돈연구소
② 심사일정, 계약협상, 계약체결 : 추후 통보
라.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 회사소개서 「서식 제2호」
❍ 용역수행실적증명원「서식 제3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서식 제4호」
❍ 서약서「서식 제5호」
❍ 법인 사업자등록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발행)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해당자)
❍ 입찰보증보험(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사업비의 5%)
․ 납부면제 기관일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국가계약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
부를 면제할 수 있는 기관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단, 귀속사유 발생 시 즉시 우리 위원회로 현금 납부)
❍ 제안서(기명 1부, 무기명 7부)
❍ 디자인 샘플
❍ 제안서 내용 USB 제출
3. 계약의 무효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
찰한 경우
4. 기 타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③ 문의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한돈연구소(전화 02-6486-2920, 담당자: 심대용)
2026. 9. 28.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