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초 외2교(청주여중, 현도초) 외부환경개선 및 기타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고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 수요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 예가방식 | 복수예가 |
| 낙찰방식 |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
| 배정예산 | 67,700,000 |
| 공고일시 | 2026-09-29 10:46 |
| 마감일시 | 2026-10-06 10:00 |
| 개찰일시 | 2026-10-06 11:0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오경화 |
| 담당자 전화 | 043-299-3291 |
| 담당자 이메일 | le01051@korea.kr |
적격심사 투찰 정보
| 국민건강보험료 | 788,791원 |
| 국민연금보험료 | 1,042,214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03,647원 |
| 퇴직공제부금 | 0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511,611원 |
| 안전관리비 | 0원 |
| 품질관리비 | 0원 |
| 환경보전비 | 0원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충북 청주 · 판단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
| 업종 | 기타 |
| 추가 업종 | (대)도장,습식,방수,석공, 금속구조물창호온실 |
| 업종제한 | 제한 |
| 경쟁방식 | 수의계약 |
| 공동수급 | (없음)공동수급불허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
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
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음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
도급대금의 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송달된 압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8.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11.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건설폐기물 사후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비목 작성 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의
선금 수령 포기 포함),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선금보증서 신청 시 이행 조건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 지급 조건 위반 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
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
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수
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선금 수령 포기 포함)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6.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주의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 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18.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제3절“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 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
내용과 일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 없이
출자 비율대로 지급합니다.
19.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0.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
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 시 제외
21.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및 자재대여업자 계약체결 사항 통보
가.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제27조의4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가’, ‘나’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2. 대금 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3. 하도급 계약 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의무화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8월 11일 이후 새로 체결·갱신되는 하도급 계약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행이 의무화(부득이한 사유로 발주자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간
직접지급 합의 시에도 적용)되며,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