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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개찰완료

2026 보은대추축제 수상무대용 폰툰 임차 용역

R26BK01746463-000 · 충청북도 보은군
추정금액
50,000,000
기초금액
50,000,000
추정가격
45,454,545
마감까지
마감
나라장터 원문 보기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09-28
✓
참가신청마감
-
✓
투찰마감
2026-09-29
✓
개찰
2026-09-29
공고기관충청북도 보은군
수요기관충청북도 보은군
입찰방식전자시담
계약방법수의계약
예가방식단일예가
낙찰방식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50,000,000
공고일시2026-09-28 15:33
마감일시2026-09-29 10:00
개찰일시2026-09-29 11:00
참가신청마감-
담당자송보현
담당자 전화043-540-3159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전국
업종시설관리/청소/경비
경쟁방식수의계약
공동수급(없음)공동수급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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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원문다운로드

과 업 지 시 서

과업 개요

Ⅰ

○ 과 업 명: 2026 보은대추축제 수상무대용 폰툰 임차 용역

○ 과업목적:

본 사업은 2026 보은대추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사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고 다채로운 컨텐츠제공으로

관광객들의 볼거리와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5일 이내

※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과업범위: 보은대추축제장 보청천 내 수상무대용 폰툰 설치 및 해체

○ 주요내용: 수상무대 (

L=24m, W=21m A= 504㎡)

꽃정원폰툰

(L=28m, B=2.0m, A=196㎡)

,

○

위 치 도

○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 2026 보은대추축제에 필요한 수상무대 및 수상정원꽃폰툰

의 임차(설치·해체 포함)에 적용한다.

1) 장 소

- 2026보은대추축제장내 보청천 수면

※ 위치도 참조

2) 사업내용: 수상무대 및 수상정원용폰툰 설치 및 해체

- 수상무대용 폰툰: 수

상무대

L=24m, W=21m A= 504㎡

- 수상정원용 꽃정원폰툰:

L=28m, B=2.0m, A=196㎡

- 수상무대 인조잔디:

L=24m, W=21m A= 504㎡

- 수상무대용폰툰 구조 검토 추진

- 진입시설 설치 2개소

3) 축제 일정: 2

026. 10. 16.(금) ~ 25.(일)

일반 과업 내용

Ⅱ

1. 기본사항

가. 물품

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자재 하차하

여야 하며, 설치 및 해체철거 중 안전사고 발생 방지와 물품의 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한다.

나. 성공적인 2026 보은대추축제를 위해 수상무대 및 수상정원용 폰툰에 필요한

임차 품목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설치 기간 변동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과업 수행상 기술적인 자문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고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축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수행과정에 있어서 각 경기 규정에 의거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설치에 반영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 및 지침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규,

시방기준, 관계기관의 요구사항 등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행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중 행사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에서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추가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협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사. 수급인은 본 설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을 필히 답사하여 하천현황, 경사로, 진입로, 지장물 등 주변 여건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축제 운영에 최적의 동선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아.

수급인은 각종 심의, 점용허가 등 행정절차이행에 필요할 시 분야별 기술자를

대동하고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를 대신하여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품 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수급인이 처리한다.

2) 시설물 설치 및 해체.철거시 안전사고 부주의 및 시설물 하자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2. 규격 및 품질보증

가.

모든 물품의 규격은 품목별 물품 사양에 명기된 규격 또는 발주처에서 제시한

규격 이상의 물품이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가장 유사한

규격․품질 등의 제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나.

모든 물품의 품질은 시험성적서상의 제공되는 최상 품질의 수준이어야 한다.

다. 내역서상 상세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견고하면서 임대차 목적 등에 부합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라. 수상무대폰툰 설치

기준은

『

하천법

』

,

『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

,

『

부유식 해상

구조물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

등 관계법령 및

특별

과업 내용에 따른다.

3. 설치 및 검사, 철수

가. 발주처에

서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제원과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2026 보은대추축제 행사계획을 바탕으로

발주처와 협의 검토․승인 후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설치 시 각종 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인근 시설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있을 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설치장소 주변과 기존 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라. 수급인은 설치 완료 후 원활한 축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폐기물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처분하여야 한다.

마. 믈품

납품 및 설치 현장에 하차 후 감독관과 수급인의 입회하에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차 물품에 대한 결함이 있을 때에는 언제라도 즉시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바. 물품의 사용 적격 여부의 검사범위는 각 설치장소에 품목별 납품, 설치 장비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하며, 발주처의 검사 방법에 의한다.

사.

물품은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 완료하여야 하며, 수상무대폰툰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발주처와 협의하여(하천점용허가, 구조검토 등) 축제 개최 1주 전까지 득해야 함.

아.

물품의 설치 및 철수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하며 폰툰설치에 필요한 기자재(연결부품)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 운반에 따른 충분한 인력, 차량, 기자재를 지원하여야 한다.

자.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배치 일자 변경, 물품 이동 및 재설치를 요할

차. 물품의 철수는 축제종료시 지체없이 철거토록 하고 종료일은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카. 설치

및 철수

과정

에 발생되는 안전사고 등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

5. 설치완료 후 사후관리

가. 물품의 유지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계약된 임차료에 포함되며, 수급인은

경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지고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손․망실 시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고 물품 분실 시 동등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시설설치 종료 후에도 축제 행사기간 동안 물품

하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이에 신속히 대처, 즉시 보완 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축제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 발생 시 선조치 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 계약기간 중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토록 한다.

6. 책임사항

가. 물품의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에게 있으며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상무대용 폰툰 설치

전⋅후 물품의 수량 및 상태를 점검하여 분실 및 파손 예방 등 관리에 철저

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물품의 훼손, 고장, 분실 등 일체의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다. 납품 및 설치, 철수 중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

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라. 납품 및 설치,

철수 과정에서 또는 물품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 등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축제 종료

후에는 신속하게 철거하여 분실 및 파손을 예방하여야 하며, 즉시 철

수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물품에 대한 분실 및 파손 등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바. 수급인의 책임으로 설치 기한을 넘겨 축제 개최 및 운영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발주처는 지연배상금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

발주처는 본 과업지시서와 수급인이 제시한 설치계획서 내용이 수행되었을

경우 검사․검수 후 대가를 지급하며, 동 사항 중 이행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약정 지체상금과 손해배상금 부과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아. 설치한 기간 중 재해로 인한 피해는 발주처에서 책임이 없으며,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자. 수상무대용 폰툰

설치 기간 중 기상이변으로 재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신속히 조치 이행하여야 한다.

7. 계약의 해지

가. 물품의 품질 및 서비스 수준이 미흡하여 행사에 손실을 초래할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에 물품 사용에 대한 제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발주처가

의도하지 않은 이유(천재지변, 전염병 유행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행사가 취소된 경우

8. 제출서류

수급인은 아래 단계별 제출서류를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중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수급인에게 추가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착수 시 (계약 후 5일 이내)

1) 착수계

2) 수상무대용 폰툰 및 수상정원용꽃폰툰 설치 계획서

3) 산출내역서

4) 구조검토서

나. 물품 설치 완료 시

1) 물품(배치사진 포함) 설치 완료보고서

다. 준공 시

1) 준공계

2) 용역 완료보고서(설치~철수까지의 과정별 진행사항 및 사진포함)

10. 기타사항

가.

업무수행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타 용도에 이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나.

본 계약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합의에 의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다.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에 소재한 지역의

관할 법원에서 처리한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나라장터 · 수집 2026-09-28 15:35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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